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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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및 전자 입찰공고
울산광역시 동구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에 지상 3층 규모의 청소년 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사착수 단계 행정업무 및 설계도서 검토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품질시험·성과검토
- 공정관리 및 공사비·설계변경 관리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및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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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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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2,890,000원
- 배정예산
- 300,179,000원
- 기초금액
- 300,1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문(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문(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건설사업관리용역)_게시용.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배치계획표(안)(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_게시용.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주요 심사내용(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08(목)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2(목) 10:00 | D-9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4:00 | D-14 |
| 개찰 | 10/27(화) 15:00 | D-1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3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전반(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 검토
-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공사착수 단계 행정업무 및 설계도서 검토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승인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시공계획 검토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공사비 및 설계변경 관리
- 기성·준공검사
-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클레임 관리 및 회의 운영
-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 종합 시운전 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 준공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 작성, 사후평가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343-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927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890,000원
- 배정예산
- 300,17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3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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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개 요 3 2. 일 반 사 항 4 3. 공 통 업 무 11 4. 시공 단계 업무 18 5. 시공 후 단계 업무 47 6. 기 타 사 항 49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원활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1.3 용역의 개요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
|---|---|
| 위 치 | 방어동 183-1번지 일원 |
| 규 모 | 연면적 766.36㎡ / 지상3층 |
|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예정공사비 | 도급예정액 39억원(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급자재비 포함, 부가세 포함)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5개월 (시공단계 및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포함) |
나. 용역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5개월 ① 시공 단계 : 8개월 ② 시공 후 단계 :0.5개월 2) 용 역 비 : 300,179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용역과업범위 : 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전반(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및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시행]’을 따르며, 각종 서식자료는 같은 지침의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라.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 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2 관련 법령 본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2)「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5)「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6)「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7)「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건축법」및「산업안전보건법」 1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12) 기타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2.3 과업 수행 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관리, 일반행정관리, 사업비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사업 및 계약관리, 안전관리, 정보관리, 환경관리, 준공관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실시설계 기술제안 설계 검토 3)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4)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공사착수 단계 행정업무 2) 공사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3) 공사착수 단계 현장 관리 4)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하도급 관리 5)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6) 공사착수 단계 그 밖의 업무 (대지 내외 현황파악, 주변 피해발생 가능성 확인 및 대책강구) 7)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9)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 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13) 안전관리 14) 환경관리 15) 공사비 및 설계변경 관리 16) 암반선 확인 17) 기성 검사 18) 준공검사 19)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20) 클레임관리 및 회의 운영 다.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2)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3)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 감독 및 운영사 계획서 검토 4) 준공 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 작성, 사후평가 5)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2.4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운영 및 배치 기준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다. 용역범위: 건설(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정보통신공사는 관계 법령상 감리 의무발주 제외 대상이며, 본 용역에서는 타 공종과의 공정·간섭 조정 및 발주청의 공사관리 지원업무 수행한다. 라. 용 역 비: 금300,17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8.5개월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대지면적 721.30㎡) |
|---|---|
| 규 모 | 연면적 766.36㎡ / 지상3층 |
|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참가자격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울산광역시 훈령 제547호(2025. 5. 1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단독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 가능
※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라.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울산시 동구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관계도서 열람 기간: 2026. 10. 7.(수) / 10:00 ~ 17:00 까지 2) 등록 및 제출 기한: 2026. 10. 8.(목) 10: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4) 등록 및 제출 장소: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 052-209-4537)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hyunmiary1@korea.kr)으로 별송 라.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47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 평가결과 공개: 2026. 10. 16. (금)
배점·평가
다. 적격심사 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2)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와 경영상태 평가(2점)은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업종별, 구성원별)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3] 13 9 1 |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함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해당공사 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년) | ||||
|---|---|---|---|---|---|
| 300억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 수 | 13 | 11.7 | 10.4 | 9.1 | 7.8 |
