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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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송풍기 제작구매
서울교통공사 · 냉난방·공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26억원
- 참가
- 1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수유역 2개역의 노후 환기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해 송풍기 14대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신림역 A·B환기실과 수유역 A·B환기실에 설치할 송풍기를 제작해 납품하고 시운전까지 수행한다.
- SIROCCO형(V벨트 구동) 송풍기 13대 및 AXAIL(축류형) 송풍기 1대, 총 14대 제작·납품
- 케이싱·임펠러·고효율 전동기·주축 및 풀리·방진장치를 조합한 일체형 송풍기 제작
- 제작도면(승인도)·제작 준공도면·운전정비내용서·시험성적서·시운전 결과 보고서 등 제출
- 공인기관 성능시험(단체표준 인증제품은 인증서로 갈음) 및 외관·구조검사
- 현장 설치 및 시운전(영업종료 후~익일 영업개시 전, 시운전 기간 4개월)
- 전문기술자 현장 파견을 통한 설치 기술지도 및 관리요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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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풍기 제작·납품·설치·시운전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지하철 환기시스템용 SIROCCO·AXIAL 송풍기 14대를 제작해 납품·설치·시운전하는 물품 제조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설계·제작도면 승인
- 공인기관 성능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운반·반입·설치
- 시운전(4개월) 및 성능 입증
- 기술자 파견·관리요원 교육
- 하자보수(2년, 보증금 3%)
- 무석면 패킹재 시험성적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5점 |
|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 5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점 |
| 입찰가격 | 60점 |
| 신인도 | 3점 |
| 결격사유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7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4,537,600원
- 배정예산
- 125,991,360원
- 기초금액
- 125,991,36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1,453,76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송풍기 (4010160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8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593-000
- 참조번호
- 2000112154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4,537,600원
- 배정예산
- 125,991,3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49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입찰공고문(송풍기).pdf · 공고규격서
- HWP · 2-1. [규격서]지급자재 세부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2.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3.물품명세서(송풍기_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PDF · 4-1.경쟁계약일반조건[제372호,26.07.01].pdf · 공고규격서
- HWPX · 4-2.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2026-51호).hwpx · 공고규격서
- HWP · 5.서약서 3종(근로자권리보호 청렴계약 안전보건확보) .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1. [규격서]지급자재 세부내용서.hwp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사업
[규격서]지급자재 세부내용서
(송풍기) 2026. 8.
제1장 일반내용서
1. 적용 범위 본 내용서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송풍기 제작구매”에 소요되는 송풍기 설계, 제작, 납품,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3. 제작 및 납품기준 가. 계약물량 전체 제작은 제2장 송풍기 특기시방서[PULLEY & BELT 송풍기]를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내용서 및 KARSE 단체표준인증(송풍기 성능인증제품)을 받은 제품으로 제작하되 발주기관의 전기 및 설비 시스템을 확인하여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다. 내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기능상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설치 이전에 타공사(기계, 건축, 전기 등)업체와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여 철거 및 제작설치시에 누락, 파손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마. 본 물품은 시운전 조건부 계약으로 합니다. 4. 기술자 파견 및 교육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에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 설치에 대한 기술 지도와 시운전을 실시하고, 필요시에 관리요원에게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제작도면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기한을 감안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작도면, 공정, 현장반입계획, 시험계획이 포함된 승인도면을 작성하여 우리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제작도면은 사전 설치현장을 조사,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승인에 따라 제작된 경우라도 현장반입, 설치 시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6. 납품 시기 및 장소 가. 물품은 납품기한 내에 발주기관 감독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나. 도급공사의 공정차질에 의하여 설치현장에 반입은 완료하였으나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반․설치비를 제외한 물품대금을 [일반내용서 제17조]에 의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도급공사 현장의 발주기관 사유로 인하여 전체적인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한 현장별로 분할납품이 가능하며, 물품대금은 [일반내용서 제17조]에 준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나 도급공사의 공정차질에 의하여 설치현장에 물품을 반입할 수 없을 경우 납품기한 전 우리 발주기관 감독의 제작완료 확인을 받아 납품기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지체상금은 면제됩니다.
