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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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음영업장 음료(사이다 등) 연간 단가계약
(주)강원랜드 · 식자재 종합
- 계약업체
- 주식회사화진씨엔씨
- 계약금액
- 157,488,76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6175 | 10/07(수) | 157,488,760원 | 2026/10/07 - 2027/10/06 | 주식회사화진씨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4022 | 10/07(수) | 157,488,760원 | 2026/10/07 - 2027/10/06 | 주식회사화진씨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식음영업장에서 판매할 음료(사이다 등)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사이다, 커피, 생수, 이온음료 등 10개 품목을 수시 발주에 따라 납품받는다.
- 사이다 1.5L(12병/박스) 820병
- 사이다 250ml(30캔/박스) 33,600캔
- 칸타타 카라멜마끼아또 275ml 6,060캔
-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500ml(24병/박스) 70병
- 에비앙 500ml(24병/박스) 1,110병
- 트레비 300ml 24,9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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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음료(사이다 등) 연간 단가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사이다·칸타타·에비앙·트레비·게토레이 등 여러 음료 품목군을 한 번에 사는 식음료 직매입 단가계약이다.
- ERP 인도지시서에 따른 주 1회 이상 수시 납품
- 냉장고(스탠드형 500·700·1,300L) 20대 이상 대여 및 유지관리
- 판촉사원 파견·교육·관리
- 판촉행사 참여 및 비용 분담
- 품질·성분검사 대응 및 검사비용 부담
- 유통기한 관리(에비앙 18개월·게토레이 10개월 이상)
- 하자·교환·반품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3: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4: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3,172,720원
- 배정예산
- 157,489,992원
- 부가세
- 14,317,272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청량음료 (50202306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65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37279-000
- 참조번호
- PRQ2026090124
- 공고기관
- (주)강원랜드
- 수요기관
- (주)강원랜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43,172,720원
- 배정예산
- 157,489,992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46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계약 관련 서류.zip · 공고규격서
- ZIP · 과업 관련 서류.zip · 공고규격서
- HWP ·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⑨ 계약상대자가 납품 지시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를 납품하게 하거나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이 때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 상품의 납품주기는 주 1회 이상으로 하며, 수시로 발주 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음료 보관용 냉장고(스탠드형 500L, 700L, 1300L) 20대 이상을 대여(유지관리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영업환경에 따라 추가 요청 할 수 있다.(단, 냉장고 대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제5조 [납품수량의 변경] ① 본 계약에 따른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중 발주예상물량이므로 실사용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미사용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단가 변경 없이 계약수량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하여 납품을 지시할 수 있다. 단,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위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소요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초과부분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납품단가, 임시납품기간 등)하여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 소요 물량의 납품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청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미성립을 이유로 발주자의 납품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발주자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또는 계약문서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 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④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발주자는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품질의 보장 및 감독]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상품은 반드시 브랜드의 정품이어야 한다. ② 발주자에게 입고되는 모든 품목은 입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작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특성상 제작기간이 1년 이상 된 품목은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및 자료 제공을 통해 납품할 수 있다. 단 식품의 경우 입고일 기준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60%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 및 계약문서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업무수행중인 자료를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자를 지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은 물론 운영 시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시한 영업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매출하락, 영업 관리 미흡, 현저한 판매사원의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그에 대하여 경고조치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개선노력 의지가 없을 경우 제20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고객 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원인의 소재,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부담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검수절차 및 대금지급과 관련된 서류검토가 완료된 후 납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납품대금을 [매월]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 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이행 완료 이후 제27조 각호에 따른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4호에 의거하여 미지급된 상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발주자가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제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외] 본 계약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 물품의 단가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0조 [상품의 반품]
①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발주자가 부담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4.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납품 기한 종료 후 7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 5. 신ㆍ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계약상대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반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품을 반품할 경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품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납품대금 및 반품비용을 발주자가 향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발주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구매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때, 교환 및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이나 계약상대자가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고용한 인력(이하 “판촉사원”이라 한다)을 파견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판촉사원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판촉사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에 동의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파견된 판촉사원이 발주자의 고유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은 발주자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본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의 비용은 입찰공고문 및 계약문서 등을 통해 안내된 것처럼 계약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판촉사원의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판촉사원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판촉사원에게 근무요령, 위생관리, 친절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매장 운영실태가 불량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방문 교육 외의 계약상대자에게 판촉사원 교육 및 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장 운영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가 진행하는 공식 간담회(30일 전에 통보)에 참석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판촉사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발주자의 매장에 파견된 판촉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판촉사원의 교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자의 위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통상의 상품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 2. 하이원포인트 부정사용에 관여하는 등 법률이나 사회규범을 위반한 경우 3.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중대한 또는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등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한 경우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에 대한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판촉사원은 발주자의 영업시간 동안 (9시부터 20시까지 이나 발주자의 영업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이를 14일 전까지 고지함) 근무한다. ⑩ 발주자는 매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개별 판촉사원별 근무시간 및 근무공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판촉행사(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촉행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할인판매형 판촉행사 2. 기타 판촉행사 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내지 기술협상 시 제시한 판촉행사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
| 순번 | 코드번호 | 사진 | 품목 및 사양 | 단위 | 수량 |
|---|---|---|---|---|---|
| 1 | 01004266 | 사이다/1.5L/12BTL/BOX | BTL | 820 | |
| 2 | 02000344 | 사이다/250ml/30CN/BOX | CN | 33,600 | |
| 3 | 02000387 | 칸타타 카라멜마끼아또/275ML/CN/롯데칠성 | 6,060 | ||
| 4 | 02000399 | 칸타타 콘트라베이스/500ML*24BTL=1BOX/롯데칠성음료 | BTL | 70 | |
| 5 | 02000067 | 에비앙/500ml/24BTL/BOX | 1,110 | ||
| 6 | 02000072 | 트레비/롯데칠성/300ML/BTL | CN | 24,910 |
| 순번 | 코드번호 | 사진 | 품목 및 사양 | 단위 | 수량 |
|---|---|---|---|---|---|
| 7 | 02000069 | 에비앙/330ml/BTL | BTL | 83,770 | |
| 8 | 02000371 | 게토레이/240ML/롯데칠성 | CN | 1,050 | |
| 9 | 02000403 | 게토레이(블루볼트,레몬 선택가능)/ 롯데/600ml/BTL | BTL | 10,990 | |
| 10 | 02000367 | 칸타타/275ML/CN/롯데칠성 | CN | 500 |
■ 기타사항 ◦ 납품주기는 수시 발주에 의한 주 1회 이상 납품 조건 ◦ 발주자가 요청한 지정한 장소까지 납품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냉장고(스탠드형 500, 700, 1,300L) 20대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후 증설 요청에도 응하여야 한다. ※ 냉장고 수량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계약상대자는 냉장고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하고, 고장발생 시 신속히 수리하여 발주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기간중 제품의 생산 중단(천재지변, 제품단종 등), 입고지연 등의 중요한 사유 발생 시 현업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납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의 하자 및 교환사유 발생 시 납품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하며,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발주처(현업)에서 발주 진행 시 업체는 입고 상품(에비앙, 게토레이)의 유통기한(24개월 / 12개월)을 고려하여 최소 유통기한이 에비앙생수는 18개월 이상, 게토레이는 10개월 이상인 상품만 입고 가능하다. ※ 단. 유통기한이 18개월/10개월 이전 상품 입고 시 현업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 관련 서류.zip === === 계약관련서류/계약관련서류/1.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26.4.3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