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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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 유찰 · 부산광역시 서구 · 도시계획·정비계획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빈집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남부민지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제안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지역자산·인구·주거·건축물·주민조직 등 현황 진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전·목표, 세부사업 실행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 공공·민간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평가·점검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및 국토교통부 공모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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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군관리계획 성격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 제안서를 작성하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기초조사(인구·주거·건축물·자산 등 현황 진단)
  • 쇠퇴 원인 및 잠재력 분석
  • 비전·목표·전략 설정
  • 세부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공공·민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 성과지표·평가 및 점검계획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활성화 방안
  • 주민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 국토교통부 공모 제안서 작성 및 공모절차 이행
  •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및 입찰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4점
신인도4점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 이해5점
기초조사 및 활성화계획 구상15점
목표의 실현가능성20점
세부사업 실행방안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운영방안 제시20점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10점
가격제안서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개찰10/01(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56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40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77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다.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서구 남부민동 611-290 일원(A=48,000㎡)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년도 2031년 라. 예정가격(용역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실현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Ⅱ 입찰 및 제안심사 1.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절차 입찰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다. 입찰일정

추진업무추진일정비고
입찰공고2026. 9. 18.(금) ~ 9. 28.(월)• 조달청 나라장터
• 부산 서구 홈페이지
질의서 제출
및
답변
- 제출기간:
2026. 9. 21.(월) 09시부터
~ 9. 22.(화) 18시까지
- 답변기한:
2026. 9. 23.(수) 18시까지
• 부산 서구 창조도시과 담당자
e-mail(geedouk@korea.kr)
• 접수 및 답변(이메일)
※ 우편, 전화 등 불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9. 29.(화) 10:00~16:00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 직접방문 제출
• 제출처: 부산 서구 창조도시과
평가위원 추첨- 추첨일: 2026. 9. 29.(화) 16:30
- 장 소: 창조도시과 사무실
• 7인 추첨
제안서 평가정량평가: 2026. 9. 30.(수)• 창조도시과 평가
제안서 평가: 2026. 10. 1.(목) 10:3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재난상황실(서관동 2층)
협상적격자
통보
2026. 10. 6.(화)• 협상적격자 개별 통보
협상기간협상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참가자격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 참가업체 유선 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다음의 자격요건 ㉮, ㉯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호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자격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기술 분야: 입찰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학술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배점·평가

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6절대평가
(부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4
∙신인도
정성
평가
(70)
기술·지식
능력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
이해
5상대평가
(심사위원)
∙기초조사 및 활성화계획 구상15
사업
수행계획
∙목표의 실현가능성20
∙세부사업 실행방안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운영방안 제시
지원
․
사후관리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체계 구축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10
가격평가
(10)
∙가격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계100
평 가 항 목(세항)배점평점
기술·지식
능력
과업의 이해·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 등 과업내용 이해
· 관련 법령·정책·사업에 대한 이해
5
기초조사 및 활성화 계획
구상
· 대상지 쇠퇴 원인 및 잠재력 분석
· 노후주거지(빈집정비형) 지원사업 적합도 분석
· 전략(비전·목표 등), 주요사업 구성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추진 계획
15
사업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규모·기간·예산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산정의 적절성
20
세부사업
실현방안
· 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향후 운영 방안의 적절성
지원
·
사후관리
성과·사후관리
평가
·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 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
10
계70

과업·요구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3 2.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8 3. 과업수행방법 8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9 1. 일반사항 9 2. 과업착수 9 3. 참여인력 10 4. 자료 수집 및 활용 10 5. 보안사항 10 6.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1 7. 과업책임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8.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12 Ⅳ. 보고 및 성과품 13 1. 과업 보고 13 2. 성과품 제출 13 Ⅴ. 과업 일정 14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빈집 및 노후주택이 밀집한 남부민지구 노후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비 등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필요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2026년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신청 가이드라인」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다.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조사·발굴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착 및 확산 등 지역 경쟁력 제고 기여

라.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확정 승인의 제반 절차 이행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구 0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 내(서구 남부민동 611-290 일원_48,000㎡) 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년도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남부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1) 계획의 목표 2) 지역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등 기초조사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4)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5) 공공·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9) 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및 공모절차 이행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최종 성과품에 대한 관련 자료는 과업 종료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Ⅱ 과업 내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작성 방향 및 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 시행 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 수법·재원 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실행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 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주민 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 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업 구상서에 제시한 단위사업을 수정·보완하거나 변경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 조사방법: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활동가, 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 참여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가. 계획의 목표 1)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 지역의 기본 목표와 실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행계획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및 내용, 추진 일정, 참여 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 효과,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 지원항목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 유형별 총괄 사업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 시행자, 사업 내용, 주관 부서,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가. 도시재생 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재생 사업, 마중물 사업, 부처 협력 사업, 민간투자 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재원조달계획의 내용 중 국가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명 및 회계단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 성과관리 방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 지표, 그리고 목표 지표의 측정·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목표 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 방법(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계획 대비 집행 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 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6.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활동 범위 및 내용 1)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2) 지역 내 기초 자원(민간단체, 사회복지관, 마을 활동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4)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상담 5)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가. 주민 설명회 개최 1)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1회 ※ 개최 횟수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청회 개최 1)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 향상 나.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가. 국토교통부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 나. 국토교통부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해 국토부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계획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가.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기관·대학교·전문 연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검토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생 지원 기구의 조언 및 정책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용역 추진 중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인회 등 주민협의체와 접촉하여 해당 사업의 주민 그룹을 형성하고 세미나, 교육, 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팀을 구성하여 동시에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도시계획, 문화, 건축, 학술 연구 등 분야별 사업 수행 연구원 및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검토하여 정립하고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서작성 및 절차이행 1) 계획도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종 의견 청취, 공청회, 관련 부서협의, 자문,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을 말한다 2)「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고 법령·조례·규칙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 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조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구 분예 정 공 정
구 분123456789101112
기초조사 및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성과품 작성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 합니다. 2026. 9. 18.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9. 28.(월) 다. 위 치: 남부민동 611-290번지 일원(A=48,000㎡)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바. 용역비(예정가격):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아. 발 주 처: 부산광역시 서구 2.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나. 다음의 자격요건 ㉮, ㉯ 호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 ㉯호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자격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이행방식)이 가능함 ㉮ 기술 분야: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학술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본 과업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 입찰참가 자격 중 나항 ㉮호(기술분야 입찰참가자)』에 해당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 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제안서 접수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일: 2026. 9. 29.(화) 10:00~16:00 ※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서류 함께 제출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서구 창조도시과(서관동 4층) 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만 가능(우편 접수 불가 / 인감도장 지참) 라. 제안은 업체별 1건에 한하며, 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예정으로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직접 방문 마.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참가 등록(신청)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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