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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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시행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소방

추정가격
4,193만원
개찰
10/01(목)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대전광역시
무슨 일
소방공사 감리용역

요약 AI 요약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의 소방공사(기계·전기)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법규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를 하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소방시설 설치계획표·설계도서·설계변경 사항의 적법성·적합성 검토
  • 소방용 기계·기구의 위치·규격·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및 시공 지도·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 시공 상세도면 적합성 검토, 피난·방화시설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 불연화·방염물품 적법성 검토
  • 품질관리(자재 확인·선정,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 확인 등)
  • 준공검사 및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월별·분기별 감리보고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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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기계·전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 적합성 검토
  • 시공 지도·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 성능시험
  • 시공 상세도면 검토
  • 준공검사 및 완공검사 보고서 제출
  • 시운전 확인
  •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작성
  • 하자보수 대책 수립
  •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6.48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가격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등급(초급이상)25점
참여감리원 - 소방분야 경력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10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7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교육실적2점
업무 중첩도 - 참여감리원10점
교체 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 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가점 - 지역업체1점
가점 - 책임감리원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01(목) 18:00지남
개찰10/01(목)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929,000원
배정예산
46,121,9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718-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 2026 - 400 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929,000원
배정예산
46,121,9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나. 건물규모: 연면적 2,502.32㎡(지상3층) 다. 건물용도: 커뮤니티 공간, 임대형 상가, 주차시설 조성 다. 감리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 및 제18조 라. 용 역 비: 계약금액에 의함 3. 용역의 범위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4.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배치기준에 의함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름 5. 감리자의 자격조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소방공사 감리업에 등록을 한 대전지역 업체 7. 계약 성실 이행 의무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 ※ 규정에 대한 적용해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9.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별 감리보고서는 시행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 월간 및 분기 감리보고서 제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성과품 납품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그 이외의 성과품에 대해서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공사 준공 후 시행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시 및 하자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시행청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Ⅱ. 소방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내용

1)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2) 규 모: 연면적 2,502.32㎡(지상3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3) 과업범위: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감리배치기준에 의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 주 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2)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17층) 3) 전화번호: 042) 270-8974 바.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와 관계있는 전문가 유권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검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원칙 1) 감리원의 업무수행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소방공사의 감리업무 내용 1) 소방공사감리자의 기본업무 가)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다)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설계도서 검토 2)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설계도서와 시공의 합치여부 나) 기타 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대안제시 다) 공사감리자의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에 시공자 및 설계자와 설계변경 관련내용 협의 3) 공사 착공에 따른 확인사항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시공 신고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시공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협조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관리 가) 감리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소방공사 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필요시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소방용기자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품을 선정하고 검정필증 및 관련문서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확인 필요 시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6) 준공검사 등 검사 가) 감리자는 감독원의 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시 발주부서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다) 감리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고 그 결과를 소방시설점검표상 기재하여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해야 하며, 당해 현장에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다) 감리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공사가 이에 따라 시공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 및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때의 해석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1. 용 역 명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나. 공사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2,502.32㎡ 다. 과업범위 : 소방공사(기계 및 전기) 감리 라. 공사비 : 금 826,353,000원(부가세 포함) 3. 용역금액 : 금 46,121,9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착수일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협의 후 확정 5.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선정업체 개별통지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아래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참여 가능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과 일반소방감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자 ※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원이어야 함

참가자격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별표4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에 따라 참여감리원 등급별 점수를 평가합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2026. 9. 21. ~ 2026. 9. 30. / 10일간 ※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입찰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별도의 교부 없음)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한 : 2026. 9. 28. 18:00까지 ※ 질의는 기한 내 제출된 e-mail(pjk0503@korea.kr) 또는 서면질의에 한함 (2) 질의회신 : 2026. 9. 29. 18:00까지 / 업체별로 개별 통보(e-mail 기재 바람)