마. 발주기관의 공정 형편에 따라 납품 시기 및 계약 물량을 조정 ․ 변경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본 물품은 시험운전완료 시점까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야 하며, 도난, 파손,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사. 제품반입은 현장제작을 피하고 공장에서 조립된 완제품으로 지정장소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완제품 반입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감독과 협의하여 반입합니다. 아. 납품 시 성능 곡선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사용자재 가. 주요 사용자재는 KS 표시 품 적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 품이 없는 경우 동등이상 혹은 국제 규격품을 적용하여 발주기관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완벽한 기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 자재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자재는 내용서 또는 견본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8. 품질보증 가.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시운전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나. 납품설치 후라도 기기 상호간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3% 라. 물품은 KARSE 단체표준인증(송풍기 성능인증제품)을 받은 제품 동등 이상의 품질인증 제품이어야 합니다. 9.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시운전은 영업종료 후부터 익일 영업개시 전까지 수행합니다. 단, 감독과 협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 시운전 기간은 납품검수완료일로부터 4개월로 합니다. 10. 계약 이행 범위 가. 설치장소까지의 운송 및 반입, 설치, 시운전 나. 운반시 충격 및 우천에 대비한 외부 포장 다. 장비 훼손방지를 위한 보완작업 라. 장비 기초공사, 주전원 전기공사, 덕트 연결공사, 자동제어 부품 공급 및 배관(배선)공사 제외 11. 제출서류 및 자료 가. 승인도면 (계약후 14일 이내) ------------- 2부 나. 제작 준공도면(부품 상세도 포함) ------------- 3부 다. 운전정비내용서 ------------ 3부 라. 시험성적서(원본 포함) ------------- 3부 ∙ 전동기 시험성적서 포함 제출 -------------- 3부 마. 시운전 결과 보고서 ------------ 2부 바. 납품검사용 사진(납품검수, 시운전검수시) --------- 2부 사. 종합카다로그 ------------ 3부 아. USB(모든 관련 자료 첨부) ----------- 3EA 12. 안전관리 가.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 시는 손상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장비 반입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비 반입시 발생잔재는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 외부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 장비 반입ㆍ설치ㆍ시운전시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물품의 제작ㆍ반입ㆍ시운전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라. 용접·절단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주요 화기작업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 신고제 교육 시행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교육 후 교육일지 기록(교육전경 사진 포함)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고화기 작업 시행 시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제 및 화기작업 안전 수칙을 작성, 제출하여 직원(해당역장, 소속장)의 허락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용접작업 시(불꽃발생작업 포함) 화재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화재예방교육(월1회)을 실시하여야 하며(교육일지, 사진 제출 기록), 작업 개소마다 2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사. 사다리 사용 시,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지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통사항 ①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A형)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②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를 착용 ③ 중대재해 발생, 고소•고발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②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 ~ 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는 작업금지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 ~ 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 ④ 사다리 최대높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 사다리 구조 등 그 외 안전보건 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준수 아. 비계사용 시, 각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기준 고시 및 기준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즉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 작업 승인절차 없는 임의 작업 시행 시 - 주중 또는 주말(휴일) 감독자 부재 중 무단작업 시 -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2) 작업계획 승인절차 - 작업 전 공사감독 및 해당역에 작업계획서 제출 13. 제작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자체검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후 감독관에게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재, 제작공기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대하여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필요시 자료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4. 손해 배상 책임 가.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와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 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5. 설계 변경 가. 계약 후 현장 사정에 따라 송풍기 용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 변경된 용량의 송풍기를 납품 하여야 합니다. 나. 송풍기의 변경계약 금액적용은 송풍기 풍량(CMM)을 기준하여 동일 종류 상ㆍ하 규격의 중간 적정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6. 시험 및 검사 가. 성능시험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공인기관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반입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단체표준 인증제품일 경우 인증서 제출로 갈음 나. 외관 및 구조검사
