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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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79억원
- 참가
- 1,58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남·여 및 광역 남·여) 리모델링에 따라 노후 전력설비를 개량하는 부대 전기공사입니다. 전선관·전력간선·옥내배선·조명·분전반 등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설비를 철거합니다.
- 전선관 신설(ST 54C 외 4품목) 1,244m 및 기존 전선관 철거(ST 42C) 53m
- 전력간선 신설(0.6kV HFCO 25㎟/4C 외 4품목) 296m 및 기존 전력간선 철거 106m
- 옥내배선 신설(HFIX 2.5㎟ 외 3품목) 3,098m 및 기존 옥내배선 철거 732m
- LED 조명등 신설(다운라이트 LED 15W 외 4품목) 218개 및 기존 조명등 철거 116개
- 스위치 11개·콘센트 34개·박스(조인트박스 외 3품목) 89개 신설, 콘센트 24개 철거
- 분전반 4면(소화장치 내장) 및 배선용차단기 2EA 신설, 분전반 2면·차단기 2EA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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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른 전력설비(전선관·전력간선·옥내배선·LED조명·분전반·차단기) 개량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노후 전선관·전력간선·옥내배선·조명등·배선기구·분전반·차단기 철거
- 전선관(ST 54C 외) 1,244m 신설
- 전력간선(HFCO 25㎟/4C 외) 296m 신설
- 옥내배선(HFIX 2.5㎟ 외) 3,098m 신설
- LED 조명등 218개 신설 및 조도측정
- 스위치 11개·콘센트 34개·박스 89개 신설
- 분전반 4면 신설 및 배선용차단기 교체
-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 및 시공상태 확인
- 철거발생품(작업부산물) 처리 및 건설폐기물 적법 처리
- 준공검사 및 뒷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5,847,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9,27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290,821원
- 순공사원가
- 150,104,46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461-000
- 참조번호
- 서울본부_2100029206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5,847,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도급예산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서(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개정 2026.03.07, 안전규범 제14호).hwp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관리능력 평가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보건수준 평가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명 | 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
|---|---|
| 설계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 공사임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90일간 |
| 공사현장 | 경부선 용산역 |
|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리모델링에 따라 전력설비 개량하는 공사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2% / 1년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3. 10:00 ~ 2026.09.29. 10:00 |
| 개찰일시 | 2026.09.29. 11:00 |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갑) | ||||||||||||
|---|---|---|---|---|---|---|---|---|---|---|---|---|
| 공 사 명 | 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 |||||||||||
| 공사금액 | 일금일억칠천구백이십칠만팔천 원정 (₩179,278,000) | |||||||||||
| 재 료 비 | 노 무 비 | 공 구 손 료 | 계 | |||||||||
| 공 사 종 류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기 사 |
| 1. 전선관 신설 | ST 54C 외 4품목 | m | 1,244 | 6,436 | 8,006,059 | 24,218 | 30,127,336 | 643 | 799,701 | 31,297 | 38,933,096 | |
| 2. 전선관 철거 | ST 42C 1품목 | 53 | 34,513 | 1,829,189 | 554 | 29,362 | 35,067 | 1,858,551 | ||||
| 3. 전력간선 신설 | 0.6kV HFCO 25㎟/4C 외 4 | 296 | 11,543 | 3,416,838 | 20,761 | 6,145,358 | 347 | 102,638 | 32,651 | 9,664,834 | ||
| 4. 전력간선 철거 | 품목 0.6 F-CV 16㎟/4C 외 1품 | 106 | 8,959 | 949,654 | 145 | 15,370 | 9,104 | 965,024 | ||||
| 5. 옥내배선 신설 | 목 HFIX 2.5㎟ 외 3품목 | 3,098 | 1,136 | 3,520,461 | 2,673 | 8,281,287 | 79 | 246,172 | 3,889 | 12,047,920 | ||
| 6. 옥내배선 철거 | HIV 2.5㎟ 외 3품목 | 732 | 644 | 471,408 | 19 | 13,664 | 663 | 485,072 | ||||
| 7. LED 조명등 신설 | 다운라이트 LED 15W 외 4 | EA | 218 | 49,045 | 10,691,804 | 60,073 | 13,095,912 | 1,800 | 392,492 | 110,918 | 24,180,208 | |
| 8. 조명등 철거 | 품목 다운라이트 LED 15W 외 1 | 116 | 10,892 | 1,263,422 | 326 | 37,830 | 11,218 | 1,301,252 | ||||
| 9. 스위치 신설 | 품목 단로 1구 외 3품목 | 11 | 7,137 | 78,510 | 73,168 | 804,848 | 2,194 | 24,134 | 82,499 | 907,492 | ||
| 10. 콘센트 신설 | 매입 2구 1품목 | 34 | 4,890 | 166,260 | 71,787 | 2,440,758 | 2,152 | 73,168 | 78,829 | 2,680,186 | ||
| 11. 콘센트 철거 | 24 | 6,626 | 159,024 | 198 | 4,752 | 6,824 | 163,776 | |||||
| 12. 박스(BOX) 신설 | 조인트박스 외 3품목 | 89 | 1,899 | 169,010 | 17,003 | 1,513,276 | 510 | 45,383 | 19,412 | 1,727,669 | ||
| 13. 분전반 신설 | 650Wx900Hx150D 외 3품목 | 면 | 4 | 3,152,704 | 12,610,817 | 300,209 | 1,200,837 | 9,006 | 36,024 | 3,461,920 | 13,847,678 | |
| 14. 분전반 철거 | 600x800x150 1품목 | 2 | 78,690 | 157,380 | 2,360 | 4,720 | 81,050 | 162,100 | ||||
| 15. 배선용차단기 신설 | 3P 100AF/75AT 1품목 | EA | 159,400 | 318,800 | 538,410 | 1,076,820 | 8,614 | 17,228 | 706,424 | 1,412,848 | ||
| 16. 배선용차단기 철거 | 161,523 | 323,046 | 2,584 | 5,168 | 164,107 | 328,214 | ||||||
| 합 계 | 38,978,559 | 69,839,555 | 1,847,806 | 110,665,920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7.5% | 식 | 1 | 12,221,922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2,921,388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828,820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3.595 % | 2,510,732 | 준공정산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 노무비) * 4.75 % | 3,317,378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 * 13.14 % | 329,910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 노무비) * 2.3 % | 1,606,309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재+직노)의 1.59%+기초 | 2,290,784 | ||||||||||
| 폐 기 물 처 리 비 | 액(2450천원))×1.2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x 1.54% | 235,708 | ||||||||||
| 기 타 법 정 경 비 | (재료+직접노무비) * 0.25 %, 시민안전관리비 | 1,892,472 | 준공정산 |
| 가. 공 사 명 : | 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 | ||
|---|---|---|---|
| 나. 위 치 : | 용산역 구내 | ||
| 다. 목 적 : | 본 공사는 용산역 여객화장실(남,여) 및 광역화장실(남,여)의 건축설비 개량에 따른 | ||
| 전력설비 부대공사임 | |||
| 라. 공사개요 | |||
| - 주요 수량 : | 전선관(ST 54C외 4품목)×1,244m, 전력간선(HFCO 25㎟/4C 외 4품목)×296m | ||
| 옥내배선(HFIX2.5㎟외 3품목)×2,098m, LED조명등(다운라이트15W 외 4품목)×218개 | |||
| 스위치(각종)×11개, 콘센트×34개, 박스(조인트박스외 3품목)×89개, 분전반×4면 | |||
| 배선용차단기×2EA, 철거(각종)×1식 | |||
| 마. 공사기간 : | 90일 | ||
| 바. 공사 감독자 : 책임감리용역 시행 |
| 2. 공 사 시 방 서 | 94% 보기 고정 | |||||||||||
|---|---|---|---|---|---|---|---|---|---|---|---|---|
| Ⅰ. 일반시방서 | ||||||||||||
| 1. 총 칙 | ||||||||||||
| 가. 적용범위 | ||||||||||||
| 1) 본 공사는 '경부선 용산역 2번출구 화장실 전력설비 개량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
|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 | ||||||||||||
|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시공계획 | ||||||||||||
| 1)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한국철도공사 공사시행절차에 따른 관계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 ||||||||||||
| 한다. | ||||||||||||
| 다. 관계법 적용 | ||||||||||||
|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 ||||||||||||
| 2)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
|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 ||||||||||||
| 4)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급전제어 세칙,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규정,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세칙 | ||||||||||||
| 5)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 ||||||||||||
| 6)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철도안전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 ||||||||||||
| 7)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 ||||||||||||
| 8) 운전취급 규정 | ||||||||||||
| 9) 산업표준화 법에의한 한국산업 규격(KS) 및 국제표준규격(IEC) | ||||||||||||
| 10) 한국철도공사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 ||||||||||||
| 11) 본 공사계약문서 | ||||||||||||
| 12) 기타 한국철도공사 제규정, 지침, 절차서 및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 ||||||||||||
| 라. 수급자의 의무와 책임 | ||||||||||||
| 1) 수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 ||||||||||||
| 2) 수급자는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 ||||||||||||
| 3) 수급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설물을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 | ||||||||||||
| 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5) 공사 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
| 마. 제출 도서 | ||||||||||||
| 1) 착 공 서 류 : 한국철도공사 공사 시행절차 참조 | ||||||||||||
| 2) 준 공 서 류 : 한국철도공사 공사 시행절차 참조 | ||||||||||||
| 3) 사 진 첩 : 공사완공후 점검할수 없는 설비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공정의 시공과정을 공사전·중 | ||||||||||||
| ·후로 구분 디지털사진촬영(4 x 6) 하여 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자에게 컬러사진첩(A4종규격) 3부 및 | ||||||||||||
| CD 3부를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한다. 단,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사진을 촬영하 | ||||||||||||
| 여야 한다. | ||||||||||||
| 가) 케이블 접속 작업개소 | ||||||||||||
| 나) 특수공법이 의거 시행되는 개소 | ||||||||||||
| 다)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개소 | ||||||||||||
| 라) 주요설비 철거개소 | ||||||||||||
| 바. 안전 관리 | ||||||||||||
|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우리공사의 안전규정에 따라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기술자 및 사용인에 대해 재해 | ||||||||||||
| 방지에 필요한 주의와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
| 가) 선로상의 작업시 작업장소 양측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 나) 선로작업시 작업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선로작업시 작업원은 안전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
|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
| 마) 제한된 시간에 차단구간에서 차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사전에 감독자와 일일 작업량을 협의하여 시행가능한 | ||||||||||||
| 만큼만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
| 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표지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사. 사고방지 대책 | ||||||||||||
| 1) 현장대리인은 작업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 ||||||||||||
| 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직전에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2) 기타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아. 사고 대책 및 처리 | ||||||||||||
| 1) 본공사중 발생하는 사고나 한국철도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계약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 ||||||||||||
|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 ||||||||||||
| 2)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 | ||||||||||||
| 다. | ||||||||||||
| 3)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 ||||||||||||
|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자. 현장 대리인 | ||||||||||||
| 1)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기술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반 규정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 ||||||||||||
|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2)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현장에 주재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 노무자의 숙소 및 자재 보관소 등을 감독원에 | ||||||||||||
| 게 통보 하여야 한다. | ||||||||||||
| 3)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등에 대하여 감독원이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시에는 현장 대리인이 그 작업원을 즉시 | ||||||||||||
| 교체하여야 한다. | ||||||||||||
| 차. 타공사에 대한 3자의 협력 | ||||||||||||
| 1)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련된 타공사 시행에 있어 수급자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협력함으로써 공사 시행의 단결 | ||||||||||||
| 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카. 공사촉진 처리 | ||||||||||||
| 1) 수급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 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은 후 적절한 처리를 | ||||||||||||
| 요청한다. | ||||||||||||
| 2) 감독원은 전항에 관한 수급자의 보고를 받은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공사방법의 | ||||||||||||
| 변경 및 작업원의 증원, 기계기구의 증설을 수급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
| 타. 제출원 및 관계부서 연락 | ||||||||||||
|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수속을 수급자 책임하에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 ||||||||||||
| 한다. | ||||||||||||
| 2) 수급자는 제 수속의 실시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파. 공사 협의 | ||||||||||||
|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과 공사 시행시 감독원과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수급자는 당해 공 | ||||||||||||
| 사에 관련된 전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
| 2)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에 관한 해석은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단, 상기서류에 기 | ||||||||||||
| 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부서의 지시를 의하여 결정한다. | ||||||||||||
| 하. 기록 보전 | ||||||||||||
| 1) 수급자는 공사 실시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거. 설계변경 및 정산 | ||||||||||||
| 본 공사 시공도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수 있다. | ||||||||||||
| 1) 공사 시공중 현장의 조건변동으로 설계와 현저히 상이하여 수급자가 감독자에게 요청이 있을때 | ||||||||||||
| 2)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시중 노임단가가 관련법률에 따라 변경이 타당한 경우 | ||||||||||||
| 3) 시방서 및 설계 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
| 4) 공사 시공중 특히 한국철도공사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 ||||||||||||
| 너. 공사 중지 및 연기 | ||||||||||||
|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공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 ||||||||||||
| 1)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 ||||||||||||
| 2) 기타 부대시설의 공사지연으로 계약공기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 ||||||||||||
| 3)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 ||||||||||||
| 더. 시공의 확인 및 검사 | ||||||||||||
| 1) 수급자는 감독으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의 확인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시작할 | ||||||||||||
| 수 없다. | ||||||||||||
| 러. 특허권등의 사용 | ||||||||||||
|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 ||||||||||||
| 그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
| 머. 공정 관리 | ||||||||||||
| 1)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시에는 즉시 그 사유를 감독자에게 보고 | ||||||||||||
| 하여야 한다. | ||||||||||||
| 2) 시공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3) 불가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이 지연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얻어 | ||||||||||||
|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
