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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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통신공사 재입찰공고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건물·시설 통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1%
- 참가
- 8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따라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에 들어갈 통신공사를 시공하는 것입니다. 전화·LAN, 광케이블, 종합유선방송, 방송설비를 설치합니다.
- 전화, LAN설비공사
- 광케이블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 방송설비공사 (AV방송기기 포함 - 전관방송, 2층 회의실)
- 통신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포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21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신공사
공사 › 정보통신 › 건물·시설 통신
전화·LAN·광케이블·종합유선방송·방송설비 등 건물·시설의 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다.
- 전화·LAN설비공사
- 광케이블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 방송설비공사(AV방송기기 포함-전관방송, 2층회의실)
- 통신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공급
- 시운전·준공검사·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7: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0: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6,26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1%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212-000
- 참조번호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공고 제2026-09호
- 공고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요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96,26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사재입찰공고문 (통신).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재입찰공고문 (통신).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재입찰설명서(통신).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재입찰공고문 (통신).hwp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입찰공고 제2026-09호
[긴 급]공사 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153번지 일대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라. 공사규모 : 지상2층 / 연면적 5,831.27㎡ (1,763평) 마. 공사내용 : 1)통신공사 ▶전화, LAN설비공사 ▶광케이블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AV방송기기포함-전관방송,2층회의실) ※통신공사에 필요한 모든자재는 본공사에 포함 (세부사항 설계도서 참조) 2) 지급자재 : 없음 3) 별도공사 : 전기공사, 소방공사 4) 현장설명회는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의 검토부족이나 문의 또는 질의를 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바. 추정금액 : ₩ 105,889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 현대화시설 | 건조저장시설 | 합 계 |
|---|---|---|
| 98,079,000 | 7,810,000 | 105,889,000 |
참가자격
사. 수요기관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제)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경쟁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과업·요구
| 구분 | 현대화시설 | 벼 건조저장시설 | 소계 |
|---|---|---|---|
| 국민건강보험료 | 1,006,192 | 123,053 | 1,129,245 |
| 국민연금보험료 | 1,329,461 | 162,587 | 1,492,048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2,213 | 16,169 | 148,382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94,198 | 1,094,198 | |
| 보험료 합계 | 3,562,064 | 301,809 | 3,863,873 |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조달청사이트(www.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사업장의 소재지가 90일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안전행정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에서 발주한 통신공사로 단일 계약건 0.5억원[지급자재(관급) 금액 및 부가세 포함] 이상 신축하여 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설계도서를 열람하고 소정기간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중(신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업체와 농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 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상기 외 사항은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사전 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 업종평균비율 기준 : 123.74%(부채비율), 137.10%(유동비율) - 세부사항은『공사 입찰(계약) 설명서, 붙임 8.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제출 가. 입찰참가(E-mail 접수)신청기한 : 2026.9.21(월)09:00~2026.10.1.(목)12:00까지 나. 신청장소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033-748-918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e-mail. nh307001-1@nonghyup.com)
| 구분 | 현장설명 | (e-mail)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한 |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 개찰일시 |
|---|---|---|---|---|---|
| 일시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 2026.9.21.(월)9시~ 2026.10.1(목)12시까지 | 2026.9.21(월) 09:00 ~ | 2026.10.1(목) 17:00 까지 | 2026.10.2(금) 10:30 |
| 장소 | 원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e-mail)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 집행관 PC | ||
| 비고 | 입찰신청서 제출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1356-31) (e-mail. nh307001-1@nonghyup.com) ☎ 033-748-9186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질의응답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033-748-9186) ◆ 설계관련 질의응답 : ㈜해월엔지니어링 (☎043-223-6123) 12. 관련자료 다운로드 가. 설계서 열람 1) 웹하드(https://only.webhard.co.kr/)> 아이디 : sl3938, 비밀번호 : 2543938 > GUEST폴더 > 내리기전용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통신공사) (비번 : 5766) 2)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3) 열람자료 :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2026년 9월 02일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 공사재입찰설명서(통신).hwp ===
공사재입찰(계약)설명서
과업·요구
| 공 사 명 :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가공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통신) | ||
|---|---|---|---|
| 수요기관 : |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
|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033-748-9186) | |||
참가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규정 숙지) 발주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현장설명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현장설명) ①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 제4항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④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과업·요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에서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입찰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라 함은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공사)설명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산출,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공사이행보증 및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참여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자재 등) ① 공사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등(이하 "지급자재 등"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담당자에게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후의 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또한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 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 제2항 및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지에 앞서 지명한 공사현장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계약담당자에게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현장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계약담당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자)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공사관리준칙 제15조의 규정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그 문서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착공 전 현장사진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류 등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공사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월별 현황 또는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전에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3.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저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설계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 4. 법령에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단, 계약담당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 외에 한함) 5. 