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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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정정 · 경상남도 밀양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4.46억원
- 참가
- 23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다.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정비해 방류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하수처리장(Q=135㎥/일) 실시설계
- 하수관로(L=8,900m) 실시설계
- 배수설비 242가구 실시설계
- 조사측량(지형현황측량, 지하매설물 조사)
- 배수설비 전수조사(가구별 배수설비 현황 조사·촬영)
- 보상조사 및 용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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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처리장(Q=135㎥/일)과 하수관로 8,900m, 배수설비 242가구에 대한 실시설계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지 조사·관로노선 선정
- 지형현황측량·공공측량(성과심사 포함)
- 배수설비 전수조사
- 보상물 조사 및 용지도 작성
- 수리·구조계산
- 설계도면·설계예산서·시방서·수량산출서 작성
- 하수처리장 건축물 인허가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경상남도 사업인가 서류 제출
- 설계도서 전산자료(CD-ROM) 납품
- 용역준공 후 하자에 대한 수정·보완
딸린 일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용역 › 기타
가격입찰 후 낙찰자 결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평가받는 절차로, 설계용역 자체와는 별개의 입찰 단계 업무다.
-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평가자료 작성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증명
- 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업무중첩도 자료 작성
- 자기평가서 및 책임기술인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실적 | 9점 |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사업체) | 0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첩도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첩도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첩도 실무기술인 | 1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젊은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5,454,545원
- 배정예산
- 446,000,000원
- 기초금액
- 446,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7682-001
- 참조번호
- 밀양시 공고 제2026-213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5,454,545원
- 배정예산
- 44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61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용역 설계 설명서
1. 용역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하수관의 분류식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수의 적정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나. 과업의 내용
| 사 업 명 | 위 치 | 사 업 규 모 | 사업예산(백만원) | 비고 |
|---|---|---|---|---|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 하수처리장 Q=135㎥/일 하수관로 L=8,900m 배수설비 242가구 | 11,686 |
4.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과업기간(12개월) | 비 고 | ||||||||||||
|---|---|---|---|---|---|---|---|---|---|---|---|---|---|---|
| 공 종 | 공정률 | 60 | 120 | 180 | 240 | 300 | 365 | 비 고 | ||||||
|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10% | 5 | 5 | |||||||||||
| 2. 현지 조사, 관로노선 선정 | 5 | 5 | ||||||||||||
| 3. 현지 측량 | 20% | 4 | 4 | 4 | 4 | 4 | ||||||||
| 5.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작성 | 60% | 7 | 7 | 9 | 9 | 9 | 9 | 10 | ||||||
| 합 계 | 100% | 5 | 14 | 9 | 4 | 4 | 11 | 7 | 9 | 9 | 9 | 9 | 10 |
다. 기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라. 하천구조물 표준도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카. 도로·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도로관련 각종 지침 타. 환경정책기본법 2.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월시중 노임단가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나. 환 율 : 기준 전산환매도율 적용 (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가. 밀양시 도시계획,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기타 개발계획 등 본 설계와 연결되는 각종 상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계획하수량, 계획인구, 상수도 급수량,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단계별 시설용량을 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다.
다. 현장조사 최적설계를 성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업무를 면밀히 실시한다. ◦ 기존시설 현황조사 ◦ 지하 매설물조사 ◦ 도로 및 가구현황조사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측량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측수부, 계산부, 성과부, 망도의 계산근거 및 측량원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지침 가) 측량관계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모든 측량을 실시한다. 나)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기준점과 성과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측량시행은 세부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할 경우 감독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가) 측각은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각 측량성과의 오차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다) 지형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량하고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인근 시설명을 표기한다. 라)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장물(상수관, 하수관, 통신선로, 케이블 등의 지중매설물 포함) 등의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배수설비조사 1) 과업수행지침 가) 사전 현지답사 및 도상작업으로 과업대상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사전보고 후 조사를 수행한다. 나) 조사 시행 전 발주처에 조사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배수설비 출입증(토지·건물 출입증)을 발급받아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 시 필히 패용하고 조사를 수행한다. 다) 배수설비조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당일 조사일정을 사전에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조사 가) 배수설비조사는 각 가정 내 또는 개별 건물내에 설치된 배수설비현황을 직접 방문조사하여 과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형별로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나) 배수설비조사는 과업구역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현황(오수받이, 정화조 폐쇄 유무, 포장상태 등)을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 ◦「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사업시행자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및 오류사항 반영 ◦「공간정보관리법」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및「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및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사업시행자 및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과업수행 일정계획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수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2) 관련계획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검토(2단계) (3) 실시설계 단계 (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7.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2 특별과업 지시서 1. 설계기준
가. 적용자료 및 기준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노선 및 매설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관경 및 관종 선택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관의 내압 및 외압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한다. 5) 관로 선형의 시종점과 주요 구조물 지점 등을 기준점 좌표로 표시한다. 6) 관로 토공의 굴착구배, 심도 및 매설공법은 지반의 상태와 예상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자연유하로 연결이 불가한 가옥은 별도로 정리하여 감독에게 보고하여 적정처리방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존 오수관로 검토 1) 기존 기술진단 자료 및 측량, 토질 조사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관로의 개량계획을 보완 또는 대안을 제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한다. 2) 기존관로의 활용이 가능한 관로에 대해서는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오‧우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지점별로 보수방법을 정하고, 보수방법 및 관련 설계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3) 개량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과 종단계획을 수립한다. 4) 경사 불량지역의 소요경사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대안을 제시, 검토한다. 다. 배수설비 실시설계 1) 수리 및 구조계산 2)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 작성 3) 각종 구조물도 작성 4) 기타 설계도면 5) 수량산출서 및 예산서 작성 6) 시방서 작성 라. 보상물 조사 및 용지도 작성 시설부지 내에 보상이 필요한 부지는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에 따른 물건조서 및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마. 