| 4) 시공도중 경미한 시공변경은 감독과 협의하여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 ||||||||||||
| 버. 시공상 주의 사항 | ||||||||||||
| 1) 공사 시공중 벽 또는 구조물의 구멍뚫기 작업을 할 때는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타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
| 3)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즉시 감독자와 처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 ||||||||||||
| 서. 기 타 | ||||||||||||
|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 ||||||||||||
|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 ||||||||||||
| 어. 준 공 | ||||||||||||
| 1) 수급자는 공사준공계 제출시 공사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준공계를 접수한 감독자는 준공준비상태 및 현지상황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용 가설물 및 공사용 재료를 철거하고 지급자재의 잔품 및 대여 | ||||||||||||
| 기기를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이 지시한 기일 및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 ||||||||||||
| 단, 상기 관급자재에 대한 반환품이 손상되었을 때는 그 수리 및 보상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 ||||||||||||
| 4) 수급자는 준공기일내에 지체없이 한국철도공사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5)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행하며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현격한 | ||||||||||||
|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나 시험사항의 과다로 인수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합격판 | ||||||||||||
| 정을 내리며 재시공 후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6) 공사비의 지불은 실제 공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 ||||||||||||
| 7) 준공검사 합격시 수급자는 공사 목적물을 지체없이 한국철도공사에 인도하여야 한다. | ||||||||||||
| 저. 공사준비 및 행정 | ||||||||||||
| 1) 관련법령 등에 의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 ||||||||||||
| 시공부서의 장 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처. 민원예방 | ||||||||||||
| 1)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 | ||||||||||||
| (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츨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 | ||||||||||||
| 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
| 터. 교통과 보안 | ||||||||||||
| 1) 공사현장에서는 기 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 | ||||||||||||
|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2)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 ||||||||||||
| 시공해야한다. | ||||||||||||
| 3)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 | ||||||||||||
| 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
| 4) 공사 중 가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점검 | ||||||||||||
| 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
| 2. 자재의 관리 | ||||||||||||
| 가. 시험검사 및 보관 | ||||||||||||
| 1)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 ||||||||||||
|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 ||||||||||||
| 나. 수급자 부담 자재 | ||||||||||||
|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수급자 부담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국제표준규격(IEC)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품이 없 | ||||||||||||
| 는 경우에는 형식승인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특히 제작품은 공공기관의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합격 | ||||||||||||
| 판정을 받은후 사용 하여야 한다. | ||||||||||||
| 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수급자 부담자재는 공공기관의 검사 합격품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 ||||||||||||
| 다. 운 반 | ||||||||||||
| 1) 자재의 운반은 정중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라고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 ||||||||||||
|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 ||||||||||||
| 2) 자재의 사용잔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 부담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 ||||||||||||
|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 ||||||||||||
| 1) 기기 및 지급자재, 수급자부담 자재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 | ||||||||||||
| 는 바닥에 받침 목대를 설치후 보관한다. | ||||||||||||
| 2) 기기등은 유독가스나 진동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어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안된다. | ||||||||||||
| 3)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한 높게 포개 쌓아서는 안된다. | ||||||||||||
| 마. 보안사항 | ||||||||||||
| 1) 공사로 인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않된다. | ||||||||||||
| 2) 공사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서는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 바. 기타사항 | ||||||||||||
| 1) 작업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시에는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 ||||||||||||
|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Ⅱ. 안전시방서 | ||||||||||||
| (공통) | 본 공사는 열차가 빈번히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 |||||||||||
| 및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이행 하여야 한다. | ||||||||||||
| 가.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나.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 ||||||||||||
|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 ||||||||||||
| 다.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 ||||||||||||
| 대한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라. 도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 | ||||||||||||
| 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 ||||||||||||
| 마.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바. 도급자는 전선, 전력 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수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케이블 | ||||||||||||
|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공하 | ||||||||||||
| 여야 한다. | ||||||||||||
| 사.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아.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를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자. 모든 중량물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시공 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 ||||||||||||
| 차. 철도선로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열차운전에 정통한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여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 ||||||||||||
| 감시원 및 시공인부등에 대한 열차 및 전차선 위험홍보등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착수을 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 및 | ||||||||||||
| 작업용 공구등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
| 카. 열차 감시원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의 사전방법 | ||||||||||||
| 에 대한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며, 주변 소음에 의하여 소통차단이 발생시 대응요령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
| 타.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열차운행선상 또는 근접하여 공사를 | ||||||||||||
| 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파.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 ||||||||||||
|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
|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 ||||||||||||
|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
|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 ||||||||||||
| 바)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
|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확인 한다. | ||||||||||||
| 자)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 ||||||||||||
| 2) 안전관리자 | ||||||||||||
|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 ||||||||||||
|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 ||||||||||||
|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 ||||||||||||
|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
|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 ||||||||||||
| 바)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 ||||||||||||
|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
|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 ||||||||||||
| 하여야 한다. | ||||||||||||
|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 ||||||||||||
|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 ||||||||||||
| (2) 복장 및 장구류 | ||||||||||||
|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 ||||||||||||
|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 ||||||||||||
| 3)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
| 가) 전기사령과 배전선로 급ㆍ단전을 협의 한다. | ||||||||||||
| 나) (단전 시)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한다. | ||||||||||||
| 다)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 한다. | ||||||||||||
| 라) 배전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1조에 의한 안전관리를 | ||||||||||||
| 시행 한다. | ||||||||||||
| 4) 안전담당자 | ||||||||||||
| 가)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관리 한다. | ||||||||||||
| 나) 작업완료 후 현장정리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 한다. | ||||||||||||
| 다)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 상태를 시정 조치한다. | ||||||||||||
| 라)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작업환경 조성상태를 확인한다. | ||||||||||||
| 5) 현장대리인 | ||||||||||||
|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 ||||||||||||
|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사용인․ | ||||||||||||
| 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 ||||||||||||
|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 ||||||||||||
| 마)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 ||||||||||||
|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 ||||||||||||
| 할 수 있다. | ||||||||||||
|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
| 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 ||||||||||||
|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 ||||||||||||
| 아)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 ||||||||||||
|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
|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 ||||||||||||
|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 ||||||||||||
| 자)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 | ||||||||||||
| 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
| 차)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 | ||||||||||||
| 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 ||||||||||||
| 카)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 ||||||||||||
| 신호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 ||||||||||||
| 타)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 ||||||||||||
|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감리단 배치) | ||||||||||||
| 가) 자격기준 등(『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 ||||||||||||
| (1) 자격 :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 (가)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것 |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 ||||||||||||
|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 ||||||||||||
|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 ||||||||||||
|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 ||||||||||||
|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 ||||||||||||
| 조정협의 | ||||||||||||
|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확인 | ||||||||||||
| (라) 철도차량운전자 및 열차운행선 지장에 대한 사항 | ||||||||||||
|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해당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 ||||||||||||
| 점검사항에 발광형 안전조끼(벨트) 착용여부 기재 ["야간 또는 터널작업 시 발광형 안전조끼(벨트) | ||||||||||||
| 착용철저 알림(안전혁신처-2356호, '17.07.05.)] | ||||||||||||
| 나) 작업안전 및 열차운행선 지장에 대한 사항 | ||||||||||||
| (1) 모터카 등 장비 사용 시 감독자, 시공사간의 업무협의 철저 | ||||||||||||
| (가) 작업 전(장비운행 전) 감독자, 시공사(현장대리인) 및 장비운전자는 해당 선로 및 신호관계를 사전에 | ||||||||||||
| 숙지한다. | ||||||||||||
| (나) 장비운전자 및 현장책임자는 장비운행 전 관계역장(로컬관제사)과 운전협의를 철저히 하고 신호보안장치 | ||||||||||||
|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
| (다) 작업책임자는 평판화차, 크레인 등 동원장비에 적재되는 공사자재의 적재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 ||||||||||||
|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 ||||||||||||
| (라) 작업자는 모터카 이동 시(작업이동 제외) 모터카 안에 승차하여야 하고, 작업대 상부작업 시에는 추락등 | ||||||||||||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한다(작업책임자) | ||||||||||||
| (2) 상례작업(터파기 및 재료운반 등)으로 시행하는 작업은 관계역장과 협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작업 중 | ||||||||||||
|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을 예측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 (3)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철도시설물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선로일시사용중지" 및 | ||||||||||||
| "각열차사이차단"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 열차운행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처리절차는 | ||||||||||||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개정2025.4.14)』에 따른다. | ||||||||||||
| 다) 주변조건에 관한 사항 | ||||||||||||
| (1) 역사 인근 작업은 승객 및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구간이므로 안전설비, 안전복장 등 공사관리에 만전을 | ||||||||||||
| 기한다. | ||||||||||||
| (2) 작업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외부인이 출입하여 자재 및 장비를 운행선에 올려놓는 우발행위가 없어야 | ||||||||||||
| 하고, 쇄정 또는 결박을 시행하는 등 현장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
| 라) 안전관리 사항 | ||||||||||||
| (1) 공사 시방서에 기술한 안전확보사항과 위험성 평가표에 분석한 위험요인 및 운행선 안전대책이 현장 | ||||||||||||
| 시공시에도 현장대리인과 작업원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착수 | ||||||||||||
| (2) 2011.12.9, 2012.7.27일 공항철도 및 경부선 삼랑진역 작업원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안전관리 철저 | ||||||||||||
| (가) 공사 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완료 후 작업개시 | ||||||||||||
| (나)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 ||||||||||||
| (다) 작업완료 후 이상유무 관계처 통보 및 상호확인 | ||||||||||||
| (라) 안전관리계획서에 시공업체 작업자 안전교육 의무화를 반드시 명시 | ||||||||||||
| (3)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 ||||||||||||
| (가) 승인시간에 맞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 ||||||||||||
| (나)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Check-List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점검 시행 | ||||||||||||
