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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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치유특구 방문자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충청북도 제천시 · 건축설계

계약업체
건축사사무소 삼우
계약금액
68,694,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784만원
참가
17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869109/29(화)68,694,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건축사사무소 삼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759309/29(화)68,694,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건축사사무소 삼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의 관문이자 첫인상을 결정짓는 메인 게이트와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 매표·안내·휴게·카페 등 필수 기능을 집약 배치한 방문자센터, 휴게실, 사무실, 휴게음식점 설계(연면적 최대 1,000㎡ 미만, 지상 2층)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소방·통신·신재생에너지 등 전 분야 실시설계도서 작성
  • AI 조감도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 도서 작성 및 공정표(공사기간 산출근거) 작성
  •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등) 및 경관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BF인증,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관련 업무
  • 지반조사(NX4공) 및 경계측량, 지하매설물 조사
  • 설계VE 결과 반영 및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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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문자센터 건축 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가 방문자센터(연면적 1,000㎡ 미만, 지상2층)의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건축·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소방·통신·신재생에너지 전 분야 실시설계도서 작성
  • 공사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구조계산서 작성
  • 설계VE 결과 반영
  •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작성
  • 조감도·모형 제작
  • 설계도서 분리작성(발주단위별)

딸린 일 · 인허가·심의·인증 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기획·인증

건축허가·경관심의·문화재심의 등 인허가 대행과 녹색건축·제로에너지·BF·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업무를 맡는다.

  • 건축허가 등 대관청 인·허가 대행
  • 경관심의 대응
  • 문화재심의·교육청심의 등 선결조건 파악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 BF인증 업무
  • 녹색건축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작성(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 주민설명회 개최·설문조사 자료 준비

딸린 일 · 지반조사·현황측량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반조사(NX4공)와 현황측량·대지경계측량을 용역사 부담으로 수행해 설계에 반영한다.

  • 지반조사(NX4공) 일체
  • 지반조사 계획서 작성·승인
  •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
  • 대지경계측량(경계복원측량) 의뢰
  • 지하매설물 조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충청북도 제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9(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760,000원
배정예산
77,836,000원
기초금액
77,83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410-000
참조번호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80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760,000원
배정예산
77,83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1 장 총 칙

