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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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 용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행사·축제·공연

계약업체
주식회사 상상이룸
계약금액
78,61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21710/12(월)78,610,0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상상이룸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434610/12(월)78,610,0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상상이룸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1342-78,610,0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상상이룸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4378-78,610,000원금차 43일, 총차 43일주식회사 상상이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11월 7일 영등포구 신정교하부 육상트랙구장 일대에서 18개동 구민 5,000여명이 참여하는 '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기획·운영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개회식·체육대회·시상식 등 행사 전반의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을 대행한다.

  • 선수단 입장식, 개막식, 화합축제, 장기자랑, 시상식, 폐회식 등 행사 총괄 진행(사회자·경기진행자·보조인력 섭외 포함)
  • 행사장 시설 설치(무대, 이동화장실, 음향, 특수효과, 전기시설 등 행사장 설치물 일체)
  • 경기용품 및 각종 제작물(종합현황판, 동별피켓, 안내표지판, 현수막, 시상보드판 등) 제작·준비
  • 운동(레크레이션 경기 포함) 5경기 이상 종목 운영 및 체험존·이벤트 부스 운영
  • 축하공연 섭외(치어리딩, 군악대, K-POP 댄스팀 등) 및 대형 애드벌룬·홍보물 제작·설치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정산서, 동영상 및 사진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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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대행 용역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체육대회의 개막식·경기·축하공연·시상식 등 행사 전반을 기획·연출·운영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 무대·음향·영상·특수효과·전기 등 행사장 시설 설치·철거
  • 경기용품 및 현황판·피켓·현수막 등 제작물 제작
  • 사회자·진행자·심판·안전요원 등 인력 섭외·배치
  • 체험존·이벤트 부스 운영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행사보험 가입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정산서·동영상·사진첩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정량평가(20%), 기술능력평가(7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입찰가격10점
사업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최근 10년 이내 실적건수6점
경영상태 평가6점
신인도 평가2점
행사전반 이해도 /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반영여부 / 구민화합 방안(구민참여프로그램 등)15점
연출계획의 구체성 및 현장 실현가능성(개회식 퍼포먼스, 특수효과 등) / 체육대회(종목별 경기) 운영 방안 / 전담인력 구성 및 투입규모(총괄진행자, 진행스텝, 사회자 등) / 추진일정의 적정성25점
시스템, 제작물 등 조달·운영 능력여부(무대, 음향, 동 관람석, 화장실 등) / 관람객 및 시설물 등 안전대책20점
예산절감 사항 / 우천 등 비상상황 대책방안 제시 / 기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6:00지남
개찰09/29(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58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32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2,727,273원
배정예산
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8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내용 1. 행사 개요 1 2. 용역대상 및 범위 2 Ⅱ 입찰 요강 1. 입찰 방법 2 2. 낙찰자 선정 방식 2 3. 입찰 참가 자격 2 4. 공고 및 제안서 접수 3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의 구성 4 2. 제안서 작성 방법 5 3. 제안서의 효력 5 4. 그 밖의 사항 5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개요 6 2. 가격 평가 7 3.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 7 4.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 9 Ⅴ 협상 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0 2. 계약체결 10 Ⅵ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11 2. 세부사항 12 ※ 참고 : 행사장 전경 및 배치도(안) 17 ※ 별첨 [서식] 18

Ⅰ 과업 개요

1. 행사개요 가. 대 회 명 : 2026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나. 일 시 : 2026. 11. 7.(토) 07:00 ~ 18:00 다. 장 소 : 신정교하부 육상트랙구장, 억새1·2구장 라. 참가인원 : 5,000여명 마. 주최/주관 : 영등포구/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바. 행사 구성(예시)

