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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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혈액원 혈액 및 물품 운송 용역 소액수의 견적 안내 (재공고)

재공고 · 유찰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 화물운송·하역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81009/30(수)65,102,4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명진(제주96자6091)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90709/30(수)65,102,4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명진(제주96자6091)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73509/30(수)65,102,4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명진(제주96자6091)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이 관내 병원·헌혈의집·공항 등으로 혈액 및 물품을 365일 24시간 신속·정확·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 용역이다.

  • 주요 공급병원 6개소(한국병원·한라병원·중앙병원·한마음병원·제주대학교병원·서귀포의료원)에 정기(1~3차) 및 심야응급(4차) 혈액 공급 운송
  • 헌혈의집 헌혈센터 3개소(신제주·한라·서귀포)의 혈액 수거 및 혈액원까지 운송
  •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를 통한 제주도 외 반출·반입 혈액 및 검체 발송·운송
  • 혈액 및 검체 운송대장(별지 1호 서식) 작성·확인
  • 운송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성 및 요청 후 30분 이내 지정 장소 도착
  • 혈액공급차량 표시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맞춘 차량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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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혈액·물품 운송 용역

용역 › 화물·물류 › 화물운송·하역

혈액원이 지정한 혈액·검체·물품을 병원·헌혈센터·공항으로 운송·수거·탁송하는 화물운송 용역이다.

  • 운송차량(1톤 탑차·밴형 2대 이상) 및 운송담당자·대체운전자 구성·등록
  • 혈액공급차량 표시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준수
  • 운행일지·혈액 및 검체 운송대장 작성·제출
  •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운송자 보안각서·신상명세 제출 및 연 1회 이상 혈액운송·안전교육 이수
  • 24시간 비상연락망 운영 및 30분 내 출동
  • 심야(22:00~06:00) 응급혈액 운송(야간할증 50%)
  • 운송 중 사고·분실·훼손 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760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749,999원
배정예산
67,499,999원
기초금액
2,01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209-000
참조번호
제주혈액원 소액수의 2026-1 (재공고)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749,999원
배정예산
67,499,999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혈액운송업무 과업지시서 (2026).hwp ===

혈액 및 물품운송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1. 용 역 명 : 혈액 및 물품운송 용역 2. 목 적 가. 24시간 의료기관 혈액공급체계 확대를 위하여 관내 병원에 혈액을 전문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신속,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송 하고자 함 나. 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및 보상 기준을 명백히 하고자 함 3. 용역기간 : 2026.10.01. ~ 2027.09.30. (1년) 4. 용역업무 가. 혈액원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병원, 헌혈의집 헌혈센터, 공항 등 혈액 및 물품 운송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함 나. 혈액 주요 공급병원 혈액 운송 및 공급 1) 혈액원이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약 25개소이며 혈액 주요 공급처는 6개 병원으로, 365일 24시간 혈액원이 요청하는 경우 항상 혈액 운송이 가능해야 함 2) 야간에 병원에서 혈액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다. 혈액원 관할 3개 헌혈의집 헌혈센터 혈액 수거 및 운송 1) 혈액원 관할 헌혈의집 헌혈센터 3개소(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에 대한 혈액 및 물품을 운송해야 함 2) 이러한 경우 담당자로부터 채혈내역서 기록 사항을 확인하고 혈액 운송상자 수량 및 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채혈내역서의 외부수거자를 입력한 후 혈액 운송상자를 인수 받아 혈액원까지 지정된 시간 내에 안전하게 운송하여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함

3) 혈액운송 시 헌혈센터에서 혈액원 담당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함 라. 제주도 외로 반출 및 반입 혈액에 대한 운송 1) 제주도외 반출 혈액은 혈액원 제제공급팀 요청 시간에 혈액원에서 혈액을 받아 제주공항화물과에 도착하여 탁송 2) 제주도 내로 반입하는 혈액은 혈액원 제제공급팀 요청 시간에 제주공항화물과에서 인수하여 제제공급팀에 인계 5. 주요업무 가. 병원 혈액 운송(공급)

