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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2차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유찰 · 국무조정실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여·야 정당원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정책을 연수시켜 정책 역량과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초당적 정책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차는 미국에서 'AI 시대 데이터센터와 미래 에너지 인프라 혁신', 2차는 호주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도시 구축'을 주제로 7박 9일 연수를 운영한다.

  • 연수 주제·목적에 맞는 프로그램과 세부일정(호텔·방문기관·식당·식사메뉴 포함) 수립
  • 연수주제와 관련된 현지 정부·공공·민간기관 섭외(1차 7개 이상, 2차 7개 이상) 및 방문 진행
  • 출국 7일 전까지 참가자 사전교육 실시(전문가 참여, 교육자료 작성)
  • 전문 통역원·현지가이드 선정, 연수 총괄 매니저 1명이 출국부터 귀국까지 동행
  • 조별 간담회 및 전체 워크숍·세미나 개최(총괄책임자·전문가 강연 포함)
  • 참가자 사전교육부터 귀국 후 활동까지 기록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기관방문 내역, 정책적 시사점, 참가자 후기, 설문조사 결과,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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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정책연수 기획·운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여행사가 정당원 해외연수의 항공·숙박·차량·방문기관 섭외·통역·가이드·일정 운영까지 통째로 맡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수행 용역이다.

  • 연수주제·목적에 맞는 프로그램과 세부일정 수립
  • 방문기관(1·2차 각 7개 이상) 섭외 및 협의
  • 항공권(이코노미·국적기 직항) 확보 및 비자 발급 대행
  • 4성급 이상 호텔 숙박(2인 1실) 확보
  • 20인승 이상 전용차량·철도 승차권 확보
  • 1일 3식 제공
  • 전문 통역원·현지가이드·총괄매니저 투입
  • 조별 간담회·전체 워크숍·세미나 개최
  • 해외여행자보험(1인 3억원) 가입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치료비 부담
  • 사전교육 실시(출국 7일 전까지)
  •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연수 만족도 조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기관의 기술·지식능력0점
투입 인력·조직의 적절성 및 연수분야 전문성0점
사업완수 및 발주기관과 상호협력 가능성0점
제안내용의 전문성·참신성·실행가능성0점
방문기관의 주제 관련성 및 섭외·협의 능력0점
일정의 효율성(이동 편리성) 및 이동수단·숙박시설의 적절성0점
전체 프로그램의 균형·적정성·참여자 관심유도0점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계획의 참신성·적절성0점
통역·가이드의 수준 및 연수분야 전문성0점
사고 등 문제 발생시 대처능력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9,090,909원
배정예산
198,807,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3742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9,090,909원
배정예산
198,807,2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7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1 2. 예 산 액 1 3. 과업기간 1 4. 계약방법 1 Ⅱ. 연수개요 1. 연수주제 1 2. 연수목적 1 3. 연수기간 1 4. 연수국가 2 5. 연수인원 2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2 2. 연수 관련사항 3 Ⅳ. 입찰 및 평가 방법 1. 입찰방법 9 2. 평가방법 10 Ⅴ. 계약조건 1. 계약기간 11 2. 대가의 지급 12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의 규격 12 2. 제안서 작성기준 13 3. 제안조건 14 4. 제안서의 효력 14 5. 보안 준수사항 15 6. 제안기관의 준비사항 15 7. 제안서 제출방법 16 8.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및 발표 16 9. 문 의 처 16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26년도 제1·2차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2. 예 산 액 : 금19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연수 지원을 위한 총리실 직원(6명) 해외출장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국외업무여비에서 집행하여 과업수행자와 별도 협의할 계획임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0.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연수개요