구 분주 요 내 용
opening행사
(08:30 ~ 09:00)
‣ 식전행사 (대회분위기 조성 – 군악대(농악대) 퍼레이드)
제1부
개막식
(09:30 ~ 10:30)
‣ 군악대(농악대)-팬말-태극기-구기-체육회기-동기수단-동별 팀입장(18개동)
‣ 개막행사(국민의례,개회선언,내빈소개,대회사,격려사&축사,선서,치어리딩공연 등)
‣ 퍼포먼스(치어리딩팀 공연)
‣ (치어리더와 함께하는) 동별 한마음 응원전
‣ 전문 사회자 진행
‣ 준비체조 및 기념촬영
제2부
구민체육대회
(10:30 ~ 15:30)
종목별
게임
‣ 동별 게임: 오재미농구, 대형바톤릴레이 에드벌룬 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부스운영‣ 체험존: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인생네컷, 심폐소생술 체험 등
‣ 추억속으로: 옛 추억이 담긴 간식거리와 추억의 놀이 체험 등
건강힐링존
(보건소)
‣ 건강한마당 : 대사증후군 검진 및 상담
‣ 금연클리닉 : 금연 관련 상담 및 보조제 증정
제3부
시상 및 폐막식
(15:30~ 16:00)
‣ 초청가수 축하 공연 등
‣ 전문 사회자 진행
‣ 성적발표 및 시상식
‣ 폐회 선언 및 메인 경품 추첨

※ 상기사항은 예시(안)이며, 프로그램⋅공연 등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함 ※ 종목별 게임 추진방향 ☞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레크레이션 요소를 가미하여 경쟁이 아닌 축제분위기 조성 2. 용역대상 및 범위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1. 23.(월)(정산 완료시) 나. 용역금액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세 및 대행수수료 일체 포함 다. 용역범위 : 2026 영등포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업무 전반 ❍ 선수단 입장식, 개막식, 화합축제, 장기자랑, 시상식, 폐회식 등 행사 총괄진행 (사회자ㆍ경기진행자 섭외 및 보조 인력(안전요원 포함) 동원) ❍ 행사장 시설 설치(무대, 화장실, 음향, 특수효과 등 행사장 설치물 일체) ❍ 경기용품 및 각종 제작물(현황판, 동별피켓, 안내표지판, 현수막, 보드판 등) 일체

Ⅱ 입찰 요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으로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이벤트·공연·축제, 문화예술 행사·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수행 실적(대행 포함)이 있는 업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참가자격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① 행사(공연, 전시, 축제, 이벤트) 기획 또는 대행업, ② 광고 기획 또는 대행업, ③ 방송제작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 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 마. 공동도급은 불가함 ※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4.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8.(금) ~ 9. 29.(화) 나. 접수기간 : 2026. 9. 29.(화) 10:00~16:00 (1일) ※ 공고 및 접수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장소 : 나라장터(www.b2b.go.kr)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라.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5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1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배점·평가

항 목점수평 가 방 법평가자
계100점
가격평가입찰가격10점입찰가격 평점 산식영등포구청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20점제출서류(경영상태, 신인도 등)
정 성 적70점응모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평가위원회

다. 선정방법 : 1차, 2차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으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가격 평가(10점)  평가방법 : 입찰평가 산식에 의거 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3.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20점) 가. 평가 배점표(20점)

평가분야배점심 사 항 목배점
정량적 평가20점ㅇ 사업수행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ㅇ 최근 10년 이내 실적건수
ㅇ 경영상태 평가
ㅇ 신인도 평가2점

나. 정량적 지표 평가 항목별 점수표  사업 참여 인력현황(6점)

배 점점수계산 방법(등급)
배 점9명 이상8-7명6-5명4-3명2명 이하
6점6점5점4점3점2점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기관 및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행사에 투입할 전문인력의 숫자이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운영 실적(6점)

기 준최근 10년 이내 제안업체
용역 실적(단일건 당)
점수
관련 분야의 수행 실적- 수행실적 10건 이상6점
- 수행실적 9건 이상5점
- 수행실적 8건 이상4점
- 수행실적 7건 이상3점
- 수행실적 6건 이하2점

