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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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약품 2차 추가 단가계약
국립암센터 · 의약품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2.495%
- 참가
- 6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이 사용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2026년도 의약품 2차 추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Alginate Na 30ML 등 1개 그룹 총 26개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 Alginate Na 30ML 등 1개 그룹 총 26개 의약품 공급
- 그룹별 단가(비율)총액 입찰 방식으로 물품별 투찰단가를 보험상한가 대비 비율(%)로 환산해 그룹별로 합산한 총 비율로 투찰
- 낙찰자는 단가계약내역서를 그룹별·물품별로 작성해 엑셀파일로 제출
- 낙찰자는 계약기간 동안 공급확인서제출대상 물품(연간사용 추정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 제조품목허가자 또는 수입품목허가자로부터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혈액제제·백신류·생물학제제 등은 생물학적제제규칙에 따라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로 수송하고 출하증명서를 제출
-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3개월 초과 0%)을 적용해 납품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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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에 항암제·백신·혈액제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단가계약으로, 의약품도매상이 납품하는 물품 사업이다.
-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긴급 시 당일·2시간 이내)
- 유효기간 1년 이상 의약품 납품 및 포장단위 준수
- 냉장·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의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기록 제출
- 혈액제제·백신류 출하증명서 제출
- 품절·생산중단 시 대체품 변경계약 및 공급확인서 제출
- 보험기준약가·표준판매가 변경 시 계약단가 조정
-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 적용 정산
- 지체상금 부과 및 제3자 수의계약 비용 보전
-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그룹별 예정가격(비율) 이하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30점 |
| 입찰가격 | 70점 |
| 기술 및 품질 | 3점 |
| 중소기업 | 3점 |
| 약자기업지원 | 3점 |
| 고용창출 | 3점 |
| 저출생지원 | 3점 |
| 정책지원 | 3점 |
| 불공정계약행위 | 3점 |
|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 3점 |
| 산업안전 | 3점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7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4,476,736원
- 배정예산
- 719,924,410원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65,447,674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5127070101)
- 수량
- 1 PKG 등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642-000
- 참조번호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12호
- 공고기관
- 국립암센터
- 수요기관
- 국립암센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54,476,736원
- 배정예산
- 719,924,41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2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1. 입찰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1.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ZIP · 붙임 2. 입찰공고 덧붙임 자료.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한 업체의 대표자가 가족·친인척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하거나 대표자 겸임, 자회사 참여 등을 통해 같은 그룹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입찰등록 및 투찰)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본 조항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위반 시 모든 입찰 참여가 무효 처리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1.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도 의약품 2차 추가 단가계약 나. 입찰내역 : Alginate Na 30ML 등 1개 그룹 총 26개 물품 다. 사업금액 : 719,924,41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5.07. 까지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 그룹별 단가(비율)총액 입찰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 등록일시 : 2026.09.28.(월) 10:00 ~ 2026.09.30.(수) 10:00 1)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이 물류관리팀으로 방문하여 접수 2) 접수장소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나.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 2026.09.28.(월) 10:00 ~ 2026.09.30.(수)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30.(수) 11:00 국립암센터 입찰담당관 PC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한 업체 다.「약사법」제45조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업체 (해당 그룹 입찰업체에 한함) 마.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법적 조건에 관한 영업(판매 등) 취소․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참여자는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및 입찰관련 서류 등에 하자가 있는 업체가 참여한 입찰 나. 동일그룹에 동일업체가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라.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각 그룹별 예정가격(비율) 이하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2.49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유의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에 임하여야 함 - 1순위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2순위자 이하는 개별 통지 나. 개찰 결과 동일가격(최저비율 및 최저가)의 입찰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점수 총합이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자 개별통보) 다. 적격심사 점수 총합도 동점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동가추첨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산장애 등으로 동가추첨이 불가능할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 등은 동일가격입찰자별로 개별 통보 라.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자료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통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적격심사 안내 메시지 발송 - 적격심사자료 제출처 및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평가표, 근거자료 등록,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증빙서류 이메일송부(iamhere@ncc.re.kr) 8. 계약대상자 및 준수사항
