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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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족구장 보수 정비 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 체육시설·인조잔디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서한건설
- 계약금액
- 73,865,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909만원
- 참가
- 299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6447 | 09/30(수) | 73,865,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서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4656 | 09/30(수) | 73,865,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서한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내 족구장(3면)의 인조잔디와 노후 시설물을 교체·보수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 족구장 3면 인조잔디(T=35mm) 철거 및 신규 포장(1,606㎡)
-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T=17mm) 설치(1,516㎡)
- 기초 토공(흙깍기, 원지반다짐, 석분 포설·다짐)
- 등벤치 10개 설치
- 휴게실 폴딩도어 철거·설치 및 휴게실 도장, 냉난방기(24평형) 설치
- 수동식 어닝(3개, 4.0m×2.0m) 설치, 족구장 지주+네트(스텐레스, 3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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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족구장 인조잔디 및 노후시설물 보수 정비 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족구장(3면) 인조잔디 교체와 배수판·석분 포설, 등벤치·어닝·지주네트 등 체육시설 보수를 시공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인조잔디 철거 및 폐기물 상차·소운반·사토 처리
- 흙깍기·원지반다짐·석분포설 등 기초 포장
-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설치
- 등벤치·족구장지주+네트·어닝 설치
- 휴게실 폴딩도어 철거·설치 및 도장, 냉난방기 설치
- 보도블록 소규모 보수
- 공사차량 진입로(부직포+합판) 설치·철거
- 안전시설물·안내표지판·현수막·교통통제 등 안전관리
- 폐기물(폐합성수지·폐목재) 운반·처리
- 고재(고철)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9(토)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1,90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9,09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604,722원
- 관급금액
- 131,9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36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0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1,90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07-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족구장 보수 정비 공사_전문, 전자수의.hwp · 공고규격서
- PDF · 107-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족구장 보수 정비 공사_전문, 전자수의.pdf · 공고규격서
- HWPX · 1 공사설명서 불암산 족구장 보수정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시방서-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족구장 보수정비 사업.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1. 공내역서-불암산(공릉지구) 족구장 보수정비.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6. 총공사비 : 금210,991,000원(금이억일천구십구만일천원) - 도 급 비 : 금79,091,000원(금칠천구백구만일천원) - 관급자관급 : 금131,900,000원(금일억삼천일백구십만원) 7.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또는 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8. 기 타 : 설계도서 열람장소(노원구청 체육도시과 김예화 ☎ 02-2116-0844) === 3. 시방서-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족구장 보수정비 사업.hwpx ===
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족구장 보수정비 사업
설 계 서
2026. 08 노 원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7.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적
본 과업은 불암산스포츠타운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노후 시설물등을 교체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체육 공간을 제공 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위치 : 서울 노원구 중계로 36
3. 공사개요
1) 토공 - 인조잔디 철거 : 1,412㎡, 벤치 철거 : 10EA, 폐기물 상차 : 50㎥ - 폐기물 소운반 : 50㎥, 사토 소운반 : 71㎥, 석분 소운반 : 92㎥, 사토 : 71㎥ 2) 포장공 - 인조잔디 포장(T=35mm) : 1,606㎡, 배수판 설치(T=17mm) : 1,516㎡ - 흙깍기(T=50mm) : 71㎥, 원지반다짐 : 1,412㎡, 석분 포설(T=50mm) : 71㎥ 3) 부대공 - 등벤치 설치(1600×595×840mm) : 10EA, 휴게실 폴딩도어 철거 및 설치(휴게실 도장) : 1식 - 휴게실 냉난방기(24평형) 설치 : 1식, 어닝 설치(수동식 어닝3개, 4.0m×2.0m) : 1식 - 족구장지주+네트(스텐레스, 3조) : 1식, 공사차량 진입로(부직포+합판) : 390㎡
4. 주요자재
| 구분 | 규 격 | 단 위 | 계 | 비 고 |
|---|---|---|---|---|
| 인조잔디 | T=35mm | M2 | 1,606 | |
| 배수판 | T=17mm | 1,516 | ||
| 휴게실 폴딩도어 | 철거 및 설치, 도장 | 식 | 1 | |
| 휴게실 냉난방기 | 24평형 | |||
| 어닝 | 수동식 어닝(3개), 4.0m×2.0m | |||
| 등벤치 | 1600×595×840mm | EA | 10 | |
| 족구장지주+네트 | 스텐레스, 3조 | 식 | 1 | |
| 석분 | T=50mm | M3 | 92 |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지장물 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5)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등 예기치 못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여건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4) 토공 운반거리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관급자재 운반지가 변경되었을 때 6) 설계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7.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분)에 의거 산정 나. 환 율 : 2026년 09.01(화)부터 향후 변경일까지 (1$=1,433) 다. 자재단가 : 2026년 08월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견적)에 의거 산정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포 장 공
