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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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공군 고속버스 제조

재공고 · 유찰 · 공군군수사령부 · 자동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공군이 내빈 및 장거리 장병 수송에 사용할 대형 고속버스 2대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 대형승합차(고속버스) 2대 제조 — 전장 11,950mm 이상, 전폭 2,490mm 이상, 전고 3,430mm 이상, 휠베이스 6,100mm 이상
  • 파워트레인: 파워텍 엔진 440마력, ZF 6단 자동변속기, 스마트크루즈컨트롤 포함
  • 기본사양: 전·후방 주차거리경고, 전동식 루프해치,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2피스 윈드쉴드 글라스, 버튼시동·스마트키, 스티어링 햅틱, 오토크루즈, 에어컨(동환), 소화기
  • 추가(선택)사양: 디스크브레이크(패드마모감지장치 포함), 오토그리스 주유기, 전자식 차고조절장치(오토로워링 포함), 엔진룸 화재경보장치, 전후륜 295/80R22.5 튜브리스 타이어, 후방카메라(7인치 칼라 멀티디스플레이 연동), 우등시트(명보) 승객 28석(색상 토니브라운), 승객석 USB 충전포트(창측 C타입), 공군 특수도장(차량 상부 에어컨 도장·전면 공군 양각 엠블럼 부착 포함), 승객석 창문 커텐(측면·후면), 4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10.25인치)
  • 차량 틴팅: 모든 유리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 50% 이상, 가시광선투과율 전면 40% 이상·측면/후면 30% 이상, 검정계열 필름 시공, 10년 이상 보증서 납품
  • 부수기재 및 교범: 정비지침서(전장회로도 포함)·사용자지침서 각 1권(CD·전자도서 가능), 고임목(고무재질) 2개, 타이어체인 1세트, 기타 법정 부수기재(소화기 등) 1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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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속버스 2대 제조·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공군 장병 수송용 대형승합차(고속버스) 2대를 제작자가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시제품 확인 후 생산 착수
  • 공군 특수도장(에어브레이크 도장·엠블럼 부착)
  • 차량 틴팅 시공 및 보증서 제출
  • 4채널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등 부수기재 장착
  • 정비지침서·사용자지침서·고임목·타이어체인 등 부수기재 납품
  • 납지부대(청주·서울) 하차도 인도
  • 사용자 교육(작동·정비) 실시 및 교육확인서 제출
  • 품질보증(최소 2년, 제작사 보증과 동일) 및 하자보수
  • 납품 후 10년 부품·기술지원 보장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4: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8,818,182원
배정예산
475,049,630원
기초금액
45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995%
부가세
42,881,8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대형승합차 (2510150201)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8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43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8,818,182원
배정예산
475,049,63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62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공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28 공군 고속버스 제조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세 부 품 명: 대형승합차 사 업 예 산: 471,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아래와 같이 각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연부액을 한도로 대금 및 선금을 지급합니다. (’26년 연부액: 1,000,000원, ‘27년 연부액: 10,000원, ’28년 연부액: 470,690,000원) 추 정 가 격: 428,818,182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2대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82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제작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차량의 품질보증 기간과 동일하게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1) 품명 및 수량 - 대형승합차 2대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④ (선금) 납품이행계획서 확인 후 의무지급 비율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자재 검사 합격 후 계약상대자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대 선금 합계 70%까지 추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

배점·평가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 2)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수정조달 세부품목표(조달청이관78)
순번조달요구번호구분재고번호품명예산
구분
단위조달원단가
표시부호
단가조달계획
수량
조달계획
금액(원)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하위
사업1
하위
사업2
하위
사업3
목세목부대비납기
순위
납기일자납지부대납지별
수량
상환
년도
금액수정사유요청자
계급/성명
요청자
전화번호
사업명
1MDKDHC26A00012을231037A092279고속버스1AEAK(총액)KRW219,936,0002439,872,0002331301002000000430010.000000000439,872,000상사 이윤승936-5827'26~'28 고속버스 제조(K)
00120261,000,000
002202710,000
00320281215700000028512028438,862,000
0047000015737
으로235,850,000471,700,0000000000471,700,000E3(단가수정)
00120261,000,000
002202710,000
00320281215700000028512028470,690,000
0047000015737
구 분금 액
'26본조최초1,000,000
수정
증감-
'27연부최초10,000
수정
증감-
'28연부최초438,862,000
수정470,690,000
증감31,828,000
계최초439,872,000
수정471,700,000
증감31,828,000
조달요청정보
2471,700,000471,700,000
연번회계년도조달요구번호군구분재고번호FSC품명예산구분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목세목장단기구분장기계속계약여부화폐구분단위지시수량지시단가지시금액원화금액규격번호_수요군납지납품지역수량최종 확정 조달원계약부서묶음사업명요청부대부서명요청부대사용자명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긴급여부낙찰자
선정방법
납품일수희망납품기한인도조건분할납품여부공동수급 여부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우선순위기존 조달기관최근 계약번호품질보증형태
12026MDKDHC26A00012MD37A0922792310고속버스120400422300233130100200000043001LLKRWEA0235,850,0001,000,0001,000,000구매요구서 참조0K조달청'26~'28 고속버스 제조(K)공군 군수사 항자단 장비물자관리처 장비관리과상사 이윤승936-5827-적격심사계약일로부터
820일
'28. 12. 15.납품장소 하차도OXXC군수사23223853126-2형
20271910,00010,000
20282470,690,000470,690,0007000000285청주(공사)1
7000015737서울(항안단)