※ 실적건수는 최근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함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있는 실적만 인정)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6점) 구 분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 의 AAA에 준하는 등급6.0
(배점의100%)
AA+, AA°, AA-A1① 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 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 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 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5.8
(배점의95%)
BB+, BB°B+① 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 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B-① 의 B+, B°, B-에 준하는 등급5.6
(배점의90%)
CCC+ 이하C 이하① 의 CCC+에 준하는 등급4.8
(배점의70%)
※ 미제출시 0점 처리함0

※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경우 인정)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 신인도 (2점) 대표사의 신용도(입찰참가 기간, 영업정지 기간) 평가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 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은 2개월로 계산) 4.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평가, 70점)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26.10.1.(목) 14:00(예정)  장 소 : 영등포구청 별관 (5층) 회의실  평가위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7인 이내)  주요내용 : 제안서 프리젠테이션(15분) 및 질의응답(10분)  설명순서 : 당일 추첨을 통하여 결정  발 표 자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직원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 설명방법 : 파워포인트로 업체당 설명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의 업체별 평가점수에서 최고점, 최저점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정상적 평가분야 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 제안서(프리젠테이션 파일)에는 참여업체 명칭 및 그 밖의 업체를 알수 있는 인식이 없어야 하며, 발표 시에도 업체를 암시하는 내용의 멘트를 할 수 없음(경고) 나. 기타사항 ❍ PPT발표자료 및 파일은 제안서 접수시 USB에 담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에는 자료변경이 불가함 ❍ 설명자료는 프리젠테이션(PPT, 제안서)으로 작성하되, 파워포인트 (버전확인요망) 작성, 폰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 ❍ 발표자는 평가회 개최시간 1시간 전까지 지정된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함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과업·요구

Ⅴ 협상 대상자 선정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정량평가(20%), 기술능력평가(70%)와 가격평가(10%)에 대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2. 계약체결 가.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제안서의 내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은 10일 이내로 함 나. 우선협상 업체와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실시 다.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 계약체결 라. 5천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계약체결 가능

Ⅵ 과업 내용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과업 지시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사장내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과업지시자에게 있으며, 과업 중이나 과업완료 후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업지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자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 기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상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안가격에 대한 정산금액은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과업수행자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과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우천시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단계별 과업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시보고 : 행사단계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주요사항 보고는 반드시 문서화 할 것(E-mail포함) ❍ 과업수행자는 홍보, 프로그램 구성, 행사 스케줄, 행사장 레이아웃 등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행사 진행 및 운영 ❍ 과업수행자는 선수단 입장식, 개막식, 화합축제, 장기자랑, 시상식, 폐회식 등 행사를 총괄 진행한다. - 사회자(남, 여) 및 진행자, 심판, 보조인력(안전요원 포함)을 섭외하고, 행사 운영 총괄책임자 및 역할별 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자 및 진행자, 공연팀 선정 시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구민체육대회 (진행)운영을 총괄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별 업무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행사장 시설(무대, 화장실, 음향, 특수효과, 전기시설 등 행사장 설치물 일체)을 설치하고, 경기용품 및 각종 제작물을 사전제작⋅준비한다. - 개회식장 진행 준비 사항 ⋅무대장식 / 백보드 / 단상 및 의자(110석) ⋅내빈대기실(40석) / 운영본부석 ⋅음향설치(마이크 등) / 발전차 / 특수효과(폭죽 등) - 축하공연 섭외(치어리딩, 군악대, K-POP 댄스팀) - 포세식 이동화장실 설치(3대) - 전기시설은 행사장 내 각동부스, 이벤트존 및 부대시설 등 전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몽골천막(5개), 케노피천막(40개), 테이블(150개), 의자(540개) 설치 - 주차장 및 행사장 안내 유도판, 종합현황판, 경기별 현황판 제작 - 동별피켓(18개) 및 시상보드판⋅경품보드판⋅경품권 제작 - 애드벌룬, 메인현수막 및 동별현수막, 부스현수막, 안내현수막 제작 - 운동(레크레이션 경기 포함) 5경기 이상 종목 물품 일체 준비 등 - 영등포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의 체험존, 이벤트 부스 등에 필요한 물품 일체 준비 및 인력(안전 및 운영요원 등)을 배치하고, 과업지시자가 요구 시 공연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형 애드벌룬(2개),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제작·설치해야 한다. ❍ 대회 홍보 가로등 배너를 제작·설치해야 하고, 행사 일주일 전 행사장으로 이동 설치해야 한다. ❍ 행사무대, 주차장, 단상 등 시설 설치․운영과 필요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은 과업지시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행사진행요원 중식(단가9,000원, 400개), 간식(400개), 생수(400명 기준)를 제공해야 한다.