3-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부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3-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 인조잔디 사양 1.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 설치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 및 국외에 설치되어 완전히 검증된 인조잔디를 사용하여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1.2.2 인조잔디는 KS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KS F 3888-1:2022)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아래 "다“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2.3 인조잔디는 내마모성과 항균성이 향상된 인조잔디 시스템 제품을 사용한다. 1.3 인조잔디 사양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인조잔디 | 파일(35mm이상) + 규사충진 | KS인증, Q마크, 환경표지인증제품, K마크, ISO인증 |
※ 안전유해성 검사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포설 시방서 2.1 시공현장 확인 2.1.1 바닥상태를 점검한다.(건조,평탄) 2.1.2 기반의 편평도가 인조잔디를 포설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2.1.3 기반은 굴곡이 없어야 하며, 일정한 구배와 배수력이 있어야 한다. 2.1.4 인조잔디업체의 시공기술자가 지반상태 시공확인 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잔디설치를 한다. 2.2 자재입고 및 검수 2.2.1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한다. 2.2.2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2.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2.2.4 최종납품은 설치완료(준공)일로 한다 2.2.5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2.3. 인조잔디 설치 2.3.1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 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 된 위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2.3.2 잔디설치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3.3 잔디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계장치나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장비로 할 경우는 인조잔디가 찢어 질 수 있음으로 필히 인력으로 함이 원칙이다. 2.3.4 잔디배열이 완료 된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한다. 2.3.5 잔디와 잔디사이에 폭45㎝의 JOINT TAPE를 가장자리에 오도록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3.6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여야 한다. 2.3.7 Line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1mm이상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2.3.8 Line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Line을 사용하고 폭은 10~12cm,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2.4 잔디이음 접착 2.4.1 중심 LINE에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는다. 2.4.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JOINT 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JOINT TAPE를 기반 위에 JOINT 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4.3 인조잔디 이음 접착시공은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JOINT TAPE위에 우레탄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2.4.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인조잔디 WEIGHT와 ROLLER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이 되게 한다.
| 제 품 규 격 | 모델명 | 인조잔디 PA 35 | 사용 용도 |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등 운동장용 | ||
|---|---|---|---|---|---|---|
| 제 품 규 격 | 파일 높이 | 35㎜ ± 2 | 파일 재질 | PE(Polyethylene) | ||
| 원사총섬도 | 8,000이상 | 파일 구조 | 이중구조 | |||
| 제직방식 | 터프팅(tufting) | 단위면적당 파일사 무게 | 1,600 g/㎡ 이상 | |||
| 투수성능 | 500 mm/hr 이상 | 파일사 무게비율 | 70% 이상 | |||
| 마모 강도 | 3 이하 | 방염성능(45°법) | 잔염 시간 | 20초 이내 | ||
| 접합 강도 | 1,000 이상 | 탄화 거리 | 10㎝ 이내 | |||
| 인발력 | 상 태 | 100 이상 | 내광성 | 인발력(N) | 40 이상 | |
| 상온침수후 | 상태시험값의 85% 이상 | 변퇴색(급) | 3급 이상 | |||
| 인 증 | KS인증, Q마크, 환경표지인증제품, K마크, ISO인증 | 백킹 | LATEX | |||
| 충진재 | 하부 | 재질 | 규사 | 투입량 | 20㎏/㎡ | |
| 시 공 단 면 | ||||||
| 시공범위 | 시공범위 : 쇄석골재 또는 콘크리트 포장 마감 후, 인조잔디에 대한 설치 및 충진재 포설.(규사) |
품질 기준 : E 3-3.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1. 일반사항(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은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조성 사업에 활용하는 설치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JF-SADB-17GR] 3. 제출서류 3.1 KS F 3888-1, KQS-O-1036, TM-기계-2021-45, 자체규격 KS인조잔디시스템 충격흡수 배수판 품질기준 적합 시험성적서(공인기관) 3.2 국내생산증명서(공장등록증 및 제조생산설비 사진대지), 환경표지인증 3.3 제품 샘플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설치업체 구비조건 4.1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이어야 한다. 4.2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규격은 360×360×t17mm 이어야 한다. 4.3 유해물질(중금속, T-VOCs, PAHs, 프탈레이트가소제)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이어야 한다. 4.4 인조잔디시스템에 충격흡수성을 부가할 수 있고 충격흡수성 45%이상 4.5 내충격성 시험에서 깨짐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4.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분류번호(40141791: 배수판)로 품질검증을 위하여 제조생산 설비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한다.
