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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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터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12억원
- 참가
- 39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송정터널(상·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 기록 대비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물이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검토분석
- 구조물 내구성 조사(콘크리트 강도·균열·중성화·피복두께 등)
- 상태평가
-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구조해석·내하력 평가 포함)
- 보수 및 보강대책 수립(공법 비교안·추정공사비 산출)
- 유지관리대책 수립(시설물관리대장·정기점검표·관련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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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정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터널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대책 수립을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일이다.
-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검토분석
- 구조물 내구성 조사(비파괴강도·코아·균열·GPR·피복두께 등)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구조해석)
- 보수·보강대책 및 추정공사비 산출
- 유지관리대책 수립(관리대장·점검표·도면)
- 터널 내·외부 배수시설 및 공동구 상태 점검
-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보수보강도 등 성과품 작성
- 건설기술심의 대응
- 교통통제 계획 수립·안전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책임기술인 - 경력 | 8점 |
| 사업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 | 5점 |
| 사업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건수) | 4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수 | 12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금액 | 13점 |
| 신용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신용도 - 업무정지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첩도 - 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첩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3,043,636원
- 배정예산
- 212,348,000원
- 기초금액
- 212,3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7293-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16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3,043,636원
- 배정예산
- 212,34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송정터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송정터널 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_00.hwp · 공고규격서
- ZIP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전국][송정터널 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zi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 일반조건(24.4.1.개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유의서(24.4.1.개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송정터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시 설 명 | 위 치 | 폭(m) | 연장(m) | 높이(m) | 구조형식 | 준공년도 | 비 고 |
|---|---|---|---|---|---|---|---|
| 송정터널 | 해운대구 송정동~좌동 | 13 | 상행 : 410 하행 : 410 | 8.2 | 반원형, NATM공법 | 1996년 |
2.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 전체 및 부대시설 포함 3. 과업의 내용 가.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검토분석 나. 구조물 내구성 조사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 마. 보수 및 보강대책 수립 바. 유지관리대책 수립 사. 종합보고서 작성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 터널 내·외부의 배수시설 및 공동구 상태를 육안조사, 내시경 조사 등 검사방법으로 아래 항목 이상유무 점검(사진 촬영 제출) 및 관리방안 제시 - 배수상태 - 퇴적물 상태 (준설물량은 ㎥로 작성) - 뚜껑파손 상태 (외관조사망도에 뚜껑 위치 표기) 4. 과업기간 착수일로 부터 36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 공기(착수) 공 종 | 0~50일 | 51~100일 | 101~170일 | 171~250일 | 251~310일 | 311~360일 | 비 고 | |||||
|---|---|---|---|---|---|---|---|---|---|---|---|---|
| 1. 자료수집 및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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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조사 및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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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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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대책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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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고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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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대일 (인쇄 및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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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내용
1. 과업내용 가. 자료조사 1)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도서 2) 국내외의 터널 안전진단에 관련한 연구보고서 3)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시험에 관련된 자료 4) 대상 터널의 이력 나. 구조물 조사 및 변형조사 1) 터널 제원의 확인(높이, 폭, 라이닝 두께 등) 2) 터널의 입출구부 조사 3) 라이닝 상태조사 4) 누수부위 탐사 - 누수량, 수질, 누수온도 5) 강지보공의 규격 및 설치간격 조사 7) 터널 단면의 변위조사 8) 터널 내부 결함사항 탐사 - 공동 등 내부결함 9) 노면상태 및 주행성 조사와 노면배수관계 조사(평탄성 확인 및 우천시 배수흐름 등을 고려) 10) 진동 및 소음상태 조사 11) 부속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조사 - 조명, 환기, 배수로, 표지판, 청소상태 등 12) 구성재료의 강도 및 균열조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방법으로 기준수량 이상 실시할 것) 가) 비파괴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추정 나) 코아채취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