❍ 내빈대기실에 아이스박스(얼음 포함) 2개, 칵테일 얼음, 테이블보를 준비하여야 한다. ❍ 스탠드석에 안전판, 안전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 행사운영 매뉴얼 책자, 상장, 상장케이스를 제작하여야 하고, 운영본부석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 행사당일 우천 시를 대비하여 대회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공연비, 행사보험 가입비, 행사장 청소비, 홈페이지 홍보비 및 시상금은 공고금액에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행사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무대, 전기, 화재, 긴급의료 및 경비 등 행사 준비·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전반을 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투입 인력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대비 각종 보험 가입(보험증권 사본 발주기관 제출) - 행사장내 구민, 계주선수, 진행요원, 출연진, 각종 장비 및 물자 등 라.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정산서, 동영상 및 사진첩을 과업지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는 참여인원, 대회 및 부대행사 만족도, 결과분석·진단·문제점 및 보완책 제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해당부문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바. 손해배상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사. 재산권․저작권 및 보안사항 ❍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사진, 영상물, 행사자료 등) 및 콘텐츠 등(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아.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지시자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행사와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마케팅 관련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공동 수급은 불허한다. ❍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배점기준
가격
평가
(10)
제안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정량적
평 가
(20)
인력현황◦업체 인력보유 현황(상근직만 해당)6
사업수행 능 력◦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일건 기준액 5천만원 이상 최근 10년간 추진 실적)
경영상태◦경영상태 평가4
신인도◦신인도 평가
정성적
평 가
(70)
기술·지식능 력◦행사전반 이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반영여부
◦구민화합 방안(구민참여프로그램 등)
15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5~14
13~12
11~10
9~8
7~6
실 현
가능성
◦연출계획의 구체성 및 현장 실현가능성
(개회식 퍼포먼스, 특수효과 등)
◦체육대회(종목별 경기) 운영 방안
◦전담인력 구성 및 투입규모
(총괄진행자, 진행스텝, 사회자 등)
◦추진일정의 적정성
2525~24
23~22
21~20
19~18
17~16
시설물
설치운영
◦시스템, 제작물 등 조달·운영 능력여부
(무대, 음향, 동 관람석, 화장실 등)
◦관람객 및 시설물 등 안전대책
2020~19
18~17
16~15
14~13
12~11
기타사항◦예산절감 사항
◦우천 등 비상상황 대책방안 제시
◦기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
1010~9
8~7
6~5
4~3
2~1
합 계100점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및 범위

1. 행사 개요 1-1. 대 회 명:「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1-2. 대회일시: 2026. 11. 7.(토) 07:00 ~ 18:00 1-3. 대회장소: 신정교하부 육상트랙구장, 억새1·2구장 1-4. 주최・주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1-5. 추진목적 가. 구민이 하나 되고 지역 소속감 및 유대감을 강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2026 영등포구민 한마음체육대회」의 성공 개최 추진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여하여 어울리는 대회 개최 다. 전 세대․전 계층 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참가종목 구성 라. 문화행사 및 각종 부대행사를 운영하여 일반 구민 참여 활성화 도모 1-6. 행사내용: 18개동 5,000여명이 참여하여 종목 리그전, 명랑 운동회, 문화행사 등 개최 2. 과업 개요 2-1. 과 업 명:「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행사 대행 용역 2-2. 과업위치: 신정교하부 육상트랙구장, 억새1·2구장 2-3. 과업예산: 금80,000천원(금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2-4. 과업내용: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시설 설치․철거․운영, 행사 운영 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5.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1. 23.(월) (정산 시까지) 가. 대회일시: 2026. 11. 7.(토) 07:00~18:00