과업·요구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대상자가 되며,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 후 단가계약내역서와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계약내역서 작성은 첨부된 파일양식을 준용하여 그룹별 물품별로 단가내역을 모두 작성,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단가계약내역서 검토 결과 국립암센터에서 정한 세부 물품별 예정가격 이하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계약대상자는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 초과 물품이 발생될 경우 낙찰자격은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립암센터에 전액 귀속합니다. 9.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가. 금번 입찰에 의한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대금결제조건 서식에 맞추어 계약체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 조건은 계약기간 내에 유지됩니다. 10. 거래금지 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보험기준약가(상한가)는 2026년8월1일을 기준으로 함 | ||||||||||||||||||||||
|---|---|---|---|---|---|---|---|---|---|---|---|---|---|---|---|---|---|---|---|---|---|---|
| 번호 | 계정과목 | 복지부 분류 | 약품코드 | 약품명 | 규격 | 단위 | 월예정량 | 추정수량 (2026.10~2027.04) | 추정금액(원) | 선정회사1 (회사명) | KD코드1 (EDI_CD) | 상한가1 (보험약가) | 선정회사2 (회사명) | KD코드2 (EDI_CD) | 상한가2 (보험약가) | 선정회사3 (회사명) | KD코드3 (EDI_CD) | 상한가3 (보험약가) | 선정회사4 (회사명) | KD코드4 (EDI_CD) | 상한가3 (보험약가) | 급여/비급여 |
| 총계 | 25,692 | 719,924,410 | ||||||||||||||||||||
| 1 | 11312 | 232 소화성궤양용제 | AGNU3 | Alginate Na | 30ML | PKG | 1,600 | 11,200 | 3,696,000 | 종근당 | 643306504 | 330 | 급여 | |||||||||
| 2 |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CLAP4S | Choline alfoscerate | 400 mg/10 ml | 90 | 630 | 326,970 | 유나이티드 | 644309311 | 519 | 영진 | 642404361 | 513 | 삼진 | 647804851 | 501 | 대웅바이오 | 694002261 | 475 | |||
| 3 | 214 혈압강하제 | TMST4DS | Telmisartan | 40 mg | TAB | 200 | 1,400 | 534,800 | 비씨월드제약 | 653103880 | 382 | |||||||||||
| 4 | 222 진해거담제 | TNL | Tranilast | 100 mg | 1,000 | 7,000 | 2,702,000 | 다림바이오텍 | 664600940 | 386 | ||||||||||||
| 5 | 421 항악성종양제 | VRSD1T | Vorasidenib | 10 mg | 60 | 34,800,000 | 한국세르비에 | 676300170 | 580,000 | 비급여 | ||||||||||||
| 6 | VRSD4T | 40 mg | 120 | 139,200,000 | 676300180 | 1,160,000 | ||||||||||||||||
| 7 | 11313 | 122 골격근이완제 | CATC | Cisatracurium | 20MG/10ML | AMP | 30 | 210 | 7,670,040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664001972 | 36,524 | ||||||||||
| 8 | 113 항전간제 | DPH1i | Phenytoin sodium | 100MG/2ML | 20 | 140 | 673,680 | 664001802 | 4,812 | |||||||||||||
| 9 | 212 부정맥용제 | ESM1 | Esmolol HCl | 100MG/10ML | VIAL | 40 | 280 | 6,188,000 | 664001902 | 22,100 | ||||||||||||
| 10 | 631 백신류 | FIVAB05 | Influenza vaccine, adjuvanted | 0.5mL | SRG | 300 | 6,960,000 | CLS 시퀴러스 (판매: 삼진제약) | 670501001 | 23,200 | ||||||||||||
| 11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GRGF10i | Beroctocog alfa | 1000IU(1000~1100IU) | IU | 2,000 | 1,304,000 | 녹십자 | 643604871 | 652 | 급여 | |||||||||||
| 12 | GRGF2i | 250IU(250~300IU) | 500 | 326,000 | 643605221 | |||||||||||||||||
| 13 | GRGF5i | 500IU(500~550IU) | 1,000 | 652,000 | 643604601 | |||||||||||||||||
| 14 | 142 자격료법제 | GSKMi | Guselkumab | 200 mg/20 ml | VIAL | 6 | 16,858,044 | 한국얀센 | 646902851 | 2,809,674 | ||||||||||||
| 15 | GSKMSC | 100 mg/1 ml | SRG | 8,872,656 | 646902261 | 1,478,776 | ||||||||||||||||
| 16 | 631 백신류 | MCVB | Recombinant N. meningitidis group B | 0.5 ml | 10 | 70 | 8,470,000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 650003251 | 121,000 | 비급여 | |||||||||||
| 17 | 421 항악성종양제 | NVB1 | Vinorelbine Ditartrate | 10MG/1ML | VIAL | 1,694,700 | 종근당 | 643310441 | 24,210 | 급여 | ||||||||||||
| 18 | NVB5 | 50MG/5ML | 30 | 210 | 16,839,060 | 643310451 | 80,186 | |||||||||||||||
| 19 | 631 백신류 | PCV20P | Pneumococcal conj. Vaccine | 0.5mL | 5 | 35 | 2,305,450 | 한국화이자 | 648903941 | 65,870 | 비급여 | |||||||||||
| 20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 PGCSFAI | Eflapegrastim | 13.2 mg/0.6 ml | SRG | 10 | 70 | 34,109,810 | 한미약품 | 643509111 | 487,283 | 급여 | ||||||||||
| 21 | 421 항악성종양제 | RELASP | L-asparaginase (recombinant ) | 10mg/0.5mL | VIAL | 5 | 35 | 77,451,500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664001892 | 2,212,900 | 비급여 | ||||||||||
| 22 | 332 지혈제 | TBP | Thrombin | 5000IU | 20 | 140 | 23,100,000 | 이연제약 | 658604880 | 165,000 | ||||||||||||
| 23 | 421 항악성종양제 | TT100i | Thiotepa | 100 mg | 30 | 40,718,400 | 싸이젠 | 667200141 | 1,357,280 | 급여 | ||||||||||||
| 24 | TT15i | 15 mg | 6,939,300 | 667200131 | 231,310 | |||||||||||||||||
| 25 | TT400i | 400 mg | BAG | 10 | 33,932,000 | 667200151 | 3,393,200 | |||||||||||||||
| 26 | ZBTXM3i | Zolbetuximab | 300 mg | VIAL | 20 | 140 | 243,600,000 | 한국아스텔라스제약 | 677200361 | 1,740,000 | 비급여 |
=== 덧붙임 10.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계약서 부속서류).hwp ===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
○ 계약건명 : ○ 계약업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의 결제 조건 및 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물품대금 결제 조건 및 할인율 ]
| 구분 | 납품일로부터 대금결제 | |||
|---|---|---|---|---|
| 구분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 결제조건 선택 | ( ) | ( ) | ( ) | ( ) |
| 결제시 할인율 | 1.8% | 1.2% | 0.6% | 0% |
※ 발주기관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결제조건(기간)에 의한 할인율 적용 의료법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물품대금의 결제에 있어 상기 할인율이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______________ 대 표 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 덧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hwp === [덧붙임 2]
