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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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용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계약금액
38,546,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290만원
참가
10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463610/12(월)38,54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56110/12(월)38,54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준공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가 어려우므로, 서대문구가 공신력 있는 단체에 용역을 맡겨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대문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19개 동, 330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고압가스·도시가스, 중앙집중난방, 발전·변전, 소방, 승강기·인양기, 석축·옹벽·담장, 옥상·계단 난간, 우물·비상저수시설, 펌프실·전기실·기계실,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시설 등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 안전점검 실시(건축물 평면·입면·단면·용도 변경사항, 구조부재 변경, 하중·기초·지반·주변환경 변동, 균열발생 상태, 구조물·부재 전반 상태, 보수·보강 실태)
  • 장비조사(균열측정기로 균열 진행 조사, 데오도라이트로 건물기울기 조사, 페로스캔으로 철근 탐사, 슈미트헤머로 콘크리트 강도조사)
  • 기타조사(하자 관련사항, 건축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관리자 청문)
  • 보수·보강 대책 의견 제시(보수·보강 수준 결정, 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3종시설물은 상태점수 및 안전등급 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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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공동주택관리법·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19개동 330세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서와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성격의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검토,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 보수·보강 이력 조사)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고압가스·도시가스, 중앙집중난방, 발전·변전, 소방, 승강기, 석축·옹벽·담장, 난간, 저수조, 펌프실·전기실,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 시설)
  •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건축물 평면·입면·단면·용도 변경사항 및 구조부재 변경사항 점검
  • 균열발생 상태 조사(위치·크기·유형·진행상황·누수)
  • 구조물·부재 전반 상태 조사(변위·변형, 하중상태, 콘크리트 열화, 철근 노출·부식, 강재 열화)
  • 장비조사(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건물기울기, 페로스캔 철근탐사, 슈미트헤머 콘크리트 강도)
  • 보수·보강 대책 의견 제시(보수·보강 수준 결정, 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3부, 완본수록 CD 1매 제출
  • 정밀안전진단 및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995,455원
배정예산
42,895,000원
기초금액
42,89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635-000
참조번호
서대문구 재무수의 공고 제2026-4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995,455원
배정예산
42,89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연번단지명주소사용검사일동수세대수비고
1목련연립서대문구 홍연6안길 12-81986-06-17424
2삼성빌라서대문구 연희로36길 271986-09-06672
3홍은2동 188-291985-09-233150나,다,마동
4오성빌라연립주택연희동 6991992-10-0848
5가산빌라홍제1동 360-61985-12-1336
계19330
2장 과업의 범위

1. 관련법규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 안전점검(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안전점검의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11조) ○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제3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6장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비용의 산정기준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한 날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과업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확인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확인 4) 보수ㆍ보강 이력 나. 과업내용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한함) - 고압가스·액화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 집중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등 2) 안전점검 범위 및 점검결과 작성범위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발생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 건축물의 기울기 조사 - 균열의 계측관리(계측기 부착) -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하 "발주부서"라 칭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안전관리 과업 변경 1)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완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 3자(해당건물의 건축주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받은 업체가 져야한다.

제3장 과업의 특수조건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에 따라 실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세부조사항목 가. 안전관리계획(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가) 저수조 설치 기준 나) 저수조 유지관리 기준 다) 저수조의 안전관리 10)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가)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유지관리 기준 나)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안전관리 11)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관리계획 가)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유지관리 기준 나)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안전관리 나. 안전점검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 항 4) 균열발생 상태 ○ 균열의 발생위치 및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 길이 : 줄자, 거리측정기 등에 의한 측정 ○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진 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해당될 경우)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6) 장비조사 ○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일부 조사) ○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일부 조사) 다.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라.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마.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상태점수 및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102030405060비고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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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
5. 보수방안 작성
■■■■■■■■■■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 성과품 제출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3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CD : 1매 3. 기타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용역).hwpx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2026-48호 [공고일 : 2026. 9. 18.]

용역 수의 견적제출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과 김민혜 (☎ 02-330-1168)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과 변경민 (☎ 02-330-1539)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60일기초금액42,895,000
추정가격38,995,455
부 가 세3,899,545

참가자격

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주택관리공단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제외용역 바. 본 입찰건은 단독이행만 허용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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