설계도서 작성 1) 「밀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공정계획, 수량계산서와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2)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정부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4)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는 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기타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데이터 디스켓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1)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이전에 용역사 및 발주처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계획검토(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천포함)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이 재수립중인 하천은 재수립된 계획을 이용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는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중 단계과업이 완료될 때마다 단계별 검토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5)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6)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농로(부체도로, 진.출입로) 및 용.배수로를 계획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당해공사의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일부로서 법적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 상태, 허용오차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사수급자간의 책임범위와 한계등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3. 분야별 과업수행 가. 본 과업수행은 하수도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되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밀양시에서 지명하는 감독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성명 및 실적 등을 명시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주간 추진업무는 서면으로, 월간 추진업무는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바.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사용비 및 특허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계약상대자(공사에 포함된 경우 시공사 부담)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자)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차)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 입력자료 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처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준공시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과의 협의 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1)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2) 선행결정시 3)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4) 기존 구조물 위치 규격 조사시 5)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시 (파)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나.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마.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바.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차.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승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파. 하수처리장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 및 경상남도와 사업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현장조사 성과는 수행물량에 따라 과업완료 시 정산토록 한다. 6. 성과품 목록 가. 실시설계용역 보고서(협의자료, 제계산서 포함) 4부 나. 설계예산서(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포함) 4부 다. 설계도면(A3) 4부 라. 편입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2부 마.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재원협의서류, 인가, 건축허가 및 각종 점용허가서류 등) 1식 바. 설계 전산자료 2식 === 공고문(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_수정.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 - 2134호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밀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다. 용역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44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 적격심사]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적격심사,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허용 대상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 평가대상 실시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최근 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7), 금액(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
| 다. 신 용 도 | 10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7) ∙재정상태 건실도(3)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개발실적(2)∙투자실적(10)∙활용실적(3) |
| 마. 업무중복도 | 10 | ∙책임기술인(3) ∙분야별책임기술인(4) ∙분야별참여기술인(2) ∙실무기술인(1) |
| 바. 가점 |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 ∙젊은기술인 참여(0.2)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51] | ⑴ 책임기술인〈16〉 | ㈎ 등급 | 3 | 절대평가 |
| ㈏ 경력 | 4 | |||
| ㈐ 실적 | 9 |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상대평가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19〉 | ㈎ 등급 | 4 | 절대평가 | |
| ㈏ 경력 | 7 | |||
| ㈐ 실적 | 8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14〉 | ㈎ 등급 | 4 | ||
| ㈏ 경력 | 5 | |||
| ㈐ 실적 | ||||
| ⑷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 | ㈎ 교육훈련 | 2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 나.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4] | 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 ⑵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
| ⑶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
| ⑷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 [10] | ⑴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 ⑵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⑴ 개발실적 | 2 | ||
| ⑵ 투자실적 | 10 | |||
| ⑶ 활용실적 | 3 | |||
| 마. 업무중첩도 [10] | ⑴ 책임기술인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⑷ 실무기술인 | 1 | |||
| 가점[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젊은기술인 참여 | 0.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기술인 | (16) | • 발주청은 평가대상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붙임 1]에 따른다. |
| (가) 등급 | 3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4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9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의 배점은 기술․업무관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 적용한다. * 공고일부터 10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
|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 0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붙임 8)은 예시로 활용 ※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 또는 4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최종점수는 기술인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기술인 등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7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8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실적 건수 등을 정함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붙임 1]에 따른다. •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등급 | 4 | -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경력 | 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⑷ 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함. | |
| (가) 교육훈련 |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 )의 배점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