구분공급처명과업명운송시간운송일도착 및 경유지
1한국병원
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혈액
공급
10:00~11:30(1차)
14:00~15:30(2차)
20:00~21:30(3차)
매일(연중) 및
혈액원요청시
원내↔한국병원↔한라병원↔중앙병원↔제주대병원↔한마음병원↔서귀포의료원↔원내
2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22:00~23:30(4차)연중(응급환자
발생시)
원내↔제주대학교병원↔한라병원↔원내
3서귀포 의료원불특정시간원내↔서귀포의료원↔원내
4서귀포열린병원정규시간(1차~3차)매일(연중) 및
혈액원 요청시
원내↔서귀포열린병원↔원내
구분공급처명과업명수거 및 운송시간운송일도착 및 경유지
1신제주센터
‧
한라센터
혈액
수거
평일14:00~15:00(1차)
17:00~18:00(2차)
18:00~19:00(3차)
매일(연중) 및
혈액원
요청시
신제주센터 ⇨ 한라센터 ⇨ 원내
주말
및
공휴일
14:00~15:00(1차)
17:00~18:00(2차)
2서귀포센터평일12:00~13:00(1차)
16:00~17:00(2차)
18:00~19:00(3차)
서귀포센터 ⇨ 원내
주말
및
공휴일
14:00~15:00(1차)
18:00~19:00(2차)
구분공급처명과업명운송시간운송일도착 및 경유지
1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혈액‧
검체
발송
및
운송
10:00~11:00(1차)
17:00~18:00(2차)
매일(연중) 및
혈액원요청시
원내↔공항↔원내
불특정시간
(1시간이내완료)
장소명소재지왕복운송
거리(㎞)
연간운송
예정횟수
운송거리
(㎞)
주요
공급
병원
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1동)105305,300
제주한라병원제주시 도령로 65(연동)84,240
한국병원제주시 서광로 193(삼도 1동)3220660
한마음병원제주시 연신로 52(이도 2동)72101,470
중앙병원제주시 월랑로 91(이호 이동)101801,800
서귀포의료원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8010800
소 계1,68014,270
헌혈
센터
신제주센터제주시 1100로 3324, 5층156509,750
한라센터제주시 중앙로 222, 3층
서귀포센터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11, 2층80604,800
소 계71014,550
공항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제주시 용담이동 용문로 6975804,060
소 계
합 계2,97032,880

가. 위 합계 운송거리는 각 장소에 대한 단독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예상 거리임. 나. 서귀포센터와 서귀포의료원은 동선이 같으므로 서귀포의료원 연간 운송에 대한 예정횟수는 단독으로 운송하는 경우만 횟수로 산정함 다. 서귀포 동선(왕복, 80Km)은 5.16 도로로 운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시 등 5.16 도로로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평화로 동선(왕복, 106Km)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혈액원 사정 및 병원의 혈액 수급에 따라 운행노선 및 횟수는 증감되거나 폐지될 수 있음 마. 의료기관 공급 및 헌혈의집 수거시간은 다음과 같음 1) 의료기관 공급시간

구분한국병원, 한라병원, 중앙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1차10:00
2차평일(14:00) / 주말 및 공휴일(15:00)
3차20:00
4차(심야응급)22:00

2) 헌혈의집 수거시간

구분평일주말 및 공휴일
구분신제주, 한라센터서귀포센터신제주, 한라센터서귀포센터
1차13:00~15:0012:00~13:0014:00~15:0014:00~15:00
2차17:00~18:0016:00~17:0017:00~18:0018:00~19:00
3차18:00~19:0018:00~19:00

※ 서귀포센터는 2‧4주 토요일만 운영 7. 운임관련 사항 가. 운임은 Km당 단가에 운행거리를 계산하여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지급함 나. 거리 산정은 [붙임] 혈액운송 측정거리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하며, 병원, 헌혈의집 및 공항 등에 대한 혈액 및 물품 운송 과업 수행에 대하여 [별지 1호 혈액 및 검체 운송대장]을 작성하여 비용을 산정함 다. ‘나’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로의 운임은 네이버(www. naver.com)의 길찾기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최단거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함 라. 심야응급혈액 공급(22:00∼06:00)은 계약단가에 야간할증 50%를 추가하여 지급함 마. 운송용역 수수료는 매월 말에 취합하여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함 바. 혈액원의 사정 및 병원의 혈액수급에 따라 운행노선 및 횟수는 증감 및 폐지될 수 있음 8. 용역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가. 운송업체는 정해진 시간 또는 요청받은 시간에 혈액원 제제공급팀 담당자로부터 각 의료기관에 공급할 혈액을 인수 받은 후 상자 수량, 간이계산서 및 혈액 운송 수령증을 확인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의료기관까지 안전하게 운송함 나. 의료기관 혈액은행 담당자에게 간이계산서 및 혈액 운송 수령증(의료기관 수령시간 기록 및 인계받은 담당자 서명 확인)을 확인받은 후 혈액원 제제공급팀 담당자에게 인수내역(혈액 운송 수령증 및 혈액운송용 상자)을 전달·확인함

다. 운송 시에는 혈액원 단일 물품만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 담당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함 라. 혈액 및 물품 운송과 관련하여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고 혈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함. 만일 운송도중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본 혈액원에 발생 상황을 유선 또 무선으로 통보한 후 혈액원의 조치를 받아야 함 라. 운송용역 업무는 코스별 지정된 시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혈액원 사정 및 일일 상황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횟수를 가감하거나 운송시간 및 운송경로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마. 운송업체는 혈액 및 검체 운송일지[별지 1호 서식]에 운송내역을 기록하고 확인받아야함 바. 특이사항(직원 공백시)이 발생할 때 가능한 2인(부득이 한 경우 1인 가능)으로 운송하여 운송업무에 차질이 없어야함 9. 기타사항 가. 운송업체는 운송물에 대한 안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원이 명확한 자로 운송담당자 를 구성하되 사전에 혈액원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송업무에 투입되는 운송 담당자의 사진, 신상명세, 비상연락처, 차량종류, 차량번호,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투입되는 차량 및 운전인력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혈액원에 즉시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 운송업무를 수행해야 함

