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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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정정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한일환경개발(주)
- 낙찰금액
- 37,321,000원 · 낙찰률 88.123%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220만원
- 참가
- 49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2160 | 10/08(목) | 37,321,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3.1%) 한일환경개발(주) (주계약업체 46.9%) |
| R26TE18758120 | 10/08(목) | 37,321,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도급업체 53.1%) 한일환경개발(주) (주계약업체 46.9%) |
요약 AI 요약
양묘장에서 조경소재를 생산·공급하며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을 동절기 전에 처리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덕은양묘장과 연평양묘장 2개소의 폐기물 149.3톤을 상차·운반·처리한다.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가연성 5% 이하) 149.3톤 상차·운반·처리
- 덕은양묘장 70.00톤, 연평양묘장 79.30톤 처리
-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상호·소재지·업종, 폐기물 종류·배출량·배출주기, 운반·처리계획 등)
-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리 보관
- 반출 송장 확인·제출, 보관·적치 없이 바로 반출
- 중간처리 시설·장비(파쇄시설 1일 100톤 이상, 분리·선별시설, 소각시설, 굴삭기, 보관시설, 계량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기술능력(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1인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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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양묘장 혼합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양묘장 2개소에서 발생한 혼합건설폐기물 149.3톤을 상차·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다.
-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반출 송장 확인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적법 운반
- 중간처리 후 잔재폐기물 처리증명
- 현장 주변 오염 방지 및 침출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4: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363,636원
- 배정예산
- 42,200,000원
- 기초금액
- 42,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37728-001
- 참조번호
- 식물연구과-9258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363,636원
- 배정예산
- 42,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기 초 금 액 42,200,000 | |||
| 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 과업내용서 (시방서)참조 | 착수일로부터 ~ 2026.11.30.까지 | 추 정 가 격 38,363,636 부 가 세 3,836,364 |
참가자격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해 아래 각 항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①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①, ②호 공통 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합니다. 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 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자격보완을 위하여,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대표사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운반 46.9%, 중간처리 53.1% 마.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바.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아.본 용역은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공 동 수 급 협 정 서 제 출 방 법 가.공동수급협정서는 2026.9.30.(수)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9월 일 | 결 재 | ||||||
|---|---|---|---|---|---|---|---|---|---|---|---|---|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9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용 역 명 : 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일금영원 | ₩0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합 계 | ||||||||||||
| 공 사 개 요 | ||||||||||||
| 폐기물운반 : | 149.30 | TON | ||||||||||
| 폐기물처리 : | 혼합폐기물 | 149.30 | TON |
| 용 역 명 : 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폐기물운반,상차 | 1 | 식 | - | - | ||||||||
| 2. 일반관리비 | ||||||||||||
| 3. 이윤 | ||||||||||||
| 4. 폐기물처리비 | -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
| 총용역비 |
| 용 역 명 : 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총 계 | - | - | ||||||||||
| 1.덕은양묘장 | 149.30 | |||||||||||
| 폐기물운반비(상차 포함)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 | 70.00 | Ton | |||||||||
| 폐기물처리비 | ||||||||||||
| 2.연평양묘장 | 79.30 | |||||||||||
| 폐기물운반비(상차 포함)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 | Ton | ||||||||||
| 폐기물처리비 |
| 구 분 | 위 치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구 분 | 위 치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성상별 | 소계 | TON | 149.3 | ||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5%이하 | |||||
| 양묘장별 | 소계 | ||||
| 덕은양묘장 | 혼합폐기물(불연성+가연성)/5%이하 | 70.00 | |||
| 연평양묘장 | 79.30 |
=== 시방서.hwpx ===
2026년 양묘장 폐기물처리용역
폐 기 물 시 방 서
2026. 9.
서울식물원
▣ 시방서 1. 적용도서 본 용역은 설계도서, 아래 시방서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용어의 정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식물원 식물연구과를「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양묘장 2개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5(덕은양묘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798번길 65(연평양묘장))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타 양묘장도 현장 상황에 맞추어 추가될 수 있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처리용역 전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및 업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계획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금번 양묘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이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다. 본 용역은 양묘장 주변 환경이나 특히 양묘장 작업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게 충분한 사전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물량 및 상성은 설계내용과는 달리 현장에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설계변경을 통해 증감가능하나 운반거리에 대한 예산증감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 양은 현장에서 반출되는 송장을 확인, 제출한다. 반출하면서 주변에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게 주의하며 발생 시는 수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 시 사용하는 차량은 수급자 사업자에 등록된 차량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다. 마.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아.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에서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자재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관가능하다 할지라도 식물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자 대상지는 양측으로 산책로와 접해 보관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보관, 적치없이 바로 반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의 파쇄시설 (2) 분리 ‧ 선별시설 (3)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굴삭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5)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 ‧ 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법령, 규정, 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