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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보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47.995% · 기초금액 1억원
참가
1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수험생 등 제3자에게 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해, 감독관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사업이다.

  • 수능 시험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
  • 감독업무 관련 손해의 주체에 수험생뿐 아니라 감독업무 참여 감독관 등도 포함
  • 피보험자의 과실·부작위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 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 손해방지 비용 등 포함
  • 피보험자 보장 관리를 위한 전담창구(직원 포함) 배치 및 상담·보험보장 처리
  • 보험 청구 방법·보장 내용 안내 자료 제작(3~5쪽 분량,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및 신규·변경 사고접수 이력 익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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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인수·운영

용역 › 보험

수능 감독관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고 보험기간 중 사고 접수·보험금 지급·전담창구 운영을 맡는 보험사 업무다.

  • 보험증권 발행 및 피보험자 명단 관리
  • 보험금 청구 접수·심사·지급(청구서 접수 후 3일 이내)
  • 전담창구(직원) 배치 및 상담·보장 처리
  • 피보험자용 보험 청구방법·보장내용 안내자료 제작(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3~5쪽)
  • 보험사고 접수이력 변동사항 익월 통보
  • 수요자만족도 평가 수용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손해보험업(책임보험)(3830)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4:00지남
개찰09/30(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기초금액
100,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4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7427-000
참조번호
제2026-137호
공고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요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000,000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0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과업지시서

1. 사업내용 가. 보험 종류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나. 보험 기간 ◦ 계약기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준 1년간 - 계약기간 : 2026.11.19.(목) ~ 2027.11.18.(목) - 배상청구 기간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19.) 발생한 건에 대하여 시험일로부터 3년간임.(해당 계약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업무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능 시험일이 연기될 경우, 배상청구기간은 연기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함. 다. 가입 대상 및 인원 ◦ 가입 대상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 전원 * 감독관 : 시험장 책임자, 부책임자, 본부요원(관리요원, 서무요원, 방송요원 등), 감독요원(감독관, 대기실감독관, 복도감독관 등), 파견감독관, 중앙협력관, 병원시험장 의료진, 업무담당 장학관(사) 등 참여자 모두를 포함함. ※ 최근 3년간 참여인원 현황

시험실시연도시험장(교)시험실(실)감독관(명)비 고
20231,27922,023106,322감독관별 세부 분류 별첨 참조
20241,28220,271100,723
20251,31021,166100,514

◦ 가입 인원은 직전년도인 2025년 참여인원으로 산정함.(100,514명) - 가입 인원별 주요 업무 : 붙임참조 라. 가입방법 ◦ 수능 시행을 담당하는 16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 가입 - 계약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피보험자 : 수능 시험당일 전국 시험장 감독관(관리요원 등 포함) 전원 마. 피보험자 확인 및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가입 후 피보험자는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관리요원 등 포함)으로 하며, 보험금 청구 시 감독관 등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로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2026.11.19.(목), 00:00부터 ※ 보험 계약 후,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00:00시부터 효력 발생 ◦ 보험료 정산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2026년도(2027학년도) 보험료를 산정함. 바. 보험료 납부 ◦ 보험 개시일 전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함. 사. 보험금 지급 ◦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서 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 단,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후 지급 가능 아. 전담 창구 개설 ◦ 피보험자의 보장 관리를 위해 전담창구(직원 포함)를 배치하고, 상담 및 보험보장 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함. ◦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 청구 방법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 별도 제작(3~5쪽 분량의 보험계약사항 개요 및 사고 접수 방법 및 진행 절차, 문의사항 연락처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작) 자. 보험사고 접수이력 통보 ◦ 보험사는 신규 사고접수 또는 기접수 건에 대한 변경사항(보험금 지급 또는 면책에 따른 종결, 접수내용 또는 보험금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 익월에 우리원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함. ◦ 보험사의 사고접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에 의해 통보함. ※ 배상책임 보험 보상 내역

구 분보상 건수보상 금액(예정액 포함)
2020년2건7백만원
2021년1건6백만원
2022년3건2백만원
2023년2건34백만원
2024년4건10백만원
2025년1백만원

2. 배상책임보험 보상 및 보장내용 가. 보상 범위 ◦ 보상 한도액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배상 청구당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하며, 총 보상액은 40억원까지 보상

구 분보장한도액(원)
청구당200,000,000
총 보상액4,000,000,000

◦ 소급 담보일은 보험개시일(2026.11.19.)이며, 3년 이내 보험사에 통보한 것을 보상 범위로 함. 나. 보장내용 ◦ 수능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 ◦ 감독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주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에 참여하는 감독관 등도 포함됨. ◦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시도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관(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책임도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하되, 피보험자의 수능 시험일 업무 등에 관련된 것에 한 함.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을 포함. ◦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 ◦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 ◦ 기타 사항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등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따름. 3. 사업자 선정 및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ㅇ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3830]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 단, 최근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업체 제외함)인 업체 ㅇ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낙찰자 선정 시)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참가자격

ㅇ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을 불허함. 나. 기타 유의사항 ㅇ 업무상 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피보험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누설할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해지, 보험 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후에도 계속 적용됨.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별도의 보안서약서 서식에 날인 후 제출 ㅇ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다. 업체 선정 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총액)/전자입찰/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ㅇ 사업예산 : 100,000,000원 [부가세 제외(면세)] [붙임] 수능시험장 감독관(관리요원)별 주요 업무 내역 1) 시험장 책임자 - 시험관리 책임자로서 시험장 준비, 시험 운영, 감독관 배치, 중요 사항을 파견감독관을 통해 교육청에 보고 등 시험장 관리

