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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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가남환경
계약금액
15,978,8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74만원
참가
47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076410/07(수)15,97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가남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843-15,978,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가남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양주 내곡대교 등 교량 4개소의 보수공사(재포장·신축이음 교체·콘크리트 보수)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처리(내곡대교 296.18톤)
  • 폐콘크리트 처리(내곡대교·성지1교·성지교·연평대교, 총 15.10톤)
  • 폐기물 운반(30km 이하, 덤프 15톤, 상차 제외)
  • 폐기물 보관·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 계획서 작성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및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
  • 처리확인서 교부 및 폐기물 배출·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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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중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보관·상차
  • 폐기물 전용차량 운반(30km 이하, 덤프15톤)
  • 중간처리(재활용)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관리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
  • 처리확인서 교부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9(토)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130,000원
배정예산
17,743,000원
기초금액
17,74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9(토)
공고번호
R26BK01737671-000
참조번호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38호
공고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130,000원
배정예산
17,74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내 용○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및 운반
○ 위 치 : 4개소(남양주 내곡대교 등 교량 4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금액 : 17,743,000원
(추정가격 16,130,000원, 부가가치세 1,613,000원),
○ 기초금액 : 17,743,000원
입찰서 제출기간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9. 3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 ☎031-8008-593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031-8008-832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1-1내곡대교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
단수조정
1-2성지1교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
1-3성지교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
1-4연평대교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

Ⅰ.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과업의 개요 가.공 사 명 :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 나. 대상교량

구분구조물명위 치제 원구조
형식
종별준공
년도
비고
구분구조물명위 치연 장(m)폭(m)구조
형식
종별준공
년도
비고
1내곡대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14-2176.029.0PF2종2013
2성지1교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79-117024.7PSCI3종
3성지교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871-6170.09.7STB1종
4연평대교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34-1276.833.4PF3종2011

2.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2026년 남양주 내곡대교 등 4개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재포장 및 신축이음, 교량 보수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공사개요

연번폐자재보수방안구조물명보수물량총계비고
1폐아스콘교면 재포장내곡대교296.18 ton296.18 ton
2폐콘크리트신축이음 교체,
콘크리트 보수
14.11 ton15.10 ton
성지1교0.11 ton
성지교0.08 ton
연평대교0.80 ton

4.공사내용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설계적용 기준 가. 환 율 : 2026년 1월 평균매매기준인 1$ : 1,442원으로 적용 나.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 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기타 설계도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1) 설계도서 미기재 사항 : 발생시 발주자의 판례에 따른다 2) 표준시방서외 시방 : 각종 관계시방서 참조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가. 수급자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 인계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용역을 완료할 때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본 폐기물의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 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처리하여야 한다 10.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 유의사항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차.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카.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과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5일을, 보관량은 450톤(3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한다. 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갸.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숙성기간(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준 공 검 사

가. 수급자는 용역수행이 완료 되었을 때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폐기물처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처리한다.

Ⅲ.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3.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폐기물 관리법 제2조) 가.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생활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사업장 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라. 지정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페기물 마. 감염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바. 처 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사.재 활 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 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7. 처리절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2)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 (배출자 보관용)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3)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4)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은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 (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5)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0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6)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사후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처리확인서 :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배ㅣ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 까지 기 사업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차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발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황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0.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환경부고시제 1999-117호, 제7조관련) 가. 보수공사용 나.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다. 콘크리트 제조용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마. 포장타르 바. 아스팔트 혼합물 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유화아스팔트 자. 파쇄골제이용 차.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카.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타.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1.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 등 (환경부고시제 1999-117호, 제7조관련)

월 별
공 종
보 할
(%)
추 진 계 획 ( 180일 )비 고
월 별
공 종
보 할
(%)
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비 고
1. 폐기물처리100.016.6716.6716.6716.6716.6716.67
계10016.6716.6716.6716.6716.6716.67
누 계33.3350.0066.6683.3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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