나. 결과보고 제출: 2026. 11. 23.(월)까지 2-6. 과업목적 본 용역은 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운영하며 행사장 내부 모든 시설물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 등의 행사 운영, 인력관리, 안전사고, 교통, 청소, 민원 응대 등 행사 일체의 운영과 관리를 대행하는 용역임 3. 과업 범위 3-1. 대회 주제와 적절한 콘텐츠 구성 및 운영 가. 구민이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무대공연 기획․운영 가. 대회 개최 목적 및 장소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특색 있는 콘텐츠 제안 및 운영 나. 시설 설치 및 행사 운영 등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계획 포함 3-2. 전체 참여자들의 효율적인 연계 구성 및 운영 가.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동선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나. 행사 당일 참가자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최종 결과보고에 반영 3-3. 쾌적하고 안전한 체험 시설 및 행사장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장인원, 운영시간, 시설관리, 청소, 질서 유지관리, 배치도 등) 수립 및 행사안전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다. 보조경기장 포함, 행사장 내 안전요원 상시 배치 및 현장 운영 상황실․인력 구성, 운영 매뉴얼 수립 다. 행사 총괄 관리자 선임 및 현장 관리자 상주, 위급상황 대비 구급차 또는 응급 구조사(1급 또는 2급) 배치 3-4. 행사 추진을 위한 기타사항

가. 행사 추진 상황 보고, 행사 종료 후 결과 보고, 정산서 작성 및 제출 나. 행사장 방문객 대상 이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제출 3-5. 시설 세부내역(안)