1. 용역 개요 가. 과업명 : 자연치유특구 방문자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의 관문이자 첫인상을 결정짓는 메인 게이트와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우면서도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매표·안내·휴게·카페 등 필수 기능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휴식과 조망 경험을 제공하고, 관리 동선을 최적화한 운영 환경 조성 3) 2028년 상반기 내 사업 준공에 맞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철골구조 등 건식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동절기 공사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제한된 사업예산 내에서 고품질의 완성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120일) [실시설계 120일, 토․일․공휴일 포함]로 하되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설계심의, 관련자료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대상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라. 과업개요 1) 사 업 명 : 자연치유특구 방문자센터 건립사업 2) 대지위치 : 제천시 청전동 249번지 일원(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내) 3) 연 면 적 : 최대 1,000㎡미만(-5%범위 내 조정가능) 4) 층 수 : 지상2층(변경가능) 5) 건축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관광 및 휴게시설 등(적의적용) 6)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 휴게실, 사무실, 휴게음식점 마. 총예정사업비(VAT포함) : 금 4,850,000,000원 예정설계용역비 : 77,800,000원(건축분야) ※ 제시된 예산액은 가설,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인테리어, 사인물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정화조 등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바. 과업범위 1) 용역기본방향 가) 본 과업은 실시설계로 구성되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이며,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조경, 토목,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기존 인허가 현황: 2025-신속허가과-공용건축물-15 - 사 업 지: 제천시 청전동 240-1외 277필지 - 건축면적: 14,668.35㎡(건폐율:3.12%) - 연 면 적: 15908.46㎡(용적률:3.38%) - 규모/용도: 주81동/관광휴게시설(유원지에 부수되는시설).2종근생,문화 및 집회시설 ※ 기존 인허가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방문자센터만 단독으로 인허가 득할 수 없음을 유의.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각종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자료작성 등 업무 적극 협조 지원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기존건축물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된다. (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제시된 공사비는 가설,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조경, 조명 등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대상은‘설계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상일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안전성검토를 고려하지 않을 설계를 추진) ※ 경계측량비용, 지반조사 및 각종 인증수수료는 용역사 부담(에너지 관련 예비인증 수수료, BF예비인증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부담) 2) 설계 범위 가)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부지내 공공시설물(색채계획 포함), 사인물, 신·재생 에너지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3) 용역범위 가) 첨부된 AI 조감도를 바탕으로 하는 실시설계 도서작성 나) 공정표 작성(공사기간 산출근거 작성) 다)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마)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2)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문화재심의, 교육청심의 등) (3)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바) 경관심의에 대한 업무 사) 주민설명회 개최와 설문조사 자료 준비 및 수집(필요시) 아) 조명 설비 계획 자)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에 대한 업무 차) BF인증에 대한 업무 카)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업무 타) 지반조사비(NX4공) 일체 4) 특이사항 ※ 건축물 변경에 따라 녹색건축, 에너지관련 예비인증을 다시 득하여야 할 수 있음 가) 기존 자연치유특구 내 예비인증 진행 상황과 연계하여 추진 할 것.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득하였고, BF예비인증은 추진중) 나) 기존 예비인증관련 (1)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25.12.30. 완료)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25.12.30. 완료) (3) 제로에너지: 1등급(25.12.30. 완료) (1) BF예비인증 추진 중(2026.9.1.기준) 2. 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시 과업 참여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동일자격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함) 6) 설계상의 하자 등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 과오로 판단될 경우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대지의 안정성을 높이고 하수, 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계획 나) 주변시설과 기존 공공시설 및 진입(접근)이 용이하게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자 동선 고려 다)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고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라) 기존 건물 및 시설과 연계하여 장애인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및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면적을 확보한다. 사) 층별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아)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자) 건물의 층고는 각 실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한다. 차) 입면의 개구율, 마감자재 결정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하도록 계획한다. 2)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가)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여야 한다. 나)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하여야 한다. 다) 부식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전화 및 LAN 구축은 발주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사무환경을 최적화하여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하여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자연치유특구 주차장 내 태양광 설계와 연계 처리) 바)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가능한 실로 최대한 배치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 한다. 4)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 기존 조성 예정인 “진입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 설계하여야 한다.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부지 내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대피동선과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발주처에서 실시한 지반조사 보고서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초 계획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한다.(기존 자연치유특구 조성시 실시한 지반조사보고서는 제공 가능하나, 필요할 경우 별도로 지반조사를 진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모두 계약상대자(설계자)에게 있음.) 다) 신중한 터파기 계획으로 인접건물 침하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하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공사는 기술적인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확보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특정제품(특허제품, 특허공법 등)을 임의로 설계에 적용하여 설계도서 재작성 등 보완 지시로 용역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모두 계약상대자(설계자)에게 있음. 바.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등에 따른다. 3.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소방시설 관련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공문)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보안계획서 작성포함) ※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차) 하도급예정 현황 카)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각 관련주체(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2) 설계품질 보증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부실설계, 공사도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초기단계부터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용 공법 및 시공등급별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일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2종 중급 도서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종합보고서 4) 건축인·허가(협의서) 관련서류 5) 에너지절약계획서 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7) 설계검사원 8) 총사업비 검토내역서(공종별 감리내역서, 각종 용역비 등 근거자료 포함) 9) 각종 예비인증서(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BF 등) 1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설계안전보건대장’제출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라. 기타 서류 1)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총사업비 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계획/중간/실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 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협의 후 변경가능)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2) 월간 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 오전 10시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째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중간 보고회 가) 설계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최종 보고회 가)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주민설명회,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4.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훈령 제2105호)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수요기관 검토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 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6. 설계VE 결과반영(해당시)

가. 근거 규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나. 실시 시기 : 중간, 실시 설계단계에서 각 1회 (총 2회) 다. 시행 방법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이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수급인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참석해서 설명한다. 3) VE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이 만약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5) 건립 관련 자문위원의 합동토론회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해야 한다.

7.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제3장 설계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설계는「자연치유특구 내 방문자센터 건립사업 건축 실시설계용역」에서 수립된 계획(안)을 근거로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라.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마.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기능과 상징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며,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건축물로서 예술성, 조형성을 겸비한 실용적인 설계이어야 한다. 사.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준의 항목별 우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 「자연치유특구 내 방문자센터 건립사업」의 목적에 맞게 시설 전반적으로 관람객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카. 방문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배치와 구조로 계획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타.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고 미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마)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참고하여 본 시설 환경 조건에 적용한다. - 질병관리 차원에서 실내 기계식 환기설비를 고려하고 오염된 공기의 유출입을 방지한다. 사) 벽면은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자)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차)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카) 태풍·홍수·가뭄·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폭발 등의 인적재난, 교통사고·범죄·생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공간계획을 반영한다. 타) 구조물의 부등침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변 구조물(포장구조물 포함)이 있는 경우 기초 및 굴착공법 결정 시 반드시 기존 구조물에 침하, 진동, 소음, 균열, 환경영향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포장 및 주변 구조물 시공의 공정에 인터페이스가 간섭되는 경우 관련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또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초 및 굴착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배치 및 동선계획 가) 시설배치는 향, 조망, 안전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 나)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 대지이용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다) 방문자센터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상충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 기능은 인접 배치토록 하고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 라) 방문자센터는 배치상 내․외부로부터의 소음에서 격리되고, 직사광선은 피하고 조도분포에 유의하고 색채의 조화 등도 고려 마) 방문자센터는 반드시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 건축물의 하중을 충분히 고려한 위치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리한 이용 환경(규모)을 조성하고 내․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배치 바) 보행자 동선과 피난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 사) 대지의 특성 및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 등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도록 하며,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부지의 특성을 살린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고려한다.