다) 균열부위에 대한 균열폭 및 균열깊이 조사 다. 터널 내하력 평가(사용성 검토, 안전성 검토) 라. 보수 및 보강대책 1)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요인에 의한 구분 및 보수․보강대책 수립 2) 보수․보강방법 및 추정공사비 산출 3) 공법 비교안 검토 마. 유지관리 대책 수립 1) 보수․보강후 터널의 유지관리 지침기준 작성 2)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 및 정기 점검표 작성 3) 시설물 관련도면 작성 2. 과업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자료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제원에 대하여는 정확히 실측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기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방서, 구조계산서, 준공도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4) 터널 내 분진과 가스발생량을 조사하여 콘크리트의 산화 및 터널내 환기의 적정성 분석 5) 지반변동 등에 따른 시설물의 변위를 측정 분석하여야 한다. 6) 균열 및 국부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 조사분석 7) 전차 정밀안전진단을 토대로 기존의 균열, 누수현황과 금회 진단시 조사된 균열, 누수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주요결함 개소에 대해 진행 상태를 표기하여 보수여부, 보수 후 상태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환경유지기능(영향) 및 미관변화에 대한 분석․평가 9) 터널 천정, 벽, 노면파손 등 손상에 대해서는 현재상태 조사․확인, 원인분석, 보수․보강대책 수립이 이행되어야 함 나. 구조물 내구성 조사 1) 콘크리트 강도시험(비파괴시험)등 각종시험(Con'c 물성시험 등)을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노후 정보분석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의 균열 등에 대한 부위나 그 정도는 세밀하게 조사 측정하여 빠짐없이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노후 및 변형된 부위들을 세밀히 조사할 것) 3) 각종 측정장비는 공공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를 선정하고 기기 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및 내용)등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 4) 각종 시험계획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각종 조사를 위한 현장 측정지점은 작업종료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에 있어 보수․보강후 그 결과 측정에 관한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터널 지반조사(GPR)시험은 외관조사후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부위를 도식화시켜 승인을 득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피복두께를 측정하여 시방기준과 부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9) 터널 갱구부 주변 사면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밀현장조사(절리방향, 수목상태, 지하수 유출, 배수시설, 낙석, 사면의 붕괴 가능성 등)를 하여야 한다.
10) 터널라이닝 탈락 위험부분 조사 11) 동해․결빙에 의한 피해 여부 12) 덕트 슬래브 하면, 터널 천장부 등은 틀비계, 고소차 등 접근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틀비계 등 가설재 설치 및 해체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전체 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부재별 상태평가 와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4) 덕트부 콘크리트 중성화 진행여부 및 보수상태, 철근의 부식진행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15) 터널의 부대시설(전기 및 기계설비 등)은 터널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경우 상세 조사하여야 한다. 다. 안전성 평가 1) 전항의 각종 자료에 의거 각 구조별로 구분하여 안전성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구조별 안전도 상태 나) 노후의 정도와 원인분석 다) 결함의 정도, 불량률, 결함 원인분석,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 ,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내구성 및 내하력을 평가하여 손상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해석 가)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조사 측정된 자료에 의거 구조별, 부재별로 나누어 세밀하게 구조해석 하고 공인된 수식이나 프로그램에 의거 토목구조기술사 및 구조 관련된 특급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외부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전문가 등 참여 1) 과업수행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합리적, 객관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중간 또는 최종성과(보수․보강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 로부터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추진시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하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중간단계 :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후 외관조사 및 구조 검토시 이상 징후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나) 마무리단계 : 안전도 평가 및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방안 적정 여부 마. 보수 및 보강대책 수립 1) 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 순위 및 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강방안에 대한 개요도면을 작성 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부분적인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대상 부위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촬영위치,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기능회복의 보수는 재손상이 우려가 되므로 재손상에 대한 사전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구조결함에 있어 원인을 정밀조사하여 보고하고 대책을 제시할 때에는 기능과 미관이 고려된 공법을 반영 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분야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 등의 자문을 구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 하여 시공방법 및 추정공사비도 산출하여야 한다. 6) 보수대상별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도로상 작업여건을 감안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구조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7)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수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보강방안에 대한 도면)을 선정 제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 대책의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결정 후 보수․보강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수보다 보강을 우선하여 실시 11) 시설물 전체의 우선 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대책수립 1) 도급자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각종 도면(현황도, 평면도, 단면도, 부재별 단면도,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터널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관리대장(시설물 총괄현황, 관련 도면, 보수이력, 진단결과, 보수대상 등 포함) 및 정기점검표 작성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국내외 보수, 보강사례(자료)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술심의 1)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용역 준공 2개월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사전검토 및 심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용역에 반영하여 종합보고서에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아. 