1. 연수주제 ㅇ 1차 : AI 시대 데이터센터와 미래 에너지 인프라 혁신

※ 관련 국정과제 :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22.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의 구축 ㅇ 2차 :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도시 구축 ※ 관련 국정과제 :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2. 연수목적 ◦ 여·야 공동 참여를 통한 초당적 정책 교류와 협력 기반 강화 ◦ 해외 선진 정책 연수를 통한 정책 역량 및 국제적 안목 제고 3. 연수기간 : (1차) 11월 초~11월 중(7박 9일) (2차) 11월 말~12월 초(7박 9일) ※ 정치권 일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시기 및 기간 조정 가능 4. 연수국가 : (1차) 미국, (2차) 호주 5. 연수인원 : 총 28명 내외(정당원 20명, 국무총리실 직원 6명, 전문가 2명) ※ 1․2차 각 14명 내외로 하되, 최종 연수 인원은 추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Ⅲ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연수가 여·야 정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의 주제와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일정 등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연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고, 제안서 내용과 협상 결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모든 과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추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제외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확정한다. 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과업목적을 달성하기에 과업내용(추진방법 포함)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제안요청서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용어 등의 해석에 상호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생산․접수․취득한 개인정보 및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대여․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생산․접수․취득한 관련 자료․기록․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대여․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납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항 목조 건
연수경비① 연수 직접경비는 연수일정에 따른 항공요금(TAX, 공항사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 식비, 보장액 2억원 이상 해외여행자보험, 철도운임, 현지 차량이용료, 현지 통역․가이드․기사 임금 및 팁, 지상비(현지체험 입장료, 기관방문 경비, 방문기관 기념품 등), 기타 비용(제세공과금, 관광진흥기금, 보험료, 현지 음료수, 기관방문 및 세미나 개최에 따른 장소 대여 및 다과비 등) 등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② 연수 간접경비는 참가자 사전교육 비용(다과비, 식비, 전문가 사례비, 교육자료 인쇄비 등), 결과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전체를 포함한다.
사전교육① 과업수행자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주제와 방문기관 업무․활동 강의, 연수시 질의내용 개발․토론, 연수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을 위한 사전교육을 출국 7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교육에는 발주기관이 선정한 해당분야 전문가(대학 조교수급 이상 또는 동급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전교육 일정․장소 및 교육자료는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해당분야 전문가와 협의하여 수립․작성하고, 발주기관․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편 및 출입국 수속①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국적기를 이용한 직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외국 국적기 이용 가능(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의 이유)하다.
② 출입국, 환승, 연수지역 간 이동을 위한 항공기 좌석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및 별표 3에 따른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표’의 등급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항공운임 절감 등 여비의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표’의 등급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③ 과업수행자는 출입국, 환승, 연수지역 간 이동을 위한 항공권을 1회 동시 출발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항공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연수국가의 방문을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 참가자 전원의 비자를 출국 전까지 신속히 대행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항공권 미확보, 비자 미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철도운임① 좌석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최상등급 철도운임으로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 간 이동을 위한 철도 승차권을 매 1회 동시 출발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③ 승차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현지차량① 과업수행자는 상급 이상의 수준으로 20인승 이상 전용 대형차량을 연수기간 중 모든 지역에서 항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지역 간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다른 이동수단보다 시간이 지체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기, 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여행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범칙금 등 포함)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 간, 방문기관 간 차량이동 시 동선을 최소화․효율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차량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숙박시설①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을 기준으로, 연수일정에 따른 방문기관에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가급적 시내에서 5㎞ 이내 위치)이어야 한다.
②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부득이 숙박시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숙박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객실은 모든 일정에 있어서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부 1인 1실로 할 수 있다. 또한, 인솔자와 참가자, 이성(異性)이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냉․난방 시설 및 욕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한다.
④ 숙박시설은 안전․위생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어야 하며, 영업․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숙박시설의 명칭, 주소, 위치, 연락처, 주변시설,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숙박시설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숙박시설 미확보, 숙박시설의 영업․화재보험 미가입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식사① 과업수행자는 현지식을 원칙으로 1일 3식(기내식 포함)을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시 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식사비용은 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식사 중 생수․탄산음료 등 음료를 제공한다.
③ 식사 미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통역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주제와 방문기관 업무․활동에 대해 이해가 밝고, 세미나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통역원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주제, 연수 시 질의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전문 통역원에게 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하는 등 기관방문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총괄 매니저 및 현지가이드① 과업수행자는 현지 일정 전체를 관리할 연수 총괄 매니저 (1명)를 지정하고, 출국부터 귀국까지 연수단과 동행하여 일정 주선 및 방문기관 협조 요청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지역에 대한 가이드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언어에 능통한 현지가이드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가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선정한 해당분야 전문가가 사전교육, 연수 기관 방문 등 연수에 필요한 제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문기관 등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수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현지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을 균형 있게 섭외하여야 한다.
② 충분한 문답시간 확보 및 심도 있는 학습을 위해 현지 기준 1일(평일) 1~2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1차 연수 – 7개 이상, 2차 연수 - 7개 이상) 과업수행자가 이동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을 관리한다.
③ 과업수행자는 연수 목적․주제, 질의내용, 요구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방문기관에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기관방문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방문기관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모든 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연수 후에도 방문기관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방문 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보․정리하여 발주기관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간담회, 세미나 등① 과업수행자는 연수를 통한 학습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수일정에 조별 간담회 시간을 배정하여야 하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워크숍․세미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내용 정리 및 시사점 도출 등을 위하여 전체 워크숍․세미나 등에서 연수 총괄책임자 또는 전문가 등의 강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해외 여행자
보험
① 과업수행자는 해외 여행자 보험을 1인당 보험 보상금액 3억원을 기준으로 가입하되,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 전원의 해외 여행자 보험은 과업수행자가 가입처리하고, 보험증권과 영수증 사본을 출국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연수일정 이행 및 변경①  과업수행자는 연수일정 수립 시 원칙적으로 09:00~18:00에 연수가실시 및 종료될 수 있도록 시간 및 동선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일정 수립
㈀ 기관방문, 강연, 세미나 등 세부일정은 과업수행자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호텔, 방문기관, 식당 및 식사메뉴 등이 포함된 세부일정을 연수출발 30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수일정 변경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 과업수행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연수일정 또는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 전에 그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시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과업수행자는 당초 일정과 내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수가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연수일정과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차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수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5. 사고처리① 안전사고 등 : 연수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사고자를 응급조치하여 입원 등 가료토록 하고, 연수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연수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답사 등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부담한다.
③ 사고자가 치료 등을 위해 현지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항공권 확보 등을 통해 사고자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⑤ 연수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 중 가입된 해외 여행자 보험의 보장 부분과 관련된 사항의 비용 처리는 과업수행자가 우선 부담하고, 귀국 후 사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결과보고서및 사후조치① 과업수행자는 참가자 사전교육부터 연수 및 귀국 후 활동까지 연수단의 활동전반을 기록한 결과물(기관방문 내역, 전문가정책적 시사점, 연수참가자 후기, 설문조사 결과, 사진 등 포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전자파일 및 책자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 대상 연수 만족도 조사항목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다.
(단위 : 천원 / 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휴대품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사망치료실비
해외국내해외국내
금액300,00030,00030,00030,00030,00030,00010,0001,00010,0001,400

