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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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7)역 외 15역 에스컬레이터 랜딩플레이트 교체공사
서울교통공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296만원
- 참가
- 18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장기 사용으로 부식·파손이 심한 에스컬레이터 진입부 발판(랜딩플레이트)을 교체하여 교통약자 및 지하철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 건대입구(7)역 외 15개역, 총 23대 에스컬레이터의 랜딩플레이트 및 지지대 실측·철거·제작·설치
- 진입방지봉(I·U형) 철거 후 재설치
- 스테인리스(STS 304) 강판 에칭 가공 랜딩플레이트 제작(현대엘리베이터 2.0mm 이상, 기타 제조사 3.0mm)
- 보강재(스틸 도장 강판 1.6~3.0mm 이상) 포함 지지대 제작·설치
- 콤플레이트(Comb Plate) 추가 적용 시 콤·안전스위치 교체 포함
- 고재(고철·스테인리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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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스컬레이터 랜딩플레이트 교체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에스컬레이터 진입부 발판(랜딩플레이트)과 지지대를 실측·제작·철거·설치하는 전문공사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 현장실측 및 승인도서 작성
- 랜딩플레이트·지지대 제작
- 기존 랜딩플레이트·지지대 철거
- 랜딩플레이트·지지대 설치
- 진입방지봉 철거·재설치
- 고재(고철·스테인리스) 처리
-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하자보수(3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9(토)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2: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4,504,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2,955,1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550,40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253-000
- 참조번호
- 20260062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504,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건대입구(7)역 외 15역 에스컬레이터 랜딩플레이트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0.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건대입구(7)역 외 15역 에스컬레이터 랜딩플레이트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1. 예정공정표 및 공사기간 산출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공사지침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설계도면.pdf · 공고규격서
- ZIP · 5. 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등_26.07.01.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제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1개월 | 2개월 | |||||||||||||||||||
|---|---|---|---|---|---|---|---|---|---|---|---|---|---|---|---|---|---|---|---|---|
| 공사대상 | 공종 | 3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 착공 및 현장조사 (합동) | ||||||||||||||||||||
| 현장실측 및 승인도서 작성 | ||||||||||||||||||||
| 건대입구(7)역 외 15역 에 | 장비제작 | |||||||||||||||||||
| 스컬레이터 랜딩플레이트 교체공사 | 랜딩플레이트 교체 및 볼라드 설치 | |||||||||||||||||||
| 보완작업 | ||||||||||||||||||||
| 준공 | ||||||||||||||||||||
| 일수 | 30 | 60 | ||||||||||||||||||
| 공량 | 70 | |||||||||||||||||||
| 공정율 | 누계 | 30% | 100% |
| 기간내용 | 공 종 | 비 고 | 일수 |
|---|---|---|---|
| ① 준비기간 | 착공 및 현장조사(합동) | 2 | |
| 현장실측 및 승인도서 작성 | 타 공정 중복일자 제외 | 3 | |
| 장비제작 | 25 | ||
| ② 비작업일수 | 0 | ||
| ③ 작업일수 | 타 공정 중복일자 제외 | ||
| ② 비작업일수 | 건축 바닥 및 유리창 철거, 설치 | ||
| ③ 작업일수 | |||
| 랜딩플레이트 교체 및 볼라드 설치 | 15 | ||
| 보완작업 | 0 | ||
| ④ 정리기간 | 준공 | 1 | |
| ②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1) + (2) - (3) | 14 |
| (1) 기후 여건으로 불가능 일수 | 9 | ||
| (2) 법적 공휴일 수 | 7 | ||
| (3) 중복일수 | 1 | ||
| 합계 | 60 |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를 공사현장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가 기록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시 이 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지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획 및 시공관리 1-2-1. 공사 협의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계, 시공순서,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최선의 시행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비의 성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입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은 검사 또는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 자재 중 감독관이 견본품을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1-3-2. 중간 제작검사 가. 발주기관은 승강기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 제작현장을 방문, 1회 이상 중간제작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자가 중간제작 검수에서 사용하는 직접비용은 우리공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4. 승객보호 및 민원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설치 작업 시 도시철도 이용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현장을 보완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 및 승객통행,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 사전에 발주기관은 물론 해당역사 운영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통로 폐쇄 등에 따른 이용승객 유도 안내 표지등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점검단계: 건강, 복창, 안전보호구, 수공구 장비 다) 작업지시 단계: 작업내용과 각자의 임무지시 및 상호 연락사항 확인 라) 위험예측 단계: 당일작업의 위험예측, 전원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위험요인 발표 마) 확인단계: 가장 큰 위험요소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좋아!” 등으로 복창 2) 공사 참여자는 공사기간 중 서울교통공사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배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임명·지정한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기관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2)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바. 작업이행 시 1) 계약상대자는 지하철 승강장 선로부, 터널내부 등에 출입이 필요할 경우는 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원의 사전조치 확인 및 허락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의 작업 시에도 역무실에 사전 보고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합니다.