=== 붙임4_구매요구서(고속버스).hwpx === [붙임 4]

구 매 요 구 서

1. 한글 품명고속버스2. 영문 품명HIGHWAY BUS
3. 재고 번호
(S/N)
231037A0922794.부분품 번호
(P/N)
해당없음
5. 규격 번호해당없음6. 시효성물자
여부
7. 적용장비
8. 기능 및 용도- 내빈 및 장거리 장병 수송 지원 차량
9. 제원 및 특성- 구매요구서 참조
10. 동등이상
여부
허용( ○ ) 불허( )
11. 물품수령관- 구매요구서 참조12. 검사기관소 속 : 군수사 조달관리처
품질관리과
연락처 : 053-989-5239/5250
기술검사- 구매요구서 참조
13. 기술검사
장소
- 구매요구서 참조14. 납기/납지‘납기/납지/물품수령관/기술검사관 현황’ 참조15.품보형태6-2형
16. 기술적
사항
17. 작성자
인적사항
구 분팀명계급성명연락처
소요제기군수사 수송/물류관리과5급정광배053-989-1615
담당IM항자단 장비관리과상사이윤승053-989-5827
담당SS----

* 고속버스 납지/납기/물품수령관/기술검사관 현황

순번납지납기수량물품수령관기술검사관비고
1청주
(공사)
계약일로부터
820일 이내
1소 속 : 공사 보급대
성 명 : 원사 김광수
연락처 : 043-290-4812
소 속 : 공사 수송대
성 명 : 6급 김태훈
연락처 : 043-290-4971
2서울
(항안단)
소 속 : 항안단 지원중대
성 명 : 상사 김민석
연락처 : 02-827-7271
소 속 : 항안단 수송중대
성 명 : 6급 전성범
연락처 : 02-827-7247
계2■■■

[별지 1]

구 매 요 구 서

고속버스 재고번호 : 231037A092279 작성일자 : '26. 2. 4. 작성기관 : 군수사 수송/물류관리과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상용 대형 승합차[이하 “고속버스”라고 함]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C 0001-P4001 포장, 군 운용 장비 유지 부품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2.3 지침 및 규정 법률 방위사업법 법률 자동차관리법 국방부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장비 주요 제원은 아래 <표 1> 과 같다. ※ 차량의 기본 및 일반제원은 원제작사 차량 출고시 장착품이어야 하고, 원제작사의 품질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2 요구성능 3.2.1 본 구매요구서에 규정한 본체 및 부수기재 품질수준은 요구제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품질수준 이여야 하며, 관련된 인증사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2.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수기재와 기술서적은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어야 한다. 3.2.3 차체 도장 : [별지 2]을 참조하여 대형버스 공군 디자인 및 규격에 맞게 도장해야 한다. 3.2.4 차량틴팅: 차량 창문 틴팅(썬팅)은 별도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모든 유리(전면,측면,후면 포함)는 총태양에너지차단율(TSER)50%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가시광선투과율은 전면 40% 이상, 측면/후면은 30% 이상이 적용된 검정계열 색상의 필름이 시공되어야 한다. 틴팅으로 인한 하이패스 및 블랙박스 등 실내 전자기기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10년 이상의 틴팅필름 및 부착 품질을 보증하는 시공점의 틴팅필름 모델명을 포함한 보증서를 동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3.2.5 차량 탁송료는 계약자(판매자)가 부담한다. 3.2.6 승객석 창문 커텐은 직사광선 차단 및 난연 성능을 갖춘 내구성 내구성 있는 원단이어야 한다. 색상 및 디자인은 버스 창문에 맞게 맞춤설치하여 차량 내부와 조화를 이루는 단정한 형태여야 하며, 개폐가 용이하고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비상 탈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7 4채널 블랙박스 주행/주차 중 차량의 전방, 후방, 좌측방, 우측방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 메모리는 128기가 이상이어야 한다.