※ 문의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표진권 ☎042-270-8974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6. 10. 1. 09:00~18:00 / 1일간 라.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17층)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바.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발표 : 2026. 10. 12. / 업체별 개별 통보 Ⅲ.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평가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5.1.31.)」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릅니다. 나.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6.48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가격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증명서류(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 회계연도)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배점한도 부여)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기타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의하며, 별도 교부없이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용역수행실적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점·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 적용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별표 4의4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에 따른다. 󰊳 평가기준(일반사항) 1.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발주청은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1. 자기평가서 작성 시 경력 및 실적 등의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원본 및 사본)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며, 각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작업계획 및 기법 제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참여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나. 참여감리원가 다른 소방공사감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소방공사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5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당해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으로부터 당해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7.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제13조에 따라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실적, 경력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감리원이 4주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로 갈음한다. 9.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입찰참가업체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11. 평가서는 본 지침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12. 평가대상사업에 참여한 참여감리원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또는 결정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4. 본 평가기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규칙 및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기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본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평가기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및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발주청 평가(상대평가) 【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로 직무분야 및 평가대상 기술자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소방공사감리기술자(참여감리원) : 소방 1인(소방기계․소방전기) 2) 참여감리원등의 등급은 영 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따라 「참여감리원 배치기준」의 초급(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이상의 자격자로 하며, 자격 미달시에는 실격처리 한다. 3)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소방공사감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반영한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소방공사감리용역의 소방공사가 건축분야 중 소방공사에 해당되고, 2개 소방공사감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 해당 건축공사 소방공사감리실적이 A사는 20백만원, B사는 10백만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백만원 × 0.6) + (10백만원 × 0.4) = 16백만원 바. 최근 3년간 실적계산은 입찰공고일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소방공사감리용역 착공일 2020.3.1., 준공일 2022.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3.12.1.이면, 적용기간은 2020.11.30.부터 2023.12.1.까지 금액계상은 2020.11.30.부터 2022.12.31.까지의 해당되는 소방공사감리비 2)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소방공사감리용역 착공일 2020.3.1., 준공예정일 202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3.12.1.이면, 적용기간은 2020.11.30.부터 2023.12.1.까지 금액계상은 2020.11.30.부터 2023.12.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소방공사감리비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1) 소방공사감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소방공사감리(소방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소방공사감리(소방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씩 감점(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자본비율, 유동비율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협회 또는 소방안전협회 등에서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고시 제2024-45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 제6호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가. 기술개발실적 :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연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 제도의 미비(감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과정 부존재 등)로 인해 실적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2점”으로 기재한다. 6. 업무 중첩도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발주청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국가 등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작업계획 및 기법(발주청 평가)

가. 작업계획 1) 과업에 대한 이해도(건설공사의 특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와 사업관리계획(시공관리 일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작업기법 1) 신기술 및 기술자료 활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9. 가점 사항 가. 가점 1)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 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나.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가점은 지역업체 등에 대하여 “별표2 (가점평가기준)”의 가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별표 2】참조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표 1】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1. 참여감리원
[50]
가. 참여감리원(50)(1) 등급(초급이상)25절대평가
(2) 소방분야 경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 실적금액10
3. 신용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7
나.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4
나. 투자실적
다. 교육실적2
5. 업무 중첩도
[10]
가. 참여감리원10
6. 교체 빈도
[5]
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3상대평가
나. 작업기법2
가점
[2]
가. 지역업체1절대평가
나. 책임감리원

【별표 2】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등급
(2) 소방분야
경력
50
(25)
(25)
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실적금액10
[10]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다. 신용도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감리업체
나) 참여감리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실적
3) 교육실적
10
(4)
(4)
(2)
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다.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한다.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참여감리원10
(10)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한다.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1) 감리업체
2) 참여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
(발주청
평가)
1) 과업수행계획
2) 작업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구 분특급
(소방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252423222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3%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 수1098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32.72.42.11.8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21.81.61.41.2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1)지역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 "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은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다.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6.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나. 국가등은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8.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9. 위 표의 가점 및 감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가등은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 (붙임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hwpx === 2026. 9.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과업·요구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9
제1장 일반사항

1. 안내서 목적 본 안내서는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자료의 작성방법과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이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어울림그린센터 조성 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29번지 - 공사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2,502.32㎡ - 과업범위 : 소방공사(기계 및 전기) 감리업무 다. 공사비 : 금 826,353,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금액 : 금 46,121,9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착수일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협의 후 확정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역수행 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와 일반소방감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 5. 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교부 가. 평가자료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 규정에 따른다. 나.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입찰정보) 다. 일시 : 2026. 9. 21. ~ 2026. 9. 30. / 10일간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1. 09:00~18:00 / 1일간 나. 장 소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17층)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라. 평가서는 우리시의“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증은【등록신청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질의서식】을 이용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9. 28. 18:00까지 / e-mail(pjk0503@korea.kr) 2) 질의 회신기간 : 2026. 9. 29. 18:00까지 / 업체별로 개별 통보 ※ 문의 :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표진권 ☎042-270-8974 7.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2024.9.10.)」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릅니다.

나.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평가결과 기준점수(86.48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가격입찰 참여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재무제표 증명서류(최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 회계연도)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심사 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배점한도 부여)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 선정업체 개별통지 ※ 입찰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평가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참여자에게 배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세한 세부평가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호)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자료 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원본으로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 발주청 평가(상대평가) 대상 9.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시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나.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배점·평가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기간 중 참가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소방공사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발주부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2)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발주부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1년은 365일, 1월은 30일로 한다. 사. 발주부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1. 자기 평가서 작성 시 경력 및 실적 등의 원활한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원본 및 사본)의 해당 내용에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며, 각 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작업계획서 및 기법 제외)하여야 한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소방공사 감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합 계100
1. 참여감리원
[50]
가. 참여감리원(50)(1) 등급(초급이상)25절대평가
(2) 소방분야 경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 실적금액10
3. 신용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7
나.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4
나. 투자실적
다. 교육실적2
5. 업무 중첩도
[10]
가. 참여감리원10
6. 교체 빈도
[5]
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3상대평가
나. 작업기법2
가점
[2]
가. 지역업체1절대평가
나. 책임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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