5. 인조잔디용 충격흡수배수판 포설시방서 5.1 원지반 상태 점검 5.1.1 원지반상태(흙의 성질, 다짐도, 표고점등)를 점검한다. 특히 흙의 성질 즉, 수분을 잘 흡수하는 연약성 지반인지, 마사토 등 배수가 잘되는 흙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5.1.2 또한 샘이 솟는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한다. 이런 부분은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으며 토질이 매우 연약하여 약간은 주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5.1.3 전체적인 레벨을 체크하여 원지반 정리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5.2 원지반 정리 5.2.1 전체적으로 중앙으로부터 0.5%~0.7%의 사방 구배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여건에 따라 기존의 운동장 구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정리하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 5.2.3 평탄성 및 처짐현상이 없는지 운동장 레벨을 확인하고 요철이 심할 경우 평탄 작업을 위해 진동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한 후, 트랙터를 이용하여 운동장 전체 면 작업을 실시한다. 5.2.4 운동장 원지반의 구배를 완성하기 위해 석분(50mm∼100mm)으로 다짐한다. 6.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의 설치 6.1 원지반의 기울기 및 다짐 상태를 확인한다. 6.2 운동장의 평탄성 및 처짐이 없는지 토목사, 인조잔디 회사와 공정회의를 하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3 운동장 지반 상태에 대해 관련회사 공정회의 및 감독관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6.4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설치 시 제품간 결합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히 체결한다. 6.5 충격흡수 배수판과 충격흡수 배수판 사이에 구배로 인한 이격이 발생할 경우 마감재를 사용하여 고정 시킨다. 6.6 수로관 가장 자리 부분 다짐 상태를 확인한다. 6.7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설치 완료 후 즉시 인조잔디를 포설하여 충격흡수 배수판을 안정화 시킨다.
7. 시공검사 7.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사진대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8.1 하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기간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다. 8.2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대상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8.3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8.4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특징 9.1 충격흡수성이 우수하다. 9.2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으로 안전하다. 9.3 내구성이 우수하고 사용원가 면에서 경제적 가치가 우수하다. 9.4 집중호우 시 부력에 의해 들뜨는 것을 억제시켜 유지보수율이 적고 사용원가면에서 유리하다. 9.5 배수유도구를 포함하여 일정수분 유지가 가능하여 지표면 온도상승을 억제시킨다. 9.6 재사용성이 좋아 경제성이 우수하다.
10. 운반 및 포장 10.1 공장에서 출하된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한다. 10.2 인조잔디용 충격흡수 배수판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파렛트 단위로 견고하게 포장한다. 10.3 파렛트 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비닐로 패킹 한 후 인쇄물을 부착하여 배송한다. 10.4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자, 수량, 현장명을 붙여서 배송한다. 11. 자재입고 및 검수 11.1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지게차를 사용하여 제품을 하차한다. 11.2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1.3 지정된 위치에 자재를 배치한다. 12. 준공서류 12.1 공정별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발주처에서 전문기관 검사의뢰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3. 기타 및 주의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시공계획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1.1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여야 한다. 13.1.2 제품의 특기 시방서, 주요자재수급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환경대책 등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3 배수판 최근1년이내 시험성적서(규격,유해물질포함), 샘플, 국내생산증명서(공장등록증등)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변동 발생 시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불암산근린공원(공릉지구) 스포츠타운 족구장 보수정비 사업 | 1 | 식 | A00 | ||||||||||||||||||||||||||||||||||
