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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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집진기 구매
재공고 · 대화금속주식회사 · 여과·집진·탈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신영이엔지
- 계약금액
- 23,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093 | - | 23,000,000원 | 2026/11/30 | 주식회사 신영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기존 집진설비의 풍량·정압 부족으로 플럭스 에어로졸 포집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 내부 확산과 외부 배출이 발생하고 있어, 흡인력이 강화된 ARM집진기를 도입해 대기오염 저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 ARM집진기 본체(풍량 200 CMM, 정압 250 mmAq, MOTOR 7.5 kW×2대, 카트리지필터 Ø145×1000L×24EA, 사다리·난간·측정구, 적산전력계 BOX 포함)
- 현장 설치 공사(운반, 현장 설치, 5톤 지게차 사용, Ø300 직관 1본, Ø300 엘보 1개, Reducer 450×300 1개, 시운전)
- 제작 승인도면 제출 후 제작, 외관 마감·도장 처리, 중간검수 최소 1회(제작 70% 진행 시 또는 출고 전)
- 사용자 교육 2회(집진기 운전방법, 적산전력계 및 ON/OFF 조작, 카트리지필터 점검·교체 및 유지관리)
-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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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RM집진기 제작·설치·시운전
물품 › 기계·설비 › 여과·집진·탈취
플럭스 에어로졸을 포집하는 집진기(카트리지필터·송풍기·모터 일체)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시운전하는 물품 도입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제작 승인도면 제출 및 중간검수
- 현장 운반 및 5톤 지게차 사용
- Ø300 직관·엘보, Reducer 450×300 등 덕트 자재 설치
- 적산전력계 BOX·ON/OFF 조작반 등 전기 계장 포함
- 사다리·난간·측정구 설치
- 사용자 교육 2회 및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시운전 결과 보고서 제출
- 하자보증 1년 하자보수
딸린 일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물품 납품과 별개로 사업 실적 보고서 작성과 스마트 생태공장 현장평가 대응을 맡기는 용역성 업무다.
- 사업이행사항 주기 보고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검증 자료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뢰도(기업) | 5점 |
| 수행 실적(사업 실적) | 35점 |
| 공모사업이해도 | 5점 |
| 공정 이해도 | 20점 |
| 규격의 적합성 - 주설비 제안의 적합성 | 20점 |
| 규격의 적합성 - 특허, 자격, 인증 등 차별성 | 15점 |
| 성과검증의 시인성 - 납품 설비 효율 검증 | 5점 |
|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술협의) | 5점 |
| 사업수행 일정계획 | 5점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점 |
| 안전관리계획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9(토)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9(토)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000,000원
- 배정예산
- 25,300,000원
- 부가세
- 2,3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제진장치 (4016150306)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9(토)
- 공고번호
- R26BK01737708-000
- 참조번호
- 05
- 공고기관
- 대화금속주식회사
- 수요기관
- 대화금속주식회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3,000,000원
- 배정예산
- 25,3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5.ARM집진기_입찰공고문(경쟁입찰-물품)_수정.hwp · 공고규격서
- XLSX · 5.ARM집진기_규격서 및 시방서(경쟁입찰-물품).xlsx · 공고규격서
- PDF · 05.ARM집진기_입찰공고문(경쟁입찰-물품)_수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
|---|---|---|---|
| ARM집진기 물품 도입 | |||
| 규격서 | |||
| 2026. 9. | |||
| 대화금속㈜ | |||
| 목 차 | |||
| Ⅰ. 일반사항 | |||
| 1. 개요 | |||
| 2.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
| Ⅱ. 세부내용 | |||
| 1. 추진목적 | |||
| 2. 세부 내용 | |||
| Ⅲ. 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 |||
| 1. 수행 지침 | |||
| Ⅰ. 일반사항 | |||
| 1. 개요 | |||
| 사업명 | ARM집진기 물품 도입 | ||
|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0.31. | ||
| 내용 | 과업 세부내용 참고 | ||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
| 추정가격 | 금 23,000,000원 (부가세 별도) | ||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 ||
| 주요과업내용 | ARM집진기 물품 도입 | ||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 | ||
| 2.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
| ❍ (사 업 명) 대화금속㈜ 스마트 생태공장 ARM집진기 물품 도입 | |||
|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0.31. | |||
| ❍ (사 업 비) ₩23,000,000원 (일금 이천삼백만원정, 부가세 별도) | |||
| ❍ (추진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 ❍ (범위) | |||
| - ARM집진기 도입 | |||