종합보고서 작성 1) 보고서의 내용에는 과업 수행에 대한 전항의 모든 사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2) 보고서 초안 작성 완료후 시행청과 협의후 사본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후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수, 보강에 대하여는 도면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기초금액 : 금212,348,000원(추정가격 193,043,636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팀(☎051-550-7273)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9. 30.(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6. 9. 29.(화) 18: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9. 30.(수)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긴급입찰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실시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해당 등급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참조)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과업·요구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팀(☎051-550-727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라. 평가서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참여 업체 등록시 제출서류(평가서 저장 USB 포함) 가) 용역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전문진단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 및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대리인 등록시 추가제출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제출 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마. 입찰 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무효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 용역수행실적은 용역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4>, 부산광역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송정터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배점·평가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팀 (T.051-550-7273)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과업·요구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전국][송정터널 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zip ===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전국][송정터널 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전국].hwpx ===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송정터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09.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팀)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 송정터널(상,하) 정밀안전진단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 시 설 명 | 위 치 | 폭(m) | 연장(m) | 높이(m) | 구조형식 | 준공년도 | 비 고 |
|---|---|---|---|---|---|---|---|
| 송정터널 | 해운대구 송정동~좌동 | 13 | 상행 : 410 하행 : 410 | 8.2 | 반원형, NATM공법 | 1996년 |
4. 과업범위(표준과업내용서 참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공고문 참조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배점기준 : 총100점 2)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 45점 ∙사업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 신용도 : 10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개발실적 (1점) ∙활용실적 (1점) ∙투자실적 (8점) - 업무중첩도 : 10점 ∙사업 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가점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 점 수 계 산 근 거 | ||
|---|---|---|---|---|---|---|
| 참 여 기 술 자 | 사 업 책임기술인 | 자 격 | - | 자격(유,무) : | ||
| 경 력 | 절대평가 | 8 | 경력 : 년 월 | |||
| 실적(건수) | 5 | 건수 : 건 | ||||
| 실적(금액) | 금액 : 천원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자 격 | 절대 평가 | 2 | 자격 : | ||
| 경 력 | 6 | 경력 : 년 월 | ||||
| 실적(건수) | 5 | 건수 : 건 | ||||
| 실적(금액) | 금액 : 천원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자 격 | 2 | 자격 : | |||
| 경 력 | 3 | 경력 : 년 월 | ||||
| 실적(건수) | 4 | 건수 : 건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12 | |||
| 실적금액 | 13 | 금액 : 천원 | ||||
| 신 용 도 |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 용역건수 | 4 |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 ||
| 업무정지 | 지정기간 | 3 |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월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1 | 건설 신기술 : 건설 특허 : | |||
| 활용실적 | 건설 신기술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 |||||
| 투자실적 | 8 | 투자실적비율 : % | ||||
| 업 무 중 첩 도 | 사업책임기술인 |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 ||||
| 합 계 | 100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절대 평가 | 0.3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 명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명 | ||
| 총 점 | 100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실적 | 업체명 | 지분율(%) | 업체명 | 지분율(%) | 비 고 | ||||||||||
|---|---|---|---|---|---|---|---|---|---|---|---|---|---|---|---|---|
| 비 고 | ||||||||||||||||
| 참 여 기술인 | 구 분 | 성 명 | 자 격 | 경 력 | 용역 실적 | 용역 실적 | ||||||||||
| 사업책임기술인 | 년 월 | 건 | 천원 | |||||||||||||
| 분야 책임 기술인 | 토목① | |||||||||||||||
| 토목② | ||||||||||||||||
| 분야 참여 기술인 | 토목① | |||||||||||||||
| 토목② | ||||||||||||||||
|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실적 | 건 수 | 건 | |||||||||||||
| 금 액 | ||||||||||||||||
| 신 용 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 |||||||||||||
