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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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덕호산업(주)
계약금액
73,884,7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400만원
참가
5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189009/30(수)73,884,7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덕호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657309/30(수)73,884,7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덕호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1,917톤 처리
  • 폐아스콘 816㎥ 운반(덤프 24톤)
  •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운반·처리
  • 폐기물 인계서 등 관련 서류 작성·보관
  • 처리확인서 발급·제출 및 준공계 제출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관리대장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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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 1,917톤을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운반(덤프 24ton, 816㎥)
  • 공인 계량증명
  • 폐기물인계서 작성·보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처리확인서 교부
  • 준공계 제출
  • 관련 인·허가(배출자신고, 도로점용, 특수차량 출입 등) 대행
  • 비산먼지·오폐수 방지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2(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366,364원
배정예산
84,003,000원
기초금액
84,00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2(화)
공고번호
R26BK01737521-000
참조번호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경영지원과)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89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366,364원
배정예산
84,00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3. 과업이행요청서[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과업이행요청서

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026. 9.

과 업 이 행 요 청 서

1. 용역명 : 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폐기물 발생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일원 3. 위탁처리대상 폐기물 - 폐아스콘 4. 기준 본 용역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조례 등 관련 법령, 기준, 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6.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예상량

폐기물종류발생예상량비 고
폐아스콘1,917톤

※ 발생예상량은 현장 사정 등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7. 특기사항 가. 수급인은 착수 전에 착수계, 용역대리인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우리시의 건설폐기물 처리 요구가 있을 때 24시간 이내 운반용 트럭 (또는 롤온박스)등을 지정한 장소에 배치 또는 폐기물을 성상별 분리 상차 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시공업체와 협조하여 원활한 일 처리가 되도록 하며 폐기물 적치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의 상차와 수집․운반은 반드시 해당 건설공사 감독에게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확인 받은 후 반출한다. 감독자가 반출 예정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특정 성상별, 반출일별로 지정하여 공인된 계량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한 공인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폐기물 인수․인계시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바.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수급인은 우리시에서 위탁한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아. 수급인은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자. 수급인은 휴업, 폐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이 취소되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 배출된 건설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배출물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흩날리지 않도록 살수 등의 조치를 하고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 폐기물 발생량은 설계수량으로 발생량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한다. 8. 각 종 인․허가 및 관련 기록 작성 제출 가.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모든 인․허가사항 등 (배출자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소관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등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관리대장 등 서류를 계약시점부터 작성하여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처리실적 보고 : 소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 본 용역의 완료시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각종 기록 (사진, 인․허가 서류 및 증빙서류 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련법률 등 폐기물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지침,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발주자를 대신하여 도급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수거 후 지정폐기물의 잔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01. 공고문[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춘천시상하수도사업본부(경영지원과)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8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22.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일원 다. 사 업 량 -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1,917ton - 폐기물운반 : 폐아스콘 816㎥ ※ 소량 발생 폐기물 포함

※ 위 물량은 추정치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공 시 실제 발생한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 금84,003,000원 【추정가격:76,366,364원/부가가치세:7,636,636원】 바. 기초금액 : 금84,0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바.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서면 덕두원리 상수관로부 포장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A
▣ 폐기물처리비1식A04
1. 폐기물운반비10A05
소 계20*F
2. 일 반 관 리 비10.00 %1식30
3. 이 윤40
4. 폐 기 물 처 리50A06
5. 부 가 가 치 세10.00 %60F
도 급 예 정 액70*
1. 폐기물운반비1식A05
. 1) 폐기물운반30
폐기물 운반(폐아스콘)덤프 24ton816㎥60SA02350
2. 폐기물처리비1식A06
.1) 폐기물처리10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1,917ton60GE0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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