나) 비율은 %단위로 표기하며, 물품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후 그룹별로 합산한다. 다) 투찰을 포기하는 개별 물품이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한 투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ex) 입찰 내역 예시
| 번호 | 그룹 | 약품명 | 규격 | 단위 | 참고수량 | 투찰비율(%) | 제조회사 |
|---|---|---|---|---|---|---|---|
| 1 | 134.12 | ||||||
| 1 | Acetaminophen | 300MG | TAB | 6,600 | 42.12 | 삼남 | |
| 크라운 | |||||||
| 2 | Acetaminophen ER | 650MG | 151,800 | 50.357 | 한국얀센 | ||
| 부광약품 | |||||||
| 한미약품 | |||||||
| 3 | Acetaminophen | 320MG/10ML 500ML | BTL | 29 | 41.65 | 한국얀센 | |
| 삼아약품 | |||||||
| 동광제약 |
배점·평가
* 본 내역은 예시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고내역 및 투찰내역과 동일하지 않음 2.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기준(고시금액 이상)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나.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입찰가격 | 1.입찰가격 | 70 | 평점산식 참조 | |
| Ⅲ.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 +3∼-3 | |
| Ⅳ.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과업·요구
8) 계약당시 기준 상한가 파악에 오류가 있어, 계약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해당 품목의 최저상한가 대비 평균 계약가율(단독, 복수별로 구분)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계약단가는 상한가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낙찰단가가 상한가를 초과 시 계약단가는 상한가로 한다. 10)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물품의 표준판매가 변경 시, 표준판매가 대비 동일한 계약비율로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물품 표준판매가 변경공지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해당되는 변경물품내역(증빙자료 첨부)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표준판매가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 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납품 및 포장단위 1) 납품 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 등 상호 합의된 의약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물품’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유효기간 1년 미만인 약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해당 약품의 제조사로부터 현재 유통중인 약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며,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제품을 출하하는 시점을 명시한 제조사의 공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된 ‘물품’의 포장은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p일 경우, 병포장, 은박포장 등 ‘국립암센터’ 또는 ‘납품지시자(검수자)’가 요구하는 포장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조건 및 납품이행
1) 계약된 ‘물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품 안정성 관련 조치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한 제조회사의 ‘물품’을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하며, 동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입찰공고 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량과 당해연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예측량이므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 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수량 임의조정 등 일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신약 및 특정 효능군 등 의약품은 급여 전환, 적응증 확대 및 진료현황 등에 따라 참고수량과 큰 폭의 수량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단가계약 초기 2개월 동안 품절이나 생산중단 등의 이유로 계약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당시 사전에 제약사와의 유통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환자진료 등의 문제 발생 시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불이행의 사유로 본다. 4) ‘물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지정장소 및 지정시간에 전물품 전량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자(약제부)’의 검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납품 완료시점으로 한다. 국립암센터의 통상 근무 마감시간(평일 17시)을 초과한 경우에는 익일에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이를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시정공문(계약불이행)을 발송할 수 있다. 5)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당일 납품이 원칙이며, 국립암센터의 지시에 따라 익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되어 시급하게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의 거리를 이유로 해당 납품지시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6) 보건복지부 보험기준약가 변동 고시된 약품의 수급을 임의적으로 수량을 줄이는 등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등재 혹은 보험기준약가 인하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약품의 원만한 수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7) 물품납품과 관련한 운송, 운반 및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국립암센터는 사용부진, 사용중단, 의약품 변경, 유효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보유재고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라. 품절약품 등 관리 협조 1) 제조사 혹은 판매 제약사의 사정으로 품절이 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품절 등의 정보를 국립암센터(약제부)에 알리고 품절공문을 접수해야 하며,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일시 품절의 경우에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약품 확보에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업무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타 제조사 물품’을 대체하여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사전에 ‘검수자(약제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립암센터’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변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약품의 품절공문 접수 이후 해당 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SET 지정 물품 1) Set 지정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조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국립암센터 또는 검수자(약제부)의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바. 