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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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산림병해충 방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59만원
- 참가
- 10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춘천시 관내 산림 연접지와 도심 생활권에서 풍수해로 위험한 불편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미리 막는 사업입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통보하는 대상지의 수목을 제거하는 단가계약입니다.
- 불편수목 제거(특수지역·일반지역) 20개 품목 — 흉고직경 20cm 이하~51cm 이상, 굴삭기+고소작업차·굴삭기·고소작업차·인력 작업 구분
- 감독 공무원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긴급·재해 우려 시 즉시)
- 통보받은 수량만큼 제거(최대 5본), 변경 시 감독 공무원 확인 후 작업
- 작업 전 불편수목 제거 동의서(신청인 날인) 확인, 흉고직경 측정 및 작업사진 촬영
- 제거 후 원목·잔가지 1.5m 이내로 작업하여 현장 내 집재·정리
- 불편수목 제거 작업대장 및 흉고직경 측정·작업(전·중·후) 사진대장 작성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66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단가계약 시공)
공사 › 산림 ›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산림연접지의 위험수목을 굴삭기·고소작업차·인력으로 제거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로, 산림 병해충 방제·피해목 제거와 같은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요구한다.
- 흉고직경 측정 및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 불편수목 제거 동의서(소유주 날인) 확인
- 제거 후 원목·잔가지 1.5m 이내 집재 및 현장 정리
- 산림관련 기술자·책임기술자 명단 제출
- 안전장비 착용·구급약품 비치 등 안전관리
- 불편수목 제거 작업대장·사진첩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09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58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37,26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7663-000
- 참조번호
- 산림과-18081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8,09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_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_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hwpx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6-06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22.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나. 사업장소: 관내 생활권 및 산림재해 위험지 등 다. 사 업 량: 불편수목 제거 20개 품목 *세부내역:설계도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74,907,000원(추정가격: 금68,097,273원, 부가가치세: 금6,809,727원) 바. 기초금액: 금11,588,000원(20종 단가 합계액) 사.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견적제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단가계약, 수의계약,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산림과 산림휴양팀 정다혜(☎033-250-429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급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비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A값: 637,263원) 라.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단가
내 역 서
| 연번 | 공 종 | 규격 | 수 량 | 단 위 | 금액 | 비고 |
|---|---|---|---|---|---|---|
| 1 | 수목제거(특수지역) | 20cm 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1 | 주 | ||
| 2 | 21~3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
| 3 | 31~4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
| 4 | 41~5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
| 5 | 51cm이상, 굴삭기+고소작업차 | |||||
| 6 | 20cm 이하, 굴삭기 | |||||
| 7 | 21~30cm이하, 굴삭기 | |||||
| 8 | 31~40cm이하, 굴삭기 | |||||
| 9 | 41~50cm이하, 굴삭기 | |||||
| 10 | 51cm이상, 굴삭기 | |||||
| 11 | 20cm 이하, 고소작업차 | |||||
| 12 | 21~30cm이하, 고소작업차 | |||||
| 13 | 31~40cm이하, 고소작업차 | |||||
| 14 | 41~50cm이하, 고소작업차 | |||||
| 15 | 51cm이상, 고소작업차 | |||||
| 16 | 20cm 이하, 인력 | |||||
| 17 | 21~30cm 이하, 인력 | |||||
| 18 | 31~40cm 이하, 인력 | |||||
| 19 | 41~50cm 이하, 인력 | |||||
| 20 | 51cm 이상, 인력 | |||||
| 합 계 | 천단위 절사 |
추정금액
추 정 금 액
| 공종 | 규격 | 단가 | 수량 | 단위 | 금액 | 비 고 | - | |
|---|---|---|---|---|---|---|---|---|
| 수목제거(특수지역) | 20cm 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 | 1 | 주 | - | |||
| 21~3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
| 31~4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
| 41~5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 ||||||||
| 51cm이상, 굴삭기+고소작업차 | ||||||||
| 20cm 이하, 굴삭기 | ||||||||
| 21~30cm이하, 굴삭기 | ||||||||
| 31~40cm이하, 굴삭기 | 10 | |||||||
| 41~50cm이하, 굴삭기 | ||||||||
| 51cm이상, 굴삭기 | ||||||||
| 20cm 이하, 고소작업차 | 1 | |||||||
| 21~30cm이하, 고소작업차 | ||||||||
| 31~40cm이하, 고소작업차 | 10 | |||||||
| 41~50cm이하, 고소작업차 | 13 | |||||||
| 51cm이상, 고소작업차 | 15 | |||||||
| 20cm 이하, 인력 | 2 | |||||||
| 21~30cm 이하, 인력 | 5 | |||||||
| 31~40cm 이하, 인력 | 10 | |||||||
| 41~50cm 이하, 인력 | ||||||||
| 51cm 이상, 인력 | ||||||||
| 합 계 | 114 | |||||||
| 천단위 절사 |
일위대가
| 일 위 대 가 표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제 1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20cm 이하) | -주- | |||||||||||
