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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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경상북도 김천시 · 하수관로 조사·검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01억원
- 참가
- 48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신왕리 일원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시공된 하수관로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시행하는 용역이다.
-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6.299km
- 맨홀수밀시험 296개소
- 압송관로 수밀시험 3회
- 배수설비 연막시험 169가구
- 침입수시험(양수시험)·누수시험·수압시험 등 시방서에 따른 각종 수밀시험과 시험계획서·시공도면·시험보고서 제출
- CCTV조사 결과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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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신설 하수관로의 CCTV 내부조사, 수밀·수압·연막시험 등 관로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하수관로 CCTV조사 6.299km
- 맨홀수밀시험 296개소
- 압송관로 수밀시험 3회
- 배수설비 연막시험 169가구
- 시험계획서·시공도면·조사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2,727,273원
- 배정예산
- 201,000,000원
- 기초금액
- 201,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7719-000
- 참조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24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2,727,273원
- 배정예산
- 20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24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 시방서(조마 대평 CCTV).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
|---|---|---|---|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에 의함 | ||
| 기초금액 | 금201,000,000원 | 추정가격 | 금182,727,273원 |
| 부가가치세 | 금18,272,727원 |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 개찰장소 |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
| 비 고 |
참가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용역에 필요한 수밀시험 장비와 CCTV 조사장비, CCTV 탑재 차량을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소유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찰결과 1순위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촬영사진(탑재차량은 차량번호, 내부사진, 전면, 후면, 좌·우 옆면 사진포함)]를 낙찰자 결정 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상·하수도 분야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실적누계금액 및 해당 용역 추정가격 182,727,273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1. 공 사 설 명 서
Ⅰ. 공 사 설 명 서
1. 공사명 : 조마 대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신왕리 일원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따라 시공된 하수관로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함 3.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신왕리 일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신왕리 일원 ○ 내용적 범위 -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 6.299km - 맨홀수밀시험 : 296개소 - 압송관로 수밀시험 : 3회 - 배수설비 연막시험 : 169가구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위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3) 공사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4) 연약지반처리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시 실비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6)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7)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 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 및 보상비는 채취허가청에 지불 7. 공사기간의 연기 1) 공사기간중에 강우일수가 5개년 평균강우일수를 초과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 수밀시험 ○ 침입수시험(양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3.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2-23] 침입수(양수)시험 3.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2-12]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2-12~13]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3.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 누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3.1.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1.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 2-12]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 구분 | 대상(1) | 적용 관경 | 적용수두차1.1.2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 시간 | 수두 저감 허용치 | 허용 누수량1.1.3 (L/m1.1.2) |
|---|---|---|---|---|---|---|---|
| 신설 및 전체 보수 | 관로 | 1,000mm 미만 |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 30±1분 | Δ1kPa 또는 Δ100mm | 0.15 |
| 관로+ 맨홀 | |||||||
| 0.20 | |||||||
| 맨홀 | - | ||||||
| 0.40 | |||||||
| 이음부 | 1,000mm 이상 | 50kPa | |||||
| 0.15 |
| 구분 | 대상 | 시험 일시 | 시험 구간 | 관종 | 관경 | 실측 누수량 | 허용 누수량 | 합격 여부 | 비고 |
|---|---|---|---|---|---|---|---|---|---|
| 신설관로 | 관로 | ||||||||
| 관로+맨홀 | |||||||||
| 맨홀 | |||||||||
| 이음부 |
[표 2-13]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00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 ⃝⃝ . ⃝⃝ . ⃝⃝ ⃝⃝ ( ⃝⃝ )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폴리에틸렌관 4) 관 경 : Φ2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Φ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 : 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 초기포화시간(분) : 35분 10) 시험결과 :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접촉면적 : π× 관경(0.(4) × 관길이(80)+π× 맨홀관경(0.1.1.9 × 맨홀 내 수두(2) = 106.04 11.1 특기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시험시간 | 첨가수량 (L) | 관로접촉 면적 (m1.1.2 | 실측누수량 (L/m1.1.2 | 허용누수량 (L/m1.1.2 | 판정 | 비고 |
|---|---|---|---|---|---|---|
| 30분 | 19 | 106.04 | 0.18 | 0.2 | 합격 | 1차시험 |
3.3.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2-18]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 시간(hr) | 주입수량 (ℓ) | 보충수 주입량 변화 | ||||||||||||||||||||||||||||||||||||||||||||||||||||
|---|---|---|---|---|---|---|---|---|---|---|---|---|---|---|---|---|---|---|---|---|---|---|---|---|---|---|---|---|---|---|---|---|---|---|---|---|---|---|---|---|---|---|---|---|---|---|---|---|---|---|---|---|---|---|
| 주 입 수 량 (ℓ) | 100 | |||||||||||||||||||||||||||||||||||||||||||||||||||||
| 80 | ||||||||||||||||||||||||||||||||||||||||||||||||||||||
| 60 | ||||||||||||||||||||||||||||||||||||||||||||||||||||||
| 40 | ||||||||||||||||||||||||||||||||||||||||||||||||||||||
| 20 | ||||||||||||||||||||||||||||||||||||||||||||||||||||||
| 0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시간(hr) | ||||||||||||||||||||||||||||||||||||||||||||||||||||||
|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 ||||||||||||||||||||||||||||||||||||||||||||||||||||||
| 수압 (㎏f/㎠) | ||||||||||||||||||||||||||||||||||||||||||||||||||||||
| 7.5 | ||||||||||||||||||||||||||||||||||||||||||||||||||||||
| 7.4 | ||||||||||||||||||||||||||||||||||||||||||||||||||||||
| 7.3 | ||||||||||||||||||||||||||||||||||||||||||||||||||||||
| 7.2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시간(hr) |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1.2.2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1.3 제출문 1.3.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3.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3.1 육안조사 대구경 관로(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3.1.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2-32] 육안조사 3.2 CCTV조사 3.2.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3.2.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2.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19]과 같다. 3.2.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2-33] CCTV검사 [표 2-19]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 : 날짜 :
| 관 종 | 관 경 | |||||||
|---|---|---|---|---|---|---|---|---|
| 관로번호 | 연 장 | |||||||
| GAS.유무 | CD No. | |||||||
| 맨홀높이 | 분기관수 | |||||||
|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 0 10 20 30 40 50 | |||||||
| * * | ||||||||
| (1) (2) (3) (4) | ||||||||
| 거리(M) | 이상부위 | 이상코드 | 이상내용 | 불량등급 | ||||
[표 2-2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 공 사 명 : 조사위치 : | 조사목적 : 조사기간 : | 작 성 자 : 적성일자 : | ||||||||||||||||||||||||||||
|---|---|---|---|---|---|---|---|---|---|---|---|---|---|---|---|---|---|---|---|---|---|---|---|---|---|---|---|---|---|---|
| 번호 | 관로제원 | 이상코드(발생빈도) | CD No. | |||||||||||||||||||||||||||
| 관종 | 관경 | 연장 | 10 | 11 | 12 | 13 | 20 | 21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51 | 52 | 53 | 54 | 55 | ||||||
|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 ||||||||||||||||||||||||||||||
| 10 : 빗물, 오수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지관돌출 21 : 지관접합 구멍 |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 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크랙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로 38 : 관 사행 |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
[그림 2-34] 연기시험 개념도 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 필요시 시행 3.2.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서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3.2.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실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2.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 관로 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 침입수(RII)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3.2.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1) 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2) 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4) 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 필요시 시행 3.3.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3.2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