카.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 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관리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등 감독원의 지적이 있을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상요건: 폭염경보,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간당 5㎜이상 강우, 일 0.5㎝이상 적설량 다) 안심수당 지급 대상, 기준 및 절차 (1)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당일 공사 참여자(전자카드단말기 태그 출근자) 중 상기 기상요건으로 인해 공사감독(감리)의 작업 중지상황 발생 시 (2) 지급기준: 일 최대 4시간, 생활임금 수준까지(고용개선지원비 잔액 등 활용) (3) 지급절차 (가) 공사 작업중지 시 시공사에서는 공사 작업중지 해당일자 기상자료(근거자료[기상청 누리집 화면 캡쳐 등]) 확보 (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와 안심수당 신고서 작성 (다) 노무비 명세서 출력하여 발주처에 노무비 청구 1-8-7. 청렴계약 이행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있었던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센터 02-6311-9975
1-8-8. 단 위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0 작업 시 준수사항 1-10-1. 역사 승강기(E/L) 이용절차 및 책임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안전담당 | 현장소장 | 감독(감리) |
|---|---|---|---|---|
|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 확인 |
붙임: 임금지급 내역 1부. 13. 협의체 회의록(월 1회)
안전·보건 협의체 및 청렴 간담회
( 20 년 월 일) 공사명: ❏ 회의장소: ❏ 회의내용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 착용 철저) (작업 후 작업장 내 정리정돈 및 폐기물 반출 철저) (불공정행위 등 발견시 부조리 신고, ☎ 02-6311-9968) ❏ 안전⋅보건 협의체 및 청렴 간담회 관련 교육실시 작업 전⋅중⋅후 이상 발생 시 감독자에게 보고 철저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고소 작업 시 안전벨트(2중고리) 착용 철저 모든 작업자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착용 철저 화기 작업 시 인화물질 확인 및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중량물 이동 및 양중 작업 전 통행설비, 하역기계 점검, 정비 철저 중량물 이동 및 양중 작업 시 출입통제 및 안전수칙 준수 화학물질 사용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법적사항 준수 철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열, 기침 등 현장 출입자 건상이상 유무 확인 철저 안전한 공사, 청렴한 계약수행을 위한 크로스안전점검 및 청렴 간담회 실시 역사 이용안내 승객 안전사고 대비 철저(승객 안내 등) ❏ 참석자
| 이행사항 | 평 가 항 목 | 배점 | 점수 | |
|---|---|---|---|---|
| 산 업 재 해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5 | |
|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 ||||
|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 ||||
|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 10 | |||
|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 1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 ||||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 ||||
| 합 계 | 100 | |||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
| 이행사항 | 평가항목(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확인 | ||
| Y | N | |||
| 시 민 재 해 |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학과 졸업자 등)이 있는가? | ||
| ·안전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가? |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가 되어 있는가? | |||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가 구비되어 있는가? | |||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가? | ||||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존재하는가? | ||||
| 교육 및 훈련 | ·안전 및 보건 확보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