생물학적제재・혈액제재 등 약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의 유통과 배송 중에 적절한 용기와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의 차광, 냉장, 냉동 등의 보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냉장, 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은 국립암센터에서 운송수단(차량, 수송용기) 등의 온도관리기록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절성 백신류는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혈액제제, 백신류, 생물학제제 등을 수송함에 있어「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제6조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약품 납품 시에는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하증명서 기재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필요 시 이외의 약품에 대해서도 검수자(약제부)가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출하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수송용기 또는 차량)를 이용하여 수송해야 하며, 수송용기에는 외부에서 내부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하고, 해당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 또는 검수자(약제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여 등록 제출서류 : 검정・교정 확인서_유효기간 포함) 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자진회수 또는 교환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다. 사. 대금정산 및 계약금액의 감액・환수 1)「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별표2의 3]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의 재정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대금결제기일을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대금청구에 필요한 각종 회계서류(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지연으로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가격증빙자료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될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별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본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당해 물품이 포함된 모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6) 본항 및 상기 제4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는 서로에게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고,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금지급금액에서 환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아. 지체상금 부과 및 납품지연에 따른 제3자 수의계약
1) ‘물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한 경우 익일부터 지체상금(1000분의 0.75/1일)이 부과되며, 납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기관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사례: 정기납품지시한 날이 2022.09.01.(목)인 경우 2022.09.07.(수)까지 납품(17시까지 검수완료)하여야 하며, 2022.09.08. 00시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됨) 2)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약품의 수량은 납품지시별 해당약품에 대한 미납품량이고, ‘검수자(약제부)’에게 확인된 납품량이 증감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며, 해당약품 지시수량이 최종납품되는 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제조사의 품절, 생산중단, 수입중단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해당 약품의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사의 공문을 ‘국립암센터’ 또는 ‘검수자(약제부)’에 발송하여 약품마스터에 등재되는 날로부터 지체상금 계산이 해제되도록 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4)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시, 국립암센터는 지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5) 국립암센터 납품지시에 계약상대자의 미납품량이 발생하거나 검수결과 부적합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3자 수의계약에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미납품한 수량이며,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가 변경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제3자 수의계약 시 발생되는 단가차액에 따른 추가비용 및 배송에 따른 운송비용, 대금지급할인금액, 제3자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완료일까지의 지체상금(‘5’항의 미납품량) 등을 보전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한다. 자. 계약해제 및 해지 조건 1) 계약된 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공문 3회라 함은 납품지시에 불이행에 따른 시정공문 또는 제3자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촉구 공문을 의미) 3)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물품의 수가 계약 물품 수의 10%가 넘거나, 해당 물품의 물품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는 경우 ‘국립암센터’는 자동적으로 해당 그룹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서 2년 동안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계약 시 또는 계약기간 중에도 최고통지에 의하여 제조사 공급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확인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립암센터’는 해당 물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5)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입찰 포함)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2년 동안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참여를 제한한다. 이때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차. 기타사항 1) (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2) (협조의무)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계약 및 납품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계약물품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치 못할 경우 그 합당한 사유를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 국립암센터’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국립암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구분 | 해당사항 | |
|---|---|---|
| 구분 | 없음 | 있음 |
| “○”로 표시 |
가. 해당사항 여부
| 구분 | 성명 | 고용일자 | 직책 | 담당업무 |