아) 경사도와 보존할 녹지를 고려하여 건물이 놓일 대지 범위와 외부공간으로 조성할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 자) 대지의 입지와 형태, 시설의 성격 등을 감안하였을 때 북측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위치, 형태, 입면디자인 계획 차) 외부공간이 지역거점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휴게, 조경 등 외부공간의 종류와 기능,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 4) 평면계획 가)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 나) 실의 형태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 다) 외부와 지상 각 층 수평동선의 연계를 명쾌히 제시하여야 한다. 라) 평면계획에서 유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관련법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이 건물로 접근할 때 편의성에 대한 고려를 중요시하고, 주차장으로부터 건물 진입 시 비가림막 등 아이디어를 제시 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이용자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층별 운영 프로그램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시설계획방향을 수립

사)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시설 보안을 위하여 주·야간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아) 시설 운영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실의 용도 변화 및 증축을 고려한다. 자)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 차) 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 차) 지역의 랜드마크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공공건물로서의 인지성이 높은 조형적 형태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모든 자재는 인체에 무해하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등 기능에 적합한 친환 경적인 자재와 지역적 환경여건을 감안한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5-96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1)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2) 기존 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나) 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3)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카) 건축물 부분 터파기 공사의 설계와 내역은 토목공종에서 일괄하여 설계 되도록 하여야한다. 4)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경은 자연치유특구 내 기존 설계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가) 상수도는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7) 방수 및 배수설계 가) 지하구조물은 완전 방수형으로 설계하고 부분적인 불량방수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구조 내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유하가 어려운 지역은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되 비상시를 대비한 충분한 용량의 집수정 및 펌프시설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 집수정 - 집수정의 설계기준서 및 용량계산 근거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 집수정의 구조물 설계는 배수펌프의 반입·출 및 인양 등 운영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층고)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는 부지조성공사 계획 등을 검토하여 운용 기능면에서 최적의 배치로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배선 및 관로는 최단거리로 설계되어야 하며 간섭 기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아. 배수시설은 운용에 필요한 제어설비, 제어센서 및 현장제어장치 등 필요한 제어설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De-watering계획에서 정하여진 지하수의 위치에 따른 구조물의 안정성을 시공 중, 완공 후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차. 건물과 만나는 녹지 등의 비포장면으로부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구배설정, 외부 트렌치 설치 등을 검토하여 빗물유입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조경 분야 1) 일반 사항 가) 부지 내 기존 조경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기타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신․재생 에너지설비 1)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나)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며, 대지경계측량의 경우 필요 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경계복원측량)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용역비에 포함) 다. 지반조사시 사전에 지반조사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한 지반조사 계획서를 감독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용역비에 포함) ※ 기존 자연치유특구 조성시 실시한 지반조사보고서는 제공 가능하나, 필요할 경우 별도로 지반조사를 진행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모두 계약상대자(설계자)에게 있음. 라.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감독기관(감리자 포함)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바. 사업부지가 연약지반, 암반일 경우 관련 조사 및 보고서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사. 수급인은 대지경계 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아.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를 반영한다. 자. 수급인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58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계에 반영한다. 차. 수급인은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반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수급인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예정 카. 수급인은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계한다. 타. 수급인은 상수도의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한다. 파.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단계별 심사일 및 제출도서의 승인 가. 수급인은 설계관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고, 지연 또는 변경 시 수정 예정공정표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한다.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심사일 및 단계별 설계도서 제출일 등 주요일정을 표기한다.

나. 수급인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문서(한글, EXCEL 등)로 작성하고 사전에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한 후 최종 제출하며, 세부검토 내용에 해당도서의 쪽수, 관계법령 및 조치계획을 기입한다. 7. 도면 작성 가.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나.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설비등 도면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모든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8.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기본 제공 조감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4) 세부 시공방법 (5)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6)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7)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참가자격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득하고, 같은법 제27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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