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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

정정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설계·감리

계약업체
산림조합중앙회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452만원
참가
2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024010/02(금)52,027,270원금차 110일, 총차 11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713310/02(금)52,027,270원금차 110일, 총차 11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80010/02(금)52,027,270원금차 110일, 총차 11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644210/02(금)57,230,000원금차 110일, 총차 110일산림조합중앙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기후변화로 산사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전문가가 현장 조사해 위험도를 판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용역이다. 군위군 78개소(실태조사 57개소, 해제조사 21개소)를 조사한다.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7개소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21개소 검토(재해발생 여부, 계류·사면 상태, 안정해석 결과 등)
  • 수치지형도·항공사진을 활용한 대상지 현황도 작성(위치, 진입로, 보호대상, 기존 사방시설, 사방시설 필요위치, 대피로)
  • 산사태 위험사면 안정성 검토 및 토석류 유출 시뮬레이션, 판정표를 활용한 위험등급 제시
  •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DB 구축(공간정보는 Shape File 형태)
  • 실태·해제조사 결과와 관리계획,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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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해제조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으로, 산사태 실태조사·안정해석·시뮬레이션·관리계획 수립이 중심이다.

  •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조사표 작성
  • 수치지형도·항공사진 활용 현황도 작성(위치·진입로·보호대상·기존 사방시설·대피로)
  • 산사태 발생인자·토석류 발생인자 조사 및 사진·동영상 촬영
  • 수계측량(GPS 좌표·계류 폭·깊이)
  • 산사태 안정해석 및 토석류 시뮬레이션
  • 해제조사(재해발생 여부·계류·사면 상태, 사면안정해석·토석류 확산범위 검토)
  • 판정표 활용 위험등급 제시
  • 관리계획 수립 및 산사태정보시스템 DB 구축(Shape File 공간정보)
  • 최종 보고서 작성(3부) 및 하자보수·자문 응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9(토)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657,273원
배정예산
64,523,000원
기초금액
64,52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9(토)
공고번호
R26BK01737726-001
참조번호
군위군 공고 제2026-602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657,273원
배정예산
64,523,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hwpx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해제조사 용역(2차) 과업지시서 2026. 8.

군위군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0일간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그림 1.1은 최근 10년간 산사태 피해현황 자료로 산사태 피해면적 증가에 따라 인명피해 및 직·간접적인 재산의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 ㅇ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규모와 발생 빈도가 높아진 재해는 환경, 건강, 산업, 에너지 등 사람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넓고 중요한 분야들에 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ㅇ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필요성 대두됨 ㅇ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법적기반 및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에 예방사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법적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규정 ㅇ 따라서 국민의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를 통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ㅇ「산림보호법」제45조의7 및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지정목적 달성 등 해제요건이 성립된 경우 해제하고 있음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산림청)ㆍ실태조사(지방청, 지자체)를 거쳐 취약지역 지정ㆍ심의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취약지역 지정 ㅇ 산사태취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 산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실태·해제조사 및 컨설팅으로 조사·지정·관리 업무의 전문성 제고 4. 과업 범위 및 내용 ㅇ 과업량(78개소)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 57개소 -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 21개소 ㅇ 실태 및 해제조사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현황도 작성 -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 - 실태조사 대상지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수치지형도 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 현황도 작성

* 위치, 진입로, 보호대상, 기존 사방시설, 사방시설 필요위치, 대피로 < 실태조사 항목 > * 조사원점(조사 시작지점)은 토석류의 경우 Red zone의 유출구를 기준으로, 산사태의 경우 위험사면(산사태위험 1․2등급)의 하단부 중앙으로 하되, 생활권 현황, SOC 시설 및 계류상황 등에 따라 전문가(조사자) 판단 하에 결정 * 토석류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계류의 전체적인 상황, 산사태발생인자는 조사대상지 중 위험사면을 대상으로 조사 * 사진 및 동영상은 조사 지점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은 조사원점 등에서 360° 방향으로 촬영) * 수계측량은 최단부(조사원점), 중간부, 최상부 등 최소 3지점에 대한 GPS 좌표(WGS84)를 측정하며, 계류의 폭과 깊이 등을 측정 등