참가자격

2. 연수 관련사항

Ⅳ 입찰 및 평가 방법

1.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 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수급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과업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평가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종합평가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합으로 산출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를 참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구성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배점
합계100
기술능력
평가
사업수행 일반능력- 제안기관의 기술·지식능력
- 투입 인력·조직의 적절성 및 연수분야 전문성
- 사업완수 및 발주기관과 상호협력 가능성
25
프로그램의 적절성- 제안내용의 전문성·참신성·실행가능성
- 방문기관의 주제 관련성 및 섭외․협의 능력
- 일정의 효율성(이동 편리성) 및 이동수단·숙박시설의 적절성
- 전체 프로그램의 균형·적정성·참여자 관심유도
30
연수효과 제고 능력-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계획의 참신성·적절성
- 통역·가이드의 수준 및 연수분야 전문성
- 사고 등 문제 발생시 대처능력
25
입찰가격
평가
20

다. 기술능력평가 세부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 및「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7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최고, 최저 제외)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제안기관은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 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

Ⅴ 계약조건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5.12.30.일까지로 한다. 나. 다만, 계약체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대가의 지급 가. 과업수행자는 연수단의 항공권 및 숙박시설 예약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의 집행을 위하여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금의 청구방법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선금 지급액 이외의 잔금은 과업수행자의 비용 지출내역서및 영수증 첨부 확인과 결과보고서 완성 검사 후 지급한다.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의 규격 가. 제안서는 A4 규격에 종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 사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A4 규격에 횡 방향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일자지역교통편주요 일정식사
제1일
11월20일
(일)
도시명항공
전용버스
13:10 인천 국제공항 출발
17:25 OO 국제공항 도착
19:00 석식
20:00 현지 자체 워크숍
중식: 기내식
석식: 현지식
제2일
11월21일
(월)
전용버스09:00 ○○기관 방문 및 ○○현장 견학
13:00 중식
14:00 ○○기관 방문 및 ○○현장 견학
19:00 석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제3일
11월2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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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세부 일정표의 일정은 예시이며, 연수국가 내 지역, 방문기관 및 교통편 등은 제안기관에서 연수주제와 이동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 [서식 3]

참여인력 이력사항

과업·요구

Ⅰ. 일반 현황 1. 연수 개요 * 연수목적, 연수내용, 연수단 구성 2. 연수 일정 3. 연수단 명단 Ⅱ. 사전 교육 * 사전 교육자료 요약 정리(10페이지 이내) Ⅲ. 기관방문 1. ○○○ 기관 2. ○○○ 기관 3. ○○○ 기관 4. ○○○ 기관 5. ○○○ 기관 6. ○○○ 기관 7. ○○○ 기관 8. ○○○ 기관 * 기관별 현황, 질의응답(Q&A) 및 현장사진 포함 Ⅳ. 정책적 시사점(전문가 의견 포함) Ⅴ. 연수참가자 후기 * 연수참가자별로 연수제목, 연수자 소속 및 성명, 연수 후기 작성 === 공고서_국가_제한_1261,1262_공동이행_수요기관평가_R26BK01737422-000.hwpx ===

참가자격

우편번호:35347
주소: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상민, ☎ 070-4056-8391, FAX 0505-730-1844
- 주소: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국무조정실, ☎ 02-2100-2158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R26BK01737422-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2026년 제1·2차 정당원 해외정책연수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부품명:맞춤형국외공무출장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1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2026/12/30
추정가격:17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국무조정실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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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0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0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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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종합여행업(1261)] 업종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026/10/06 18:00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기타사항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식(*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발표자 증빙자료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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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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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국무조정실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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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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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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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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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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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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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9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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