| 7) 열차감시원(열차감시자비는 준공시 정산) | ||||||||||||
|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 ||||||||||||
| 수신호기,손전등, 단락동선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 ||||||||||||
|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 ||||||||||||
| 지속 확인 한다. | ||||||||||||
|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 ||||||||||||
|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 ||||||||||||
|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
|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 ||||||||||||
|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 ||||||||||||
|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
|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 ||||||||||||
| 소홀해 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8) 작업자 | ||||||||||||
|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 ||||||||||||
|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 ||||||||||||
|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 ||||||||||||
| 작업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 ||||||||||||
|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 ||||||||||||
|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 ||||||||||||
|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 ||||||||||||
|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 ||||||||||||
| 아) 작업자는 현장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
| 9) 작업책임자 | ||||||||||||
|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 | ||||||||||||
|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1)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 ||||||||||||
| (2)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
| (3) 작업 전 작업원 안전교육 시행여부 확인 | ||||||||||||
| (4)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
| (5)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 | ||||||||||||
| (6)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 ||||||||||||
| (7) 작업완료 보고 및 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
| (8)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
| (9)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 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
| (10)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 ||||||||||||
| 나) 작업책임자의 배치 및 임무 | ||||||||||||
| (1)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상주 원칙 | ||||||||||||
| (2) 사업장내에서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
| (3) 작업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 ||||||||||||
| (4)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
| (5)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
| 10) 공사관리관 | ||||||||||||
| 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 ||||||||||||
|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처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 ||||||||||||
| (1)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 ||||||||||||
| (2)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 ||||||||||||
| (3)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
| (4)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 ||||||||||||
|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
| (5)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작업현장에서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 ||||||||||||
| (6)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시 직접 인솔 | ||||||||||||
| (7) 출입문 취급관리 | ||||||||||||
| 11) 공사감리원 | ||||||||||||
|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되어 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나) 감리원의 임무 | ||||||||||||
| (1) 발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 | ||||||||||||
| (2)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지도 | ||||||||||||
| (3)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 ||||||||||||
| (4)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내용을 확인 | ||||||||||||
| *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
| *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 ||||||||||||
| (5)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작업현장에서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 ||||||||||||
| (6) 공사현장 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시 직접 인솔 | ||||||||||||
| (7) 출입문 취급관리 | ||||||||||||
| 12) 현장담당관 | ||||||||||||
| 가) 현장담당관 (정 : 전기처장, 부 : 사업소장 및 팀장)을 지정 운영한다 | ||||||||||||
| 나) 월1회 이상 작업책임자,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작업원에 대한 | ||||||||||||
| 지도·점검 및 현장 안전관리 적정 시행여부 확인 | ||||||||||||
| 다) 공사현장별로 월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한다. | ||||||||||||
| 라)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전 안전교육 시행 실적을 매일 제출받아 검토‧관리한다. | ||||||||||||
| 마) 현장담당관 배치 및 임무 | ||||||||||||
| (1)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 ||||||||||||
| 구분 | 현당담당관(정) | 현장담당관(부) | ||||||||||
| 지도·점검(교육) 시행 | 불시 시행 | 월1회 이상 | ||||||||||
| 일일교육(SNS 수신) 관리 | 교육관리 지도 | SNS 수신 및 확인 | ||||||||||
| (2) 일일 안전교육 결과 및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투입 전 보고(SNS) 받아 확인·관리 | ||||||||||||
| (3) 현장점검 등 활동사항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로 관리 | ||||||||||||
| 하.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강화[경인선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 관련, 철도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2018.03.23)] | ||||||||||||
| 1) 수급인은 공사관계자(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상주시에만 작업 가능 | ||||||||||||
|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 | ||||||||||||
| (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 ||||||||||||
| 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 ||||||||||||
|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한다. | ||||||||||||
| 2) 안전교육 시행 철저 | ||||||||||||
| 가) 안전교육 절차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단계별 교육을 시행한다(교육자료는 철도특수성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 ||||||||||||
| - 발주자 직접교육 | ||||||||||||
| ①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직접교육 시행한다.(월 1회 이상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시행) | ||||||||||||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 ||||||||||||
| ② 발주자는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 및 보관한다. | ||||||||||||
| - 제재강화 | ||||||||||||
| ① 수급인은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월 1회 이상 발주자 주관 점검 시행, 미흡시 제재 조치) | ||||||||||||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 ||||||||||||
| - 열차감시원 의무교육 시행[총 4시간(안전환경처 : 2시간, 발주부서 : 2시간)] | ||||||||||||
| ①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현장 투입전에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을 시행한다. | ||||||||||||
| ② 교육내용은 열차감시 요령 및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철도특성 등을 시행한다. | ||||||||||||
| 나) 수급인은 안전교육 종료 후 발주자에게 SNS보고한다.(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 | ||||||||||||
| 3)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준수 | ||||||||||||
|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 ||||||||||||
|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전 선로작업협의 시, 감독자는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하고, 지역본부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의 | ||||||||||||
| 확인 및 승인을 받는다. | ||||||||||||
| 다) 당일 작업 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선로작업협의서(이동방법 반영)를 작성하고 역장에게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승인을 받는다. | ||||||||||||
|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_감리) 인솔하에 | ||||||||||||
|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
| 마)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_감리)가 직접 개방하여야 한다. | ||||||||||||
| (수급인 취급금지) | ||||||||||||
| 바)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공사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_감리)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 ||||||||||||
|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 ||||||||||||
| 4) 법령 . 사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 ||||||||||||
| 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 한다. | ||||||||||||
| 나)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
| - 등급분류(B등급) | ||||||||||||
| 구 분 | 안전관리 강화 | |||||||||||
| A등급 |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대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
| B등급 |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
| C등급 |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한국철도공사 | ||||||||||||
| 제2023-24호 '23.07.11)',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한국철도공사 제2022-73호 '22.12.20)',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 ||||||||||||
| 안전관리 매뉴얼('18. 3)'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관리체계 준수 | ||||||||||||
| 라) 안전교육 | ||||||||||||
| 1) 안전교육목적 | ||||||||||||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 ||||||||||||
|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 ||||||||||||
| 2) 안전교육계획 | ||||||||||||
| (가) 일일 안전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나) 정기 안전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교육실시 일지작성)을 실시한다. | ||||||||||||
| (다) 수시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라) 특별교육은 유해 위험작업 투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3) 대상별 교육내욕 | ||||||||||||
| (가) 일일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 ||||||||||||
| -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 ||||||||||||
|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 ||||||||||||
|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 ||||||||||||
| (나) 신규 채용 시는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및 현장설명 및 유해위험 작업소개 | ||||||||||||
| - 근로자의 의무 및 회사규정 설명 | ||||||||||||
| -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보호구 착용요령 및 생활화 강조 | ||||||||||||
| -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다음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 -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 ||||||||||||
|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라) 정기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
| - 표준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
| -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
|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마) 관리감독자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 ||||||||||||
|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
|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바) 특별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 ||||||||||||
| 전기 용접 장치는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 ||||||||||||
| ①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
| ② 환기설비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 ③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 ④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 ||||||||||||
| ①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
| ②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
| ③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 ④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 ||||||||||||
|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 ||||||||||||
|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
| ②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
| ③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 ||||||||||||
| ④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 ||||||||||||
| -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 ||||||||||||
| ①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 ②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
| ③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 ||||||||||||
| ④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교육한다. | ||||||||||||
|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
|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
| ③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
| ④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 교육 종류별 상세 시행 사항 - | ||||||||||||
| 종 류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교육책임자 | |||||||
| 일일안전교육 | 전 근로자 | 매일 | 20분 | 현장 | 안전담당자 | |||||||
|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 신규채용 근로자 | 근로자 신규채용시 | 1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안전관리자 | |||||||
|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 | 작업내용변경 근로자 | 근로자작업 내용변경시 |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 |||||||||
| 정기안전교육 | 전 근로자 | 매월 1일 | 2시간 이상 | 안전교육장 | ||||||||
| 특별안전교육 | 유해, 위험 작업 근로자 | 유해 또는 위험작업시 |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 |||||||||
|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 매월 4째주 화요일 | 16시간/년 | 안전교육장 |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
| (사) 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 ||||||||||||
| -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 ||||||||||||
| -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 ||||||||||||
| 마) 안전장구 확보 | ||||||||||||
| (1)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보안경, 마스크, 귀마개, 안전장갑, 안전등 등을 확보한다. | ||||||||||||
| (2) 각종 안전보건 표지판은 무재해 기록판, 일반․건설․전기안전수칙, 위험표지를 확보한다. | ||||||||||||
| (3) 전기안전시설은 분전반 안전시설, 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 ||||||||||||
| (4) 선로변 야간 작업 시, 열차 및 장비이동 등 작업자 상호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광형 LED안전조끼를 착용한다. | ||||||||||||
| 바) 안전관리비 집행 | ||||||||||||
| (1)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다음과 같다. | ||||||||||||
| (가) 시공자는 공사계획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 | ||||||||||||
|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금지 | ||||||||||||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름 | ||||||||||||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가) 안전시설비(공사설계내역 및 표준품셈 명기사항은 제외) | ||||||||||||
