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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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유찰 · 광주과학기술원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에 참가하는 학부생 19개팀·대학원생 15개팀의 창업활동비 집행을 회계정산하고 회계·세무 자문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창업활동비 집행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집행 적정성, 집행 목적 적합성, 집행 가능 항목 여부, 집행기간 준수, 집행금액 적정성, 집행 한도 준수,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토
- 증빙자료 검토: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증빙·거래명세서·견적서·비교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사업자등록증·회의록·출장 증빙 등 확인 및 누락·미비사항 보완 검토·재검토
- 회계 및 세무 자문: 창업팀 대상 자문, 운영기관 요청 시 집행 가능 여부·회계처리 기준·세무처리 기준·집행 불인정·환수 여부 등 검토의견 제공
-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전자우편·유선 등으로 회계·세무 문의 접수·응대, 반복 질의사항 FAQ 작성 및 현행화
-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 활용: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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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자문 용역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의 회계정산·증빙검토·회계세무 자문·최종정산보고를 수행하는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성격의 용역이다.
-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집행목적·집행가능항목·집행기간·집행한도·가이드라인 준수 검토
-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 등) 검토 및 보완·재검토
- 창업팀·운영기관 대상 회계·세무 자문(원천징수·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 등)
-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및 FAQ 작성·현행화
-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활용 사후증빙 검토·정산현황 관리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집행 불인정 내역·환수대상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점 |
|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20점 |
| 사업이해 및 과업 분석 | 10점 |
| 회계정산 수행역량 | 20점 |
| 과업 수행계획 | 20점 |
| 과업관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또는 회계법인(1200)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개찰 | 10/08(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45,455원
- 배정예산
- 1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730-000
- 참조번호
- 용역 2026-048호
- 공고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수요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545,455원
- 배정예산
- 1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55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과업 목적 ㅇ 「GRAVITY 2026」 참가 창업팀 학부생리그 19개팀, 대학원생리그 15개팀의 창업활동비의 관련 법령 및「GRAVITY 2026」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전문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자문 수행 ㅇ 창업활동비 집행 전 과정의 회계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집행 적정성·투명성 확보, 집행 오류 및 부적정 집행 예방,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ㅇ 창업팀 및 운영기관 대상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증빙서류 작성, 회계·세무처리 관련 전문 자문 제공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ㅇ 사업 종료 후 창업활동비 집행 결과 최종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보 3 세부 과업 내용 ㅇ 과업 세부 추진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 ㅇ 회계정산 수행 -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회계정산 내용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 ② 집행 목적의 적합성 ③ 집행 가능 항목 여부 ④ 집행기간 준수 여부 ⑤ 집행금액 적정성 ⑥ 집행 한도 준수 여부 ⑦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⑧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 증빙자료 검토 | ㅇ 증빙자료 검토 -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세부 정산기준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 ㅇ 검토항목 :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증빙,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출장 증빙, 기타 집행 증빙자료 등 ㅇ 보완 검토 -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보완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창업활동비 세부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적용 |
| 회계 및 세무 자문 | ㅇ 창업팀 회계 및 세무 자문 - 용역 수행기관은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창업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기관 회계자문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집행 가능 여부, 회계처리 기준, 세무처리 기준, 집행 불인정 여부, 환수 여부, 관련 법령 검토, 기타 회계 및 세무 사항 |
|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 ㅇ 질의응답 지원 -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는 전자우편, 유선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접수·응대하며, 용역 수행기관은 접수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질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창업활동비 사용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 •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및 집행절차 • 사전승인 및 사후 증빙 제출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인정 기준 • 회의비·출장비 등 집행기준 •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및 기자재 구매 • *정산시스템을 활용한 집행 및 정산 절차 • 그 밖에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사항 ※ 정산시스템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사용하며, 세부 사용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ㅇ FAQ 작성 및 관리 - 용역 수행기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 자체 정산 시스템 검토 | ㅇ 용역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
| 최종 회계정산 | ㅇ 사업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
| 구분 | 내용 |
|---|---|
| (1) 창업활동비 집행 | - 집행 가능 여부,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인정 사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사전승인 절차, 사후증빙 제출, 집행기준 해석 |
| (2) 회계처리 | - 증빙 인정 여부, 비교견적 기준, 계약서 작성, 검수조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
| (3) 세무자문 | -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처리, 기타 세무 관련 사항 |
4 과업 수행 방법 ㅇ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GIST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ㅇ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 집행기준 해석상 쟁점, 일정 지연 또는 기타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햐 함 ㅇ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 5 추진 일정
| 구 분 | 2026년도 | |||
|---|---|---|---|---|
| 구 분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검토 | ■ | |||