| - ARM집진기 관련 기자재 일체 및 현장 설치·시운전 | |||
| - 실적 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
| Ⅱ. 세부내용 | |||
| 1. 추진목적 | |||
| ❍ 기존 집진설비의 풍량 및 정압 부족으로 플럭스 에어로졸의 포집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 내부 확산 및 외부 배출이 발생하고 있어, 흡인력이 강화된 집진설비를 도입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
|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 |||
| ㅇ 사업 내용 | |||
| - ARM집진기 물품 도입 | |||
| ㅇ 기대 효과 | |||
| - 플럭스 에어로졸 포집력 향상을 통한 공장 대기오염 저감 및 작업환경 개선 | |||
| □ 사업범위 | |||
| ❍ 스마트 생태공장 ARM집진기 물품 도입 | |||
| ❍ 납기 : ~ 2026. 11. 30 | |||
| □ 스마트 생태 공장 ARM집진기 물품 도입 내역 | |||
| 구 분 | 사 양 | ||
| ARM집진기 | - 풍량 : 200 CMM | ||
| - 정압 : 250 mmAq | |||
| - MOTOR : 7.5 kW × 2대 | |||
| - 카트리지필터 : Ø145 × 1000L × 24EA | |||
| - 사다리 / 난간 / 측정구 포함 | |||
| - 적산전력계 BOX 포함(ON/OFF) | |||
| 설치 공사 | - 운반 | ||
| - 현장 설치 | |||
| - 5톤 지게차 사용 | |||
| - Ø300 직관 1본 | |||
| - Ø300 엘보 1개 | |||
| - Reducer 450 × 300 1개 | |||
| - 시운전 | |||
| □ 설계 및 제작 | |||
| ❍ 전체 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후 대화금속㈜에 제작 승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 |||
| ❍ 설비는 외관에 스크레치, Burr 등이 없도록 마감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도장 처리할 것. | |||
| ❍ 설비 제작시 중간검수는 최소 1회 실시 | |||
| (제작 70% 진행시 또는 출고 전) | |||
| ❍ 견적작성 및 제작은 첨부의‘ARM집진기 규격서 및 시방서’를 기준한다 | |||
| □ 기술 교육 실시 | |||
| ❍ 사용자 교육(Operator Training)을 2회 실시 | |||
| ❍ 집진기 운전방법, 적산전력계 및 ON/OFF 조작, | |||
| 카트리지필터 점검·교체 및 유지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 |||
| ❍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
| □ 기타 사항 | |||
|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ARM집진기 물품 도입은 | |||
| 대화금속㈜의 보안규정 준수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 |||
| Ⅲ. 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 |||
| 1. 수행 지침 | |||
| 가. 일반기준 | |||
| ❍ 본 기준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
| ❍ 사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
|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나. 용어의 해석 | |||
|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다. 사업 수행에 대한 사항 | |||
|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사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 |||
| 라. 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
|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사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
| ❍ 사업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
|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
|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한다. | |||
|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바. 하도급 | |||
|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
|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
|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
| ❍ 계약상대자는 설비 제작·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취득한 대화금속㈜의 공정, 설비, 도면, 생산정보 등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 ❍ 납품설비 및 관련자료의 보안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자. 기타사항 | |||
|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
|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 |||
| 카. 용역비 지급 | |||
|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 |||
| 타. 첨부 | |||
| ❍ ARM집진기 시방서 1부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1. 전원 | 1) 집진기 MOTOR 용량 : 7.5 kW × 2대, 총 15 kW | |
| 2) 공급전압 및 주파수 : 견적서상 별도 사양 미기재, 대화금속 현장 전원 확인 후 제안사와 협의하여 확정 | 별도협의 可 | |
| 2. 전선 | 1) MOTOR 7.5 kW × 2대의 부하용량에 적합한 동력 CABLE을 선정할 것 | |
| 2) 적산전력계 BOX 및 ON/OFF 조작배선을 포함할 것 | ||
| 3) 접지선은 집진기 본체, MOTOR 및 전기 BOX에 적절하게 연결할 것 | ||
| 4) 세부 전선색상 및 배선기준은 대화금속 전기공통기준에 따를 것 | ||
| 3. 색상 | 1) 집진기 본체 및 구조물 색상 : 대화금속과 제작 전 협의하여 확정 | 별도협의 可 |
| 2) 전기 BOX 및 조작 BOX 색상 : 대화금속 공통기준 또는 승인사양에 따름 | ||
| 3) 기존 설비와 연계 설치 시 주변 설비와의 색상 조화를 고려하여 협의 | ||