| 등 급 | 점 수 (단위: 년) | ||||
|---|---|---|---|---|---|
| 고급기술인 | 12 이상 | 12 미만 10 이상 | 10 미만 8 이상 | 8 미만 6 이상 | 6 미만 |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등 급 | 점 수 (단위: 년) | ||||
|---|---|---|---|---|---|
| 고급기술인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 경력 (나)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24] 14 9 1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6점) ㅇ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3점)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 해당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 ||||
|---|---|---|---|---|---|
| 100억원 미만 | 24 이상 | 24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2 이상 | 12 미만 6 이상 | 6 미만 |
| 점 수 | 14 | 12.6 | 11.2 | 9.8 | 8.4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중급기술인 | 8 이상 | 8 미만 6 이상 | 6 미만 4 이상 | 4 미만 2 이상 | 2 미만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 특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3 | ||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
| 3.0 | 2.8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기술지원 기술인 (가)등급 (나)해당분야 경력 (다)교육훈련 | [10] 3 6 1 |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2)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토목분야에 한하여 적용 |
| (4) 면접(발표) | [3]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건축)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건축,토목)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중급기술인 |
| 3 |
| 해 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구 분 | 용 역 비 |
|---|---|
| 구 분 | 20억원 미만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 (2) 용역수행성과 | 2 | ㅇ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공동이행참여시 용역평가결과 점수 산정 - 용역평가결과 = (A사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 (B사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의 점수를 부여 ㅇ 해당 기간 내 용역수행성과를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였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
| 해당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 100억원 미만 |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10 이상 | 10 미만 5 이상 | 5 미만 |
| 점 수 | 8 | 7 | 6 | 5 | 4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다. 신 용 도 | (1)영업(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2)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영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영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재정상태 건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 수 | 3.0 | 2.8 | 2.1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활용실적 | [10] 3 |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 [5] 3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2)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 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 - 상주기술인: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명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
|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명에 한정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0.1점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기술인(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기술인)에 한정함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인으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비고 : 위 표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 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 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 : 2026. 9. 30.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개 분야[건축,토목]를 평가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1개 분야[토목]에 대해 평가 함. ⇒ 평가인원 4명 2)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기술인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비평가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평가서 제출 시 안전교육 이수확인을 위한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3) 필요 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한다. ※ 상주인원 평가시 건설사업관리용역현장에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경력증명서에 ‘상주’ 표시가 있어야 함)은 전 경력을 인정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현장에서 기술지원기술인 및 근무형태에 상주표시가 없는 감리, 또는 발주기관의 검사, 시험업무 경력은 50%만 인정함. 단, 감독경력은 100% 인정 (기술지원인원 해당분야 경력평가시는 모두 100% 인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제43조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제25조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인 인정 세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참여기술인 중복배치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 시 제시되는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영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4호 업무시설]를 시행할 때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 건 축 (평 가) | ||||||||||||||
| 고 급 기 술 인 | ||||||||||||||
| 기술지원기술인 | ||||||||||||||
| 토목분야(중급) | 평가 | |||||||||||||
| 기계분야[중급] | 비평가 | |||||||||||||
| 전기분야[중급] | ||||||||||||||
| 소방분야[초급]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건축(안전전담) | 토목 | 전기 | ||||||||||||
| 평가 | 평가 | 비평가 | ||||||||||||
| 중급기술인 | 특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 등급 | 등 급 | 적격여부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3.0 | |||||||
| 직무분야 |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 9.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 소계 | 23.0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 등 급 | - | ||||||||
|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4 | |||||||
| 직무분야 | 설계,시공 감독,감리등 | 년 | 9.0 | |||||||
| 교육훈련 | 주 | 1.0 | ||||||||
| 소계 | 24.0 | |||||||||
| 면접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면접평가서 평가) | 3 | |||||||||
| 기술지원 기술인 (성 명) | 등급 | 등급 | - | 3.0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0 | |||||||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 소 계 | 10.0 | |||||||||
| 계 | 60.0 | |||||||||
| 나. 유사 용역 실적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억원 | 8.0 | ||||||
| 용역수행성과 |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 | 2.0 | ||||||||
| 계 | 10.0 | |||||||||
| 다.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 월 | 7.0 | ||||||
| 참여기술인 | ||||||||||
| 부실벌점 | 참여업체 | A사:부실벌점 감점 B사:부실벌점 감점 | 5.0 | |||||||
| 참여기술인 | 성명:부실벌점 감점 성명:부실벌점 감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3.0 | ||||||||
| 계 | 15.0 |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3.0 | |||||||||
| 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0 | ||||||||
| 계 | 10.0 | ||||||||||
| 마. 교체 빈도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교체율 : % | 3.0 | ||||||||
| 기술인 | 교체건수 : 건 | 2.0 | |||||||||
| 계 | 5.0 | ||||||||||
| 합 계 | 배점(100점) | 평점 : 점 | |||||||||
| 바. 가‧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가점부여 점수 = 0.1점 × 1건 × 가중치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
| 계 | 점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 ||||||||
| 계 | 점 | ||||||||||
| 가․감점 합계(5점 이하) | |||||||||||
| 총 평점 |
[양식 4]
용역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구에서 발주하는 00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양식 5]
참여 기술인 자격 사항