|---|---|---|---|---|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ㅇ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ㅇ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소 : 국립암센터 귀하 === 덧붙임 7.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덧붙임 7]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04.01.)이 적용되며,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국립암센터와 ________________(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국립암센터"에서 사용할 의약품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명시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년도 “단가계약” 체결 시 까지는 계약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②필요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국립암센터”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의 변경)계약금액은 1년간 사용량을 추정한 참고수량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참고수량 즉 사용량은 계약기간 변경 및 “국립암센터”의 진료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연간 계약금액의 변경은 별도의 계약사항 변경 없이 수용한다. 또한 사용량 증감에 따른 손익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①“계약상대자”는 연간 총 계약금액(물품별 계약금액의 합)의 1/4 이상의 10/100의 계약보증금을 그룹별로 현금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기간동안 납부(보증)하여야 하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물품 표준판매가 변경공지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해당되는 변경물품내역(증빙자료 첨부)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표준판매가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 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국립암센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납품 및 포장단위 1) 납품 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 등 상호 합의된 의약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납품할 ‘물품’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유효기간 1년 미만인 약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해당 약품의 제조사로부터 현재 유통중인 약품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며,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제품을 출하하는 시점을 명시한 제조사의 공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된 ‘물품’의 포장은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p일 경우, 병포장, 은박포장 등 ‘국립암센터’ 또는 ‘납품지시자(검수자)’가 요구하는 포장으로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조건 및 납품이행 1) 계약된 ‘물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품 안정성 관련 조치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한 제조회사의 ‘물품’을 계약종료 시까지 공급하며, 동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입찰공고 상의 참고수량은 전년도의 사용량과 당해연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용예측량이므로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정책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을 입찰 시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지연하거나 수량 임의조정 등 일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신약 및 특정 효능군 등 의약품은 급여 전환, 적응증 확대 및 진료현황 등에 따라 참고수량과 큰 폭의 수량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단가계약 초기 2개월 동안 품절이나 생산중단 등의 이유로 계약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당시 사전에 제약사와의 유통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환자진료 등의 문제 발생 시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불이행의 사유로 본다. 4) ‘물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고, 지정장소 및 지정시간에 전물품 전량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검수자(약제부)’의 검수・검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납품 완료시점으로 한다. 국립암센터의 통상 근무 마감시간(평일 5시)을 초과한 경우에는 익일에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이를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시정공문(계약불이행)을 발송할 수 있다. 5)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당일 납품이 원칙이며, 국립암센터의 지시에 따라 익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되어 시급하게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의 거리를 이유로 해당 납품지시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6) 보건복지부 보험기준약가 변동 고시된 약품의 수급을 임의적으로 수량을 줄이는 등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등재 혹은 보험기준약가 인하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약품의 원만한 수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7) 물품납품과 관련한 운송, 운반 및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국립암센터는 사용부진, 사용중단, 의약품 변경, 유효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보유재고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라. 품절약품 등 관리 협조 1) 제조사 혹은 판매 제약사의 사정으로 품절이 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품절 등의 정보를 국립암센터(약제부)에 알리고 품절공문을 접수해야 하며,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일시 품절의 경우에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약품 확보에 노력하고, 품절로 인한 업무처리에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이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하여 ‘타 제조사 물품’을 대체하여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사전에 ‘검수자(약제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립암센터’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율로 변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약품의 품절공문 접수 이후 해당 약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SET 지정 물품 1) Set 지정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제조사를 선정하여야 하고 국립암센터 또는 검수자(약제부)의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바. 생물학적제재・혈액제재 등 약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의약품의 유통과 배송 중에 적절한 용기와 운송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의 차광, 냉장, 냉동 등의 보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냉장, 냉동 등 온도민감성 의약품은 국립암센터에서 운송수단(차량, 수송용기) 등의 온도관리기록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절성 백신류는 물량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혈액제제, 백신류, 생물학제제 등을 수송함에 있어「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제6조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약품 납품 시에는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하증명서 기재 및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필요 시 이외의 약품에 대해서도 검수자(약제부)가 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출하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수송용기 또는 차량)를 이용하여 수송해야 하며, 수송용기에는 외부에서 내부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정・교정을 실시하고, 해당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 또는 검수자(약제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여 등록 제출서류 : 검정・교정 확인서_유효기간 포함) 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자진회수 또는 교환처리하여야 하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다. 