| 4. 공압 | 1) 견적서상 공압 사용 및 사용압력 사양은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음 | |
| 2) 집진기 운전에 공압이 필요한 경우 필요압력, 사용량 및 연결규격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대화금속과 사전 협의할 것 | ||
| 5. 오일 | 1) 본 견적사양에는 별도의 유압 SYSTEM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별도협의 可 |
| 2) MOTOR, FAN 등 회전부의 윤활관리는 제작사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며 필요한 윤활사항은 매뉴얼에 명시할 것 | ||
| 5. 계장 | 1) 적산전력계 BOX 포함 2) 집진기 ON/OFF 조작기능 포함 | |
| 3) 점검 및 측정을 위한 측정구 포함 4) 그 외 계장 및 제어기능은 제안사 제시 후 대화금속과 협의하여 확정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1. 제어반 | 1) ARM집진기 MOTOR 7.5 kW × 2대의 전원 및 운전에 적합한 전장구성으로 할 것 | |
| 2) 적산전력계 BOX를 포함할 것 | ||
| 3) 전장품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배치할 것 | ||
| 4) 집진설비 운전환경에서 먼지 유입으로 전장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할 것 | ||
| 5) 구체적인 제어반 구성은 제안사 제시 후 대화금속 승인 후 적용할 것 | ||
| 2. 조작반 | 1) 집진기 ON/OFF 조작이 가능할 것 | |
| 2) 집진기 MOTOR 7.5 kW × 2대의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
| 3) 적산전력계 BOX에서 전력사용량 확인이 가능할 것 | ||
| 4) 조작부에는 기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을 표시할 것 | ||
| 5) 비상정지 기능이 별도 적용되는 경우 대화금속과 협의하여 적용할 것 | ||
| 3. 분전반 | 1) 별도 분전반이 필요한 경우 MOTOR 부하 및 현장 전원조건에 적합한 용량으로 선정할 것 | |
| 2) 차단기 및 보호장치는 실제 부하에 맞게 선정할 것 | ||
| 3) 결선도 및 주요 전기자료는 설치 완료 후 제출할 것 | ||
| 4. 부품취부 | 1) 집진기 MOTOR 운전 및 보호에 필요한 전장부품은 점검이 용이하게 배치할 것 | |
| 2) 적산전력계 및 ON/OFF 관련 부품은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 ||
| 3) 전기부품은 진동 등에 의해 풀림이나 접촉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할 것 | ||
| 4) 전용 CONTROLLER 등 별도 제어장치를 적용할 경우 사전에 대화금속과 협의할 것 | ||
| 5. 판넬일반 | 1) 집진기 전기 BOX는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 |
| 2) 전원 및 각 조작기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칭을 표시할 것 | ||
| 3) 집진환경의 분진이 내부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할 것 | ||
| 4) 점검을 위한 DOOR 또는 COVER는 안전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 ||
| 5) 전장 BOX는 장비 및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 ||
| 6. 배선/결선 | 1) MOTOR 7.5 kW × 2대의 동력배선을 포함할 것 | |
| 2) 적산전력계 BOX 및 ON/OFF 조작배선을 포함할 것 | ||
| 3) 동력선과 제어선은 상호 간섭이 없도록 정리하여 포설할 것 | ||
| 4) 단자 연결부는 진동 등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할 것 | ||
| 5) 외부 노출 CABLE은 DUCT, FLEXIBLE 또는 적절한 보호재로 보호할 것 | ||
| 6) 설치 후 변경된 전기계통은 도면에 반영하여 제출할 것 | ||
| 7. 케이블 | 1) 집진기 MOTOR의 사용전류 및 부하에 적합한 CABLE을 선정할 것 | |
| (KEC규격품) | 2) 적용 CABLE은 관련 전기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할 것 | |
| 3) 전원, 제어 및 접지 CABLE을 구분하여 시공할 것 | ||
| 4) 외부 노출구간은 DUCT 또는 보호관을 적용할 것 | ||
| 5) CABLE 연결부 및 단자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 ||
| 8. 센서(적용 시) | 1) 현재 견적서에는 별도 SENSOR 사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 2) 집진기 운전에 SENSOR가 필요한 경우 종류, 수량 및 기능을 제안서에 명시할 것 | ||
| 3) 추가 SENSOR 적용 시 대화금속과 사전 협의 후 적용할 것 | ||
| 9. 접지 | 1) 집진기 본체를 접지할 것 | |
| 2) MOTOR 및 전기 BOX 외함을 접지할 것 | ||
| 3) 접지는 관련 전기기준 및 대화금속 공통기준을 준수할 것 | ||
| 4) 접지 연결부는 풀림 및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할 것 | ||
| 10. 안전 | 1) 전원 투입 및 차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
| 2) MOTOR 및 전기장치 점검 시 전원차단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 | ||
| 3) 전기 BOX 및 충전부는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 | ||
| 4) 이상발생 시 안전하게 운전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기능을 적용할 것 | ||
| 5) 설치 및 정비 시 대화금속의 LOTO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 작업 계획 및 허가 ] | 1.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작업방법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화금속㈜ U&M 및 EHS 검토 확인 실시 | |
| 2. 매일 작업 개시 전, 대화금속㈜의 일일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일일 작업에 대한 JSA(작업안전분석)을 실시한 후 작업 개시 | ||
| 3. 크레인/호이스트/체인블럭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
