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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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시재생 성과지표 모니터링 수행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5,636만원
개찰
10/01(목) 17: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도시재생 성과지표 모니터링 수행 용역

요약 AI 요약

무안군이 추진 중인 무안읍·청계면·일로읍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지표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에 따라 사업구역과 주변 지역의 변화를 측정하고 환류 방안을 모색한다.

  • 각 읍면별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분석(정량적·정성적)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성과지표 조사·분석과 지표별 조사·분석방법 매뉴얼 구축
  • 공동체 인식 설문조사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분석 실시
  • 연도별·단위사업별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체계·방안 마련
  • 평가지표 설정, 모니터링, 성과 및 목표 달성도 측정과 핵심 성공요인 도출
  •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사회통합, 핵심 시설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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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재생 성과지표 모니터링 수행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종합성과지표 조사·분석, 성과관리 방안 구축을 맡는 정책 연구·평가 용역이다.

  • 성과지표 분석(정량·정성)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 조사·분석 및 추진실적평가 지원
  • 지표별 조사·분석방법 매뉴얼 구축
  • 공동체 인식 설문조사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분석
  •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성과·목표 달성도 측정
  • 결과보고서 및 모니터링 데이터(사진·영상·아카이브DB) 납품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 투입인력3점
참여기술자 수행능력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3점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신용평가등급)4점
신인도(제안업체 행정처분)4점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 이해도15점
과업 수행계획 및 실행력(단계별 프로세스 및 세부추진계획 / 사업별 지표조사 및 시스템 체계 등 제시)15점
과업 수행계획 및 실행력(성과지표 모니터링 추진체계 / 사업별 목표 달성도 측정 및 분석방법)15점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1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개찰10/01(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363,636원
배정예산
62,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475-000
참조번호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43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6,363,636원
배정예산
62,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4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무안군 도시재생 성과지표 모니터링 수행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3. 용 역 비 : 금6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종합성과지표 매뉴얼에 따라 무안군에서 추진 중인 각 사업지(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일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 ❍ 국토교통부의 “종합성과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각 읍면(무안읍, 일로읍, 청계면)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및 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선정연도 및 전년 대비 사업구역 및 주변 지역 등의 변화 과정을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는 활용방안 모색 ❍ 도시재생 성과지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개선·보완할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사업성과 및 실적을 관리하여 향후에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 무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각 읍면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에 맞는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 -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발생되는 사업관리 및 연계성 강화 - 아카이브를 활용한 기록화 및 홍보물 제작, 지역의 특색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 - 성과 관련 지표 발굴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모니터링 - 종합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연차별 성과, 쇠퇴도 개선현황 등 관리 및 후속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각종 통계자료 등) ❍ 공간적 범위 : 무안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 ❍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내용적 범위 - (성과지표 분석) 각 읍면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사업 보고서에 반영된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분석 - (성과지표 조사)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지표 조사 계획 수립 및 각 지표별 분석방법 매뉴얼 구축 -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각 사업의 연도별(사업 선정연도 기준), 단위별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지표 설정, 성과 및 목표 달성도 측정 6. 