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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농촌진흥청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이앤에스(E&S) 컨설팅
낙찰금액
36,700,000원 · 낙찰률 99.18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33686809/22(화)36,7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이앤에스(E&S) 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827745809/22(화)36,7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이앤에스(E&S) 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신규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국가별 현황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국(도미니카, 과테말라, 파라과이) 농업 현황 및 관련 환경 분석 조사
  • OECD DAC 평가기준에 근거한 정책·경제·기술·사회문화·환경·지속가능성·일관성 타당성 분석
  • 사업 목표 설정, 구성 요소, 이해관계자 및 수혜 대상 분석
  • SWOT 분석 및 위험관리 분석
  • 사업관리 체계, 수행계획, 수원국과의 분담사항 설정
  • 세부 일정, 예산 계획, 성과지표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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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도미니카·과테말라·파라과이 3개국 신규 농업 ODA 사업의 정책·경제·기술·사회문화·환경 타당성과 OECD DAC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결과를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국가별 사업 대상국 현황 조사(일반 현황, 분야·대상지역, 수원총괄기관·관계기관 분석)
  • 사업 관련 법·제도적 환경 분석
  • 타 공여기관·국제기구·우리 정부 유사 사업 조사
  • OECD DAC 평가기준(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일관성)에 따른 타당성 결과 보고
  • 사업목표·구성요소·이해관계자·SWOT·위험관리 분석
  • 사업수행계획(수행체계, 분담사항, 일정·예산, 성과지표) 수립
  • 사업대상국 현지 조사 1회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CD/USB 2매)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후 1년간 수정·보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9(토)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1(월) 12:00지남
개찰09/21(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636,364원
배정예산
3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9(토)
공고번호
R26BK01737697-000
참조번호
국외농업기술과-2236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3,636,364원
배정예산
3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2. 과업지시서_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hwpx ===

과 업 지 시 서

3. 주요 수행내용 □ 과업의 범위 : 개발도상국(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파라과이)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 ODA 신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및 분석 ○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조사 ○ 국가별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OECD DAC 평가기준 근거) □ 주요 내용 ○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조사 - (대상국가)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파라과이 - (조사내용) 대상국 현황,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내용 및 수행계획 분석 등 * (중요사항) 타 유관기관 사업 연계 사업 추진 타당성 및 세부 수행계획 등 * 사업대상국 현지 조사 1회 포함

○ 국가별 농업 ODA 신규사업(’28∼’32) 타당성 결과 - OECD DAC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결과 보고 * 투입 예산·기술·자재 적절성, 성과달성 가능성 및 지속성 평가 등 ※ OECD DAC 평가기준(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5조) - 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 우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및 국제적 개발과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를 평가 - 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성과 평가 - 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적이나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 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 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 일관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국내외 타 사업과 중복성 없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정도를 평가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체계(안)

계획수립→계약체결→과업 수행 및 분석→최종 보고서 제출→결과물 확인 및 활용
국외농업
기술과
→운영지원과, 선정업체→선정업체→선정업체→국외농업
기술과
9월9월9∼12월12월12월∼

2. 추진 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6주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회로부터 1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이나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 가능함 3. 결과보고서 제출

종 류규격부 수비 고
최종 보고서파일CD 또는 USB2매보고서 원본(hwp), 인쇄본(PDF), 사진 또는 그림(jpg) 파일

4. 결과 활용계획 ○ 외교부 등 무상원조사업 심의 대응 자료 활용(필수 제출서류) ○ KOPIA 신규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 활용 5. 소요예산(안) : 금 37,000천 원(금 삼천칠백만원)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에 대한 발주기관은 농촌진흥청이며 수행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로 정한다. ○ 위탁업체는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양 기관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과업목적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을 한다. ○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제수행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연구추진 일정, 연구방법, 연구계획,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제출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주관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과업수행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미 시행한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연구내용과 체제 구성이 사업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최종보고 후 연구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분석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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