3.2.8 법률이 명시하는 소화기, 비상 탈출용 망치 등은 승객석 내 사용이 용이한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항 목제 원
제 원
및
성 능
◦ 크기(mm) : 전장11,950이상, 전폭2,490이상, 전고3,430이상, 휠베이스6,100이상
◦ 파워트레인 : 파워텍 엔진440마력,ZF 6단 자동변속기,스마트크루즈컨트롤포함
◦ 일반제원 : 민수용에 준함
◦ 기본사양 (또는 동등이상 기능 충족 시 납품 가능)
-전/후방주차거리경고,환풍기일체형루프해치(전동식),TPMS,2피스윈드쉴드글라스
-버튼시동&스마트키, 스티어링햅틱, 오토크루즈,에어컨(동환),6번창하부소형개폐형
-소화기(3.3kg-1.5kg)
◦ 추가(선택)사양
-디스크브레이크(패드마모감지장치포함),오토그리스주유기(금호/액상),T-R오일필터
-전자식차고조절장치(오토로워링포함),엔진룸화재경보장치
-전후륜295/80R22.5튜브리스타이어(금호),후방카메라(7인치칼라멀티디스플레이연동)
-우등시트(명보)승객28석(색상:토니브라운),승객석 USB충전포트(창측 C타입)
-운전자전용화물상(無),조수석시트(無),
-공군 특수도장(차량 상부 에어컨 도장, 차량 전면 공군 양각 엠블럼 부착 포함)
-승객석 창문 커텐(측면, 후면), 4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10.25인치)

3.3 부수기재 및 교범 본 주장비 이외에 아래 <표 2>의 부수기재 및 교범을 갖추어야 한다. 추가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계약 시에 정하도록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차량의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4.1.2 납품 차량(부품 포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4.1.3 공급자는 품질 및 안전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제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4 본 차량의 제작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검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4.2 검사방법 : 검사는 일반검사(육안, 관능검사 등) 실시한다. 4.3 품질보증 4.3.1 품질보증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제작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차량의 품질보증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3.2 최초 인도일로부터 1년이내(주행거리 2만km이내) 중대한 결함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후 재발 시 신차로 교환한다. 중대한 결함은 엔진,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주행보조장치 등의 이상으로 차량 주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4.3.3 품질보증기간 중 보증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급자 부담으로 이행하며, 보증수리 기간은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한다. 4.3.4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최단기간(1개월) 내 시정조치(무상지원)를 한다. 4.3.5 품질보증형태/검사형태 : 6-2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른다. 5.2 표시 5.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차대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 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부수기재 및 교범수량부수기재 및 교범수량
정비지침서(전장회로도 포함)
사용자지침서
각 1권
(CD, 전자도서 가능)
고임목(고무재질)2 EA
타이어체인(세트)1 EA기타 법정 부수기재
(소화기 등)
1세트

6. 기타사항 6.1 구매요구서에 누락, 오류, 추가 등으로 사용자 및 검사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상호 협력하여 이행하되 납품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용자 및 검사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6.2 공급자는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자의 요구기일 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6.3 납품 후 10년 이상 장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유상) 및 기술지원(정비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6.4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모호한 사항 등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것에 준하거나, 계약 후 20일 이내에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6.5 장비 납품 시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작동 및 정비에 대한 사용자 교육(작동원리, 사용법, 예방정비, 취급 간 주의사항, 고장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5.1 교육 일정은 납품 전 장비 운용부서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며, 장비 특수성을 고려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6.5.2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교육완료 후 교육확인서를 납품 부대(운영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별지3] 참조 6.6 납기 : 계약일로부터 820일 6.7 기술검사 장소 : 납지부대 6.8 납지/물품수령관/기술검사관 : [별지4] 6.9 장비형상(참고사항)

※비고 이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6.10 작성자 인적사항 - 작 성 관 : 군수사 수송/물류관리과 5급 정광배(053-989-1615) - 품목관리관 : 군수사 장비관리과 상사 이윤승(053-989-5827) [별지 2]

공군 대형버스 도장 디자인 및 규격

1. 도장 디자인 및 규격

1 - 1 위치별 도장 및 부착물 (버스 측면) (버스 전면) (버스 뒷면) 1- 2 상세 도면 1-2-1 위치별 부착물 제원 크기 : 450x220((mm) 재질 : 플라스틱 사출성형 색상 : 휜색, 노랑색(음각처리) 크기 : 4900x900(mm) 재질 : 직접도장(2-2-2참조) 색상 : 감청색(색도번호 : F553507) 1-2-2 대형버스 상세 도면(뉴 슈퍼 에어로시티 기준 참고) 1-3 슬로건 및 로고 위치 1-3-1 대형버스 1-4 부착물 제원 1-4-1 공군 슬로건 및 로고 별지 3 1-4-2 공군 마크(450×220mm/대형 및 중형버스 공동사용)

2. 색 상

색상번호는 “한국 페인트․잉크공업 협동조합 2001년 f판”을 적용하며 색상별 세부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회 색 : f 809000 나. 하늘색 : f 516507 다. 감 색 : f 553507 [별지 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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