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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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티지알
- 계약금액
- 153,157,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74억원
- 참가
- 20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4840 | 10/12(월) | 153,157,000원 | 금차 913일, 총차 913일 | 주식회사 티지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1246 | - | 153,157,000원 | 금차 913일, 총차 913일 | 주식회사 티지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사상산업단지 내 다목적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운반 728㎥ 및 처리 1,676톤
- 혼합폐기물 운반 631㎥ 및 처리 398톤
- 폐기물 인계·인수서(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용역추진내용·공정현황, 문제점 및 대책)
- 착수보고서(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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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676톤과 혼합폐기물 398톤을 운반·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운반 728㎥ 및 처리 1,676ton
- 혼합폐기물 운반 631㎥ 및 처리 398ton
- 폐기물 인계·인수서(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계근표 작성·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 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공정현황·문제점·대책)
- 착수보고서(예정공정표·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공사수행계획서) 제출
- 순환골재 생산 등 재활용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8,436,364원
- 배정예산
- 174,280,000원
- 기초금액
- 174,2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7246-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41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8,436,364원
- 배정예산
- 174,2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 1부.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 일반조건(24.4.1.개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유의서(24.4.1.개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41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나. 용역위치 : 사상구 학장동 722-6번지 일원 다. 용역규모 - 폐콘크리트 운반 728㎥ 및 처리 1,676ton - 혼합폐기물 운반 631㎥ 및 처리 398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마. 기초금액 : 금174,280,000원(추정가격 금158,436,364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09:00 ~ 9. 30.(수) 10:00
배점·평가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별표]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3년간의 당해용역 수행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업 종 구 분 | 공종비율 | 평가기준(추정가격)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77.31% | 122,487,153원 |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22.69% | 35,949,211원 |
| 합 계 | 100% | 158,436,364원 |
① 이행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와 수집ㆍ운반실적의 실적금액이 각각 명기되어 있어야 함 ② 일 평균 건설폐기물 처리, 수집ㆍ운반량 : 총 2,074톤 / 900일(30개월) = 2.30톤/일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2-6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실적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1팀, ☎051-888-6224)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 2)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하며,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3.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722-6 일원 다. 목 적 : 사상산업단지 내 다목적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라. 폐기물 처리개요 - 폐기물 총괄표 -
| 구분 공종 | 계 | 폐콘크리트 | 혼합폐기물 |
|---|---|---|---|
| 폐기물 운반 | 1,359() | 728() | 631() |
| 폐기물 처리 | 2,074(ton) | 1,676(ton) | 398(ton) |
마. 설계 변경 조건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서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아래 사항 ⅰ) 본 용역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바 조사에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당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ⅱ) 수량은 사업지구내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 당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인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시 정확한 톤수를 계산하여 정산처리 한다. ⅲ) 설계상 적용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바. 용역예정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사. 용역기간의 연기조건 ⅰ) 건축주의 이주 지연으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ⅱ)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2.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8월 주 무 관 심 사 팀 장 부 장 2026년도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및 혼합폐기물) 설계예산서 용 역 개 요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처리용역비 : 금일억칠천사백이십팔만원정 (₩174,280,000)
| ◦ 폐콘크리트 | : | 1,676 | Ton |
|---|---|---|---|
| ◦ 혼합건설폐기물 | : | 398 | Ton |
3. 폐기물처리 시방서
1. 총 칙 본 항은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구조물철거, 굴착 및 포장파취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1) 주요내용 가. 본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목 적 “사상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717-1번지 일원 4) 건설폐기물 기존구조물 철거, 굴착 및 포장파취물 등 3. 폐기물처리 해설 및 용어 1)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2)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3)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아.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차.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타.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관련자의 의무 1) 발주자의 의무 가. 발주자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배출자 등의 의무 가.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가.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 설치기준 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나.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다. 파쇄·분쇄시설은 투입·파쇄·이송·토출 장치 및 분리·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라.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마. 파쇄·분쇄시설은 파쇄·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관리기준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 및 보수를 할 것 나.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파쇄·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순환골재의 사용의무 가. 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의 수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순환골재의 사용량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가.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나. 건설공사용 순환골재(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 용도로 쓰이는 것에 한한다) 다. 다음 각목의 용도의 순환골재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2) 「폐기물관리법」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3)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4) 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가. 배출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실적보고서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당해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 용도별 사용량 9. 기타사항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폐기물 관리법 48조) 가. 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2)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49조) 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다.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라. 민원, 설계변동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발주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본 사어봐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사.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주요업무의 사전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간의 협의 사항 다. 기타 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이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공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7)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기타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발주처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 제출요구가 있을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21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한다. 아.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된 업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계약 일반조건(24.4.1.개정).hwp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참가자격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 대상 입찰참가자격 |
|---|---|
| 입찰공고일 전일 |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