| 수목제거(특수지역) | B20cm 이하 | 1 | 주 | ||||||||||
| 특별인부 | 0.14 | 인 | |||||||||||
| 벌목부 | 0.28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고소작업차 | 5ton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2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21~30cm이하) | -주- | |||||||||||
| 수목제거(특수지역) | B21~30cm이하 | 1 | 주 | ||||||||||
| 특별인부 | 0.18 | 인 | |||||||||||
| 벌목부 | 0.36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고소작업차 | 5ton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3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31~40cm이하) | -주- | |||||||||||
| 수목제거(특수지역) | B31~40cm이하 | 1 | 주 | ||||||||||
| 특별인부 | 0.27 | 인 | |||||||||||
| 벌목부 | 0.53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고소작업차 | 5ton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4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41~50cm이하) | -주- | |||||||||||
| 수목제거(특수지역) | B41~50cm이하 | 1 | 주 | ||||||||||
| 특별인부 | 0.35 | 인 | |||||||||||
| 벌목부 | 0.70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고소작업차 | 5ton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5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51cm이상) | -주- | |||||||||||
| 수목제거(특수지역) | B51cm이상 | 1 | 주 | ||||||||||
| 특별인부 | 0.38 | 인 | |||||||||||
| 벌목부 | 0.75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고소작업차 | 5ton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6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0cm 이하, 굴삭기)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20cm 이하, 굴삭기 | 1 | 주 | ||||||||||
| 특별인부 | 0.14 | 인 | |||||||||||
| 벌목부 | 0.28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7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1~30cm이하, 굴삭기)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21~30cm이하, 굴삭기 | 1 | 주 | ||||||||||
| 특별인부 | 0.18 | 인 | |||||||||||
| 벌목부 | 0.36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8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31~40cm이하, 굴삭기)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31~40cm이하, 굴삭기 | 1 | 주 | ||||||||||
| 특별인부 | 0.27 | 인 | |||||||||||
| 벌목부 | 0.53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9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41~50cm이하, 굴삭기)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41~50cm이하, 굴삭기 | 1 | 주 | ||||||||||
| 특별인부 | 0.35 | 인 | |||||||||||
| 벌목부 | 0.70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0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51cm이상, 굴삭기)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51cm이상, 굴삭기 | 1 | 주 | ||||||||||
| 특별인부 | 0.38 | 인 | |||||||||||
| 벌목부 | 0.75 | ||||||||||||
| 보통인부 | |||||||||||||
| 굴삭기+부착용집게 | 0.2m³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1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0cm 이하, 고소작업차)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20cm 이하, 고소작업차 | 1 | 주 | ||||||||||
| 특별인부 | 0.14 | 인 | |||||||||||
| 벌목부 | 0.28 | ||||||||||||
| 보통인부 | |||||||||||||
| 고소작업차 | 5ton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2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1~30cm이하, 고소작업차)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21~30cm이하, 고소작업차 | 1 | 주 | ||||||||||
| 특별인부 | 0.18 | 인 | |||||||||||
| 벌목부 | 0.36 | ||||||||||||
| 보통인부 | |||||||||||||
| 고소작업차 | 5ton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3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31~40cm이하, 고소작업차)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31~40cm이하, 고소작업차 | 1 | 주 | ||||||||||
| 특별인부 | 0.27 | 인 | |||||||||||
| 벌목부 | 0.53 | ||||||||||||
| 보통인부 | |||||||||||||
| 고소작업차 | 5ton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4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41~50cm이하, 고소작업차)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41~50cm이하, 고소작업차 | 1 | 주 | ||||||||||
| 특별인부 | 0.35 | 인 | |||||||||||
| 벌목부 | 0.70 | ||||||||||||
| 보통인부 | |||||||||||||
| 고소작업차 | 5ton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5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51cm이상, 고소작업차) | -주- | |||||||||||
| 수목제거(일반지역) | B51cm이상, 고소작업차 | 1 | 주 | ||||||||||
| 특별인부 | 0.38 | 인 | |||||||||||
| 벌목부 | 0.75 | ||||||||||||
| 보통인부 | |||||||||||||
| 고소작업차 | 5ton | hr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6 호표 수목제거(B20cm 이하, 인력) | -주- | |||||||||||
| 수목제거 | B20cm 이하, 인력 | 1 | 주 | ||||||||||
| 특별인부 | 0.14 | 인 | |||||||||||
| 벌목부 | 0.28 | ||||||||||||
| 보통인부 | 0.56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7 호표 수목제거(B21~31cm 이하, 인력) | -주- | |||||||||||
