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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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 해남 화산 가좌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아스콘 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87억원
참가
17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국도 77호선 해남 화산 가좌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3,278톤을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3,278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운반(흩날림·누출·침출수 방지)
  • 폐기물 인계서(또는 간이인계서) 작성·인계 및 처리 증명 조치
  • 위탁받은 폐기물의 30일 이내 처리
  • 수량 증감 시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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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아스콘 3,278톤을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운반차량(덮개 설치·녹색 도색·표기) 운행
  • 적정처리장소로 즉시 운반·처리
  • 수량 증감 확인(착공 1주일 내 현지 답사, 감독관 협의)
  • 폐기물 인계서 작성·인계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통한 재활용 처리

딸린 일 · 중간처리(대표사) 분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동수급(분담이행) 시 중간처리 업체가 맡는 62% 분담분으로, 처리시설 운영·재활용 생산이 별도 참가자격·분담비율로 정해져 있다.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운영
  • 환경성 입증서류(환경마크인증) 유지

딸린 일 · 수집·운반(구성원) 분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동수급 시 수집·운반업만 허가받은 업체가 대표사(중간처리업) 아래에서 맡는 38% 분담분이다.

  • 폐아스콘 수집·운반 차량 투입
  • 1일 수집·운반능력 9톤 확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0,017,273원
배정예산
187,019,000원
기초금액
187,01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531-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8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0,017,273원
배정예산
187,01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국도 77호선 해남 화산 가좌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아스콘 처리용역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일원
과업내용폐아스콘 3,278톤 운반 및 처리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87,019,000원170,017,273원17,001,727원
분담비율중간처리수집‧운반
분담비율62%38%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공동수급업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 115,951,78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71,067,22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1)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 9톤 2)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평가기준: 9톤 ※ 당해용역 대표주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산46-2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나. 수량의 증감은 폐기물의 부피를 단위중량으로 환산하여 설계한 것이므로 부피의 증․감이 없을 때에는 폐기물 증․감처리를 할 수 없으며, 부피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반듯이 현장에서 감독관과 협의 수량 확인을 한 후 상호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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