| 1. 토 공 | 10 | A01 | |||||||||||||||||||||||||||||||||||
| 2. 포 장 공 | 20 | A02 | |||||||||||||||||||||||||||||||||||
| 3. 부 대 공 | 30 | A03 | |||||||||||||||||||||||||||||||||||
| 4. 사 급 자 재 | 40 | A04 | MA+ = | 0 | MA = | 0 | |||||||||||||||||||||||||||||||
| 5. 직 접 공 사 비 계 | 50 | * | F | .MA= MA(10,0,40) .LA= LA(10,0,40) .EQ= EQ(10,0,40) | LA+ = | LA = | |||||||||||||||||||||||||||||||
| 6. 간 접 노 무 비 | 직노×16.50% | 1 | 식 | 60 | LA=LA(50)*16.50/100 | EQ+ = | EQ = | ||||||||||||||||||||||||||||||
| 7.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3.56% | 70 | EQ=LA(50,0,60)*3.56/100 | ||||||||||||||||||||||||||||||||||
| 8.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1.01% | 80 | EQ=LA(50,0,60)*1.01/100 | ||||||||||||||||||||||||||||||||||
| 9. 건 강 보 험 료 | 직노×3.595% | 90 | EQ=LA(50)*3.595/100 | ||||||||||||||||||||||||||||||||||
| 10.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13.14% | 100 | EQ=EQ(90)*13.14/100 | ||||||||||||||||||||||||||||||||||
| 11. 연 금 보 험 료 | 직노×4.75% | 110 | EQ=LA(50)*4.75/100 | ||||||||||||||||||||||||||||||||||
| 12.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노×2.30% | 120 | EQ=LA(50)*2.30/100 | ||||||||||||||||||||||||||||||||||
|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직공×0.32% | 130 | EQ=(TOT(50)+EQ(200))*0.32/100 | ||||||||||||||||||||||||||||||||||
| 14.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재료비+직노)×3.15% | 140 | EQ=((LA(50)+MA(50))*3.15/100) | ||||||||||||||||||||||||||||||||||
| 15. 기 타 경 비 | (재+직노+간노) ×5.20% | 150 | EQ= (MA(50)+LA(50)+LA(60)) * 5.20/100 | ||||||||||||||||||||||||||||||||||
| 16. 환 경 보 전 비 | 직공 ×0.80% | 160 | EQ=(TOT(50)+EQ(200))*0.80/100 | ||||||||||||||||||||||||||||||||||
| 17.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공×0.081% | 170 | EQ+ = | 0 | EQ = | 0 | |||||||||||||||||||||||||||||||
| 18. 석 면 분 담 금 | (직노+간노)×0.006% | 1 | 180 | F | EQ=LA(50,0,60)*(0.006/100) | ||||||||||||||||||||||||||||||||
| 19.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직노+간노)×0.09% | 190 | EQ=LA(50,0,60)*(0.09/100) | ||||||||||||||||||||||||||||||||||
| 20. 안 전 관 리 비 | 200 | A06 | MA+ = | 0 | MA = | 0 | LA+ = | 0 | LA = | 0 | EQ+ = | 0 | EQ = | 0 | |||||||||||||||||||||||
| 21. 순 공 사 비 계 | 210 | * | F | []=TOT(50,0,200) | EQ+ = | EQ = | |||||||||||||||||||||||||||||||
| 22.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비×8.00% | 1 | 식 | 220 | EQ=(TOT(210))*8.00/100 | MA+ = | MA = | ||||||||||||||||||||||||||||||
| 23. 소 계 | 230 | * | .MA=MA(210,0,220) .LA=LA(210,0,220) .EQ=EQ(210,0,220) | EQ+ = | -289.0909091 | EQ = | -289.0909091 | ||||||||||||||||||||||||||||||