| 4. 지게차 등을 중량물을 하역/운반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 | ||
| 5.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월별 사용내역 제출 (2,000만원 미만의 공사, 10일 미만의 단기 공사는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서 생략 가능) | ||
| 1. 일반 안전수칙 | 1. 작업 시작 전 각 작업에 해당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
| 3. 공사 건 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 ||
| 4. 외부인의 작업장 출입통제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5. 위험표시/접근제한/통제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 ||
| 6. 모든 장비/도구는 검정품/규격품을 사용하고, 작업 전 기능 및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 ||
| 7.. 모든 기계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은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수리 중 작동금지 표시 등 Lock-Out Tag-Out 을 적용한다. | ||
| 8. 안전작업허가서 상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금한다. | ||
| 9. 화기/고소 등 위험이 내포된 작업은 반드시 대화금속㈜ 관리감독자 입회/감독 하에 실시한다. | ||
| 10.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 ||
| 11. 유성도료/신너 등 유기용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화금속㈜ 관리감독자 사전 협의/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
| 12. 공장 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한다. | ||
| 13.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절연 조치한다. | ||
| 14. 중장비 및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의 취급 및 사용은 유자격자에 한한다. | ||
| 15.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 ||
| 16. 작업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 ||
| 17.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하고, 작업 종료 시에는 전원차단,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한다. | ||
| 18.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대화금속㈜ 관리감독자 또는 환경안전팀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 ||
| 19. 기타 각종 안전수칙 및 작업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환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0. 모든 근로자는 대화금속㈜ 관리감독자의 점검∙감독 및 안전조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2. 용접용단/화기작업 안전수칙 (해당 작업 발생 시 적용) | 1. 모든 화기작업은 작업자 외 별도의 불티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할 것 | |
| 2. 화기작업 주변 배관, 탱크, 용기 등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것 | ||
| 3. TIG용접, 산소/아세틸렌 등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용 체인 걸이로 걸어둘 것 | ||
| 4. LPG 및 아세틸렌은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각 용기의 압력조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부착할 것 | ||
| 5. 용접봉의 홀더는 충분한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것을 사용할 것 | ||
| 6.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채 방치하지 말 것 | ||
| 7. 전기용접기는 접지를 하고, 실내에서는 3KW 이하의 용접기만 사용할 것 | ||
| 8. 용접선을 용접기에 연결시 전선이 나선으로 된것이나 이어진 부분이 노출된 전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단자보호 커버를 씌울 것 | ||
| 9. 권선용 케이블의 끝단은 클램프로 모재에 연결할 것 | ||
| 10. 전기기구 및 접속기구 전용전선, 콘센트 등을 용량과 규격이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
| 11. 작업장에서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 ||
| 12. 용접불티가 비산되거나 용접,용단 부위로부터 흘러내리지 않도록 불티방지포로 씌울 것 | ||
| 13. 연삭기기는 안전커버를 설치하고, 불티가 가연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 | ||
| 14. 가스 또는 전기배선은 가열된 금속, 고압선, 나화 등에 노출 또는 소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 ||
| 15.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작업 전 가스 누설 여부를 탐지 후 작업할 것 | ||
| 16. 용접용 장갑, 보안면, 보안경 등 보호구를 필히 착용할 것 | ||
| 17. 접지된 지면 또는 젖은 바닥 위에서 맨손이나 젖은 장갑을 낀 채 용접봉을 교체하지 말 것 | ||
| 18. 교류 아크 용접기는 전격방지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할 것 | ||
| 19. 일일 작업이 종료된 이후, 가스용기와 호스는 분리하여 잠금조치 한 후 정리정돈할 것 | ||
| 3. 고소작업 안전수칙 (사다리·난간 설치 및 고소작업 발생 시 적용) | 1. 고소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메고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2. 사다리 및 비계는 안전발판이 있는 제품으로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할 것 | ||
