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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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국제축구센터 2026년 10월~2027년 3월 급식식재료(육류:소,돼지) 구매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 축산물

계약업체
선경식품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2만원
참가
9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540110/05(월)190,820원-선경식품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013210/05(월)190,820원-선경식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목포국제축구센터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급식에 사용할 육류(소·돼지)를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돈(생삼겹살) 등 11개 품목을 일일 발주서에 따라 분할 납품받는다.

  • 돈(생삼겹살) 등 육류 11종 공급: 생삼겹살, 생목살, 냉동삼겹살, 목살전지, 민찌, 등갈비, 등뼈탕용, LA갈비, 탕갈비, 갈비살, 불고기
  • 일일 발주서에 따른 주 6일 분할 납품 및 담당자 검수 확인
  • 냉장·냉동탑차를 이용한 기준온도 이하 운반으로 신선도 유지
  •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제출
  • 원산지·등급·부위·냉장/냉동 여부 등 표시사항을 갖춘 포장 납품
  • 검수 결과 규격·신선도 미달 시 즉시 교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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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육류(소·돼지) 식재료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소·돼지 육류 11종을 단가계약으로 조달하는 축산물 구매 공고다.

  • 일일 발주서에 따른 주 6일 분할 납품
  • 냉장·냉동탑차 운송 및 위생관리
  • 검수·반품·교환 대응
  •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1:00지남
개찰10/01(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463,636원
배정예산
37,910,000원
기초금액
218,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446,3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732-000
참조번호
(재)목포국제축구센터 공고 제2026 - 8호
공고기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수요기관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463,636원
배정예산
37,91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유찰시 재견적 실시 : 재견적에 따른 개찰 2026.10.01. 15:00 ~17:00 1시간 단위 개찰 실시 (‘견적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추진함)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이며,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이어야 하며, 업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바.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장<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해당)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공동수급 불가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예정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과업·요구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재료는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계약자(발주자)가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식재료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발주자)가 납품요청하는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되, 예정소요량 및 품목은 실제 납품시 재단 운영 현황에 따라 증감 가능하며, 단가는 계약시 물품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내역서에 없는 물품 요청시에는 상호협의하여 납품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 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조리실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식당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리실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조리실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조리실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조리실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재단측의 사정(식사인원의 변동, 식단 변동 등)에 의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및 이물질혼합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재단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지급) ① 납품 대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월 납품한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따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7일(지급기간 연장 7일 까지 가능) 이내에 계좌이체 및 카드결재 방법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분야별준 수 사 항
농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 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
25℃(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
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축산물1.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식육을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어야 한다.
(HACCP 인증업체, 육가공작업 위탁작업장은 제외)
2.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3.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4.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5. 진공 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
서 이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 육으로 구분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7-15일 정도 된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7.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포장박스는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내포장이 견고하여 내용물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야 한다.(표기사항 - 제조일, 유통기한, 제조회사, 품명, 보관온도 등 필수표기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납품검수)
9. 한우는 유전자 검사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공산품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5℃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 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
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우 유1.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로 운송하며, 기관에 도착되는 즉시 5℃이하 냉장 보관한다.
2. 유통기한은 급식일로부터 6일전이상으로 공급한다.

참가자격

연번서 류 명해당분야
1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참가자격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낙찰액에 대한 품목별 산출내역서 2부
5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1부 [인감(사용인감)도장 지참]
6대표자를 대리하여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1부해당업체
7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8계약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1부(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함)
9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참가자격
10냉동차, 냉장차, 냉동 ․ 냉장차량의 등록증 ․ 보험증권 ․ 1부
11식품운반업 신고를 필한 운반업체로 하여금 식재료를 운반하게 하는 경우 이용계약서 ․ 차량등록증 ․ 보험증권  1부
12HACCP 인증 관련서류해당업체

과업·요구

※ 모든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해당분야 란의 해당업체 표시 이외의 항목은 공통으로 한다. <붙임3>

식재료 납품업자 준수사항

1.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구매 요구한 품질과 규격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하겠으며, 반품 요구 시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재 납품하겠습니다. 2.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어패류, 육류, 유제품 등)은 반드시 냉장․냉동시설이 구비된 탑차로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 식품의 원산지(국산, 수입산)가 명확한 물품을 구입․납품하고, 공산품은 허가된 규격품만을 납품하겠습니다. 4. 모든 식품 구매와 유통과정에 대하여 재단으로부터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5.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식품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한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6.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시설․설비를 갖추겠습니다. - 냉장․냉동 보관을 요하는 식품을 저장(보관)하기 위한 창고 설치 - 냉장․냉동식품 운송을 위한 차량 확보 및 청결상태 유지 - 원활한 납품을 위한 작업장과 사무실 보유 7. 식중독 사고시를 대비한 생산물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기간:2026년 10월 5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번호식품명규격단위단가구매예정량구매예정액비고
육류(소,돼지) 합계218,5002,26037,910,000(VAT포함)
1돈(생삼겹살)국내산kg27,0001203,240,000
2돈(생목살)24,0002,880,000
3돈(냉동삼겹살)수입산14,0004005,600,000
4돈(목살전지)수입산(0.4mm절단)12,0005006,000,000
5돈(민찌)국내산8,50040340,000
6돈(등갈비)수입산,2등분13,0002002,600,000
7돈(등뼈)탕용국내산(4.5cm절단)5,0001,000,000
8소(LA갈비)수입산(0.8mm절단)34,000602,040,000
9소(탕갈비)수입산(4cm절단)28,00020560,000
10소(갈비살)수입산34,0001505,100,000
11소(불고기)19,0004508,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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