1) 외관은 유해한 흠이 없고 도장상태가 양호하여야 합니다. 2) 치수 및 형상에 적합하고 외형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성능시험 대상 송풍기 :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수량 2) 공인기관 시험 의뢰시 발주기관 사장명의로 의뢰하여야 함 17. 시운전유보금 가. 납품기한 내 반입이 완료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치 및 시험운전이 불가능할 시는 계약금액의 15%의 유보금(이행증권)을 확보하고 검수 처리한 후 모든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유보금을 해제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현장별 분할납품한 경우는 현장별 시험운전을 실시하고 계약금액의 15%의 유보금을 확보하고 검수 처리한 후 모든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유보금을 해제합니다. 18. 무석면 재료 사용 가. 송풍기 제작시에 사용하는 재료는 무석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나. 송풍기 상ㆍ하 접합부의 기밀유지용 패킹재는 무석면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세부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 물은 우리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다. 본 제작내용서 외에 대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대안은 기술 및 운용측면에서 원안보다 우수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반입 10일전까지 감독관 및 관련공사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관련공사 일정조정 및 사전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반입을 위해 지하철 시설물의 임시철거가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장비 반입 전 발주기관 기존 시설물의 훼손여부를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훼손된 시설물은 훼손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원상복구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원상복구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과 관련하여 현장 작업 시 관련 공사 현장대리인의 요구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본 내용서 일부내용 중 특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사항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사례가 확인된 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계약관련 등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니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제2장 송풍기 특기내용서 [PULLEY & BELT 송풍기]
1. 규격 및 수량 : [첨부 #1] 물품 명세서 참조 2. 일반사항 송풍기는 아래의 구성품을 조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 설치되어야 합니다. 1) 케이싱 2) 임펠러 3) 전동기(고효율) 4) 주축 및 풀리 5) 방진장치 6) 기타 3. 구조 및 재료 가. 케이싱 1) 재료는 강판제로 하고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들어가고 또 임펠러로부터 토출된 공기가 효율이 좋게 토출구로 유도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측판, 배판 및 후레임은 K․S규격에 따라 제작 하여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철판과 형강을 사용하고 이음과 접합부분은 용접하여 강도를 높이고 외형이 미려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3) 하부 베이스는 송풍기 중량, 진동 및 운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를 사용,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되 현장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배판의 적당한 위치에 점검문을 볼트 너트로 취부 하여 점검 보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5) 송풍기 내의 배수처리를 위하여 케이싱 하단부에 소제구(소켓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임펠러 1) 임펠러는 주판, 측판, 보스, 날개로 구성되며 날개는 주판 및 측판에 견고하게 용접으로 부착되고 주판은 보스에 부착하여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임펠러 바란싱은 동적 바란싱을 실시하여 오차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3) 임펠러는 운전 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비틀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4) 임펠러의 판 두께 및 크기는 KS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합니다. 다. 주축 1) 주축의 재질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KSD 3725)의 SM45C 또는 이와 동등 재질 이상을 사용 제작하여야 하며 정밀도가 높게 가공하여 굽힘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2) 주축과 보스와의 고정은 묻힘 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베어링 1) 베어링은 송풍기(AIR FOIL, SIROCCO 형) 규격 #5½이상은 자동조심형 로울러베어링(22200계열)을 사용하여야 하며, #5½미만은 KS규정에 따라 UCP등의 베어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베어링에는 내열그리스를 주입한 자동(수동 포함)공급 장치를 부착합니다. 3) 주위온도 40℃ 에서도 마찰열을 적절히 방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4) 베어링 하우징부의 축관통부에서 윤활제의 누설이나 이물질의 침입이 없어야합니다. 5) 베어링은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 및 구조로 되어야 합니다. 마. 풀리 및 벨트 1) 풀리 홈부의 형상은 KSD 1403(V벨트 풀리의 홈모양)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모터 및 송풍기 풀리는 어댑터 풀리(ADAPTER PULLEY)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리의 재료는 KS D4301의 3종 GC200(=ISO 185, Gray Cast)를 준수 또는 동등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V벨트 풀리는 주물성형제품으로서 동적 바란싱 시험을 실시하여 진동을 극소화하여야 합니다. 3) 벨트커버는 강판 및 철망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벨트장력 조절에 대하여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합니다. 4) 동일 형번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벨트를 통일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벨트카바는 황색 도장하여야 합니다. 바. 방진장치 1) 송풍기 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방진베이스(찬넬 후레임)를 설치하고 방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설치공간이 협소하거나 닥트 시공 필요에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제외 할 수 있습니다. 2) 방진은 하우징타입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며, 스프링의 정적범위는 25mm로 합니다. 사. 전동기 1) 사용전원 : 3∅ 380V 60㎐ 2) 전동기는 KS품으로 3상 유도전동기(KSD-4202)전폐형 고효율 모터(절연계급F종)를 적용하여야 하며, 모터 기동 방식은 15KW이상은 인버터 기동(제연전용 송풍기는 Y-△)으로 사용하고, 15KW미만은 직입기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모터베이스는 미끄럼 식으로 제작하여 V-BELT가 늘어남에 따라 송풍기와 전동기의 거리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풀리는 어댑터 풀리(ADAPTER PULLEY)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전동기 콘넥터의 전선관 입입 구경은 전기분야 시공사와 협의하여 제작 하여야 합니다.