| (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
| (다)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 및 행사비 등 | ||||||||||||
| 사)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및 보고계통 | ||||||||||||
| (1)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 ||||||||||||
| (가)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에 따름 | ||||||||||||
| (나) 사고 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 ||||||||||||
| -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 ||||||||||||
| -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 ||||||||||||
| (2)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장애) | ||||||||||||
|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사고발생 즉시 보고 | ||||||||||||
| (3)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 ||||||||||||
| (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후 발견 시 발견자 또는 공사현장의 장은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 ||||||||||||
|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 | ||||||||||||
| (나) 열차운행선 공사 시 열차를 긴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비상전호’ 또는 운전취급규정 제264조(열차의 방호) 및 | ||||||||||||
| 제266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우선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철도운영자에게 통보 | ||||||||||||
| (다) 이상 징후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을 수립시행 | ||||||||||||
| (4) 정식보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 (5) 긴급복구는 지역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
| 아) 화재예방 | ||||||||||||
| (1)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소화기,감시자 배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지하구간 작업 시) | ||||||||||||
| (2)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3) 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에 추가하고 근로자 사전교육 시행 후 작업을 개시 한다. | ||||||||||||
| (4)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대형소화기(25kg)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하고 | ||||||||||||
| 작업 전 사전 훈련을 한다. | ||||||||||||
| (5) 화재 발생 시 초동진화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화재대처용 마스크를 비치한다. | ||||||||||||
| (6) 작업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
| 자) 열차안전운행 | ||||||||||||
| (1) 안전관리 대책 | ||||||||||||
| (가)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 ||||||||||||
|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
| (나)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 ||||||||||||
|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 ||||||||||||
| (라)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를 비치·기록하고, 작업현장을 | ||||||||||||
|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마)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
|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 ||||||||||||
| (사) 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
|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 ||||||||||||
|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 ||||||||||||
| (자)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 ||||||||||||
|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차)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 ||||||||||||
|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카)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 ||||||||||||
| 충분히 시켜야 한다. | ||||||||||||
| (타)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
| (파)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하)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
| (거)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 ||||||||||||
|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 협의 없이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너)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 ||||||||||||
| (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 ||||||||||||
|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
| (러)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 ||||||||||||
|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 ||||||||||||
|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 ||||||||||||
|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 ||||||||||||
| (버)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 ||||||||||||
| (서)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 ||||||||||||
|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 ||||||||||||
| (어)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 ||||||||||||
| (저)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 ||||||||||||
| (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 | ||||||||||||
|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 ||||||||||||
| ①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 ||||||||||||
| ②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 ||||||||||||
| ③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 ||||||||||||
| ④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 ||||||||||||
| -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 ||||||||||||
| ①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 ||||||||||||
| ②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 ||||||||||||
| ③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 ||||||||||||
| ④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 ||||||||||||
| -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 ||||||||||||
|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 ||||||||||||
| ②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 ||||||||||||
| ③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 ||||||||||||
| ④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 ||||||||||||
| ⑤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 ||||||||||||
| -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 ||||||||||||
| ①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 ||||||||||||
| 적·백색등 등) 휴대 | ||||||||||||
| ②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 ||||||||||||
| ③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 ||||||||||||
| - 장비 이동시 반드시 승인받고 운행 및 장비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
| - 일정기간 동안 공사 일시중단후 재시공 작업을 할때에는 작업계획을 별도 제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 공사에 투입된 모터카는 해당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투입하며, 해당역 과의 원활한 운전협의 및 신호확인을 위하여 | ||||||||||||
| 숙달된 자가 운행을 하여야 하며(장비면허증 인증구간 제출), 장비운전원은 모터카에 대한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행중 | ||||||||||||
| 이례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작업전 운전 취급 방법 및 사고사례에 대한 교육 수료 후 장비운전을 시행한다. | ||||||||||||
|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수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
| ①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처(철도 무경험자는 교육강화 | ||||||||||||
| 및 특별관리) | ||||||||||||
| ②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 ||||||||||||
|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 ||||||||||||
| ③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 ||||||||||||
| -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①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 ||||||||||||
| ②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 ||||||||||||
| ③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 ||||||||||||
| -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 ||||||||||||
| -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 ||||||||||||
| -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 ||||||||||||
| ①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 ||||||||||||
| ②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 ||||||||||||
| ③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 ||||||||||||
| -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
| ①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 ||||||||||||
| ②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 ||||||||||||
| ③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 ||||||||||||
| ④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 ||||||||||||
| ⑤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 ||||||||||||
| ⑥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 ||||||||||||
|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 ||||||||||||
| ⑦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 ||||||||||||
| ⑧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 ||||||||||||
|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 ||||||||||||
|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
| -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 ||||||||||||
| ①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 ||||||||||||
| ②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 ||||||||||||
| ③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 ||||||||||||
| -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 ||||||||||||
| - 첫열차 운행시 이상여부 확인 | ||||||||||||
|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 변위 발생여부 | ||||||||||||
| ② 전차선의 아크 발생여부 | ||||||||||||
| ③ 기타 열차운행중 이상여부 | ||||||||||||
| ④ 이상 발견시 운행중인 기관사에게 무선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등의 안전조치 의뢰 | ||||||||||||
| 차)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 ||||||||||||
| (1) 안전보건 관리 | ||||||||||||
| (가)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 ||||||||||||
|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 ||||||||||||
|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 ||||||||||||
|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 ||||||||||||
| (라)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 ||||||||||||
|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마)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 ||||||||||||
|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 ||||||||||||
| (바)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 ||||||||||||
| (사)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 ||||||||||||
|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 ||||||||||||
| (아)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
| (자)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 ||||||||||||
| (차)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 ||||||||||||
| (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 ||||||||||||
|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 ||||||||||||
| (타)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 ||||||||||||
| (2) 보건상의 조치 | ||||||||||||
| (가)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 ||||||||||||
|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 ||||||||||||
|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 ||||||||||||
| -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 ||||||||||||
|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 ||||||||||||
|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 ||||||||||||
| (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
| (다)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 ||||||||||||
| -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
| (라)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 ||||||||||||
| (마)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
| -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 ||||||||||||
| -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 ||||||||||||
|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 ||||||||||||
|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Ⅲ.운행선 작업 안전대책-⑩열차접근경보 앱을 활용한 작업자 안전관리 강화> | ||||||||||||
| ○ 기관사용 네비게이션과 연계하여 작업 2km이내 열차접근시 작업자에게 경보해주는 앱(App) 도입, 작업자 안전도 향상 | ||||||||||||
|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을 위한 전용 휴대폰을 작업장 단위별로 확보(시공사 책임자 또는 열차감시자 휴대) | ||||||||||||
| ○ 운행선 인접 작업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 활용 | ||||||||||||
| ※ 단, 사용자는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 ||||||||||||
| ※ 철도보호지구내 진입 시 반드시 '열차접근경보 앱'을 실행하고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 ||||||||||||
| 열차접근경보앱 개념도 | 열차접근경보앱 주요기능 | |||||||||||
|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 ||||||||||||
| 가. 열차방호 | ||||||||||||
|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 ||||||||||||
|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 ||||||||||||
|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 ||||||||||||
|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 ||||||||||||
|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 ||||||||||||
|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 ○ ~△△역간 상(하)선 | ||||||||||||
|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 ||||||||||||
| ②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 ||||||||||||
| ③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 ||||||||||||
|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 ||||||||||||
| ④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 ||||||||||||
|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 ||||||||||||
| 3)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 ||||||||||||
| ○ 열차감시인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 ||||||||||||
|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 ||||||||||||
| 나. 열차 비상전호 | ||||||||||||
|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 ||||||||||||
| ○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 ||||||||||||
| ○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 ||||||||||||
| 다.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 ||||||||||||
| 1) 긴급조치 구분 | ||||||||||||
|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 ||||||||||||
| ② 병발사고 방지 | ||||||||||||
| ③ 상황급보 | ||||||||||||
| 2)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 ||||||||||||
|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 ||||||||||||