※ 위 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제안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일 반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자는 성실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며, 과업 지시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1-2.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계자의 출장 및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사장내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4.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과업지시자에게 있으며, 과업 중이나 과업완료 후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1-5.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수행자의 책임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업지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체결 후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1-7. 과업지시자는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 기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상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9. 과업지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안가격에 대한 정산금액은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과업수행자 협의하여 처리한다. 1-10. 과업수행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는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과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12.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한 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13.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우천 시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2-1.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2-2. 과업수행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에 의거 과업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단계별 과업수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시보고 : 행사단계별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주요사항 보고는 반드시 문서화 할 것(E-mail포함) 2-3.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구성, 행사 스케줄, 행사장 레이아웃 등 세부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4. 과업수행자는 선수단 입장식, 개막식, 체육대회, 시상식, 폐회식 등 행사를 총괄 진행한다. - 사회자(남, 여) 및 진행자, 심판, 보조인력(안전요원 포함)을 섭외하고, 행사 운영 총괄책임자 및 역할별 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자 및 진행자, 공연팀 선정 시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별 업무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5. 행사장 시설(무대, 화장실, 음향, 특수효과, 전기시설 등 행사장 설치물 일체)을 설치하고, 경기용품 및 각종 제작물을 사전제작⋅준비한다. - 개회식장 진행 준비 사항 ⋅무대장식 / 백보드 / 단상 및 의자(110석) / 영등포구체육회(30석) ⋅내빈대기실(40석) / 운영본부석 ⋅음향설치(마이크 등) / 발전차 / 특수효과(폭죽 등) - 수화통역사 2명 배치 - 이동화장실 설치(3대) - 전기시설은 행사장 내 각동부스, 이벤트존 및 부대시설 등 전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몽골천막(4개), 케노피천막(75개), 테이블(150개), 의자(540개) 설치 - 주차장 및 행사장 안내 유도판, 종합현황판, 경기별 현황판 제작 - 동별 피켓(18개) 및 시상보드판⋅경품보드판 제작 - 애드벌룬, 메인현수막 및 동별현수막, 부스현수막, 안내현수막 제작 - 운동(레크레이션 경기 포함) 5경기 이상 종목 물품 일체 준비 등 - 영등포구민 한마음체육대회의 체험존, 이벤트 부스 등에 필요한 물품 일체 준비 및 인력(안전 및 운영요원 등)을 배치하고, 과업지시자가 요구 시 공연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대형 애드벌룬(2개),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제작·설치해야 한다. 2-7. 대회 홍보 가로등 배너를 제작·설치해야 하고, 행사 일주일 전 행사장으로 이동 설치해야 한다. 2-8. 행사무대, 주차장, 단상 등 시설 설치․운영과 필요장비 확보 등 제반사항은 과업지시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9. 행사진행요원 중식(단가9,000원, 400개), 간식(단가4,000원, 400개), 생수(400명 기준)를 제공해야 한다. 2-10. 내빈대기실에 아이스박스(얼음 포함) 2개, 칵테일 얼음, 테이블보를 준비하여야 한다. 2-11. 스탠드 석에 안전판, 안전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2-12. 행사운영 매뉴얼 책자, 상장, 상장케이스를 제작하여야 하고, 운영본부석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2-13. 행사당일 우천 시를 대비하여 대회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內 사용 가능) 2-14. 공연비, 행사보험 가입비, 행사장 청소비, 경품구입비, 공고금액에 포함한다. 2-15. 과업수행자는 행사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제출하고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16. 과업수행자는 행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2-17. 과업수행자는 행사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모범운전자를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2-18. 무대, 전기, 화재, 긴급의료 및 경비 등 행사 준비·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전반을 관리하여야 한다. 2-19.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및 투입 인력 사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2-20. 안전사고 대비 각종 보험 가입(보험증권 사본 발주기관 제출) - 행사장내 구민, 참가선수, 진행요원, 출연진, 각종 장비 및 물자 등 2-21.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정산서, 동영상 및 사진첩을 과업지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 결과보고서는 참여인원, 대회 및 부대행사 만족도, 결과분석·진단·문제점 및 보완책 제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23.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 과업지시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2-24.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해당부문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25.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6.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27.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2-28.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사진, 영상물, 행사자료 등) 및 콘텐츠 등(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2-29.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진다. 2-30.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3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32.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과업지시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33. 행사와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 2-34. 발주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마케팅 관련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2-35. 공동 수급은 불허한다. 2-36.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3. 과업 착수 및 보고 3-1. 본 과업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추진을 위한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추진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3. 과업수행자는 행사 동안 지정된 서식에 따라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각종 긴급사항 발생 때 즉시 전화 보고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등 4-1.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제안요청서 상의 예측 내용과 현장 상황이 달라지거나, 날씨, 감염병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 범위, 비용 및 기간 등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2. 발주기관은 과업을 진행하는 데 출연진, 행사 내용 등이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 등으로 판단될 때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5-1.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면서 참여자나 관람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5-2. 과업수행자는 영등포구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3. 과업수행자는 철저한 행사장 관리로 행사장을 방문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5-4. 과업수행 중 보완사항 발생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5-5.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기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6. 지도 및 감독 6-1. 발주기관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6-2.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가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감독,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3. 발주기관은 과업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전문 인력의 구성 7-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와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7-2. 총괄 책임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7-3. 총괄 책임자는 과업의 착수부터 결과 보고까지 전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은 행사장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총괄자를 말한다. 상황에 따라 총괄 책임자와 현장대리인이 같을 수 있다. 7-4. 총괄 책임자와 현장대리인은 용역계약서 및 협약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5.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적합한 경험․기술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 책임자로 지정한다. 7-6. 과업 수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게을리 한다고 인정되는 근무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7. 행사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순 업무 수행을 위한 일용·단기 보조인력의 배치를 지양하고, 행사 기획·운영, 참가자 관리, 현장 진행, 안전관리 및 돌발상황 대응 등 각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8.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8-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8-3.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방문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8-4. 과업수행자는 행사장 내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행사 전반에 대한 안내, 구급 등 응급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 교육을 하고, 천재지변·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계획과 교통(주차)대책, 행사장 위험시설 조치 등 시설물 안전성 사전 점검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8-5.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6.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8-7.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8-8. 행사장 근무 인력은 근무 시 반드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보안사항 9-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직원 교체 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2.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생산된 자료와 모든 기록에 대해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10-1.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와 동법 시행령 제67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선급금) 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과업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10-2. 예산집행은 용역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세부 실행 계획서의 예산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0-3. 사업비는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10-4. 과업수행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자재구입비·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용품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0-5.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출연료 등)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해야 하고,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한 뒤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0-6. 과업수행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한 뒤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10-7.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을 담당하는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8. 과업수행자는 용역 기간 만료일 최소 10일 전까지 사업비 최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9.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의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10-10.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또는 발주기관이 정산서 등의 검토 결과, 과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0-1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해지 또는 해제일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

