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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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시그니처 조형물 제작설치

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활성화사업단 · 공공조형물

추정가격
9,091만원
개찰
10/13(화) 15: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시그니처 조형물 디자인 개발·제작·설치

요약 AI 요약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樂상권 CI(심벌·캐릭터·시그니처)를 활용한 시그니처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조형물을 포토존으로 조성해 상권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도시樂상권 CI(심벌, 캐릭터, 시그니처 등)를 활용(응용)한 조형물 제작·설치
  • 보령중앙시장과 한내시장 내 2~3개 조형물 제작·설치(제안사 판단)
  • 각 위치에 적합한 조형물의 2D, 2.5D, 3D 디자인 개발 및 원본파일 납품
  • 각 조형물에 필요한 조명, QR코드판, 데코레이션 부가 설치
  • 각 조형물이 포토존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효과 적용 및 기획의도 제안
  • 심사평가위원 수당(300,000원 × 7인)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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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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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우편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0(일)지남
개찰10/13(화) 15:00오늘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참여 전문인력5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과업 이해도10점
제안사역량15점
제안내용 우수성35점
사후관리 방안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그니처 조형물 디자인 개발·제작·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공공조형물

도시樂상권 CI를 활용한 2D·2.5D·3D 조형물을 디자인 개발해 제작·설치하는 일로, 공공조형물·포토존 제작에 해당한다.

  • 조형물 디자인 원본(ai, eps) 파일 납품
  • 조명·QR코드판·데코레이션 부가 설치
  • 현장방문조사 및 설치위치 제안
  • 착수·중간(디자인 시안)·최종보고
  • 심사평가위원수당(30만원×7인) 계상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0(일)
공고번호
R26BK01737767-000
참조번호
도시락상권 2026-06
공고기관
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활성화사업단
수요기관
보령원도심 도시락상권 활성화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31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합 추천 지명경쟁인가(회원이 아니면 자리가 없다), 직생과 디자인 등록을 모두 갖췄나, 디자인을 우리가 내나 설계자 도면대로 만드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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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마. 기초금액 : 100,000,000원 (금일억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추정가격은 기획·디자인, 시공비, 부가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요청할 수 없음 ※ 제안된 금액은 일부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추가할 수 없으며, 최초 제안된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가 책임짐 2. 과업수행자 선정 일정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사전규격 공고2026. 9. 14. (월) ~ 2026. 9. 18. (금)조달청 나라장터
실공고2026. 9. 19. (토) ~ 2026. 10. 12. (월)
제안서 접수2026. 10. 12. (월) 16:00한방문접수, 시간엄수
제안서 평가2026. 10. 13. (화) 14:00부터제안발표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26. 10. 14. (수)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추후 협의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10. 14.(수) ※ 개별 통보(탈락자 통보 생략)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 바. 과업수행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3.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은 보령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4개의 전통시장과 상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원도심상권으로의 구성요소들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나. 차별화된 관광음식개발을 통해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고 확산시킴으로서 지역민(관광객)들의 유입을 촉진하고자함. 4. 과업 내용 ※ 각 과업의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관련

1. 제안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종합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 업종코드 : 4444)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위 해당분야)를 소지한 업체

참가자격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선정 방식

배점·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평가는 우리 사업단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 총합의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제출서류

구 분평가항목세부 평가 항목배점합계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20)
유사용역
수행실적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의 20,000천원이상유사사업 용역 건수
※ 유사사업은 과업내용에 준함.
1020
참여
전문인력
◦본 과업 참여 인력 편성5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
정성적
평가
(70)
과업 이해도◦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계획
◦현장분석 수준
◦문제점 파악 및 과제 도출
1070
제안사역량◦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일력의 적정성
◦사업 실적내용수준
15
제안내용
우수성
◦제안 기획의도의 우수성
◦컨셉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과업별 제안내용의 우수성
◦제작 및 설치내용 현실성 및 차별성
◦제안내용의 효과창출 기대성
35
사후관리 방안◦과업수행 예산의 적정성
◦과업 수행 과정과 사후관리의 신뢰성
10
입찰가격평가(10)입찰참가 제안가격 평가10
총 계100100

다. 세부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 (20점) • 수행실적 평가지표 (10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요망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최근 3년 이내 2천만원(부가세별도)이상 유사사업 용역에 한함 - 유사사업은 조형물, 옥외광고물 등(디자인 개발 포함)

평가요소5건 이상3건 ~ 4건2건1건 이하
점 수10점8점6점5점

• 본 과업참여 전문인력 현황 평가지표 (5점) ① 참여전문가 기술능력 (5점) - 본 제안에 참여하는 실질 참여인력 등급 점수 환산 - 증빙서류 : 디자인 포함 참가자격에 필요한 보유인력 서류만 제출 ※ 기술 인력 점수 = 등급×인원수

항목평가평가요소배점평 가 방 법
참여전문가평점5특급고급중급초급
2점/1인1.5점/1인1점/1인0.5점/1인

- 기술능력 등급 기준

구 분기술자격 및 경험기준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자
(2)
∘ 기 술 사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 급
기술자
(1.5)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1)
∘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자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0.5)
∘ 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 졸업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경영상태 (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배점기준
(5점)
AAA ~ A-A1 ~ A2-AAA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 BB-A3+ ~ B-BB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 B+, B0, B- 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제안서 평가 (70점)