| ②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 | ||||||||||||
| 3 )병발사고 방지 | ||||||||||||
| ①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 열차방호조치에 의거 즉시 방호 | ||||||||||||
| ②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 ||||||||||||
| 4) 상황급보 | ||||||||||||
| ①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 ||||||||||||
| ②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 ||||||||||||
| ※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용역) 작업전 공사감독자(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 ||||||||||||
| (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
| Ⅲ. 환경관리 시방서 | ||||||||||||
| 공사 시공 전,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 ||||||||||||
| 1. 폐기물 분야 | ||||||||||||
| (1) 폐기물관리법 | ||||||||||||
| - 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및 동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 ||||||||||||
| 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 ||||||||||||
| - (과태료)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1천만원 이하 | ||||||||||||
| (2) 따라서, 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 | ||||||||||||
| 수집․운반․보관해야 함. | ||||||||||||
| (3) 배출자는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L BARO) 등을 통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 ||||||||||||
| 직접 확인․입력하여야 함. | ||||||||||||
| (4) 폐기물의 성상을 보면 중간․최종 처리시 소각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됨으로 폐기물처리 확인서는 감독시 | ||||||||||||
| 계근(계측)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처리확인서는 ‘소각’ 및 ‘재활용’ 등 구분하여 제출받도록 할 것 | ||||||||||||
| (5)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 ||||||||||||
|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그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
| 2. 녹색제품의 적용범위 | ||||||||||||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상품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재활용 | ||||||||||||
| 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상품 | ||||||||||||
|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 | ||||||||||||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
| (1)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건설 공사시 | ||||||||||||
|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 의한 구매절차[붙임 1]에 따라 녹색제품이 | ||||||||||||
|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
| (2) 따라서, 등구류 구매시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할 수 있도록 시방서 상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
|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나 제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등의 이유로 | ||||||||||||
| 구매가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
| 4. 기 타 | ||||||||||||
| (1) 중점 점검항목 | ||||||||||||
| 사업장폐기물 철저한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 ||||||||||||
| 녹색제품 구매를 통한 녹색제품 활성화 달성 및 구매량과 구매비용 관리 | ||||||||||||
| 실내공기질관리법령에 지하역사 내 철강재 가공 작업 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 (2) 이행여부 기록 유지 | ||||||||||||
| 공사 종료 후 당해 사업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별지 1] 서식에 따라 이행여부를 기록 유지관리 시행 | ||||||||||||
| Ⅳ. 특별시방서 | ||||||||||||
| 공사 시공 전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1. 공사 일반사항 | ||||||||||||
| (1) 본 공사 시행전 기존 배선 경과지 등을 현장조사후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 (2) 작업에 임하기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 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한다. | ||||||||||||
| (3) 공사 중 앵커볼트 등의 설치는 기존 건축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 ||||||||||||
| 관리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하여야한다. | ||||||||||||
| 2. 배관 및 배선공사 | ||||||||||||
| 가. 일반사항 | ||||||||||||
| 1) 적용범위 | ||||||||||||
| 이 시방은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지중전선로 인입 지중 배관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
| 2) 참조규격 | ||||||||||||
| 지중전선로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 통신선로 등의 설치방법에 | ||||||||||||
|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 ||||||||||||
| (1) 한국산업규격(KS) | ||||||||||||
| 가)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
| 나) KS C 8455 파상형 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 | ||||||||||||
| 다) KS C 8401 강제 전선관 | ||||||||||||
| 라)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 ||||||||||||
| (2) KEC규정 | ||||||||||||
| 가) 334.6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
| 나) 334.7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 ||||||||||||
| (3) 한국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KEMC1115 23KV 케이블 종단접속재 및 직선접속제 | ||||||||||||
| 3) 제출물 | ||||||||||||
| (1) 자재 공급전 제출물 | ||||||||||||
|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가)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 ||||||||||||
| 재료(이하 KS 표시품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 ||||||||||||
| 나) 제품 자료 | ||||||||||||
| 전선관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작시방서,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 ||||||||||||
| 다) 견 본 | ||||||||||||
| 전선관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표시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 ||||||||||||
|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시험 성적서 | ||||||||||||
|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시공상태 확인서 | ||||||||||||
|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 | ||||||||||||
|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4) 준공서류 | ||||||||||||
| 지중전선로의 매설위치 도면 | ||||||||||||
| 4)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 ||||||||||||
|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 5) 절연저항과 절연 내력 | ||||||||||||
|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 ||||||||||||
| (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 ||||||||||||
|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 ||||||||||||
|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
| (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 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 ||||||||||||
| 특별고압 전로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 ||||||||||||
| 시험 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 ||||||||||||
| 나. 재 료 | ||||||||||||
| 1) 자재와 부품 | ||||||||||||
| 지중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 ||||||||||||
| 사용하여야 한다. | ||||||||||||
| (1)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의 평활관 | ||||||||||||
| (2)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
|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 ||||||||||||
| (1)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한 합성 수지관을 이용한다. | ||||||||||||
| 3) 반입자재 검수 | ||||||||||||
|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
| (2) 검수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
| 다. 시 공 | ||||||||||||
|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
|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 ||||||||||||
|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 ||||||||||||
|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며, 선로 횡단시에는 백관내에 수용하여 | ||||||||||||
| 케이블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
| ①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 ||||||||||||
| - 선로 횡단개소 및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 : 1.25m 이상 | ||||||||||||
| - 기타개소 : 0.6m 이상 | ||||||||||||
| (4) 지중전선로의 설치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동침하 요인여부,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 ||||||||||||
|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 ||||||||||||
|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지반이 유실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 ||||||||||||
| 2)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 ||||||||||||
|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 ||||||||||||
|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 ||||||||||||
|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 ||||||||||||
|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기기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 ||||||||||||
|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 ||||||||||||
|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 이상의 | ||||||||||||
|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 ||||||||||||
| 3) 시공상태 확인 | ||||||||||||
|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① 배선상태 | ||||||||||||
|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및 시공자 명찰 부착 여부 | ||||||||||||
| ③ 식별표시 상태 | ||||||||||||
| (2)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① 전선관 포설상태 | ||||||||||||
| ② 관단 처리 상태 | ||||||||||||
| (3) 수급인은 케이블 매설 표지 시트 설치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라.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 ||||||||||||
| 1) 흙파기는 소정의 치수를 유지토록 하고 밑마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 ||||||||||||
| 2) 파낸 토사는 궤도용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 등을 이용하여 조치하고 되메우기 공사후 잔토는 | ||||||||||||
| 신속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 ||||||||||||
| 3) 흙 파기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4)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할 때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측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등이 | ||||||||||||
|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열차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부쳐야 | ||||||||||||
| 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6)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듸, 석축, 곁도량등은 완전히 원상 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 ||||||||||||
| 개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7) 되메우기는 맨아래층의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0mm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유 | ||||||||||||
| 침하가 예상되면 침하량 만큼 높여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
| 8) 기초 잡석은 150~200mm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충분히 | ||||||||||||
| 다진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 ||||||||||||
| 9) 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 ||||||||||||
|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 하여야 한다. | ||||||||||||
| 10)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터파기 할때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 ||||||||||||
| 야간에 작업을 할때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11) 열차운행구간에 있어서 흙파기를 할 때에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중 낙하물로 | ||||||||||||
|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콘크리트공사 | ||||||||||||
| 1) 골재와 배합 | ||||||||||||
| (가)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수 | ||||||||||||
| 있다. | ||||||||||||
| (나) 시멘트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모래나 목재 등으로 바닥면을 깔아 방습 처리를 한 후 | ||||||||||||
| 13포대 높이를 표준으로 하여 수량 확인과 검사가 쉽도록 쌓고 변질이나 포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 ||||||||||||
| (다) 모래와 자갈은 진흙, 먼지, 유기물이 없도록 체로 치거나 씻은 다음 사용하고 자갈의 크기는 50mm | ||||||||||||
| 정도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하되 최소 부재 치수는 | ||||||||||||
| 1/4이하로 하며, 철근콘크리트에서는 5∼25mm로 하되 최소 부재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간격의 | ||||||||||||
| 3/5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마) 콘크리트 배합은 지시가 없는 한 다음표에 의하여야 한다. | ||||||||||||
| 콘크리트 배합 | ||||||||||||
| 종 별 | 배합비 | 시멘트(㎏) | 자갈(㎡) | 4주간 정도 | 물시멘트비/ | |||||||
| (㎏/㎠) | 중량비(W/C) | |||||||||||
| 콘크리트 | 1:3:6 | 220 | 0.47 | 50이상 | 40-70% | |||||||
| 1:2:4 | 320 | 0.45 | 90이상 | |||||||||
| 1) 1:2:4 의 비는 물이 많이 고이거나 침수가 심한 개소에 적용한다. | ||||||||||||
| 2) 물, 시멘트의 비(W/C)에 있어서 겨울철 콘크리트는 60% 이하 수중 콘크리트는 50% 이하로 한다. | ||||||||||||
| 2) 거푸집 | ||||||||||||
| (가) 거푸집의 구조는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형상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하중으로 | ||||||||||||
| 인한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거푸집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르터가 밖으로 새어 | ||||||||||||
| 나오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
| (다)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부분과 접하거나 2회 이상 사용하는 거푸집의 표면은 조립하기전에 매끈 | ||||||||||||
| 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광유 등의 박리제를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거푸집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박아야 한다. | ||||||||||||
| 3) 콘크리트 치기 | ||||||||||||
| (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때는 비빔판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 ||||||||||||
| 넣고 다시 4회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콘크리트 치기를 할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 ||||||||||||
|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 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 ||||||||||||
| (다)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하며, | ||||||||||||
|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 하여서는 않된다. | ||||||||||||
| (라)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 ||||||||||||
|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 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 ||||||||||||
| (마)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 ||||||||||||
| (바) 1개소당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 ||||||||||||
|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사)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 ||||||||||||
| 사용하여야 한다. | ||||||||||||
| 4) 콘크리트의 양생 | ||||||||||||
| (가)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중에는 외부로부터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습윤 | ||||||||||||
|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 ||||||||||||
|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 ||||||||||||
| 하며, 철거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 ||||||||||||