| (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 없음) | 0 |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전(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참여기술인(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前)단계가 없을 시 전전(前前)단계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 예시) <전차 인정 사례>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차 불인정 사례>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률(%) ①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큰 경우 ②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보다 작은 경우 ※ 인정률은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종류(타당성, 기본계획 등)와 특성 등에 따라 추가 조정가능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과업의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 나목, 마목에 따른 계약일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서 적용 제외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사업 수행실적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부분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모두 인정률 적용이 가능하나, 당초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는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규모를 제외하고 적용해야 하고, 부분변경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도 그 해당규모만 적용 ※ 배점 (부여 점수 × 인정률)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부여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 참여기술인으로 참여 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합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수 (단,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의 배점 (1 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교육훈련(1점→2점)]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붙임 1]에 따른다. | |
|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6) |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금액) ={ A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금액) × 공동도급비율 }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해당 없음) | 0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인정기준, 인정률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비율을 명시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사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사업규모 등)에 따라 평가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책임기술인 등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배점에 합산한다.[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4점)] | |
|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 | -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본 건은 우리시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관계로 “1.6”점 일괄적용. | |
| 다. 신 용 도 | [10] | ||
|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3)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5] | ||
| (1) 개발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건수 = (A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건수 × 공동도급비율)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 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비율 = (A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B사 비율 × 공동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 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완료(검사완료)된 실적을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도급 시 평가방법 ⇒ (A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 (B사 점수 × 공동도급비율) 예시) A사 : 신기술 10건, 가중치 0.8, 지분율 70% B사 : 활용실적 없음, 지분율 30%인 경우 : 1점/건 × 10건 × 0.8(가중치) × 70%(지분율) = 5.6점 ⇒ 3점 | |
| 마. 업 무 중 첩 도 | 공통사항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첩비율(=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첩기간합계/해당 사업기간 × 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첩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300% 미만으로 한다.) ※ 업무중첩도 세부평가기준 작성 사례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00% 이하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5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25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사례)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첩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을 300% 미만으로 설정하고 차등폭을 100%로 할 경우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첩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첩기간에 미산입) |
| (1) 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4) 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첩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첩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主) 공종 분야인 (상하수도, 토목, 기계/전기)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구 분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
| 점 수 | 3.0 | 2.0 | 1.0 |
| 구 분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4년 이상 | 14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2년 이상 | 12년 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실 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
|---|---|---|---|---|---|
| 점 수 | 9.0 | 8.5 | 8.0 | 7.5 | 7.0 |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점 수 | 3.0 (4.0) | 2.7 (3.6) | 2.4 (3.2) | 2.1 (2.8) | 1.8 (2.4) |
| 구 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배 점 | 4.0 | 3.0 | 2.0 |
| 구 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실 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
|---|---|---|---|---|---|
| 점 수 | 8.0 | 7.2 | 6.4 | 5.6 | 4.8 |
| 구 분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점 수 | 4.0 | 3.0 |
| 구 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실 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5.0 | 4.5 | 4 | 3.5 | 3.0 |
| = | 교육이수인원 | × | 1점(2점) |
|---|---|---|---|
| = | 평가대상인원 | × | 1점(2점) |
| = | 교육이수인원 | × | 0.5점(1점) |
|---|---|---|---|
| = | 평가대상인원 | × | 0.5점(1점)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책임 기술인 | 참여기술인 | 0.5 | 0.4 | 0.3 | 0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실 적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금액 |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구 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점 수 | 1.0 | 0.8 | 0.6 | 0 |
|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부실 벌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 감점 | -0.2 | -0.5 | -1.0 | -2.0 | -3.0 | -5.0 |
| 회 사 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 제출 | ||
| 기업어음 |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 수 | 3.0 | 2.8 | 2.1 | 0 | ||
|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 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 금액 (억 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사례 | 만점 | 만점×0.9 | 만점×0.8 | 만점×0.7 | 만점×0.6 |
|---|---|---|---|---|---|
| 200% 이하 | 200% 초과 250% 이하 | 250% 초과 300% 이하 | 300% 초과 350% 이하 | 350% 초과 | |
| 250% 미만 | 250% 이상 350% 미만 | 350% 이상 450% 미만 | 450% 이상 550% 미만 | 550% 이상 | |
|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500% 미만 | 500% 이상 600% 미만 | 600% 이상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의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단, 기초연금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 | 100 |
|---|---|---|---|
| =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 × | 100 |
| 구분 |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인정범위 | |
|---|---|---|---|
| 상‧하수도 분야 | 책임 기술인 | 상․하수도 | ◦ 해당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는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와 상관없이 전문분야(평가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라도 80%적용(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한다. |
|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수질관리) |
과업·요구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위에서 제시한 전문분야 중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여 발주한다.(최소 3개 분야 이상) ※ 상․하수도 분야를 상수도, 하수도로 각각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 및 사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인정금액은 과업 완료금액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위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발주청이 별도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c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09. 밀 양 시 [상하수도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1. 용 역 명
❍ 마흘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본 지침은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의 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일원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참조” 다. 용 역 비 : 금446,0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