| 24. 이 윤 | (노+경+일관)x15.00% | 1 | 식 | 240 | EQ = (TOT(230)-MA(50))*0.15-318/1.1 | 0 | 0 | ||||||||||||||||||||||||||||||
| 25. 폐 기 물 처 리 비 | 250 | A07 | |||||||||||||||||||||||||||||||||||
| 26. 고 재 대 | 260 | A08 | LA+ = | 0 | LA = | 0 | |||||||||||||||||||||||||||||||
| 27.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 직노×9.20%×50%×1.4 | 270 | F | LA=LA(50)*9.20/100*50/100*1.4 | MA+ = | MA = | LA+ = | 0 | LA = | 0 | EQ+ = | 0 | EQ = | 0 | |||||||||||||||||||||||
| 28. 공 급 가 액 | 280 | * | []=TOT(230,0,270) | EQ+ = | EQ = | ||||||||||||||||||||||||||||||||
| 29.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00% | 1 | 식 | 290 | EQ=(TOT(280))*0.10 | MA+ = | MA = | ||||||||||||||||||||||||||||||
| 30. 도 급 예 정 액 | 300 | * | .MA= MA(280,0,290) .LA= LA(280,0,290) .EQ= EQ(280,0,290) | LA+ = | LA = | ||||||||||||||||||||||||||||||||
| 31. 관 급 자 재(관급) | 관급자 설치 | 1 | 식 | 310 | A05 | MA+ = | MA = | ||||||||||||||||||||||||||||||
| 32. 총 공 사 비 | 320 | * | F | .MA= MA(300,0,310) .LA= LA(300,0,310) .EQ= EQ(300,0,310) | LA+ = | LA = | |||||||||||||||||||||||||||||||
| 330 | S | EQ+ = | EQ = | ||||||||||||||||||||||||||||||||||
| 1. 토 공 | 1 | 식 | A01 | ||||||||||||||||||||||||||||||||||
| .1.01. 기존구조물 철거 | 10 | ||||||||||||||||||||||||||||||||||||
| ..a. 인조잔디 철거 | 설치품의40% | 1,412 | M2 | 20 | K0000514 | F | |||||||||||||||||||||||||||||||
| ..b. 벤치 철거 | 10 | EA | 30 | K0000333 | |||||||||||||||||||||||||||||||||
| .1.02. 소운반 | 40 | ||||||||||||||||||||||||||||||||||||
| ..a. 폐기물 소운반 | 덤프1.0톤,L=130m,인조잔디 | 50 | M3 | 50 | SA0210022 | F | |||||||||||||||||||||||||||||||
| ..b. 사토 소운반 | 덤프1.0톤,L=130m,토사 | 71 | 60 | SA0210023 | |||||||||||||||||||||||||||||||||
| ..c. 석분 소운반 | 덤프1.0톤,L=130m,석분 | 92 | 70 | SA0210024 | |||||||||||||||||||||||||||||||||
| .1.03. 폐기물 상차 | 80 | ||||||||||||||||||||||||||||||||||||
| ..a. 폐기물 상차 | 굴삭기 0.6㎥ | 50 | M3 | 90 | SA02100 | F | |||||||||||||||||||||||||||||||
| .1.04 사토 | 100 | ||||||||||||||||||||||||||||||||||||
| ..a. 사토처리 | 토 사, L=10.0km | 71 | M3 | 110 | K01101080A03 | F | |||||||||||||||||||||||||||||||
| 120 | S | ||||||||||||||||||||||||||||||||||||
| 2. 포 장 공 | 1 | 식 | A02 | ||||||||||||||||||||||||||||||||||
| .2.01. 인조잔디 포장 | 10 | ||||||||||||||||||||||||||||||||||||
| ..a. 흙깍기(토사) | 굴착기0.2㎥+인력10% | 71 | M3 | 20 | K0180101200A | F | |||||||||||||||||||||||||||||||
| ..b. 원지반다짐 | 1,412 | M2 | 30 | S000586211 | |||||||||||||||||||||||||||||||||
| ..c. 석분포설 및 다짐 | T=5cm | 71 | M3 | 40 | SC0182001 | ||||||||||||||||||||||||||||||||
| 50 | S | ||||||||||||||||||||||||||||||||||||
| 3. 부 대 공 | 1 | 식 | A03 | ||||||||||||||||||||||||||||||||||
| .3.01. 보도블록 보수 | 10 | ||||||||||||||||||||||||||||||||||||
| ..a. 보도블록 소규모 보수(소형) | 0.1㎡이하,T=80mm이하 | 5 | M2 | 20 | K01506020 | F | |||||||||||||||||||||||||||||||
| .3.02. 공사차량 진입로 | 30 | ||||||||||||||||||||||||||||||||||||
| ..a. 공사차량 집입로 설치 및 철거 | 부직포+합판 | 390 | M2 | 40 | K077770001 | F | |||||||||||||||||||||||||||||||
| .3.03. 운반비 및 하차비 | 50 | ||||||||||||||||||||||||||||||||||||