구 분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항목
개황정보조사자, 조사위치, 유역 면적, 보호대상, 취약지역 면적(사방댐, 계류보전 그리고 산지사방의 면적)
촬영자료유출구 근접 인가 사진, 좌표, 동영상, 조사지역 상황 사진
산사태발생인자조사지역의 위험사면 좌표, 토양샘플, 토질현황, 토질변형상태, 경사위치, 경사길이, 경사도, 사면형, 모암, 용수현황, 임상현황, 위험사면 토심
토석류발생인자월류상태, 계류수, 계류폭, 계상퇴적지, 계류내 전석비율, 계류상부경사, 총 계류길이, 변곡점거리 및 고도, 계류평균경사, 계안붕괴지, 곡률상태, 유목
시설물 및 대피경로기존 사방시설 정보, 대피경로, 수계측량, 보정인자
조사자 의견
(지정심의보고서)
취약지역 선정사유, 주요공종 선정사유, 종합의견(위험지 선정 배경, 주민 요구도, 발생 위험도 등)
관리계획대상지에 필요한 사방시설의 주요공종 제안

< 해제조사 검토항목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기간 동안 피해발생 여부 조사 * 계류의 경우 강우 시 배수 상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현황 조사 * 사면의 경우 해빙기 또는 강우 시 낙석,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 * 주민, 토지 소유주, 이통장 등 지역민의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 등 정보 수집 * 구조물 대책이 적용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시공 이후 조건을 반영하여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 등

구 분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항목(산사태)
재해발생 여부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없음
계류 상태계류에 전석, 자갈, 모래 등 토립자 유출 피해 없음.
계류안정해석
결과
(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구조물을 반영한 해석결과 토석류 확산범위의 생활권 침해 없음
(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토석류 확산범위의 생활권 침해 없음
구 분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항목(토석류)
재해발생 여부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후 최근 10년(또는 사방사업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이후 5년) 동안 재해 발생 없음
사면 상태붕괴 등 피해 없음.
사면안정해석
결과
(사방사업 시행한 경우) 사방사업을 반영한 안정해석 결과 기준 안전율 충족
(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안정해석 결과 기준 안전율 충족

ㅇ 실태조사 대상지 안정해석 및 시뮬레이션 - 산사태 발생 위험사면에 대한 산사태 안정성 검토 *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안전율 등 정량적인 근거 자료 제시 *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경우 토석류 유출 시뮬레이션 실시 및 토석류 발생 시 예측 퇴적범위 표현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정표를 활용하여 위험등급 제시 ㅇ 관리계획 수립 및 DB 구축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대상지별 관리계획 수립 -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DB 구축 - 실태 및 해제조사 결과, 관리계획, 취약지역 필지 도면자료 등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작성 < DB 입력 항목 > * 산사태․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야장내역 * 사진 및 동영상, 조사자 의견 등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심의 참고자료 * 대피경로선, 유역 경계선, 취약지역 구역선 등 공간정보 자료 * 공간정보 성과물은 Shape File 형태로 제공 < 종합보고서 > * 과업 추진내용 및 결과 → 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조사방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산림청고시 제2024-17호)」에 따라서 수행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계약 일반사항 ㅇ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자격증 사본, 보안각서 등 ㅇ 계약자는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와 기타 경미한 사항의 지시라도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시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함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을 보상하여야 함 ㅇ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하고, 성과품 납품 시 과업 수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전체 과업 완료 전까지는 본 과업에 대하여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품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부분적 납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가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계약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짐

ㅇ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함 ㅇ 발주청에서 지급한 각종 자료에 대한 보안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ㅇ 최종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하여야 함 - 용역 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ㅇ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3부 (*성과파일은 별도 제출) -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 === 공고문_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hwp === 군위군 공고 제2026-602호

사업명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용역(2차)
사업위치군위군 부계면 신화리 산39 외 77개소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110일
사업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A+B)금64,5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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