|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 ■ | ■ | ||
| 증빙서류 검토 | ||||
| 회계자문 | ||||
| 회계정산 | ■ | |||
| 결과보고서 작성 |
※ 위 일정은 과업 추진상황,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과업 수행보고 - 과업수행자는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진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 집행기준 해석상 쟁점, 일정 지연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ㅇ 산출물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비고 |
|---|---|---|---|---|
| 1 |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전자문서 또는 인쇄본 | 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 |
| 2 | 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 | 수시 | 전자문서 | 운영기관 요청 시 제출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수행 능력 (60점) | 업체평가 (정량) (30) | -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 |
| -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20 | ||
| 사업이해 및 과업 분석 (10) |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목적 및 업무 이해 - 사업비·지원금 집행 및 회계정산 업무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사항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 10 | |
| 회계정산 수행역량 (20) | -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 - 창업활동비 집행 및 증빙자료 검토 역량 - 회계·세무 자문 및 질의응답 대응 역량 | 20 | |
| 수행 계획 (30점) | 과업 수행계획 (20) | - 창업팀별 증빙검토 및 회계정산 수행계획 - 증빙 보완·재검토 및 정산현황 관리 계획 - 단게별 추진일정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 |
| 과업관리 (10) | - 증빙 누락·오류 등 발생 시 보완 및 대응방안 - 신속함 검토·회신 및 보완자료 재검토 체계 - 주요 검토사항의 공유·관리 및 담당자 협업체계 | 10 | |
| 합 계 | 90 |
ㅇ 입찰가격 평가(10점) ㅇ 업체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도)(10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5점 | 10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9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8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7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6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5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4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5 | 7.0 |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배점 기준 | 등급 | 배점 | 비고 |
|---|---|---|---|---|---|
|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 20 | 10건 이상 | A | 20 | 최근 3년 이내 완료 실적 기준 |
| 7건 ~ 9건 | B | 18.5 | |||
| 4건 ~ 6건 | C | 17 | |||
| 2건 ~ 3건 | D | 15.5 | |||
| 1건 이하 | E | 14 |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완수한 단일 계약 금액 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 대상으로 함 * 유사사업은 정부·공공기관·대학·민간기관 등의 사업비·보조금·지원금 등에 대한 회계검토, 회계정산 또는 정산검증 용역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제출) * 실적은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평가 절차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및 「G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에 따름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 주관기관의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해 5인 이내(외부 3, 내부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계량평가 포함),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함. 기술·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결과 점수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ㅇ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요청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6 계약 조건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GIST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GIST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자기평가 |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내용 | 점수 | |||
| 정량적 평가 (30) | 경영 및 재무 상태 (10)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A | 10 | |||||
| BBB+ | A3+ | BBB+ | B | 9.8 | |||||
| BBB0 | A30 | BBB0 | C | 9.6 | |||||
| BBB- | A3- | BBB- | D | 9.4 | |||||
| BB+,BB0 | B+ | BB+,BB0 | E | 9.2 | |||||
| BB- | B0 | BB- | F | 9.0 | |||||
| B+,B0,B- | B- | B+,B0,B- | G | 8.8 | |||||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 | H | 7.0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 10건 이상 | A | 20 | |||||
| 8건 ~ 9건 | B | 18.5 | |||||||
| 6건 ~ 7건 | C | 17 | |||||||
| 4건 ~ 5건 | D | 15.5 | |||||||
| 3건 이하 | E | 14 | |||||||
| 계 |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금액 :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12.11.(금)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가. 「GRAVITY 2026」 참가 창업팀 창업활동비의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전문 회계정산 및 회계· 세무 자문 수행 나. 창업활동비 집행 전 과정의 회계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집행 적정성·투명성 확보, 집행 오류 및 부적정 집행 예방,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다. 창업팀 및 운영기관 대상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증빙서류 작성, 회계·세무처리 관련 전문 자문 제공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라. 사업 종료 후 창업활동비 집행 결과 최종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보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나. 사업목적 - 우수 기술기반 학생 창업팀 발굴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 - 4대 과학기술원 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다. 사업내용 - 기관별 예선·본선 및 통합 본선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에 단계별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연구재료 구입, 시장검증, 외주용역 등 창업활동 수행에 활용 4.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용역비 지급방법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6. 문의 ○ 사업 관련 : GIST 창업진흥센터 박수민 (062-715-6312/ psuminii@gist.ac.kr)
○ 계약 관련 :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junmeng@gist.ac.kr)
Ⅱ 상세 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다. 예산금액 : 금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대금지급 : 과업 완료 후 일괄 지급 바. 주요내용 : 회계정산, 증빙검토, 회계・세무 자문, 질의응답 지원, 최종정산보고 2. 과업규모 가. 대 상 : 창업리그 참여팀
| 구분 | 학부팀 | 대학원생팀 |
|---|---|---|
| 기관별 예선 통과팀 | 19개팀 x 팀당 800만원 |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
| 기관별 본선 통과팀 | 5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 | 5개팀 x 팀당 3,000만원 추가지원 |
| 통합본선 통과팀 | 1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 | 2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 |