| 수목제거 | B21~31cm 이하, 인력 | 1 | 주 | ||||||||||
| 특별인부 | 0.18 | 인 | |||||||||||
| 벌목부 | 0.36 | ||||||||||||
| 보통인부 | 0.72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8 호표 수목제거(B31~41cm 이하, 인력) | -주- | |||||||||||
| 수목제거 | B31~41cm 이하, 인력 | 1 | 주 | ||||||||||
| 특별인부 | 0.27 | 인 | |||||||||||
| 벌목부 | 0.53 | ||||||||||||
| 보통인부 | 1.06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19 호표 수목제거(B41~50cm 이하, 인력) | -주- | |||||||||||
| 수목제거 | B41~50cm 이하, 인력 | 1 | 주 | ||||||||||
| 특별인부 | 0.35 | 인 | |||||||||||
| 벌목부 | 0.70 | ||||||||||||
| 보통인부 | 1.40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 1 | 제 20 호표 수목제거(B51cm 이상, 인력) | -주- | |||||||||||
| 수목제거 | B51cm 이상, 인력 | 1 | 주 | ||||||||||
| 특별인부 | 0.38 | 인 | |||||||||||
| 벌목부 | 0.75 | ||||||||||||
| 보통인부 | 1.50 | ||||||||||||
| 소 계 | |||||||||||||
| 1) 간접노무비 | (직노)*율 | % | |||||||||||
| 2)산재보험료 | (노)*율 | ||||||||||||
| 3)고용보험료 | |||||||||||||
| 4)건강보험료 | (직노)*율 | ||||||||||||
| 5)연금보험료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율 | ||||||||||||
| 7)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
|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직노+재+경)*율 | ||||||||||||
| 9)안전관리비 | (재+직노+관자)*율 | ||||||||||||
| 10) 환경보전비 | (직노+재+경)*율 | ||||||||||||
| 11) 기타경비 | (노+재)*율 | ||||||||||||
| 12) 석면부담금 | (노)*율 | 0.006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순 공 사 비 | |||||||||||||
| 12) 일반관리비 | (재+노+경)*율 | % | |||||||||||
| 13) 이윤 | (노+경+일)*율 | ||||||||||||
| 공급가액 | |||||||||||||
| 14) 부가가치세 | 총원가*10% | % | |||||||||||
| 합 계 |
===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_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hwpx === -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2026년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1. 건 명 :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2. 목 적 우리시 관내 산림 연접지내 및 도심지 생활권 내 풍수해로부터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3. 처리 대상 산림 및 산림연접지, 생활권내 불편수목 : 담당자 수시 대상지 확인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5. 대가지급 불편수목 제거에 따른 대가는 매 분기 또는 사업 준공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불편수목제거 및 인력투입 가. 불편수목제거 1) 본 사업 계약자는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사업 대상지를 통보받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나 재해의 우려가 큰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불편수목제거 시 통보받은 수량만큼 제거(최대 5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감독 공무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 3) 불편수목 제거를 위하여 굴삭기 또는 크레인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장비를 조달 작업하여야 한다
4) 불편수목 작업 전 불편수목 제거 동의서(별첨2)에 신청인(소유주 확인) 날인 확인 후 작업 시행하고, 시행 전 흉고직경 측정 및 작업사진을 반드시 촬영한다. 5) 불편수목 제거 후 원목 및 잔가지를 반드시 1.5m 이내로 작업하여 현장 내에 집재 (* 반드시 정리 ‧ 정돈 철저)한다. 나. 인력투입 방법 1) 업체에 소속된 기계톱 사용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를 투입하여 위험수 목제거 및 현장 내 작업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자는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관 리의 의무는 사업도급자의 관리(업무담당)책임자로 한다. 3)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작업은 현장감독 책임자 입회하에 작업 시행하여 야 하며, 현장관리 책임자 부재시는 작업 하여서는 안된다. 4) 기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구급약품(기본)을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계약자는 산림 및 산림연접지내 위험수목에 대한 신속한 처리 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림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관련기술자를 보유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업체 나. 불편수목 제거 수행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사유재 산 파손 시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 보수한다.
다. 제거작업중 제거본수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제 거 본수에 추가하지 않는다. 라. 계약자는 불편수목 제거 완료 후 장소별 작업 내용을【별첨1】서식에 기 록한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 후 7일 이내에 책임기술자에 대한 명단,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제 출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계약자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불편수목 제거 및 현장 내 감독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나. 계약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요청 할 경우 유지 보수비를 정산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유지보수료 지급 감독공무원은 계약자가 수시로 시행한 불편수목처리 내역을 분기별로 취합한 후 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0. 준공신청서 제출 서류 가. 준공계 2부. 나. 불편수목 제거 작업대장 2부. 다. 작업관련 준공서류 및 사진첩 2부. 라.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별첨1】 불편수목 제거 작업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