6) V-BELT가 늘어남에 따라 송풍기와 전동기의 거리를 50mm이상 조정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합니다. 아. 외관 및 도장 1) 주조품은 내ㆍ외면이 매끄럽고 유해한 기포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기타 용접부위는 다듬질 마감하여야 합니다. 2) 케이싱은 내, 외부를 바탕처리 후 방청도장하고 외부는 지정색으로 조합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송풍기 외관의 색상은 급기의 경우 연두색(GY 7/10), 배기의 경우 오렌지색(YR 7/14)를 적용하며 제연 송풍기는 관련법에 따라 내열도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4) 하부 베이스는 바탕처리 후 탈 에폭시코팅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표시 및 명판 1) 송풍기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알루미늄 재질의 명판 및 회전방향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차. 내열성능 1) 제연 겸용 송풍기는 내열성능을 확보한 경량형 AL합금 AIRFOIL IMPELLER를 사용한 모터 직결 구동형 BOX TYPE으로 제작하며, 제품 최대 높이는 1,800mm 이하여야 합니다.(구조물 층고 협소에 따른 현장 천정고 높이 제한) 2) 제연 겸용 송풍기는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사항
1) 화장실 및 정화조용 배기 송풍기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케이싱 및 임펠러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2) 송풍기의 임펠러, 풀리의 동적 바란싱 시험(자체 또는 공인기관)을 실시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제작하여야 합니다. [별첨 #1]
물 품 명 세 서
| 역 명 | 품 명 (형 식) | 규 격 | 정격풍량 (CMH) | 정압 (mmAq) | 동력 (kW) | 모터 (PH/V/Hz) | 수 량 | 용 도 |
|---|---|---|---|---|---|---|---|---|
| 신 림 역 | SIROCCO | SS#9 | 66,000 | 50 | 22 | 3/380/60 | 1 | A환기실승강장배기 (EF-1-1) |
| SS#8 | 48,000 | 15 | A환기실대합실환기 (EF-2-1) | |||||
| SS#4 | 10,080 | 25 | 2.2 | A전기실배기 (EF-3) | ||||
| SS#9 | 66,000 | 50 | 22 | B환기실승강장배기 (EF-1-2) | ||||
| SS#8 | 48,000 | 15 | B환기실대합기환기 (EF-2-2) | |||||
| SS#3 | 5,700 | 30 | 1.5 | B화장실배기 (EF-4) | ||||
| 수 유 역 | SS#3.5 | 7,800 | 55 | 3.7 | A전기실급기 (SF-1) | |||
| SS#9 | 71,520 | 45 | 18.5 | A환기실승강장하부배기 (EF-1-1) | ||||
| SS#7 | 35,760 | 35 | 7.5 | A환기실승강장상부배기 (EF-2-1) | ||||
| SS#3.5 | 7,800 | 2.2 | A전기실배기 (EF-3) | |||||
| SS#3 | 5,640 | 1.5 | A화장실배기 (EF-4) | |||||
| AXAIL (축류형) | 700A | 11,580 | 40 | 3.7 | A환기실실외기배기 (AXAIL 축류형) | |||
| SIROCCO | SS#9 | 71,520 | 45 | 18.5 | B환기실승강장하부배기 (EF-1-2) | |||
| SS#7 | 35,760 | 35 | 7.5 | B환기실승강장상부배기 (EF-2-2) | ||||
| 합 계 | 14 대 |
| 건 명 | 수량 및 규격 | 납품기한 | 기 초 금 액 |
|---|---|---|---|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송풍기 제작구매 | 물품명세서 및 규격서 참조 | 계약일로부터 180일 | 125,991,36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격
※ 입찰 전 물품명세서, 물품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T.02-6110-5788 남상조)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규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송풍기(물품분류번호 4010160101)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송풍기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010160101]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확인하며 구매정보망에 등록하 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 포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으로 송풍기(G2B분류번호10자리: 4010160101 제조)가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라. 대한설비융합협회에서 발행한 단체표준인증서[송풍기]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 단체표준인증서[제품명 : 송풍기] 1부 (인증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 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8:00[토·공휴일 제외] 3)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22500763@seoulmetro.co.kr) 송신