| 거푸집 철거 기간 | ||||||||||||
| 기 온 | 일반개소 | |||||||||||
| 보통 시멘트 | 조강 시멘트 | |||||||||||
| 5℃ 이상 | 5 일 | 3 일 | ||||||||||
| 18℃ 이상 | 4 일 | 2 일 | ||||||||||
| 3. 케이블트레이 배선 | ||||||||||||
| 가.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 ||||||||||||
| 다.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 ||||||||||||
|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처리해야 한다. | ||||||||||||
| 라.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한다. | ||||||||||||
| 마.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
| 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 ||||||||||||
| 사.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 ||||||||||||
| 아.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 ||||||||||||
| 자.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 ||||||||||||
| 차.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 ||||||||||||
| 4. 지중함(맨홀, 핸드홀) 공사 | ||||||||||||
|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 ||||||||||||
| 나.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 ||||||||||||
|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
| 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 ||||||||||||
|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 ||||||||||||
| 라.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 ||||||||||||
| 마.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 ||||||||||||
|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 ||||||||||||
| 바.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사.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도금 등) | ||||||||||||
|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 ||||||||||||
|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 ||||||||||||
| 아.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 ||||||||||||
|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 ||||||||||||
|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 ||||||||||||
| 5. 배전반 공사 | ||||||||||||
| 가. 적용기준 | ||||||||||||
| - 내선규정 3210절 고압 및 특별고압전기기기 일반사항, 3220절 수전설비, 3230절 배선설계 | ||||||||||||
| 나. 큐비클은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사용에 적합한 거리의 | ||||||||||||
| 이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다. 배전반은 원칙적으로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배전반(분전반) 1면당 10mmΦ100L 볼트로 4개소 | ||||||||||||
| 이상 고정하여 내진력을 갖도록한다. | ||||||||||||
| 라. 판넬은 운반, 설치, 운전 등의 심한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
| 마. 판넬(분전반) 문은 손잡이를 시설(열쇠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존제품과 동일한 종류로 통일)하고, 안 | ||||||||||||
| 전 장치를 갖춘 키핸들을 사용하여 문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이 없어야 한다. | ||||||||||||
| 바. 외함은 통풍이 될 수 있는 구조로서 통풍구 전체 내부에 집진망을 설치하여 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로 | ||||||||||||
| 제작하여야 한다. | ||||||||||||
| 사.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 | ||||||||||||
| 하여야 하며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아. 외함 전·후면(분전반은 전면)에는 아크릴로 각 용도별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 ||||||||||||
| - 재질 및 크기 : 공사감독자와 협의 결정 (참고값 : 백색아크릴 5 x 63 x 315㎜) | ||||||||||||
| - 표시문자 및 로고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모양 | ||||||||||||
| - 반의 명판은 반의 전, 후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
| - 생산자 명판은 명판에 흑색글씨로 생산품의 이력을 기재하여 우측하단 베이스에 견고하게 볼트나 이와 동등 | ||||||||||||
|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 ||||||||||||
| 자. 접지단자는 10회로로 하고 접지 부하측 단자는 큐비클 측면에 내장하여야 하며, 내부 기기 및 외함은 완전 | ||||||||||||
| 하게 접지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 ||||||||||||
| 차. 내부조명은 AC220V FL13W 삼파장 형광등을 설치하되 외부에서 문 개폐와 동시에 연동 점멸되어야 하며 | ||||||||||||
| 제어 회로용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 ||||||||||||
| 카.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 | ||||||||||||
| 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타. 배전반의 도장은 방청도장 2회 정전분체도장 2회 이상 하여야 하며, 색상은 공사 지정색에 따라야 한다. | ||||||||||||
| 파. 배전반 외함접지는 접지선에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고 완전하게 연결 접속하여야 하며 연결점은 약화 | ||||||||||||
|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하. 제작도 및 견본은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을 미리 적정용량 규격, 구조, 설치방법을 | ||||||||||||
| 제작도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 ||||||||||||
| 거. 배전반 내부에는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호판(철판, 투명아크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너. 배전반설비 공사 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등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분야의 한국철도 | ||||||||||||
| 공사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한다. | ||||||||||||
| 더. 납품되는 제품은 사용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필요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 ||||||||||||
| 러.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생산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머 공사감독자는 생산자의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시험에 입회할 수 있고 공장시험확인 공장시험 완료 후 | ||||||||||||
| 현장시공 공정을 확인하여 반입일정을 검토 확정하여 생산자에게 현장반입 일정을 통보한다. | ||||||||||||
| 버. 배전반 문은 SUS304 2.0t, 내함은 st 1.5t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각 회로별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
| 서. 배전반 내 차단기는 KS 규격의 동작이 확실한 제품을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 ||||||||||||
| 어. 배전반 신설 후 각 회로(전등,전열)별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감독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저. 각 기기 상호간의 케이블 접속시 접속장비(단말처리재 및 압착터미널)에 의해 절연이 양호하도록 견고히 | ||||||||||||
| 접속하여야 한다. | ||||||||||||
| 처. 배전반은 매입형으로 견고히 고정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커. 배전반의 손잡이는 개폐가 용이하고 견고하게 제작하되 쇄정장치가 있어야 한다. | ||||||||||||
| 라. 터파기와 되메우기 공사 | ||||||||||||
| 1) 흙파기는 소정의 치수를 유지토록 하고 밑마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 ||||||||||||
| 2) 파낸 토사는 궤도용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 등을 이용하여 조치하고 되메우기 공사후 잔토는 | ||||||||||||
| 신속 깨끗이 정리 하여야 한다. | ||||||||||||
| 3) 흙 파기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4)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할 때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측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물등이 | ||||||||||||
|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5) 열차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부쳐야 | ||||||||||||
| 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6)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듸, 석축, 곁도량등은 완전히 원상 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 ||||||||||||
| 개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7) 되메우기는 맨아래층의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0mm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유 | ||||||||||||
| 침하가 예상되면 침하량 만큼 높여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 ||||||||||||
| 8) 기초 잡석은 150~200mm 크기의 경질 천연석 또는 깬돌을 사용하고 잡석과 접촉되는 지면은 충분히 | ||||||||||||
| 다진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 자갈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 ||||||||||||
| 9) 흙막이 설비가 필요 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 ||||||||||||
|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 하여야 한다. | ||||||||||||
| 10)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터파기 할때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 ||||||||||||
| 야간에 작업을 할때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11) 열차운행구간에 있어서 흙파기를 할 때에는 열차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중 낙하물로 | ||||||||||||
|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마. 콘크리트공사 | ||||||||||||
| 1) 골재와 배합 | ||||||||||||
| (가)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수 | ||||||||||||
| 있다. | ||||||||||||
| (나) 시멘트는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모래나 목재 등으로 바닥면을 깔아 방습 처리를 한 후 | ||||||||||||
| 13포대 높이를 표준으로 하여 수량 확인과 검사가 쉽도록 쌓고 변질이나 포대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 ||||||||||||
| (다) 모래와 자갈은 진흙, 먼지, 유기물이 없도록 체로 치거나 씻은 다음 사용하고 자갈의 크기는 50mm | ||||||||||||
| 정도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혼합골재의 크기는 천연자갈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서는 5∼40㎜를 표준으로하되 최소 부재 치수는 | ||||||||||||
| 1/4이하로 하며, 철근콘크리트에서는 5∼25mm로 하되 최소 부재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간격의 | ||||||||||||
| 3/5이하로 하여야 한다. | ||||||||||||
| (마) 콘크리트 배합은 지시가 없는 한 다음표에 의하여야 한다. | ||||||||||||
| 콘크리트 배합 | ||||||||||||
| 종 별 | 배합비 | 시멘트(㎏) | 자갈(㎡) | 4주간 정도 | 물시멘트비/ | |||||||
| (㎏/㎠) | 중량비(W/C) | |||||||||||
| 콘크리트 | 1:3:6 | 220 | 0.47 | 50이상 | 40-70% | |||||||
| 1:2:4 | 320 | 0.45 | 90이상 | |||||||||
| 1) 1:2:4 의 비는 물이 많이 고이거나 침수가 심한 개소에 적용한다. | ||||||||||||
| 2) 물, 시멘트의 비(W/C)에 있어서 겨울철 콘크리트는 60% 이하 수중 콘크리트는 50% 이하로 한다. | ||||||||||||
| 2) 거푸집 | ||||||||||||
| (가) 거푸집의 구조는 설계도에 표시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형상치수와 일치하여야 하고, 하중으로 | ||||||||||||
| 인한 변형과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거푸집은 구조물에 진동과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르터가 밖으로 새어 | ||||||||||||
| 나오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
| (다)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부분과 접하거나 2회 이상 사용하는 거푸집의 표면은 조립하기전에 매끈 | ||||||||||||
| 하게 손질하여야 하며, 광유 등의 박리제를 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거푸집은 위치 형태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지목을 박아야 한다. | ||||||||||||
| 3) 콘크리트 치기 | ||||||||||||
| (가) 삽으로 콘크리트를 비빌때는 비빔판위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3회 이상 잘 혼합한 다음 자갈과 물을 | ||||||||||||
| 넣고 다시 4회이상 비벼서 콘크리트의 배합이 균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콘크리트 치기를 할때는 흙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부착하는 거푸집, | ||||||||||||
| 구조물, 기초 잡석 등을 깨끗한 물로 적신 다음 빈틈이 없도록 잘 다지면서 치기를 하여야 한다. | ||||||||||||
| (다) 겨울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하며, | ||||||||||||
| 콘크리트에 직접 가열 하여서는 않된다. | ||||||||||||
| (라) 여름철의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0℃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 ||||||||||||
| 태양열에 방치된 골재 는 적당한 방법으로 냉각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 ||||||||||||
| (마) 운반이나 치는 도중에 콘크리트 배합이 분리되면 물을 가하지 않고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 ||||||||||||
| (바) 1개소당 콘크리트 치기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치기를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개소는 배합비가 | ||||||||||||
| 변화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사) 콘크리트 비빔에 사용하는 물은 흙, 먼지, 기름 및 유해한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는 깨끗한 것을 | ||||||||||||
| 사용하여야 한다. | ||||||||||||
| 4) 콘크리트의 양생 | ||||||||||||
| (가)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중에는 외부로부터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이 없도록 습윤 | ||||||||||||
| 상태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 ||||||||||||
|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자중과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때까지 설치하여 두어야 | ||||||||||||
| 하며, 철거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 ||||||||||||
| 거푸집 철거 기간 | ||||||||||||
| 기 온 | 일반개소 | |||||||||||
| 보통 시멘트 | 조강 시멘트 | |||||||||||
| 5℃ 이상 | 5 일 | 3 일 | ||||||||||
| 18℃ 이상 | 4 일 | 2 일 | ||||||||||
| 6. 케이블트레이 배선 | ||||||||||||
| 가.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 ||||||||||||
| 다.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 ||||||||||||
|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처리해야 한다. | ||||||||||||
| 라.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한다. | ||||||||||||
| 마.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
| 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 ||||||||||||
| 사.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 ||||||||||||
| 아.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 ||||||||||||
| 자.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 ||||||||||||
| 차.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 ||||||||||||
| 7. 전력케이블 신설 공사 | ||||||||||||
| 가. 일반사항 | ||||||||||||
| 1)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특기에 의한다. | ||||||||||||
| 번 호 | 규격 및 명칭 | 비 고 | ||||||||||
| 1 | 0.6kV HFCO 케이블 | |||||||||||
| 2) 허용 구부림의 곡율 반경은 다음 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 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 ||||||||||||
| 폈다가 서서히 반대 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허용곡율반경 ® | ||||||||||||
| 케이블 종류 | 단심 | 다심 | 비고 | |||||||||
| 비분할도체 | 분할도체 | |||||||||||
| 차폐가 없는 것 | 8D | 12D | 6D | |||||||||
| 차폐가 있는 것 | 10D | 8D | 강대개장케이블포함 | |||||||||
| 평활알루미늄의 것 | 20D | 20D | 20D | |||||||||
| 파형알루미늄의 것 | 15D | 15D | 15D | |||||||||
| 알루미늄 SOLID의 것 | 10D | |||||||||||
| [비고] D : 케이블 외경 | ||||||||||||
| 3) 지중케이블과 가공전선과의 접속으로 지상에 노출하는 케이블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시설하는 | ||||||||||||
| 경우에는 이 부분의 케이블은 강관 등에 넣어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한다. | ||||||||||||
| 4)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차폐층과 동등이상의 | ||||||||||||
| 전류 용량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 ||||||||||||
| 5) 케이블 공사 완료 후 케이블 양단의 상순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한다. | ||||||||||||
| 6) 케이블 매설깊이는 차도와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2m이상으로 한다. | ||||||||||||
| 7) 철주의 입상․하 개소에는 설계 도면에 따라 케이블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지지밴드를 사용 지지한다. | ||||||||||||
| 8) 단말처리 및 직선접속 개소에는 KRS 5930-3194의 접속재를 사용 절연저항이 양호하여야하며 이상 전압에도 | ||||||||||||
| 안전하도록 시공한다. | ||||||||||||
| 9) 케이블 접속에 있어서 워터 트리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 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철저히 | ||||||||||||
|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 ||||||||||||
| (가) 우천공사는 피하여야 한다. | ||||||||||||
