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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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 3차)
경기도 광주시 · 하수·우수관로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99만원
- 참가
- 4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광주시 관내 도로 및 도로 관련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차량·보행자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배수 관련 소규모 공공시설을 유지관리(신설 및 보수)하는 단가공사입니다.
- PE빗물받이 설치(510x410x940, 510x410x600)
- 측구수로관 설치(200X200~1000X800 규격)
- 집수정 설치(400X400X600~1500X1500X1500 규격)
- 스틸그레이팅·중하중그레이팅·무소음그레이팅 설치
- 사각수로관 설치(300x300~1200x1200 규격)
- PE이중벽관 설치(D=150mm~600mm) 및 L형측구·경계석·보도블럭 포장, 아스콘 포장(표층·기층), 터파기·되메우기·구조물깨기·폐기물 처리 등 부대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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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공 유지관리 단가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측구수로관·집수정·그레이팅·PE이중벽관 등 배수(우수) 관로와 부속 구조물을 설치·보수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로, 하수·우수관로 개량에 해당한다.
- 터파기·되메우기·흙운반 등 토공
- 아스콘 절단·포장 복구(포장공)
- 구조물깨기 및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상차·운반처리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안전관리비)
- 시공상세도면 작성·준공도면 제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2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1: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991,007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13,66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257-000
- 참조번호
- 광주시 공고 제2026-256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 3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용내역서(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 3차)).xls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서및시방서)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 3차).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사 구 분 사 명 업 장 소 사 내 용 사 기 간 공 사 비 |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로 관련 규정 및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 3차) 광주시 관내 일원 상.하수도설비공사 1식(측구수로관, 집수정 설치 등 유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소 계 총 계 금70,000,000원 금70,000,000원 도 ( 관 급 ) | |||
|---|---|---|---|---|
| 정 금 액 적 서 | 급 추 액 부 금70,000,000원 가 기 초 ( v a t 개 시 일 2026.09.18.(금) | 정 가 격 금63,636,364원 가 금6,363,636원 치 세 금 액 금31,991,007원 포 함 ) 22:00 | 도 급 자 관 급 자 일 시 | |
| 수 | 마 감 일 | 2026.09.28.(월) | 개 찰 11:00 | 장 소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 | 1 | 식 | ||||||||||||||||||||||
|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 순공사비계 | ||||||||||||||||||||||||
|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 | 식 | ||||||||||||||||||||||
| PE빗물받이 설치 | 510x410x940 | EA | ||||||||||||||||||||||
| 510x410x600 | ||||||||||||||||||||||||
| 측구수로관 | 200X200 | M | ||||||||||||||||||||||
| 300X300 | ||||||||||||||||||||||||
| 400X400 | 15 | |||||||||||||||||||||||
| 500X500 | 1 | |||||||||||||||||||||||
| 600X600 | ||||||||||||||||||||||||
| 700X700 | ||||||||||||||||||||||||
| 800X800 | ||||||||||||||||||||||||
| 1000X800 | ||||||||||||||||||||||||
| 집수정설치 | 400X400X600 | EA | ||||||||||||||||||||||
| 600X600X1000 | ||||||||||||||||||||||||
| 800X800X1000 | ||||||||||||||||||||||||
| 900X900X1000 | ||||||||||||||||||||||||
| 1000X1000X1000 | ||||||||||||||||||||||||
| 1200X1200X1200 | ||||||||||||||||||||||||
| 1500X1500X1500 | ||||||||||||||||||||||||
| 스틸그레이팅설치 | 500X600 | 12 | M | |||||||||||||||||||||
| 600X600 | EA | |||||||||||||||||||||||
| 700X700 | 1 | |||||||||||||||||||||||
| 300X995 | M | |||||||||||||||||||||||
| 400X995 | ||||||||||||||||||||||||
| 500X995 | ||||||||||||||||||||||||
| 600X995 | ||||||||||||||||||||||||
| 1000X1000 | ||||||||||||||||||||||||
| 중하중그레이팅설치 | 400X995 | EA | ||||||||||||||||||||||
| 500X995 | ||||||||||||||||||||||||
| 600X995 | 15 | |||||||||||||||||||||||
| 400X500 | 1 | |||||||||||||||||||||||
| 500X500 | ||||||||||||||||||||||||
| 600X600 | ||||||||||||||||||||||||
| 700X700 | ||||||||||||||||||||||||
| 800X800 | ||||||||||||||||||||||||
| 900X900 | ||||||||||||||||||||||||
| 1000X1000 | ||||||||||||||||||||||||
| 1100X1100 | ||||||||||||||||||||||||
| 1200X1200 | ||||||||||||||||||||||||
| 1300X1300 | ||||||||||||||||||||||||
| 무소음그레이팅설치 | 300X1000 | 30 | ||||||||||||||||||||||
| 400X1000 | 1 | |||||||||||||||||||||||
| 500X1000 | ||||||||||||||||||||||||
| 모르타르 | 1 : 2 | M3 | ||||||||||||||||||||||
| 1 : 3 | ||||||||||||||||||||||||
| 레미콘타설 | 무근구조물 | 20 | ||||||||||||||||||||||
| 철근구조물 | ||||||||||||||||||||||||
| 모래포설 | 1 | |||||||||||||||||||||||
| 터파기(0.7m3) | 기계90%+인력10% | 90 | ||||||||||||||||||||||
| 되메우기(0.7m3) | 기계90% 인력10% | |||||||||||||||||||||||
| 흙운반 | 사토,토사 | 1 | ||||||||||||||||||||||
| 흙운반(소운반) | ||||||||||||||||||||||||
| 구조물깨기(무근) | 30CM미만(B/H0.7M3) | 10 | ||||||||||||||||||||||
| 구조물깨기(철근) | 1 | |||||||||||||||||||||||
| 폐아스콘상차및운반처리 | 굴삭기0.7M3 | 30 | ||||||||||||||||||||||
| 폐콘크리트상차및운반처리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25 | M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
| 아스콘표층(인력 소규모) | T= 50mm | 20 | M2 | |||||||||||||||||||||
| 아스콘기층(인력 소규모) | T= 100mm | 1 | ||||||||||||||||||||||
| 택코팅 | RSC-4(0.3L/M2) | 500 | ||||||||||||||||||||||
| 프라임코팅 | RSC-3(0.75L/M2) | 480 | ||||||||||||||||||||||
| 동상방지층포설.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 1 | M3 | |||||||||||||||||||||