과업·요구
| □ 건 명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등 2개역 환기시스템 개량 송풍기 제작구매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부가세포함) | 금 액 | 비 고 |
| ○ 신림역(A환기실) | ||||||
| EF-01. SIROCCO FAN (SS#9) (V벨트형) | 66,000CMH*50mmAq*22kW | 대 | 1 | |||
| EF-02. SIROCCO FAN (SS#8) (V벨트형) | 48,000CMH*50mmAq*15kW | |||||
| EF-03. SIROCCO FAN (SS#4) (V벨트형) | 10,080CMH*25mmAq*2.2kW | |||||
| 소계 | ||||||
| ○ 신림역(B환기실) | ||||||
| EF-01. SIROCCO FAN (SS#9) (V벨트형) | 66,000CMH*50mmAq*22kW | 대 | 1 | |||
| EF-02. SIROCCO FAN (SS#8) (V벨트형) | 48,000CMH*50mmAq*15kW | |||||
| EF-04. SIROCCO FAN (SS#3) (V벨트형) | 5,700CMH*30mmAq*1.5kW | |||||
| 소계 | ||||||
| ○ 수유역(A환기실) | ||||||
| SF-01. SIROCCOl, FAN (#3.5) (V벨트형) | 7,800CMH*55mmAq*3.7kW | 대 | 1 | |||
| EF-01. SIROCCO FAN (SS#9) (V벨트형) | 71,520CMH*45mmAq*18.5kW | |||||
| EF-02. SIROCCO FAN (SS#7) (V벨트형) | 35,760CMH*35mmAq*7.5kW | |||||
| EF-03. SIROCCO FAN (SS#3.5) (V벨트형) | 7,800CMH*35mmAq*2.2kW | |||||
| EF-04. SIROCCO FAN (SS#3) (V벨트형) | 5,640CMH*35mmAq*1.5kW | |||||
| EF-05. AXAIL (700A.) (축류형) | 11,580CMH*40mmAq*3.7kW | |||||
| 소계 | ||||||
| ○ 수유역(B환기실) | ||||||
| EF-01. SIROCCO FAN (SS#9) (V벨트형) | 71,520CMH*45mmAq*18.5kW | 대 | 1 | |||
| EF-02. SIROCCO FAN (SS#7) (V벨트형) | 35,760CMH*35mmAq*7.5kW | |||||
| 소계 | ||||||
| [ 총 계 ] | 대 | 14 | ||||
| ㅁ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 ||||||
| ㅁ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
| ㅁ 납품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정장소 | ||||||
| ㅁ 검수요청기한 : 납품기한 6일전 | ||||||
| ㅁ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보증금율 3%) | ||||||
| ㅁ 기타 문의사항 : 기계사업소 남상조 (02-6110-5788) |
배점·평가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납품실적 | 5 | |||
| 기술능력 | 10 | ||||
| 경영상태 | 30 | ||||
| Ⅱ. 입찰가격 | 55 | ||||
| Ⅲ. 신인도 | +3 ∼ -2 | ||||
| Ⅳ. 결격사유 | -30 |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 | 납품실적 | 5 | |||
| 기술능력 | |||||
| 경영상태 | 30 | ||||
| Ⅱ. 입찰가격 | 60 | ||||
| Ⅲ. 신인도 | +3 ∼ -2 | ||||
| Ⅳ. 결격사유 | -30 |
| (단위 : 점) | ||||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능력(경영상태) | 30 | |||
| Ⅱ. 입찰가격 | 70 | |||
| Ⅲ. 신인도 | +3 ∼ -2 | |||
| Ⅳ. 결격사유 | -30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 2. 기술능력 | 기술평가등급 | 10 | ||
|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55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 2. 기술능력 | 기술평가등급 | |||
|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60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 계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70 |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 +3∼ -2 | |
| 2. 계약이행 성실도 |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 |||
|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