사. 대금정산 및 계약금액의 감액・환수 1)「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별표2의 3]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관의 재정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라 대금결제기일을 최대 6개월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대금 결제조건 신청서’에서 정한 결제조건을 선택하여야 하고,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가 선택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다.(할인율을 적용한 지급대상 금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대금청구에 필요한 각종 회계서류(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지연으로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가격증빙자료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될 때에는 그 사유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별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본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국립암센터’는 당해 물품이 포함된 모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6) 본항 및 상기 제4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는 서로에게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고,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금지급금액에서 환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게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아. 지체상금 부과 및 납품지연에 따른 제3자 수의계약
1) ‘물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한 경우 익일부터 지체상금(1000분의 0.75/1일)이 부과되며, 납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기관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사례: 정기납품지시한 날이 2022.09.01.(목)인 경우 2022.09.07.(수)까지 납품(17시까지 검수완료)하여야 하며, 2022.09.08. 00시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됨) 2) 계약상대자의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약품의 수량은 납품지시별 해당약품에 대한 미납품량이고, ‘검수자(약제부)’에게 확인된 납품량이 증감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며, 해당약품 지시수량이 최종납품되는 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3) 제조사의 품절, 생산중단, 수입중단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해당 약품의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사의 공문을 ‘국립암센터’ 또는 ‘검수자(약제부)’에 발송하여 약품마스터에 등재되는 날로부터 지체상금 계산이 해제되도록 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4) 계약상대자의 대금지급 시, 국립암센터는 지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5) 국립암센터 납품지시에 계약상대자의 미납품량이 발생하거나 검수결과 부적합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3자 수의계약에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미납품한 수량이며,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가 변경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제3자 수의계약 시 발생되는 단가차액에 따른 추가비용 및 배송에 따른 운송비용, 대금지급할인금액, 제3자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완료일까지의 지체상금(‘5’항의 미납품량) 등을 보전하여야 하며, ‘국립암센터’는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한다. 자. 계약해제 및 해지 조건 1) 계약된 약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의 납품지시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2)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공문이 3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공문 3회라 함은 납품지시에 불이행에 따른 시정공문 또는 제3자 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촉구 공문을 의미) 3)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물품의 수가 계약 물품 수의 10%가 넘거나, 해당 물품의 물품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는 경우 ‘국립암센터’는 자동적으로 해당 그룹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서 2년 동안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계약 시 또는 계약기간 중에도 최고통지에 의하여 제조사 공급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확인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립암센터’는 해당 물품이 포함된 그룹에 대한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5) ‘국립암센터’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입찰 포함)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취소, 해지 또는 해제하고,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2년 동안 ‘국립암센터’가 진행하는 모든 계약에 참여를 제한한다. 이때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차. 기타사항 1) (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2) (협조의무)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가 계약 및 납품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계약물품과 관련된 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준수치 못할 경우 그 합당한 사유를 ‘국립암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통보의무)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국립암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 국립암센터’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국립암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국립암센터’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덧붙임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당사는 국립암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 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 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 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기 업 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필요한 조치를 취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업체명 : _____________ 대 표 자 : _________(인) 국립암센터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