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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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정정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아산환경
계약금액
40,095,8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570만원
참가
4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0736110/06(화)40,095,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아산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7660-40,095,8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아산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의 시거불량·교통혼잡·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186톤과 폐아스콘 673톤을 처리·운반한다.

  • 폐콘크리트 186톤 처리(중간처리)
  • 폐아스콘 673톤 처리(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186톤 운반(24톤 덤프, 편도 30km)
  • 폐아스콘 673톤 운반(24톤 덤프, 편도 30km)
  • 폐기물 인계서 작성·관리 및 처리확인서 교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3년 보존 및 처리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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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186톤·폐아스콘 673톤을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허가된 중간처리장에서 처리·재활용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성상별 분리·보관
  • 24톤 덤프 편도 30km 운반
  • 중간처리장 반입·계량·재활용
  • 폐기물 인계서 작성·관리와 처리확인서 교부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실적 보고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545,455원
배정예산
45,700,000원
기초금액
45,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284-001
참조번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36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545,455원
배정예산
45,7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건 명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내 용설계내역서 참조( ※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2026. 9. 28. 11:00견적제출기간2026. 9. 18. 20:00 ~ 2026. 9. 28. 10:00
예 산 액금45,700,000원기 초 금 액금45,700,000원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180일개 찰 장 소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사 업 문 의도로관리과 도로구조물팀(041-540-2989)
비 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1. 과 업 목 적
본 설계용역은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가 교통결절점으로 시거불량 및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금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 업 명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지내
4. 공 사 개 요
1. 폐기물처리비
1. 폐 콘 크 리 트:186TON
2. 폐 아 스 콘673
2. 폐기물운반비
1. 폐 콘 크 리 트:186TON
2. 폐 아 스 콘673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 설 계 변 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ㆍ조사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ㆍ건설폐기물 성상별 처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 때
ㆍ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법 제2조)
①폐기물 ∼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회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페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자 신고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 ,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법 제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
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ㆍ군ㆍ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ㆍ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페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④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계 전달
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지 보관용) 1매를 운반
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
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환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
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8.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관련)
① 보수공사용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③ 콘크리트 제조용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⑤ 포장타르
⑥ 아스팔트 혼합물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⑧ 유화아스팔트
⑨ 파쇄골재이용
⑩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⑪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용 도관련규격규 격 의 주 요 내 용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KS F 2357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KS F 23582. 기층용 굵은 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② 콘크리트제조용KS F 4009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
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20.25mm40mm
③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KS F 4001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작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19mm
④ 아스팔트혼합물KS F 2337
KS 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⑤ 도로포장용KS M 2201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아스팔트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⑥ 도로기층용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⑦ 유화아스팔트KS M 2203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⑧ 포장타르KS M 2206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역청함유량KS M 2354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
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⑩ 성토용, 복구용인ㆍ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과업명 :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종 공기보활30 일60 일90 일120 일150 일180 일210 일240 일270 일300 일계
(%)
폐기물처리1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누 계10.0020.0030.0040.0050.0060.0070.0080.0090.00100.00
2026년 09월 일 설계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일원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설계서
○ 공 사 개 요
1. 폐기물처리비
1. 폐 콘 크 리 트:186TON
2. 폐 아 스 콘673
2. 폐기물운반비
1. 폐 콘 크 리 트:186TON
2. 폐 아 스 콘673
총공사비:일금 사천오백칠십만원정 ( ₩45,700,000원)
도급 공사비
과업명 :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명칭규 격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1폐기물처리비41,570,68041,570,680100.00
가.순공사비
1간접노무비
2산재보험료
3건강보험료
4연금보험료
5안전관리비
6기타경비
나.소계41,570,680
7일반관리비
다.소계41,570,680
8이윤6235602
라.공급가액41,570,68041,570,680
9부가가치세4,157,068공급가액 x 10%4157068
마.도급공사비45,727,74845,727,748
바.총공사비≒45,700,000
과업명 :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공사비41,570,68041,570,6800
1.폐기물처리비27,440,13027,440,130
1.01(폐콘크리트)186TON31,1425,792,41231,1425,792,412
1.02(폐아스콘)67332,16621,647,71832,16621,647,718
2폐기물운반비24톤 덤프, L=30km14,130,55014,130,550
2.01(폐콘크리트)186TON16,4503,059,70016,4503,059,700
2.02(폐아스콘)67311,070,85011,070,85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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