| 3. 발판이 없는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비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2인 1조(1명은 사다리 지지)로 작업하며, 상단부 2계단은 사용하지 말 것 | ||
| 4. 사다리는 바닥 면과 75도 이하로 설치하고, 높이는 작업자의 답단(올라가조가 하는 장소)보다 최소 60c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
| 5. 사다리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답단까지 2M 이내 높이의 작업에 한함. (아웃트리거가 없는 제품은 반입 금지) | ||
| 6. 발판을 설치 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2군데 이상을 고정하고 모래나 기름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 7. 추락 또는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물코 20mm 이하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
| 8.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는 로우프를 사용할 것 | ||
| 9. 발판 및 지붕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한 곳에 많은 물건을 쌓지 않도록 할 것 | ||
| 10. 작업 중에 공구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11. 고공작업인 경우에는 하부에 감시인을 두어 긴급 시에 대비토록 할 것 | ||
| 12. 악천후(강풍,비,눈)시에는 외부에서 작업을 하지 말 것 | ||
| 4. 중장비 안전수칙 | 1. 중량물 작업계획서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할 것 | |
| 2. 모든 중장비는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에 한하여 운전할 것 | ||
| 3. 작업구역 주변에 휀스 등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할 것 | ||
| 4. 중장비가 이동하는 구간과 주차 후 작업하는 지면의 기울어짐, 침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
| 5.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의 넘어짐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아웃트리거를 최대 범위로 설치할 것 | ||
| 7. 작업 시작 전 중장비의 각종 기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 ||
| 8. 모든 줄걸이 작업은 2줄 걸이를 원칙으로 하며, 외줄걸이를 해야하는 경우 별도 협의할 것 | ||
| 9. 로프/슬링벨트 및 샤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중 이내로 사용할 것 | ||
| 10. 고소작업차(스카이)의 작업대는 4면에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탑승자 전원은 안전대를 체결할 것 | ||
| 5. 전기작업 안전수칙 | 1. 모든 전기작업 시는 사전에 기술환경,안전팀 전기담당자의 검토 및 허가를 득할 것 | |
| 2. 모든 전기작업 시는 설비(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접지)에 전격(감전) 방호 조치를 할 것 | ||
| 3. 활선작업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S/W를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W에 표지판 및 시건장치를 할 것 | ||
| 4. 리드선의 접속은 기계의 진동 등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 ||
| 5. 누전차단기는 0.03초, 30mA (습기/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규격 제품을 사용할 것. | ||
| 6. 전기기구류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쓸 것 | ||
| 7. 인화성 액체를 이송, 주입하는 설비 또는 차량 용기는 반드시 정전기 제거 조치(접지 등)를 할 것 | ||
| 8. 비오는 날에는 옥외 활선 작업을 하지 말 것 | ||
| 9.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적격 회사에서만 가능함. | ||
| 10. 일일 작업을 종료 후 정리정돈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철수할 것 | ||
| 6. 밀폐공간 안전수칙 (해당 작업 발생 시 적용) | 1. 작업 중 밀폐공간으로 추정되는 장소 진입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대화금속㈜ 관리감독자/기술환경안전팀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할 것 | |
| ※ 밀폐공간 : 산소 결핍 또는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체류 위험 장소 등) | ||
| ※ 집수조, 저수조, 정화조, 탱크류, 대구경 배관 내부, 보일러, 지하 맨홀, 공동구, Pit, 도장(페인트) 작업 후 밀폐된 공간 등 | ||
| 2. 작업장 주위에 「질식 위험공간」 표지판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휀스 또는 로우프를 설치할 것 | ||
| 3. 입구에 작업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자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할 것 | ||
| 4. 작업 전 보건관리자 또는 전문기관/측정기관을 통해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 Gas Check(가연성/독성/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체적비 20%이상)를 확인할 것 | ||
| 5. 산소농도 및 체류가스에 대한 측정은 일정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
| 6. 밀폐공간을 강제 환기하여 적정공기를 유지하고,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 ||
| 7. 근로자가 산소결핍이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설치하고 착용할 것 | ||
| 7. 보건∙환경 관리수칙 | 1.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 또는 폐수는 허가없이 임의로 배출하지 말 것 | |