과업·요구

2) 시험장 부책임자 - 시험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시험장 관리 3) 본부요원(관리요원, 서무요원, 방송요원, 보건요원, 순찰요원) - 관리요원: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다음 교시 준비 등 시험 운영 관리 - 서무요원: 답안지 회수 시 답안지 매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험번호순으로 정리, 결시자, 부정행위자, 답안지 미제출자에 대한 기재 및 표기사항을 정확히 확인 등 서무 총괄 - 방송요원: 영어 듣기 평가 준비, 방송 송출, 타종 관리 - 보건요원: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약품, 차량 등을 사전에 준비, 보건실에서 응시를 할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의 임무를 겸함. - 순찰요원: 관리본부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여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장 내를 순찰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무선기기 등을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함. 4) 감독요원(감독관, 대기실감독관, 복도감독관, 이기요원, 특수담당) - (시험실ㆍ대기실ㆍ복도)감독관: 매교시별 해당 시험실을 관리 감독, 문답지 배부 및 회수를 담당, 교시별 대기자 현황에 따라 대기 인원 통제, 시험실에 외부인 등 통제 - 이기요원: 수험생이 표기한 사항 이기 후 수험생의 확인을 거친 후 시험관리본부에 즉시 인계 - 특수담당: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담당 감독관 5) 파견감독관 - 시험장 및 시험실의 준비상태를 재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ㆍ보완토록 모든 조치를 강구, 종사요원 회의 임석, 문답지 인수, 시험실시, 답안지 회송

6) 중앙협력관 - 시ㆍ도(시험지구)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종합상황실과의 연계체계 유지 및 기타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한 협력(장학관(사) 포함) 7) 병원 시험장 의료진 - 감독 업무 협조(문답지 배부 및 회수 등) 8) 응급구조사(소방대원) - 위급한 상황 시 환자 이송 및 응급 조치 ※ 상기 관리요원별 명칭 및 주요 업무는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27873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 http://www.kice.re.kr

입찰공고문

ㆍ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7427-000 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37호 ㆍ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044 ㆍ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ㆍ입찰서마감일시 : 2026. 9. 30.(수) 14:00 ㆍ수요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전자입찰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 계약기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기준 1년간 ▸ 계약기간: 2026. 11. 19.(목) ~ 2027. 11. 18.(목) ▸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능 시험일이 연기될 경우, 배상청구기간은 연기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함 ▸ 소급 담보일은 보험개시일(2026. 11. 19.)이며, 3년 이내 보험사에 통보한 것을 보상 범위로 함 ○ 사업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제외(면세)] ○ 가입대상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전원(인원 : 100,514명) ▸ 가입대상 인원은 예상 수량으로 실제 수량과 다를 수 있으며, 가입 인원별 주요 업무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보상 범위

구분보장한도액(원)
청구당200,000,000
총 보상액4,000,000,000

참가자격

○ 공동수급을 불허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 3830]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 단,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경고업체 제외함)인 자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낙찰자 선정 시)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일정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28.(월)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4:00 ○ 입찰(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이니,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람 ○ 입찰금액 산출내역(보험료 산출내역서)을 전자입찰서 하단의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내역서 -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 제출방법 : 전자입찰서 하단의 ‘첨부’란을 이용하여 제출 ▸입찰보증금 - 제출기한 : 2026. 9. 30.(수) 14:00

과업·요구

②계약문서 간 상이한 조건에 대하여 적용우선순위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으로 하되, 본 사업 목표 달성에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적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금액은 일금 000000000원정(₩00,000,000)이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면세)한 금액이다. ②계약금액의 지급은 “을”의 용역에 대한 지급요청에 따라 “갑”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을”은 계약 시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을”의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7조(피보험자 확인) 본 용역의 피보험자는 2027학년도 수능 감독관(관리요원 등 포함)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르며, 보험금 청구시 감독관 등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제8조(보상 한도액 및 보험금 청구) 본 용역의 보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으며, 보험금 청구 관련 제반 서류 는 “을”이 제공한다.

구 분보장한도액(원)자기부담금
청구당200,000,000없음
총 보상액4,000,000,000

제9조(보장 내용) ①수능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서 감독관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 배상금을 보상한다. ②감독업무로 인행 발생하는 손해의 주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감독업무에 참여하는 감독관 등도 포함한다. ③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④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책임도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하되, 피보험자의 수능 시험일 감독 업무 등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⑤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⑥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⑦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⑧기타 사항은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약관 등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따른다. 제10조(전담 창구 개설) ① “을”은 피보험자의 보장 관리를 위하여 전담창구(직원 포함)을 배치하고, 상담 및 보험보장 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피보험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보험 청구방법 및 보장 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갑”에게 전자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의무) ①“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②“을”은 보험 청구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명단 등 인적 정보는 보험금 지급 등에만 이용하고 이후 지체없이 관련 인적 정보는 폐기하도록 한다. 제12조(수요자만족도 평가 및 결과조치) ①“을”은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들에게 수요자만족도 평가(붙임2 참조)를 받아야 한다. ②수요자만족도 평가 결과 “을”이 일정 점수(7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경우 “갑”은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년 이내에 부적격판정 1회: 1차 경고 2. 1년 이내에 부적격판정 2회: 2차 경고 3. 1년 이내에 부적격판정 3회: 이후 1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 제13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경우 2. “을”이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9조 비밀엄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존속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 제재)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향후 “갑” 및 공공기관의 각종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조문해석) ①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쌍방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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