11. 용역기간의 조정 및 해지 등 11-1. 과업수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 바로 용역을 추진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1-2.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거나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가. 현장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용역 인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과업수행자가 협약서 또는 지시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라. 과업수행자의 용역 운영이나 방법 등이 미숙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원활한 용역 운영이 불가할 때 마.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행정 절차상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되었을 때 11-3. 발주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요구 등을 할 수 없다. 가.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이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이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 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 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마.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그 밖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다. 11-4. 천재지변,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행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과업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11-5. 지연배상금의 청구 등 가. 과업수행자가 계약서에 정한 과업 수행 기한 안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계약 금액 및 지체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해당일 수를 상기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과업 착수 지연 또는 수행 중단된 경우 3) 과업수행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 밖의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11-6. 과업수행 시 작업시간 등 가. 용역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 시간외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용역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과업수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손해배상 등 12-1. 과업수행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바로 배상하여야 한다. 12-3.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항력 발생 시점에 따라 양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해지 또는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해지 시점까지의 투입된 인력, 예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비로 정산한다. 12-4. 불가항력이란 과업수행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서 과업수행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하여 과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가.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나.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다.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라. 그 밖에 과업수행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13.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3-1. 과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는 행사 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남길 수 있는 사진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3-2. 사업 운영 중 과업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함께 제출한다. 13-3. 성과품은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최종 결과보고서와 행사별 프로그램별 사진․영상(USB) 2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보고서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13-5. 행사가 종료되면 대행사는 행사에 소요된 장비 및 장치를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축제장 내 시설물의 변형 또는 변조부문, 바닥훼손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3-6. 과업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성과품 목록

추진 단계추진 시기추진 내용
행사 착수보고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행사 기획서, 행사장 배치도, 시나리오 작성
행사 착수계, 일정표(상세일정), 과업 수행자 명단
행사 준비계약일 ~ 행사개최 전행사 홍보물 기획,제작,발송․설치 등
행사 홍보 및 참가자 동선 및 관리계획 수립
행사 준비물 임대, 제작, 구매, 행사장 시설․장비 확인
행사 중간보고기획회의 상시 개최행사 계획서상의 진행 상황 보고
행사 총점검행사개최 2일전행사장 및 시설․장비 준비상태 총 점검
행사장 및 기타 장비 설치
행사 리허설 개최 준비
행사 리허설행사개최 전일행사진행을 위한 리허설 실시
행사장 및 시설․장비 준비상태 최종점검
행사 개최행사개최기간행사개최 및 진행지원
행사 최종보고행사종료일부터
15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포함) 제출 및 정산
정산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행사 동영상 및 사진앨범, USB 자료 제출
행사 제작물품의 샘플, 사진 제출