| 2. 작업 후 잉여 자재를 작업공간 외부에 방치하지 말 것 (예: 페인트용기,건축자재 등) | ||
| 3. 액상의 공사 자재를 바닥이나 화장실, 우수 맨홀에 투기하지 말 것 | ||
| 4. 도장 작업 시 바닥 또는 작업장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판 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 ||
| 5. 벽체 해체, 타일 컷팅, 대량 용접 작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은 집진기를 설치하고,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 ||
| 6. 기타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에 톱밥을 활용한 물뿌리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 | ||
| 7. 공사 중 환경 또는 보건∙건강에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화금속㈜ 관리감독자/기술환경안전팀에 연락할 것 |
참가자격
=== 05.ARM집진기_입찰공고문(경쟁입찰-물품)_수정.hwp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ARM집진기 물품 구매
제안요청서
2026. 9.
대화금속㈜
1. 개요 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은 ‘2026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중 “ARM집진기 물품 도입”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물품명 : ARM집진기 (현장 설치) 납품규격 : 물품규격서에 따름 납품기한 : ~ 2026. 11. 30. 납품장소 :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9길 68-45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 1) 추정금액 : 일금 25,30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2) 추정가격 : 일금 23,000,000원(부가세 별도)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2일 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포함) 입찰공고일(2026.09.19.) ~ (2026.09.30.) 10:00 가격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 2026.09.30.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노종호 대표이사 (ceo@rhymgroup.com) 3. 입찰참가자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ARM집진기 물품 도입과 관련하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과 이해도 높은 기업 나라장터에 등록 되있어야 함
배점·평가
5. 제안서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입찰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첨부1)에 의거하여 대화금속㈜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방식: 서면평가(당사 보안 정책으로 서면평가로 대체) ①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5일 이내 / 대화금속㈜ ② 평가순서 : 투찰 순서에 따름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5 명 이내 2) 평가위원 선발 : 대화금속㈜의 내부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 2명, 외부위원 3명 낙찰자 우선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제안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6. 공동수급 : 불가 7. 추진 일정 (계획)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납품기한 : ~ 2026.11.30 8. 제안서 작성 내용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사업 수행 능력 (40점) | (1) 기업신뢰도 (가) 기업 | [5] (5) |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적 유지보수 가능한 기업인가? | |||
| (2) 수행 실적 (가) 사업 실적 | [35] (10) | - 구축 및 납품 실적 ※ 공사(납품) 실적 제출 | ||||
| (나) 공모사업이해도 | (5) | -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이해도 | ||||
| (다) 공정 이해도 | (20) | - 대화금속 집진공정 및 ARM집진기 도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
| 장비 성능 (35점) | (1) 규격의 적합성 (가) 주설비 제안의 적합성 (나) 특허, 자격, 인증 등 차별성 | [35] (20) (15) | - 시스템 구성 및 당사 설비와의 연계 적정성 - 당사가 지정한 공간에 배치/설치 가능 및 적정성 (제약된 공간에 당사가 요구하는 설비를 모두 수용 해야함) - 설비의 성능 및 유지보수 능력 |
| 건수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회수(누적) | 20회 이상 | 15회 이상 | 10회 이상 | 5회 이상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5 | 3 | 1 |
| 건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건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5 | 10 | 5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성과 검증 (5점) | (2) 성과검증의 시인성 (가) 납품 설비 효율 검증 | [5] (5) |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적정성 | |||
| 사업 수행 계획 (20점) | (가) 적극적인 상호 협력 | (5) | - 적극적인 상호 협력 (기술협의) | |||
| (나) 사업수행 일정 계획 |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 |||||
|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 (라) 안전관리계획 | - 시공 안전관리계획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일 기준 대화금속㈜에 근무 중인 내부인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