| 합계 | 19개팀 / 총 27,200만원 | 15개팀 / 총 41,500만원 |
※ 단계별 통과팀에 창업활동비가 누적 지원됨에 따라 중복팀이 포함됨 나. 지급방식 ㅇ 창업활동비는 단계별 선정 결과에 따라 창업팀에 지원하며, 단계별 통과팀의 경우 지원금이 누적됨 ㅇ 창업활동비는 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ㅇ 지급된 창업활동비는 창업팀이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업활동 목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ㅇ 창업활동비의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요건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해당 가이드라인 및 정산시스템의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3. 과업 범위
| 구분 | 세부내용 |
|---|---|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 ㅇ 회계정산 수행 -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회계정산 내용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 ② 집행 목적의 적합성 ③ 집행 가능 항목 여부 ④ 집행기간 준수 여부 ⑤ 집행금액 적정성 ⑥ 집행 한도 준수 여부 ⑦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⑧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 증빙자료 검토 | ㅇ 증빙자료 검토 -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ㅇ 검토항목 :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증빙,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출장 증빙, 기타 집행 증빙자료 ㅇ 보완 검토 -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보완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창업활동비 세부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적용 |
| 회계 및 세무 자문 | ㅇ 창업팀 회계 및 세무 자문 - 용역 수행기관은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창업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기관 회계자문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집행 가능 여부, 회계처리 기준, 세무처리 기준, 집행 불인정 여부, 환수 여부, 관련 법령 검토, 기타 회계 및 세무 사항 |
|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 ㅇ 질의응답 지원 -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는 전자우편, 유선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접수·응대하며, 용역 수행기관은 접수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질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창업활동비 사용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 •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및 집행절차 • 사전승인 및 사후 증빙 제출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인정 기준 • 회의비·출장비 등 집행기준 •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및 기자재 구매 • 그 밖에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사항 ㅇ FAQ 작성 및 관리 - 용역 수행기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 자체 정산 시스템 검토 | ㅇ 용역 수행기관은 정산 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
| 최종 회계정산 | ㅇ 사업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
| 구분 | 내용 |
|---|---|
| (1) 창업활동비 집행 | - 집행 가능 여부,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인정 사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사전승인 절차, 사후증빙 제출, 집행기준 해석 |
| (2) 회계처리 | - 증빙 인정 여부, 비교견적 기준, 계약서 작성, 검수조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
| (3) 세무자문 | -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처리, 기타 세무 관련 사항 |
4. 과업의 특성 가. 본 사업은 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팀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검토가 요구됨 나. 창업활동비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창업활동비 집행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회계·세무 자문이 요구됨 다. 창업활동비는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업무를 관리하며,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라.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요건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함 마. 따라서 본 용역은 단순한 회계정산 업무뿐만 아니라 창업팀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세무 자문, 증빙 검토, 질의응답 지원 및 최종 회계정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 추진일정
| 구 분 | 2026년도 | |||
|---|---|---|---|---|
| 구 분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검토 | ■ | |||
|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 ■ | ■ | ||
| 증빙서류 검토 | ||||
| 회계자문 | ||||
| 회계정산 | ■ | |||
| 결과보고서 작성 |
나. 과업총괄표
| 구분 | 내 용 |
|---|---|
| 사업비 검토 | 집행내역, 사용기준, 증빙 적정성 검토 |
| 회계 자문 | 사업비 사용 및 회계처리 상담 |
| 사업비 관리 | 기관별 집행현황 관리 및 통계 작성 |
| 회계정산 | 불인정 금액 검토 및 최종 정산 |
| 결과보고 | 회계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다. 산출물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비고 |
|---|---|---|---|---|
| 1 |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전자문서 및 인쇄본 | 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 |
| 2 | 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 | 수시 | 전자문서 | 운영기관 요청 시 제출 |
Ⅲ 계약 조건 및 준수사항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수행 업체는 수행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스트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진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GIST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정산 쟁점 또는 일정 지연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GIST와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지스트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해제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업체의 의사에 불구하고 지스트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 계약업체의 업무추진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손해보상책임 가.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과정에서 GIST의 기밀정보를 누설하거나, 계약불이행 사유로 인하여 지스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행기관은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지스트와 수행기관의 협의 후 결정함 4.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수행업체는 최종보고서의 납품이나 사후 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원의 요구사항을 결과물에 반영함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 라.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지스트 창업진흥센터에 있음 마. 그 밖의 보고서 작성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본 원의 실무자와 협의함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입찰공고문.hwp === <용역공고 제2026-04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11.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금 16,000,000(일천육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운영기준, 2018.11.14.)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의거 설치된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