과업의 주요내용 ❍ 성과지표 분석 - 각 읍면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분석(정량적·정성적)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 무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각 읍면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계획 상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도시재생 성과측정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선행연구 검토·분석 - 다른 시군의 유사 사례조사 및 성과지표, 성과측정 분석 - 성과지표별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연구 ❍ 성과지표 조사 -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지표 조사 및 분석 :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및 지자체 성과지표 사례조사 분석 - 각 지표별 조사 및 분석방법 매뉴얼 구축, 국토교통부 추진실적평가 지원 : 성과지표별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연구 - 각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 실시 : 공동체 인식 설문조사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분석 ❍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 각 사업의 연도별(사업 선정연도 기준), 단위사업별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체계, 방안 마련 - 성과지표 측정 매뉴얼 및 DB관리체계 등 타 지역 사례 조사 - 성과지표 조사 및 환류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 및 분석 - 효과적인 성과측정 방법 및 성과관리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성과지표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시행 및 성과측정 방안 제시 ❍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설정, 모니터링, 성과 및 목표 달성도 측정 - 활성화계획(사업계획) 상 재정보조사업, 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향 및 방법 제시와 연계방안 도출 - 도시재생사업 전·후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정성적·정량적 평가지표 설정 - 사업에 대한 핵심 성공요인 도출 및 이를 활용한 사업추진 모니터링 운영계획, 매뉴얼 작성 -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핵심 시설의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7.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Ⅱ 입찰 참가 기준 및 절차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 제한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휴업·폐업·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기술자투입인력320절대평가
(담당부서)
수행능력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실적금액
경영상태재정 건실도, 신용평가등급4
신 인 도제안업체 행정처분
정성적
평 가
(60)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 이해도
무안군 도시재생사업 이해 및 현황 조사, 분석 / 도시재생 성과관리 평가지표 분석 및 특성 제시1560상대평가
(평가위원)
과업 수행계획 및 실행력단계별 프로세스 및 세부추진계획 / 사업별 지표조사 및 시스템 체계 등 제시
성과지표 모니터링 추진체계 / 사업별 목표 달성도 측정 및 분석방법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성과관리 운영계획 및 연계 활용방안, 종합성과평가 방향
입찰가격평가(20)가격제안서 평가기준20
평 가 항 목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
인력 보유
상태
(6)
참여기술자투입
인력
절대
평가
3.0실제 참여 가능한 투입 인력수 산정
5명 이상4명3명2명1명
3.02.52.01.51.0
수행
능력
참여기술자의 개별 점수 합산
200점 이상200점 미만
150점 이상
150점 미만
100점 이상
10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3.02.52.01.51.0
수행
경험
(실적)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
건수
5건 이상4건3건2건1건 이하
3.02.52.01.51.0
실적
금액
4억 이상4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억 미만
3.02.52.01.51.0
경영
상태
(4)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
평가
등급
4.0∙ 신용정비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사채A‒ 이상A‒ 미만 ∼
BBB‒ 이상
BBB‒ 미만 ∼ B‒ 이상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2‒ 이상A2‒ 미만 ∼ A3‒ 이상A3‒ 미만 ∼ B‒ 이상C 이하
기업신용A- 이상A‒ 미만 ∼
BBB‒ 이상
BBB‒ 미만 ~ B‒ 이상CCC+ 이하
평점(점)4.03.02.01.00
신인도
(4)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배점의 10%(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합 계20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점수
배분
비고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 이해도
·무안군 도시재생사업 이해 및 현황 조사, 분석
·도시재생 성과관리 평가지표 분석 및 특성 제시
15심사
위원
평가
과업 수행계획
및 실행력
·단계별 프로세스 및 세부추진계획
·사업별 지표조사 및 시스템 체계 등 제시
·성과지표 모니터링 추진체계
·사업별 목표 달성도 측정 및 분석방법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성과관리 운영계획 및 연계 활용방안, 종합성과평가 방향
합 계60
평가항목배점 기준배점 적용
배점 기준매우
우수
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 이해도
무안군 도시재생사업 이해 및 현황 조사, 분석 / 도시재생 성과관리 평가지표 분석 및 특성 제시151512963
과업 수행계획 및 실행력단계별 프로세스 및 세부추진계획 / 사업별 지표조사 및 시스템 체계 등 제시
성과지표 모니터링 추진체계 / 사업별 목표 달성도 측정 및 분석방법
관리체계 및 활용방안성과관리 운영계획 및 연계 활용방안, 종합성과평가 방향
합 계60