| ..a. 중기 운반 | 시청→현장 | 1 | 식 | 60 | K093020E01 | F | |||||||||||||||||||||||||||||||
| 70 | S | ||||||||||||||||||||||||||||||||||||
| 4. 사 급 자 재 | 1 | 식 | A04 | ||||||||||||||||||||||||||||||||||
| .4.01. 석분 | 시내도착도 | 92 | M3 | 10 | M0732051 | ||||||||||||||||||||||||||||||||
| 20 | S | ||||||||||||||||||||||||||||||||||||
| 5. 관 급 자 재(관급) | 1 | 식 | A05 | ||||||||||||||||||||||||||||||||||
| .5.01. 인조잔디 | PA 35, T35mm,설치도 | 1,606 | M2 | 10 | MZZ23836304 | ||||||||||||||||||||||||||||||||
| .5.02. 배수판 | JF-SADB-17GR, 360×360×t17mm, 설치도 | 1,516 | 20 | MZZ24159694 | |||||||||||||||||||||||||||||||||
| .5.03. 등벤치 | 1600×595×840mm,설치도 | 10 | EA | 30 | MZZ25114868 | EQ+ = | 0 | EQ = | 0 | ||||||||||||||||||||||||||||
| .5.04. 조달수수료 | 0.54 | % | 40 | F | EQ=TOT(10,0,30)*0.54/100 | ||||||||||||||||||||||||||||||||
| .5.05. 휴게실 폴딩도어 | 휴게실 폴딩도어 철거 및 설치,휴게실 도장,설치도 | 1 | 식 | 50 | MZZ0026071 | ||||||||||||||||||||||||||||||||
| .5.06. 휴게실 냉난방기 |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24평형,설치도 | 60 | MZZ0026072 | ||||||||||||||||||||||||||||||||||
| .5.07. 어닝 | 수동식 어닝(3개),4.0m×2.0m,설치도 | 70 | MZZ0026073 | ||||||||||||||||||||||||||||||||||
| .5.08. 족구장지주+네트 | 스텐레스,설치도,3조 | 80 | MZZ1071 | EQ+ = | 7481 | EQ = | 7481 | ||||||||||||||||||||||||||||||
| .5.09. 단수정리 | 90 | F | EQ=10000-2519 | ||||||||||||||||||||||||||||||||||
| 100 | S | ||||||||||||||||||||||||||||||||||||
| 6.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A06 | ||||||||||||||||||||||||||||||||||
| .6.01. 안전시설물 | PE휀스, 윙카 | 50 | M | 10 | SF00001 | F | |||||||||||||||||||||||||||||||
| .6.02. 공사중 안내표지판 | 0.9×1.8m | 2 | EA | 20 | SH9001800 | ||||||||||||||||||||||||||||||||
| .6.03. 공사중 현수막 | 600cmx120cm | 30 | SF064011 | ||||||||||||||||||||||||||||||||||
| .6.04.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2인 1조 | 30 | 일 | 40 | SF00004 | ||||||||||||||||||||||||||||||||
| .6.05.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장비 | 1 | 식 | 50 | SF002220 | |||||||||||||||||||||||||||||||||
| .6.06.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 20 | 건 | 60 | SF002221 | |||||||||||||||||||||||||||||||||
| 70 | S | ||||||||||||||||||||||||||||||||||||
| 7. 폐 기 물 처 리 비 | 1 | 식 | A07 | ||||||||||||||||||||||||||||||||||
| .7.01. 폐기물 운반비 | 10 | ||||||||||||||||||||||||||||||||||||
| ..a. 폐기물 운반비 | 폐합성수지,L=30km 이내 | 42 | TON | 20 | K0921301A40 | F | |||||||||||||||||||||||||||||||
| ..b. 폐기물 운반비 | 폐목재,덤프 24ton,L=20km | 0.15 | 30 | K0921301A305 | |||||||||||||||||||||||||||||||||
| .7.02. 폐기물 처리비 | 40 | ||||||||||||||||||||||||||||||||||||
| ..a. 폐기물 처리비 | 폐합성수지 | 42 | TON | 50 | K092130B40 | F | |||||||||||||||||||||||||||||||
| ..b. 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0.15 | 60 | K0921301B50 | |||||||||||||||||||||||||||||||||
| 70 | S | ||||||||||||||||||||||||||||||||||||
| 8. 고 재 대 | 1 | 식 | A08 | ||||||||||||||||||||||||||||||||||
| .8.01. 고철설 | 용해용(상)매입가,중량A | 0.13 | TON | 10 | M9531005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