| 보조기층포설.다짐 | ||||||||||||||||||||||||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A-TYPE, T=8㎝이하 | M2 | ||||||||||||||||||||||
| B-TYPE, T=8㎝이하 | ||||||||||||||||||||||||
| 점자블럭,A-TYPE, T=8㎝이하 | ||||||||||||||||||||||||
| 점자블럭,B-TYPE, T=8㎝이하 | ||||||||||||||||||||||||
| L형측구 | 200*250,A-TYPE(직선구간) | 10 | M | |||||||||||||||||||||
| 200*250,B-TYPE(직선구간) | 1 | |||||||||||||||||||||||
| 경계석설치 | 150*150,A-TYPE(직선구간) | |||||||||||||||||||||||
| 150*150,B-TYPE(직선구간) | ||||||||||||||||||||||||
| PE이중벽관설치 | D=150mm | 10 | ||||||||||||||||||||||
| D=200mm | 1 | |||||||||||||||||||||||
| D=250mm | ||||||||||||||||||||||||
| D=300mm | ||||||||||||||||||||||||
| D=400mm | ||||||||||||||||||||||||
| D=450mm | ||||||||||||||||||||||||
| D=500mm | ||||||||||||||||||||||||
| D=600mm | ||||||||||||||||||||||||
| 모래운반 | 자재비포함(자재비도착도) | M3 | ||||||||||||||||||||||
| 자재비포함(자재비상차도) | ||||||||||||||||||||||||
| 보조기층운반 | 자재비포함(자재비도착도) | |||||||||||||||||||||||
| 자재비포함(자재비상차도) | ||||||||||||||||||||||||
| 동상방지층운반 | 자재비포함(자재비도착도) | |||||||||||||||||||||||
| 아스팔트운반 | L=20km이내(자재비별도) | D/M | ||||||||||||||||||||||
| 사각수로관설치 | 300x300 | M | ||||||||||||||||||||||
| 300x400 | 5 | |||||||||||||||||||||||
| 400x400 | 1 | |||||||||||||||||||||||
| 500x500 | ||||||||||||||||||||||||
| 600x600 | ||||||||||||||||||||||||
| 800x800 | ||||||||||||||||||||||||
| 1000x1000 | ||||||||||||||||||||||||
| 1200x1200 | ||||||||||||||||||||||||
| 중기운반비 | 식 | |||||||||||||||||||||||
|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 #78(WC-2,표층용) | 10 | TON | |||||||||||||||||||||
| #467(BB-2,표층용) | 1 | |||||||||||||||||||||||
| 아스팔트유제 | RSC-4 P/K(200ℓ) | L | ||||||||||||||||||||||
| RSC-3 P/K(200ℓ) | ||||||||||||||||||||||||
| 레미콘 | 25-21-120 | M3 | ||||||||||||||||||||||
| 보도블럭 | T=60MM | M2 | ||||||||||||||||||||||
| 점자블럭 | 300X300X60 | EA | ||||||||||||||||||||||
| 2. 안전관리비 | 식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미만 | 6 | 일 |
=== (설계서및시방서)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 3차).pdf ===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3차)
공 사 시 방 서
2026. 9. 광 주 시 -1 -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관내 ※ 감독관 지시에 따라 광주시 내 도로시설물을 신설 및 보수하여야 한다. 2. 공 사 명 : 2026년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단가공사(배수공-3차) 3. 공사목적 본 공사은 우리 시 관내에 도로 및 도로 관련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코자 도로 및 도로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상·하수도설비공 - 1식 5. 공 사 기 간 : 착공후 ~ 26.12.31.까지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자재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 제 1 장 총 칙 1.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배 수 관 가. 적 용 범 위 -10 -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ㆍ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배수관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으로써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시 유의사항 1) 터파기바닥은 소정의 구배가 되게하고 지반이 연약한 경우는 소정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바닥은 잘다져 관부설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 도록 한다. 2) 배수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은 기초 및 다음 이음관과 밀착이 되도록하고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4)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부설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5) 되메우기 재료는 성토재료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돌 등이 섞여 배수관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터 파 기 1)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현장여건, 토질조건 및 관종에 따라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 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구배로 다듬어야 한다.
3) 터파기 완료 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기 초 1) 횡배수관부설을 위한 기초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대로 콘크리트 전면기초로 한다. 3) 콘크리트 전면기초는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 (4) 관 부 설 1) 모든관은 설계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 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이음 1)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6)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곳에만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측구 또는 집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4)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12 - 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집수정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나. 시 공 (1) 터 파 기 1)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치기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 길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4) 집 수 정
2)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75㎛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14 - 3.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 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5 - (6)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택 코 팅 (1)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4)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 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4)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 하 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을 포설 후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이상이어야 하 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 여야 한다. -16 - === 2026년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 주 시 공 사 계 약 이 행 특 수 조 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