구 분평 가 항 목
(세부평가요소)
배점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평점
제안서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계획
◦현장조사 결과
◦문제점 파악 및 과제 도출
10108642
제안사역량◦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일력의 적정성
◦사업 실적내용수준
151514312108
제안내용의
우수성
◦제안 기획의도의 우수성
◦컨셉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과업별 제안내용의 우수성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차별성
◦제안내용의 효과창출 기대성
353533312927
사후관리 방안◦과업수행 예산의 적정성
◦과업 수행 과정과 사후관리의 신뢰성
10108642
합 계70■■■■■■

※ 제안서의 평가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고정점수가 아닌 평가수준에 따라 1점차 간격으로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점수 산식 >>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라. 협상 및 낙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협상 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제안(입찰)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 및 기준금액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안서 내용 조정 시 가격을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협상절차 •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음 협상결과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7일 범위에서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함 낙찰자 결정 • 협상(계약)대상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종합평점결과 85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분류됨)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 10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20점)+제안서 평가(70점)+가격제안서 평가(10점) 나) 기술능력평가중 제안서평가(70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다) 제안서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외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준용함 실격 사항 •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등 마. 기타 •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함 •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본 사업은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활성화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전액 부담함 •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서식 제1호>

과업·요구

가. 도시樂상권 CI(심벌, 캐릭터, 시그니처 등)를 활용(응용)한 조형물 제작설치 나. 보령중앙시장과 한내시장 내 2, 3개 조형물 제작, 설치 (제안사 판단) 다. 각 위치에 적합한 조형물 해당 2D, 2.5D, 3D 디자인개발, 납품 라. 각 조형물에 필요한 조명, QR코드판, 데코레이션 부가 설치 마. 심사평가위원수당 (300,000원 X 7인) 책정요함. - 1 - 2. 주요 과업내용 ※ 활용 모티브 구 분 항 목 세부내용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시그니처, 로고, 심벌, 캐릭터를 도시樂상권 자유롭게 활용 키비쥬얼 CI ※ 입찰지원하고자하는 기업에게 원본(ai, eps)파일 제공함.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장방문조사가 필요함. ※ 설치위치 제안(최종 위치선정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

구 분항 목세부내용
2개소 또는상권내 보령중앙시장과 한내시장 내 기본 2, 3개소 선정
위치
3개소 기준※ 각 위치는 지상 또는 지상에서 상단 4m 이내 설치

※ 조형물 디자인개발 등

구 분
디자인
항 목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조형물은 위치, 의도, 기능 등에 따라 2D, 2.5D, 3D 로
디자인 개발하고 원본파일 납품
개발의도명확한 의도제안
및 제작설치
각 조형물이 포토존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나
효과 등을 적용하여야 함
포토존으로의 기획의도, 적용기능 등에 대해 명확한 의도
제안해야함
※ 각 조형물에는 QR코드판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각 조형물 기획의도에 필요한 경우 조명, 데코레이션
등을부가 설치해야함

- 1 -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로고 및 캐릭터 기본형으로 이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 디자인 및 조 형물 제작 설치 과업 입찰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유선으로 연락후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Ⅲ 과 업 보 고 및 성 과 품 제 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착수보고
활 동 내 용
- 과업수행방향 계획 및 방법
- 과업 세부수행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 고 시 기
협상기간
보 고 서
협상내역서작성
중간보고- 디자인 시안 보고착수 1개월이내발표간담회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작성완료시점에 맞춤제출

2. 성과품 제출

구 분
디자인
내 용
- 개발 조형물 디자인 원본 제출
규 격
원본파일
비 고
USB
조형물- 조형물 제작설치 확인조형물현장

- 3 - Ⅳ 과 업 수 행 지 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단이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보고서를 기획·제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사업 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단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단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단과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에 대하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 기관에게 있다.

2. 과업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사업단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 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과업보안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 4 -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 하지 않는 경우 사업단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사업단의 일방적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2)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3) 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6)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 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3)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 5 - 4)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잘못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 환금을 부여하며, 부여 기준은 관련법에 준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자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하며,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Ÿ 지식재산권 출원 시 법적인 분쟁이 없도록 사전 검토 Ÿ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수행사(용역사)가 즉시 재개발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수행사(용역사)가 부담함 Ÿ 본 과업과 관련된 디자인 결과물 및 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 · 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사업단의 허 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참가자격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Ⅲ 입찰요건

※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 제15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2) 또는 종합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 업종코드 : 4444)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위 해당분야)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Ⅳ 제안서 제출 및 발표 일정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사전규격 공고2026. 9. 14. (월) ~ 2026. 9. 18. (금)조달청 나라장터
실공고2026. 9. 19. (토) ~ 2026. 10. 12. (월)
제안서 접수2026. 10. 12. (월) 16:00한방문접수, 시간엄수
제안서 평가2026. 10. 13. (화) 14:00부터제안발표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26. 10. 14. (수)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후 계약추후 협의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10. 14. (수) ※ 개별 통보 (탈락자 통보 생략) 마. 협상 및 계약 체결 • 협상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 : 협상이 성립된 후 5일 이내

Ⅴ 낙찰자 결정 방법

배점·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평가는 우리 사업단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의 배점에 의하여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3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 및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입찰가격 평가(10) • 총합의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여 1순위부터 협상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Ⅵ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름

Ⅶ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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