| (나) 작업자는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 ||||||||||||
| (다) 맨홀 내 등에서 맨홀 내측 벽면에 결로된 물방울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 ||||||||||||
| (라)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 캡을 덮은 후 | ||||||||||||
| 자기융착 테이프를 감아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
| 10) 되메우기 시에 지표면 아래 30 ㎝에 고압케이블 경고표시시트를 부설하여야 하며 지상에는 소정의 케이블 | ||||||||||||
| 매설표시를 하여야 한다. | ||||||||||||
| 11) 케이블 매설표는 50 m 이내 간격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
| 12) 케이블이 관로 내에서 삼각 배치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 ||||||||||||
| 13) 케이블 포설시 역과 역 사이에 3등분하여 2회 연가를 하여 선로 정수가 평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14) 케이블의 구분 개폐구간의 중앙점에서 케이블 시스를 접지하여 시스 전위가 100(V)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 ||||||||||||
| 단말 개소의 시스는 개방하여야 한다. | ||||||||||||
| 15) 케이블 접속시에는 접속자 명찰을 취부 하여야 한다. | ||||||||||||
| 16) 한전변전소 차단기 2차측에 케이블 접속시 상별 순서를 확인한 후 접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나. 준비사항 | ||||||||||||
| 1) 착수와 동시에 시공 도서를 숙지하고 현장을 실사하여 케이블 재단 길이의 값을 케이블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자재 | ||||||||||||
| 수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작업장소 까지의 제반자재운반 방법을 조사, 결정하고 간섭물을 사전확인 조치하여 원활한 작업진행이 될수 | ||||||||||||
| 있도록 한다. | ||||||||||||
| 3) 작업에 임하기전 작업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공사를 위한 제반자재 및 공구기기 등을 확보한다. | ||||||||||||
| 4)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자가 도면, 시방서, 절차서 등 가장 최신본의 공사 관련자료를 가지고 작업에 | ||||||||||||
| 임하여야 한다. | ||||||||||||
| 5) 케이블 포설하기 전 CABLE ROUTE의 계획과 실측을 하여 케이블의 배치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준비가 | ||||||||||||
| 완전하도록 확인 및 조사하여야 한다. | ||||||||||||
| 6) 케이블 포설은 계통별로 분류 및 정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케이블 포설전에 케이블 재단 계획을 작성하여 | ||||||||||||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
| 7) 케이블을 기계적인 손상이거나 먼지, 물, 기름 기타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 ||||||||||||
| 다. 작업순서 | ||||||||||||
| 1) DRUM 설치 | ||||||||||||
| (가) 케이블 DRUM의 외관을 조사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돌출된 못이나 결박된 끈 혹은 기타 이물질 | ||||||||||||
| 등을 제거하여 아래 순서를 준용한다. | ||||||||||||
| 준비작업 → CABLE DRUM설치 → DRUM JACK-UP → DRUM 카바제거 → SWIVEL 연결 → CABLE PULLING | ||||||||||||
| → CABLE 배열, 정리 → 직선접속 작업 → 단말처리작업 → CABLE MARKING → 전기시험 | ||||||||||||
| (나) 배치방향은 CABLE ROUTE 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 | ||||||||||||
| (다) CABLE DRUM을 굴릴 때는 반드시 측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야 한다. | ||||||||||||
| (라) CABLE DRUM 의 축 구멍에 철제 PIPE를 끼우고 DRUM을 설치한다. | ||||||||||||
| 2) DRUM BRAKE 설치 | ||||||||||||
| CABLE 포설 중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 중지를 요할 때 DRUM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DRUM BRAKE를 설치한다. | ||||||||||||
| 3) 본 작업순서 및 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
| 라. PULLING | ||||||||||||
| 1) 케이블 포설하기 전에 케이블 설치목록표(CABLE SCHEDULE) 및 도면을 확인한 후 SIZE와 길이를 신중히 | ||||||||||||
| 검토하여야 한다. | ||||||||||||
| 2) 케이블 포설시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케이블에 최고 허용 인장력 이상을 걸지 말아야 한다. | ||||||||||||
| 3) 모든 케이블은 절단구역에서 케이블 설치 목록표(CABLE SCHEDULE)에 나와있는 크기(SIZE), 유형(TYPE) 맞게 | ||||||||||||
| 케이블길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측을 통하여 설계된 길이보다 충분히 여유있게 절단 한다. | ||||||||||||
| 4) 케이블 절단후에는 케이블 말단을 즉시 자기융착테이프(TAPE)로 봉합하여 습기의 침투를 방지한다. | ||||||||||||
| 5) 케이블 포설전 반드시 외피의 손상여부를 육안검사하여 MEGGER TESTER로 절연저항을 반드시 TEST한다. | ||||||||||||
| 6) 케이블을 PULLING시는 CABLE의 중량, 구배, 굴곡개소 및 도체의 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PULLING한다. | ||||||||||||
| 7) 케이블을 BENDING하는 경우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위하고 허용 곡률 반경을 유지한다. | ||||||||||||
| 8) 수직 트레이에 배선되는 케이블은 나이론 혹은 TIE BAND로 트레이에 고정시킨다. | ||||||||||||
| 9) 특수케이블의 견인방법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추천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 ||||||||||||
| 마. 관로인입 및 공동구 | ||||||||||||
| 1) 케이블 인입용 WIRE ROPE는 나이론줄 끝에 연결 인입한다. | ||||||||||||
| 2) 인입된 WIRE ROPE는 끝에 DUST CLEANER등을 취부하여 관내를 청소한다. | ||||||||||||
| 3) 케이블 인입속도는 CABLE 피복 및 심선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 ||||||||||||
| 4) 같은 통로를 지나는 케이블이 여러가닥일 경우 동시에 포설할 수 있다.(BULK PULLING METHOD) | ||||||||||||
| 5) 전선관에 케이블을 입선할 시 포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승인된 합성 윤활유를(CABLE COMPOUND) 사용할 수 있으며 | ||||||||||||
| 다른 종류의 기름이나 유성 물질등 케이블 피복에 영향을 주는 것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
| 바. 지지 | ||||||||||||
| 1) 수직으로 배열된 케이블의 중량은 CABLE이 연결된 TEMINAL에 의하여 지지 되지 않아야 하며, CONDUIT의 끝, | ||||||||||||
| 트레이 안의 HOLDING DEVICE로 지지해야 한다. | ||||||||||||
| 2) 수직배열 트레이에서는 1m 간격으로 일정하게 CABLE을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 ||||||||||||
| 사. 직선접속처리 | ||||||||||||
| 1) 고압케이블 직선접속은 케이블 생산 후 1개월 후에 시공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관련 시공 교육을 | ||||||||||||
|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 하여야 한다. | ||||||||||||
| 2) 케이블 직선접속 후에는 도통시험 및 절연시험을 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 한다. | ||||||||||||
| 3) 케이블의 접소개소는 도면에 위치를 명기하여야 하며, 접속자명찰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부착하고, 접속명세서를 | ||||||||||||
|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접속자명찰 설치개소 및 위치 | ||||||||||||
| (가) 피복연동선 1㎜ 또는 CABLE Tie를 사용하여 정면으로 부착한다. | ||||||||||||
| (나) 규격 | ||||||||||||
| (1) 크기 : 90x50㎜x0.5t | ||||||||||||
| (2) 사용재질 : 아크릴판 | ||||||||||||
| (3) 표기방법 : 음각인쇄 | ||||||||||||
| 아. 단말처리 | ||||||||||||
| 1) 고압케이블 단말처리는 케이블 생산후 1개월 후에 시공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관련 시공 교육을 | ||||||||||||
| 이수한 케이블공이 시공 하여야 한다. | ||||||||||||
| 2)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관련도면, 사양서 및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 ||||||||||||
| (가) 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 | ||||||||||||
| (1) 작업자는 고압케이블 제작업체의 단말처리 지침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그 요건에 따라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 ||||||||||||
| 3) 케이블 및 전선의 단말 처리시 납땜 접속은 절대 불가하며 "O"형 압착단자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4) 단말처리 전 케이블 설치 목록표(CABLE SCHEDULE)에 따라 포설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블 번호 및 | ||||||||||||
| TERMINAL 번호를 확인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 ||||||||||||
| 5) 케이블 설치 후 모든 전력케이블은 결선도 및 도면(DWG)에 따라 결선한다. | ||||||||||||
| 6) 케이블 도체에 적합한 콘넥타와 생산자 카탈로그에 규정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된 토크렌치 및 수동 | ||||||||||||
| 압착기로 단말처리 한다. | ||||||||||||
| 7) 터미널 블록의 한 터미널에 설치되는 러그는 도면에 따라 단말처리 한다. | ||||||||||||
| 8) 단말 처리시 케이블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절단하되 여유분은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 ||||||||||||
| 9) 판넬, 단자박스 등의 인입케이블의 자켓을 벗길 때는 인입지점까지 벗겨서는 안되며 각각의 도체가 | ||||||||||||
| 식별 되도록 한다. | ||||||||||||
| 10) 단자의 상 표시는 설비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도 A,B,C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 ||||||||||||
| 원칙으로 한다. | ||||||||||||
| 자. CABLE 식별표 부착 | ||||||||||||
| 1) 설치된 모든 케이블의 양 끝단에 케이블 번호가 각인된 식별표를 바닥에서 10~15㎝ 정도에 부착한다. | ||||||||||||
| 2) 제어케이블의 심선에는 선번호가 표시된 TUBE 혹은 MARK를 부착한다. | ||||||||||||
| 3) 전력케이블의 심선이 색상으로 표시 가능할 경우 별도식별 MARK 부착은 불필요 하나, 동일 색상일 경우에는 | ||||||||||||
| 규정된 색상의 절연튜브 또는 비닐테이프로 표시가 되도록 한다. | ||||||||||||
| 4) 철도 인출 명찰을 상별로 부착한다. | ||||||||||||
| 카. UNDER GROUND 포설시 작업 | ||||||||||||
| 1) DUCT BANK내의 케이블 포설시 전선관과 케이블 또는 케이블간의 마찰도 케이블 외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
| 윤활COMPOUND를 사용할 수 있다. | ||||||||||||
| 2) 케이블 포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DUCT BANK내에 적당한 굵기의 나이론 줄이나 마닐라 ROPE등의 안내선을 넣어 | ||||||||||||
| CABLE 포설을 하고 추후 추가될 것을 예상하여 안내선을 넣어둔다. | ||||||||||||
| 3) DUCT BANK와 연결된 MAN-HOLE부위는 케이블 포설시 CABLE외피의 손상과 꺽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알맞은 장치 | ||||||||||||
| (ROLLER)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맨홀 내부에 포설된 케이블은 충분한 여유를 주고 다발(회로별)로 묶어 미관상 보기 좋게 정리한다. | ||||||||||||
| 5) 케이블 포설 후 절단할 때는 케이블 정리 시 필요한 길이만큼의 충분한 여유를 주고 절단하여 길이가 짧아지는 일이 | ||||||||||||
| 없도록 한다. | ||||||||||||
| 6) 케이블의 포설 후 TRENCH나 맨홀에 불순물, 용접 불씨 등 부식성 액체가 떨어져 케이블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 ||||||||||||
| 보호COVER를 하여 손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 ||||||||||||
| 7) 전력유도방지 취약개소인 기계실 인입, 선로횡단 등 분기점 시공에는 신호, 통신분야와 사전 협조조치 및 검측 후 | ||||||||||||
| 케이블포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 ||||||||||||
| 타. 공동구 벽에서 인출시 벽구멍 뚫기 작업 | ||||||||||||
| 1) 해당 구멍(HALL)은 한전 관계자 입회하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 마크한뒤 작업한다. | ||||||||||||
| 2) 케이블 인출후에는 방수가 충분히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3) 인출벽에 시공사, 시공일자 및 일시를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취부 또는 매달아 놓는다. | ||||||||||||
| 케이블 접속자 명찰 및 케이블 명찰 취부상세도 | ||||||||||||
| 파. 전기시험 | ||||||||||||
| 1) 도통시험 | ||||||||||||
| (가) 도통시험은 다른 전기시험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한다. | ||||||||||||
| (나) 도통시험은 전기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BELL 시험기나 그 밖의 전기 TESTER로 확인한다. | ||||||||||||
| 2) 고압케이블 절연저항 시험 | ||||||||||||
| 도체와 도체사이 도체와 절연 외피의 SHIELD TAPE사이의 절연저항을 DC-5 kV 메가로 측정하며, 절연 저항치는 전기법규 | ||||||||||||
| 규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 ||||||||||||
| (가) HI POT. TEST | ||||||||||||
| (1) 시험방법 | ||||||||||||
| - HI POT. TEST 시험실시 15일전에 시험계획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시험을 위하여 임시 수정이나 분리시켰던 케이블과 기기들은 원상복구 시킨 후 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 | ||||||||||||
| 후 작업 종료한다. | ||||||||||||
| 하. 케이블 점검 | ||||||||||||
| 1) 도면과 일치여부 | ||||||||||||
| 케이블 포설 ROUTE 및 규격을 확인하여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확인 한다. | ||||||||||||
| 2) 접속부분 점검 | ||||||||||||
| 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부분의 접속처리는 적합한 공구를 사용하여 외형상 미려 견고하게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 ||||||||||||
| 사고 시 대지전위 상승전압이 430V이하, 상시유도 종 전압이 인체 위험개소 600V이하, 기기오동작 개소 60V이하, | ||||||||||||
| 케이블Sheath선의 전위 상승이 100V이하인가 점검한다. | ||||||||||||
| 3) 외관검사 | ||||||||||||
| 케이블 포설 및 TERMINATION 작업 후 외피 손상 및 오물이 없도록 깨끗이 작업되었는가를 검사한다. | ||||||||||||
| 4) 절연저항 측정 | ||||||||||||
| 케이블 단말부위에 각 상간 및 접지부분의 절연저항이 규정 치에 적당한가를 검사한다. | ||||||||||||
| 8. 타 공종과의 협력 | ||||||||||||
| 가.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 ||||||||||||
|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 ||||||||||||
| 나.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
| 9. 옥내조명 설비 공사(표준시방서 KCS 32 30 10 : 2024 적용) | ||||||||||||
| 가. 일반사항 | ||||||||||||
| 1) 적용범위 | ||||||||||||
| 가)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
| 나)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 ||||||||||||
| 2) 시스템 허용오차 | ||||||||||||
| 가)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나. 조명기구 | ||||||||||||
|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 ||||||||||||
|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 ||||||||||||
|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
| 4)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5)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 ||||||||||||
| 다. 배선 | ||||||||||||
|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 ||||||||||||
|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 ||||||||||||
| 라. 조명기구 선정 | ||||||||||||
|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
|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4) 선정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마. LED등기구 | ||||||||||||
| 1)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
| 2)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
| 3) 조명기구에는 필요한 경우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
| 5)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
| 6)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 ||||||||||||
| 7)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8)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 ||||||||||||
| 부착하여야 한다. | ||||||||||||
| 9) 컨버터의 출력선은 (+)는 붉은색, (-)는 검은색으로 하며, 커넥터의 경우 반대로 끼울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
| 10)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11)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 ||||||||||||
|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12)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 ||||||||||||
|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바. 설치 | ||||||||||||
|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
|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 ||||||||||||
|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 ||||||||||||
|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 ||||||||||||
| ①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 ||||||||||||
|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 ||||||||||||
|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 ||||||||||||
|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 ||||||||||||
|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8)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9)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 ||||||||||||
| 사. 관급자재 구매 시방서 : 필요시 | ||||||||||||
|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표준시방서 KCS 32 25 10 : 2024년 적용) | ||||||||||||
| 가. 배선일반 | ||||||||||||
|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 ||||||||||||
| 나. 사용전선 | ||||||||||||
|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
|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다. 저압분전반 | ||||||||||||
|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 ||||||||||||
| 2)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3)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 4)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5)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 ||||||||||||