| 업체정지기간 | 1년기준(월)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 구 분 | 성 명 | 개월 수 | |||||||||||||
| 사업책임기술인 | ||||||||||||||||
| 분야 책임 기술인 | 토목① | |||||||||||||||
| 토목② | ||||||||||||||||
| 분야 참여 기술인 | 토목① | |||||||||||||||
| 토목② | ||||||||||||||||
|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 기술개발및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신 기 술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 건 | ||||||||||||||||
| 특 허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 건 | ||||||||||||||||
| 투자실적 (억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실적비율 | ||||||||||
| 건설투자액 | % | |||||||||||||||
| 총매출액 | ||||||||||||||||
| 기술인 업 무 중첩도 | 구 분 | 성 명 | 건 수 | 중복기간 | ||||||||||||
| 사업책임기술인 | 개월 | |||||||||||||||
| 분야 책임 기술인 | 토목① | |||||||||||||||
| 토목②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건 | % |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건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2026. 09.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2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45】 | |
| (1) 책임기술인 | [18] | 절대평가 | |
| (가) 등급 | - | ||
| (나) 경력 | 8 | ||
| (다) 실적(건수) | 5 | ||
| 실적(금액)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 (가) 등급 | 2 | ||
| (나) 경력 | 6 | ||
| (다) 실적(건수) | 5 | ||
| 실적(금액)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절대평가 | |
| (가) 등급 | 2 | ||
| (나) 경력 | 3 | ||
| (다) 실적(건수) | 4 | ||
| 나.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25】 | |
| (1) 건수 | [12] | 절대평가 | |
| (2) 금액 | [13] | ||
| 다. 신용도 | 소 계 | 【10】 |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절대평가 | |
| (2) 업무정지 | [3]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 (1) 개발 실적 | [1] | 절대평가 | |
| (2) 활용 실적 | |||
| (3) 투자실적 | [8] | ||
| 마. 업무중첩도 | 소 계 | 【10】 | |
| (1) 책임기술인 | [6] | 절대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 합 계 | 【100】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45】 | ○ 참여기술인 경력 - 공공·민간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 분야를 말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민간이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 분야를 말한다. | |
| (1) 책임기술인 | [18] | ||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 5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의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 실적(금액)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의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
| 8 | 7.2 | 6.4 | 5.6 | 4.8 |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
| 5 | 4.5 | 4.0 | 3.5 | 3.0 |
|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5 | 4.5 | 4 | 3.5 | 3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교량 및 터널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 (가) 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6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 5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의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 |
| 실적(금액)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의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교량 및 터널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
| (가) 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3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실적(건수) | 4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의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하 |
|---|---|---|
| 2.0 | 1.0 |
|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2.0 | 1.0 | 0.5 |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25】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공공․민간이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금액)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율 적용 | |
| (1) 건수 | [12]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2) 금액 | [13]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 실적(금액) | |
| 다. 신 용 도 | 【10】 |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12.0 | 10.8 | 9.6 | 8.4 | 7.2 |
| 회사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0 | 2.7 | 2.4 | 2.1 | 0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0】 | ||
| (1) 개발실적 | [1]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활용실적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활용하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활용하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ㅇ 건설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3) 투자실적 | [8]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마. 업 무 중 첩 도 | 【10】 |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구분 | 3.0% 이상 | 3.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 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만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건수 실적을 인정함. - 금액 배점
|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전문분야 2억원, 전문분야 외 10억원 일 경우 - 평가점수는 : 2억원 + 3.9억원 = 5.9억원으로 4.0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점에 해당하는 최대 3.9억원만 인정하고 3.9억원 이하는 해당금액을 인정함.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1종시설물)으로 인정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용역수행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해당 분야는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관련 〈별표1〉의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