가. 위 나열하지 않더라도 발주기관이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14. 저작권 등 기타사항 14-1. 과업 결과 성과물의 지적 재산권, 판권, 특허권, 사용권, 소유권 등은 모두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14-2. 과업 성과품이 저작권 및 특허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3.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5. 분쟁의 해결 15-1.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 15-2.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2-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 2026–13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영등포구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 실적, 평가 등: 영등포구 체육진흥과 정범수(☎ 02-2670-313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운영 용역 1-2. 사업기간: 착수일 ~ 2026. 11. 23.(월) 1-3. 행사일시: 2026. 11. 7.(토) 07:00 ~ 18:00 1-4. 사업예산: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1-5. 공고기간: 2026. 9. 18.(금) ~ 9. 29.(화) 1-6.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반드시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그 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부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손해)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2-1.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전자입찰(금액투찰) 가. 일시: 2026. 9. 23.(수) 10:00 ~ 9. 29.(화) 16:00 나. 장소: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28.(월) 18:00 ※ G2B 입찰금액과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G2B 전자투찰 금액으로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3. 제안서 등 제출기간 및 장소(방문제출) 3-1. 제안서 등 제출 방법: 방문제출 가. 일시: 2026. 9. 29.(화) 10:00 ~ 16:00 (※ 12시~13시 제외) 나. 장소: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영등포구 당산로 123, 5층 ☏ 02-2670-3138) 3-2.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 미개최(제안요청서로 갈음) 3-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26. 10. 1.(목) 14:00 / 영등포구청 별관 5층 강당(예정) ※ 일시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 고지 예정 4. 낙찰자 결정 및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 배점[100점]=기술능력 평가점수[90(=정성70+정량20)]+가격 평가점수[10] 4-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4-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일부개정)에 따라 결정함.

참가자격

5.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026.9.28.(월)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5-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함 5-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등록된 업체 5-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또는 (세부품명: 9015189001,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5-7.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5-8. 본 용역은 단독이행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5-9.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10.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6. 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체육진흥과 방문제출만 가능) 6-1. 구비서류 ※ 반드시 아래 순서로 정렬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함

과업·요구

기술(일반)용역 설계내역서
2026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기간 '26.11.7.(토)(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세부 산출내역비 고
A1순 용 역 원 가①시스템무대메인무대 및 백원(14,500*7,000mm)
음향20KW P/A 시스템 일체
영상LED 300인치 및 레이어 일체
영상 장비 일체 main controller 등
중계camera system
지미집
녹화, 편집 테잎류: DVDPRO
특수효과에어샷 2발, CO2 연출(개식선언, 군악대 입장)
전기발전차 2대 및 간선작업 일체 발전기 전기 간선
AS소 계
②렌탈캐노피텐트6m * 3m 텐트, 모래주머니 포함
몽골텐트3m * 3m 몽골텐트
듀라테이블접이식 테이블
의자대기실, 운영부스, 식사장소 일체
포디움아크릴포디음
화장실이동식화장실
소 계
③인건비축하공연축하공연 연예인 섭외 2명 이상
관리운영 총괄 관리자 1명
슈퍼바이저 5명
운영인력행사운영인력 20명
치어리더 4명
행사안전관리인력 8명
사회자공식 행사 진행 1명
경기종목 운영 사회자 1명
소 계
④홍보제작물포스터A2 사이즈 300매, A3 사이즈 200매
대회 피켓18개동 및 메인행사타이틀 피켓
X배너 류행사장 안내, 화장실 안내,프로그램 안내 등
상패시상패 3종
현수막행사장 인근 홍보용 가로 현수막
행사제작물행사부스 상단현수막 및 제작물 일체
BS소 계
⑤프로그램종목운영경기 종목 5종(오재미농구, 에어봉 달리기 등)* 프로그램 변경가능
체험존방문객체험부스(캐리커쳐, 인생네컷 등)* 체험부스 내용 변경가능
소 계
⑥운영비식사지원식사비
행사운영물품행사운영 소모품 구매
CS소 계
S1④ 순 용역원가(①+②+③)
D1⑤ 일 반 관 리 비(④의 6% 이내)5.0%
D2⑥ 이윤(④+⑤의 10% 이내)
D6⑦ 공급가액(④+⑤+⑥)
D9⑧ 부가가치세(10%)10.0%
S2총 용 역 비(⑦+⑧)
최종계만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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