| 6)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7)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 및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 ||||||||||||
| 8)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라. 전선의 접속 | ||||||||||||
|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
| 마.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 ||||||||||||
|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 ||||||||||||
| 바. 전선의 이격 | ||||||||||||
|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
|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
|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 사. 전선 상별표시 | ||||||||||||
|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 ||||||||||||
| 2) L1 : 갈색, L2 : 흑색, L3 :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 녹색-노란색 | ||||||||||||
| 아. 고온으로부터 보호 | ||||||||||||
|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자. 관급자재 구매 시방서 : 붙임 특기시방서 참조 | ||||||||||||
| 11. 공사현장 관리 | ||||||||||||
| 가. 신설하는 전력케이블(전선포함)은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신설하는 접지용전선은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신설하는 LED 조명등은 조도를 측정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아. 계약자(대표자, 현장대리인)은 위의 사항을 반드시 시행하고, 공사준공전 결과를 제출하여 한다. | ||||||||||||
| 12. 공사현장 관리 | ||||||||||||
| 1) 공사현장은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야 하고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 ||||||||||||
|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
| 13. 철거발생품 및 건설폐기물 처리 | ||||||||||||
| 1) 본 공사 시공중 발생하는 철거품은 폐기물 처리법 등 관련 법규(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 하여야 하며 준공시 | ||||||||||||
| 증빙 서류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
| Ⅳ. 추가시방서 | ||||||||||||
| 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라.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마.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 ||||||||||||
|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
| 바. 등기구를 신설한 부분은 각 회로별 점등 시험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작업 전·후의 | ||||||||||||
| 조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한 자료(측정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사.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 ||||||||||||
|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 ||||||||||||
| 아.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철재류는 KSD 8308에 | ||||||||||||
|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 자.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 | ||||||||||||
| 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
| 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이행한다.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22.1.27. 시행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방안 | ||||||||||||
| 1. 안전보건 점검 | ||||||||||||
| 가.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 ||||||||||||
| 나. 점검주기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
| 다. 점검대상 :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 ||||||||||||
| 라. 점 검 자 :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 ||||||||||||
| 1)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
| * 도급인(처장, 단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
|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 ||||||||||||
| 2)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
| * 도급인 : 단장, 처장, 사무소장, 전기운용부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 ||||||||||||
| 마. 점검내용 : 안전보건점검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붙임4] | ||||||||||||
| 바. 관계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 ||||||||||||
|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2. 안전보건교육 | ||||||||||||
| 가.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3. 위험성평가 | ||||||||||||
| 가.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 ||||||||||||
|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
| 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 다. 수급인은 도급작업 전 해당 작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가.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
|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 ||||||||||||
|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
|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
| 5. 안전보건정보 제공 | ||||||||||||
| 가.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 ||||||||||||
| 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
| 나.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 ||||||||||||
| 유해성·위험성 | ||||||||||||
|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
|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
| 다.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 ||||||||||||
| 제공한다. | ||||||||||||
| 라.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 6. 공사기간 등 준수 | ||||||||||||
| 가.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나.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안된다. | ||||||||||||
|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 ||||||||||||
|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
|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 ||||||||||||
| 가.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 88 | |||||||||||
|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73.86363636 | |||||||||||
| 나.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
| 8. 안전보건조치 이행 | ||||||||||||
| 가. 도급업체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 ||||||||||||
|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 ||||||||||||
|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 나.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 9. 산업재해현황 제출 | ||||||||||||
|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 ||||||||||||
|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
| 가. 도급업체 사업주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 ||||||||||||
|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 ||||||||||||
|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 ||||||||||||
| 1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 ||||||||||||
| 이행한다.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22.1.27. 시행 |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Ⅵ.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 ||||||||||||
| - 평가서 및 제출안내서 참조 제출 |
| NO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 량 | 공 사 기 간(착공 후 90일) | 비 고 | ||||||||||||||||||||||||||
|---|---|---|---|---|---|---|---|---|---|---|---|---|---|---|---|---|---|---|---|---|---|---|---|---|---|---|---|---|---|---|---|
| NO | 공 사 종 류 | 단위 | 합계 | 3 | 10 | 18 | 26 | 34 | 42 | 50 | 58 | 66 | 74 | 82 | 90 | 비 고 | |||||||||||||||
| 1 | 현장조사 및 재료준비 | 식 | 1 | ||||||||||||||||||||||||||||
| 2 | 철거(각종) | ||||||||||||||||||||||||||||||
| : | 38 | m | |||||||||||||||||||||||||||||
| 전력간선, 옥내배선, 조명등, 배선기구 등 | 식 | 1 | |||||||||||||||||||||||||||||
| : | 38 | m | |||||||||||||||||||||||||||||
| 3 | 전선관 및 전력간선 신설 | ||||||||||||||||||||||||||||||
| : | 38 | m | |||||||||||||||||||||||||||||
| 전선관 1244m, 전력간선 296m, 박스류 89개 | 식 | 1 | |||||||||||||||||||||||||||||
| : | 38 | m | |||||||||||||||||||||||||||||
| 4 | 옥내배선 신설 | ||||||||||||||||||||||||||||||
| : | 38 | m | |||||||||||||||||||||||||||||
| HFIX2.5㎟외 3품목 | m | 3,098 | |||||||||||||||||||||||||||||
| : | 38 | m | |||||||||||||||||||||||||||||
| 5 | LED 조명등 신설 | ||||||||||||||||||||||||||||||
| : | 38 | m | |||||||||||||||||||||||||||||
| 다운라이트 LED 15W 외 4품목 | EA | 218 | |||||||||||||||||||||||||||||
| : | 38 | m | |||||||||||||||||||||||||||||
| 6 | 배선기구 신설 | ||||||||||||||||||||||||||||||
| : | 38 | m | |||||||||||||||||||||||||||||
| 스위치 11개, 콘센트 34개 | 식 | 1 | |||||||||||||||||||||||||||||
| : | 38 | m | |||||||||||||||||||||||||||||
| 7 | 분전반 신설 | ||||||||||||||||||||||||||||||
| : | 38 | m | |||||||||||||||||||||||||||||
| 650Wx900Hx150D 외 3품목 | 면 | 4 | |||||||||||||||||||||||||||||
| : | 38 | m | |||||||||||||||||||||||||||||
| 8 | 배선용차단기 교체 | ||||||||||||||||||||||||||||||
| : | 38 | m | |||||||||||||||||||||||||||||
| 3P 100AF/75AT 1품목 | EA | 2 | |||||||||||||||||||||||||||||
| : | 38 | m | |||||||||||||||||||||||||||||
| 9 | 준공검사 및 뒷정리 | 식 | 1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공 구 손 료 | 합 계 | 비 고 | |||||
|---|---|---|---|---|---|---|---|---|---|---|---|---|
| 공 사 종 류 | 규 격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1. 전선관 신설 | ||||||||||||
| 나사없는전선관 | TRC E63 (54C) | m | 23 | 제1호표 | ||||||||
| TRC E51 (42C) | 89 | 제2호표 | ||||||||||
| TRC E31 (28C) | 43 | 제3호표 | ||||||||||
| TRC E25 (22C) | 864 | 제4호표 | ||||||||||
| TRC E19 (16C) | 225 | 제5호표 | ||||||||||
| 나사없는전선관 부품 | 커플링(볼트고정) E63 (54C) | EA | 6 | 제6호표 | ||||||||
| 커플링(볼트고정) E51 (42C) | 25 | 제7호표 | ||||||||||
| 커플링(볼트고정) E31 (28C) | 12 | 제8호표 | ||||||||||
| 커플링(볼트고정) E25 (22C) | 240 | 제9호표 | ||||||||||
| 커플링(볼트고정) E19 (16C) | 63 | 제10호표 | ||||||||||
| 전산볼트 | 3/8" E.G | m | 187 | 제11호표 | ||||||||
| 셋트앵커 | 3/8"×75mm STS | EA | 622 | 제12호표 | ||||||||
| 소 계 | ||||||||||||
| 2. 전선관 철거 | ||||||||||||
| 강제전선관 철거 | ST 42C | m | 53 | 제13호표 | ||||||||
| 소 계 | ||||||||||||
| 3. 전력간선 신설 | ||||||||||||
| 저독성난연전력케이블 | 0.6/1kV HFCO 25㎟/4C(1열) | m | 23 | 제14호표 | ||||||||
| 0.6/1kV HFCO 16㎟/4C(1열) | 89 | 제15호표 | ||||||||||
| 0.6/1kV HFCO 4㎟/2C(1열) | 36 | 제16호표 | ||||||||||
| 접지용전선 | F-GV 16㎟ | 112 | 제17호표 | |||||||||
| F-GV 4㎟ | 36 | 제18호표 | ||||||||||
| 압착단자 | 동관단자 25㎟ | EA | 8 | 제19호표 | ||||||||
| 동관단자 16㎟ | 32 | 제20호표 | ||||||||||
| 소 계 | ||||||||||||
| 4. 전력간선 철거 | ||||||||||||
| 저독성난연전력케이블 철거 | 0.6/1kV F-CV 16㎟/4C(1열) | m | 53 | 제21호표 | ||||||||
| 접지용전선 철거 | F-GV 16㎟ | 제22호표 | ||||||||||
| 소 계 | ||||||||||||
| 5. 옥내배선 신설 | ||||||||||||
| 저독성절연전선 | HFIX 2.5㎟ 단선 | m | 845 | 제23호표 | ||||||||
| HFIX 4㎟ 단선 | 1,270 | 제24호표 | ||||||||||
| 접지용전선 | F-GV 2.5㎟ | 348 | 제25호표 | |||||||||
| F-GV 4㎟ | 635 | 제18호표 | ||||||||||
| 소 계 | ||||||||||||
| 6. 옥내배선 철거 | ||||||||||||
| 절연전선 철거 | HIV 2.5㎟ | m | 332 | 제26호표 | ||||||||
| 접지용전선 철거 | F-GV 2.5㎟ | 166 | 제27호표 | |||||||||
| 절연전선 철거 | HIV 4㎟ | 156 | 제28호표 | |||||||||
| 접지용전선 철거 | F-GV 4㎟ | 78 | 제29호표 | |||||||||
| 소 계 | ||||||||||||
| 7. LED 조명등 신설 | ||||||||||||
| 매입형 LED 조명기구("A") | 평판 LED 40W(300*1200),고효율 4000K | EA | 5 | 제30호표 | ||||||||
| 직부형 LED 조명기구("B") | 다운라이트 LED 15W 3000K | 107 | 제31호표 | |||||||||
| 직부형 LED 조명기구("C") | T5간접등 1200mm LED 20W 3000K | 96 | 제32호표 | |||||||||
| 직부형 LED 조명기구("D") | T5간접등 600mm LED 10W 3000K | 4 | 제33호표 | |||||||||
| 직부형 LED 조명기구("E") | 팬던트 LED 60W 3000K | 6 | 제34호표 | |||||||||
| OUTLET BOX | 8각 54㎜ | 131 | 제35호표 | |||||||||
| OUTLET BOX COVER | 8각 | 제36호표 | ||||||||||
| 후렉시블전선관 | 고장력비방수(SF) 16mm | m | 66 | 제37호표 | ||||||||
| 저독성절연전선 | HFIX 2.5㎟ 단선 | 131 | 제23호표 | |||||||||
| 접지용전선 | F-GV 2.5㎟ | 66 | 제25호표 | |||||||||
| 소 계 | ||||||||||||
| 8. 조명등 철거 | ||||||||||||
| 매입형 조명기구 철거 | 다운라이트 LED 15W | EA | 98 | 제38호표 | ||||||||
| 스포트라이트 LED 10W | 18 | 제39호표 | ||||||||||
| 소 계 | ||||||||||||
| 9. 스위치 신설 | ||||||||||||
| 텀블러스위치 | 단로 1구 16A 250V | EA | 2 | 제40호표 | ||||||||
| 단로 2구 16A 250V | 6 | 제41호표 | ||||||||||
| 단로 3구 16A 250V | 2 | 제42호표 | ||||||||||
| 단로 4구 16A 250V | 1 | 제43호표 | ||||||||||
| 스위치박스 | 2구용, 54㎜ | 11 | 제44호표 | |||||||||
| 소 계 | ||||||||||||
| 10. 콘센트 신설 | ||||||||||||
| 방우형콘센트 | 2P 15A 250V 2구 | EA | 34 | 제45호표 | ||||||||
| 콘센트박스 | 1개용 54mm | 제46호표 | ||||||||||
| 소 계 | ||||||||||||
| 11. 콘센트 철거 | ||||||||||||
| 매입콘센트 철거 | 2P 15A 250V 2구 | EA | 24 | 제47호표 | ||||||||
| 소 계 | ||||||||||||
| 12. 박스(BOX) 신설 | ||||||||||||
| 연결용(조인트)박스 | 4각 54㎜(100*100*50) | EA | 80 | 제48호표 | ||||||||
| PULL BOX(e) | 400×400×300 | 1 | 제49호표 | |||||||||
| PULL BOX(d) | 300×300×200 | 6 | 제50호표 | |||||||||
| PULL BOX(a) | 150×150×100 | 2 | 제51호표 | |||||||||
| 소 계 | ||||||||||||
| 13. 분전반 신설 | ||||||||||||
| 분전반(LP-여자) | 650Wx900Hx150D,소화장치내장 | 면 | 1 | 제52호표 | ||||||||
| 분전반(LP-남자) | 제53호표 | |||||||||||
| 분전반(LP-광역) | 700Wx1300Hx150D,소화장치내장 | 제54호표 | ||||||||||
| 분전반(P-EHP) | 650Wx1100Hx150D,소화장치내장 | 제55호표 | ||||||||||
| 소 계 | ||||||||||||
| 14. 분전반 철거 | ||||||||||||
| 분전반 철거(남,여) | 600x800x150 | 면 | 2 | 제56호표 | ||||||||
| 소 계 | ||||||||||||
| 15. 배선용차단기 신설 | ||||||||||||
| 배선용차단기 | MCCB 3P 100AF/75AT 50kA | EA | 2 | 제57호표 | ||||||||
| 소 계 | ||||||||||||
| 16. 배선용차단기 철거 | ||||||||||||
| 배선용차단기 철거 | MCCB 3P 100AF/75AT | EA | 2 | 제58호표 | ||||||||
| 소 계 | ||||||||||||
| 합 계 | 소계(1~16) | |||||||||||
| 간 접 재 료 비 | 식 | 1 | 공구손료 | |||||||||
| 작 업 부 산 물 | ||||||||||||
| 소 계(재료비) | ||||||||||||
| 직접노무비 | 식 | 1 | ||||||||||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17.50% | |||||||||||
| 소 계(노무비) | ||||||||||||
|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 x 3.56% | 식 | 1 | |||||||||
|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 x 1.01%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 x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노) x 4.75% | |||||||||||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3.14%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 x 2.30% | |||||||||||
| 산 업 안 전보건관 리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 시민안전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0.25% | 식 | 1 | |||||||||
| 기타경비(소모품비) | (재료비+노무비) x 1.54% | |||||||||||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0.090% | |||||||||||
| 소 계(경 비) | ||||||||||||
| 계 | ||||||||||||
| 일반관리비 | (재 + 노 + 경) x 8.00% | 식 | 1 | |||||||||
| 이 윤 | (노+경+일) x 15% | |||||||||||
| 공 사 원 가 | ||||||||||||
| 손 해 배 상 공 제 료 | (공급가액+도급자관급자재)*0.26477% (100원미만절사) | |||||||||||
| 공급 가액 |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
| 총 원 가 | ||||||||||||
| 지 급 자 재 | ||||||||||||
| 총 공 사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