| 구 분 | 분야 | 등급 | 생년 월일 | 자격내용 | 학력내용 | 소속회사 | |||
|---|---|---|---|---|---|---|---|---|---|
| 분야 | 등급 | 생년 월일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소속회사 | ||
| 책 임 | ○○○ | ||||||||
| 분야별 | |||||||||
| 기술 지원 |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사에서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양식 6]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
|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
|---|---|---|---|---|---|---|---|
|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 참여 기술인 | 성 명 | 해당 분야 | 년 월 | ~ (월) | |||
| 소계 | 개월 | ||||||
| 분야 외 | ~ (월) | ||||||
| 소계 | 개월 | ||||||
| 합계 |
2) 직무분야 실적
| 구 분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
|---|---|---|---|---|---|---|---|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
| 참여 기술인 | 성 명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사업관리 | 년 월 | ~ (월) | |||
| 계 | 개월 | ||||||
| 시공 시험 검사 감독 사업관리 | ~ (월) | ||||||
| 계 | 개월 |
※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평가시 중복기간 제외하고 참여기간으로 평가 3) 교육훈련
| 분 야 | 성 명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 교육기간 | 비 고 |
|---|---|---|---|---|
| 책임기술인 | ||||
| 분 야 별 | ||||
| 기술지원 |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별도 기재 ※ 교육이수증명서(안전관리 포함) 사본 첨부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자격
| 구 분 | 성 명 | 기술자격 | 자격취득일 | 비 고 |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 참여업체 (지분율) | 용역명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평가일 | 평가점수 | 등급별 배점 | 비고 |
|---|---|---|---|---|---|---|---|
| 소 계(평 균) | |||||||
| 소 계(평 균) | |||||||
| 계 | (등급별배점×지분율) + (등급별배점×지분율) |
주) 1.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평가결과를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여러 건일 경우)하여 등급별 배점을 기재 [양식 9]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
1. 업 체
2. 참여기술인
| 기술인명 |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 기 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비 고 |
|---|---|---|---|---|---|
| ~ | |||||
| 구 분 |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 비 고 | |
|---|---|---|---|
| 업 체 명 | |||
| 분 야 | 성명 |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 비 고 | |
|---|---|---|---|---|
| 책임기술인 | ||||
| 분야별 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최근 2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2.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자 |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4. 사업자등록번호 | ||
| 5. 주 소 | ||
| 6. 신용평가 현황 |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 등급평가일 | ||
| - 등급유효기간 | ||
| - 신용평가기관 |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 기업어음 | ||
| 기업신용 |
| 구 분 | 업체명 | 명 칭 | 점 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 × 1/n(n=기술개발자수) | ||
| 소 계 | ||||
| 소 계 | ||||
| 활용실적 | 0.5 × 사용실적 가중치 | |||
| 소 계 | ||||
| 소 계 | ||||
| 특허 | 0.3 × 사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
| 소 계 | ||||
| 소 계 | ||||
| 계 |
| 업체명 | 1년차( 년) | 2년차( 년) | 3년차( 년) | 계 | 비 고 | ||||||
|---|---|---|---|---|---|---|---|---|---|---|---|
| 업체명 | A | B | A/B ⓐ | A | B | A/B ⓑ | A | B | A/B ⓒ | 계 | 비 고 |
| 가 | (ⓐ+ⓑ+ⓒ)/3 ×참여지분율 | ||||||||||
| 나 | |||||||||||
| 계 | 가+나 |
| 등 급 | 성 명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 고 |
|---|---|---|---|---|---|---|---|
| 책 임 기술인 | |||||||
| 보 조 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 참여업체
| <------------------------ 210 mm -------------------------> | |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인 면접 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식별번호 | 평가번호 |
|---|---|
《기술인 면접 평가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분량은 20페이지 이내로 한다.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미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인 면접 평가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목차 (나)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제3장. 공정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 제4장. 문제점 및 대책 3)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의 적정성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2) 본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당해 용역 관련 법규를 준용하여야 함 3) 제출되는 기술인 면접 평가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분량과 작성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음. - 기술인 면접 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함. - 발표 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 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음. 4) 본 용역의 과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발표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 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6)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인 면접 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참여기술인 면 접 | 소계 | 3 | ||
| 계 | 2 | |||
| 책 임 건설사업관리자 | 0.5 | 과업의 성격 및 업무수행계획 | ||
|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 | ||||
| 시공 단계별 또는 사후관리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 ||||
|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 ||||
| 계 | 1 | |||
| 분 야 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0.5 |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
※ <첨부1>에 의거 상대평가 실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동구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_게시용.hwpx ===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2026. 8.
과업·요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 용역사업 시행기관: 울산광역시 동구청 2. 용역사업의 내용 가. 용 역 명: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83-1번지 일원 다. 용역범위: 건축(토목, 조경, 기계 포함), 전기, 통신, 소방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당해공사 전반(관급포함)에 대한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라. 용 역 비: 금300,179,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8.5개월 3. 입찰예정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4. 과업수행 참여 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사관리업(전문감리업 이상)으로 등록된 업체
참가자격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해당 자료 스캔본은 전자우편(hyunmiary1@korea.kr)으로 별송 7. 평가서 제출 및 작성 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 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 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 하여 본 건의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 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위 치 | 동구 방어동 183-1번지 일원 |
|---|---|
| 용역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지상 3층, 연면적 766.36㎡ - 노유자시설 |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8.5개월 간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310,000천원 ○ 심사금액 : 300,179천원 ○ 절 감 액 : 9,821천원 ○ 절 감 률 : 3.2% □ 주요 심사내용 (감 9,821천원) ○ (용역기간) 9개월 → 8.5개월 ○ (배치기준-건설) 시공단계의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적용 수량 수정 - 공사일수 : 244일 → 192일(8개월×24일/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Ⅲ. 5. ○ (배치기준-건설) 시공단계의 ‘일반행정업무’ 적용 수량 수정 - 용역일수 : 176일 → 187일(8.5개월×22일/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 1. 가. 4.) ○ (손해배상보험) 변경사항 반영하여 재산출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