과업·요구

제 1 장 과업의 개요 1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2 제 3 장 과업 수행지침 4 제 4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7 제 5 장 예정 공정표 8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ㅇ 과업명 : 무안군 도시재생 성과지표 모니터링 수행 용역 1.2 과업의 목적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종합성과지표 매뉴얼에 따라 무안군에서 추진 중인 각 사업 대상지(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계면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일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 ㅇ 국토교통부의 “종합성과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각 읍면(무안읍, 일로읍, 청계면)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및 지표 체계를 기반으로 선정연도 및 전년 대비 사업구역 및 주변 지역 등의 변화 과정을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는 활용방안 모색 ㅇ 도시재생 성과지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시 개선·보완할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사업성과 및 실적을 관리하여 향후에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생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ㅇ 무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각 읍면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에 맞는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구축 -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발생되는 사업관리 및 연계성 강화 - 아카이브를 활용한 기록화 및 홍보물 제작, 지역의 특색있는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 - 성과 관련 지표 발굴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모니터링 - 종합성과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연차별 성과, 쇠퇴도 개선현황 등 관리 및 후속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활용 1.3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각종 통계자료 등) 2) 공간적 범위 : 무안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원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내용적 범위 ㅇ (성과지표 분석) 각 대상지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사업 보고서에 반영된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분석 ㅇ (성과지표 조사)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지표 조사 계획 수립 및 각 지표별 분석방법 매뉴얼 구축 ㅇ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각 사업의 연도별(사업 선정연도 기준), 단위별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마련 ㅇ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지표 설정, 성과 및 목표 달성도 측정 제2장 과업의 주요내용 2.1 성과지표 분석 ㅇ 각 읍면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분석(정량적·정성적) 및 모니터링 방법 제시 ㅇ 무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각 대상지별(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계획 상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및 분석 ㅇ 도시재생 성과측정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선행연구 검토·분석 ㅇ 다른 시군의 유사 사례조사 및 성과지표, 성과측정 분석 ㅇ 성과지표별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연구 2.2 성과지표 조사 ㅇ 국토교통부 종합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지표 조사 및 분석 -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및 지자체 성과지표 사례조사 분석 ㅇ 각 지표별 조사 및 분석방법 매뉴얼 구축, 국토교통부 추진실적평가 지원 - 성과지표별 조사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 성과지표 측정방법 연구 ㅇ 각 성과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 실시 - 공동체 인식 설문조사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분석 2.3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ㅇ 각 사업의 연도별(사업 선정연도 기준), 단위사업별 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체계, 방안 마련 ㅇ 성과지표 측정 매뉴얼 및 DB관리체계 등 타 지역 사례 조사 ㅇ 성과지표 조사 및 환류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 및 분석 ㅇ 효과적인 성과측정 방법 및 성과관리에 대한 조사 및 분석 ㅇ 성과지표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사업시행 및 성과측정 방안 제시 2.4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ㅇ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설정, 모니터링, 성과 및 목표 달성도 측정 ㅇ 활성화계획(사업계획) 상 재정보조사업, 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향 및 방법 제시와 연계방안 도출 ㅇ 도시재생사업 전·후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를 측정하여 정성적·정량적 평가지표 설정

ㅇ 사업에 대한 핵심 성공요인 도출 및 이를 활용한 사업추진 모니터링 운영계획, 매뉴얼 작성 ㅇ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핵심 시설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등

제3장 과업 수행지침

3.1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ㅇ 이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ㅇ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2 세부과업지침

1) 일반원칙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기간 중 무안군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관련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 상 내용의 문구와 용어의 해석,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 등에 대하여 무안군과 과업수행자 상호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무안군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소유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ㅇ 이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 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ㅇ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과업의 보고 ㅇ 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최종보고회 : 최종 보고서 납품 전 15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ㅇ 보고서 제출 : 과업의 결과를 취합하여 준공일 제출 ※ 공정보고 : 과업진행사항(공정내역, 공정률, 집행률 등)을 공문 또는 서면 보고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중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4.2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ㅇ 보고서는 과업 내용, 성과물 등을 정리·수록하여 향후 사업시행 및 성과측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토록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결과보고서 작성 전 수록내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후 보고서를 작성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0일 전에 결과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안군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ㅇ 각종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결과 보고서는 A4 국제규격(210mm * 297mm) 사이즈로 작성한다. 4.3 제출 성과품

납 품 목 록제 출 내 용규 격수 량비 고
보 고 서과업 추진 관련 각종 보고서
(설문조사, 회의자료 포함)
A4
컬러인쇄
10부USB
모니터링사진, 영상, 아카이브DB 등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1식1EA
구 분12345678910비고
성과지표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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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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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DB 분석 및 환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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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성 과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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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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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추 진 일 정
제안공고
(제안신청서교부)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목)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및 무안군 홈페이지
제안서제출∘ 제출일시 : 2026. 10. 1.(목) 10:00 ~ 17:00
∘ 접수장소 :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
∘ 접수방법 :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접수 (직접방문 제출)
제안서평가∘ 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미정(추후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제안업체 제안설명(PPT 발표) 및 질의답변
∘ 위 원 회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협상적격자선정∘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휴업·폐업·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 7.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1.(목) 나. 접수기간 : 2026. 10. 1.(목)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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