기타 계약담당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정한 사유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종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내지 제3항 적용시, 계약담당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 및 중대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제19조제3항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며,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⑦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자재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자재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22조(인 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수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8조(하자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 후 최종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29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ㆍ금전ㆍ보물 기타 지 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공사완성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회에 한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3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2미만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ㆍ이행의 난이도ㆍ공사량의 다과 및 하도급계약 체결방법 등을 종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 전에 그 대가지급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이하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 직접지급 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인 또는 통보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문서상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규정을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하수급인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3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하도급직불합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받은 대여품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대여품 등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 중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계약담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의 잔액이 있을 때에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 완료한 날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공사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4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제8조제2항제2호의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4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 등 이행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 준비 단계부터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목적물을 계약담당자(발주자)에게 최종적으로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장내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2.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법에 따른 안전검사 4.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현장의 경우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5.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현장의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요구 및 지시 준수 6.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7. 기타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준수 ②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의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작업 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 안전점검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3. 작업자의 자격 확인 등 ③ 계약담당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책임)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방법에 불구하고 공사전반(계약이행)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며 분담이행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원내의 책임은 공동수급체내에서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하되,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③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 라 한다)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사무소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제5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 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및축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 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ㆍ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ㆍ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리자(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대금지급사항 포함)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 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 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목적물 인계·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37조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 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 ․ 해산 ․ 부도 ․ 법정관리 ․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 영업정지 ․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은 첨부에 의한다. 첨 부 : 농협 계약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책임기간. 제18조(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 ․ 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19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기성대가의 지급시기는 동조건 제33조의 준공대가 지급시기로 자동 변경된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지체상금의 특칙)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1일당 1/1,000로 산정한다.
②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지체상금 납부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므로 각 구성원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③ 준공(사용승인)이 지체된 경우 면책일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지체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지체원인이 다른 별도계약상대자와 경합하여 객관적으로 면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당사자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제23조(전기사용료의 부담)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을 인계하기 전에 공사 또는 각종 시운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기본요금은 제외)를 부담한다. 제24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함)이 60일 이상인 경우. 다만, 잔여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 기준으로 30일이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농협·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질권설정 할 수 없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에 그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기간(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 선금정산액 | 〓 | 선금액 | × | 기성(또는 기납)부분 대가상당액 |
|---|---|---|---|---|
| 선금정산액 | 〓 | 선금액 | × | 계약금액 |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한 산출액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 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의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 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6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 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불가항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제2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법적 사용기준에 적법한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약금액 조정)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③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입찰공고 분부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제31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국식 약관으로 한다. ③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을 증감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종결보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⑩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사무소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가자격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라.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여부 :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업종별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2)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가 분류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한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서식〕 〔붙임서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 Ⅰ. 일반적인 사항 | |||||||
|---|---|---|---|---|---|---|---|
| 공 사 명 | 발주기관 (발주자) | ||||||
| 공사위치 | 발주기관 성격 | ||||||
| 시 공 자 | 회 사 명 | 등록번호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계약일자 | 공사금액 (준공+관급) | 준공금액 | 관급금액 | |||
| 착공일자 | |||||||
| 준공일자 | 규모(주용도, 연면적 등) | ||||||
| 공사성질 |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공사( ), 증축공사( ), 개축공사( ) ※해당란에 ○표 | ||||||
|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 ||||||
| 실적의 종류 | 전면 개보수공사( ), 신축( ), 증축( ), 개축( ) ※해당란에 ○표 | ||||||
| Ⅱ. 시공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
| 구 분 | 시 공 자 (대표) | 시 공 자 | 시 공 자 | ||||
| 회 사 명 | |||||||
| 대 표 | (인) | (인) | (인) | ||||
| 공사금액 | 지분율 : % | 지분율 : % | 지분율 : % | ||||
| 준공금액 | |||||||
| 관급금액 | |||||||
| 전체공사 시공 규모, 용도 및 기타내역: 별지<2>의 실적인정기준 에 의거 작성 |
배점·평가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2>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3>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4>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 감사의견 | |||||||||||
|---|---|---|---|---|---|---|---|---|---|---|---|---|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 ||||||||||||
|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 토건 | 토목 | 건축 | |||||||||
| 1. 경영상태 평가자료 |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 ||||||||||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 | 총자산 |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영업이익 | 총매출액 | ||||||||||
| 매출액 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산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자산 |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
| 자산회전율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
| 연도별 실적 업종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 연도별 실적 업종별 | |||||
| 연도별 실질자본금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업 종 | ||||||||||||||
| 면 번 | ||||||||||||||
| 1. 경영상태 검토내용 |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천원) | ||||||||||||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 | 총자산 |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영업이익 | 총매출액 | ||||||||||||
| 매출액 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산 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자산 |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
| 자산회전율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