나. 혈액운송차량은 아래와 같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준수하여야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 2)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혈액공급차량’이라는 표시를 할 것 3) 좌·우면 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다. 운송자는 혈액원 직원 및 병원 관계자에게 항상 친절히 대하고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이에 책임을 져야함 라. 제주공항 화물과  등을 통하여 혈액 발송  또는  수거 시 해당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정확과 안전을 기하고 처리 결과를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함 마. 운송물은 화물적재공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된 차량(예, 화물탑차, 밴형 또는 승합)으로 안전하게 운송되어야 하며, 부적정한 물품과 동시에 운송할 수 없음. 운송 차량은 사전에 혈액원에 등록한 차량만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차량을 변경해야 할 경우 혈액원과 사전 협의하여야함 바. 운송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혈액원 관련 기밀사항은 내부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일 유출시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함 사. 혈액원은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운송자에게 용역수행에 따른 감독 및 지휘를 할 수 있으며, 운송업체 직원은 혈액원으로부터 연 1회 이상 혈액 운송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며, 교육에 대한 평가에 참가하여야함

아. 주요 운송시간은 10:00 ~ 22:00 이나 365일 연중 무휴로 24시간 언제든지 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비상연락망 구성 및 연락 후 30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정해진 운송 일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운송요청 불이행시, 불이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자. 혈액 등의 안전을 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함 차.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의 허가 없이 운송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운송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해야함 타. 계약상대자는 혈액운송업무에 투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 변경 시에도 제출해야함. [별지 1호 서식] 혈액 및 검체 운송대장

월일출발원내
출발
시간
경유지1
항공
경유지2
항공
편명
경유지3
운송장번호
경유지4경유지5
출발
시간
경유지6
도착
시간
도착원내
도착
시간
비고운송자확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과업내용 관련 문의) : 제주혈액원 제제공급팀 문경호, ☎ T 064-720-7825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45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제주혈액원 총무팀 강향기나, ☎ T 064-720-7873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45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요물자구분 : 용역 ◦ 입찰건명 : 2026년도 혈액 및  물품운송 용역 계약 소액수의 견적 재공고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 입찰방법 : 수의(단가)소액수의 / 소액수의 견적 ◦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입찰공고기간 : 2026.09.18. ~ 2026.09.28. ◦ 운송 예정 거리 : 연간 32,880Km / 과업지시서 참조 ◦ 배정예산 : 금67,500,000원 / 부가세 포함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참가자격

2. 견적(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의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_업종코드7603),(개인_업종코드 7604)등록한 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 2. 유형별세부기준”에 의한 화물자동차 - 1톤 탑 차  및  밴형 차량(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을 2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 자치도에 두고 있는 사업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실제 투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적재물배상책임 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계약이행 관련 서류 를 구비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입니다.(중소기업 우선 조달제도 적용) ◦ 「중소기업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산 출 기 준산출일자 2025. 08. 01. (서귀포의료원 및 서귀포열린병원은 서귀포센터와 동일)
출발지도착지편도거리(km)출발지도착지편도거리(km)출발지도착지편도거리(km)출발지도착지편도거리(km)출발지도착지편도거리(km)
원내신제주센터5공항원내3.5한라센터원내2.5신제주센터원내5서귀포센터원내516도로:40
평화로:53
한라센터2.5신제주센터5신제주센터7한라센터7신제주센터
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한라센터4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한라센터
공항3.5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공항4공항5공항
한국병원1.5한국병원2한국병원2한국병원4.5한국병원
제주대학교병원5제주대학교병원8제주대학교병원4.5제주대학교병원8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4한라병원3.5한라병원5.5한라병원1.5한라병원
중앙병원5중앙병원4중앙병원7중앙병원중앙병원
한마음병원3.5한마음병원7한마음병원2.5한마음병원7.5한마음병원
한마음병원원내제주대학교
병원
원내5한국병원원내1.5한라병원원내4중앙병원원내5
신제주센터7.5신제주센터8신제주센터4.5신제주센터1.5신제주센터1.5
한라센터2.5한라센터4.5한라센터2한라센터5.5한라센터7
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서귀포센터516도로:40
평화로:53
공항7공항8공항2공항3.5공항4
한국병원4한국병원6제주대학교병원6한국병원한국병원5
제주대학교병원한라병원8.5한라병원3.5제주대학교병원8.5제주대학교병원9.5
한라병원8중앙병원9.5중앙병원5중앙병원2한라병원2
중앙병원9한마음병원4한마음병원4한마음병원8한마음병원9
* 산출근거: 네이버지도 최단거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단, 우천, 기상악화 등 시야확보가 되지 않거나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수요부서와 업체간 협의 하에 평화로 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표 활용)
* 원내: 제주시 오남로 45
* 헌혈의집 신제주센터: 제주시 1100로 3324
* 헌혈의집 한라센터: 제주시 중앙로 222
* 헌혈의집 서귀포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11
*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제주시 용담이동 용문로 69
*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아란13길 15
* 한라병원: 제주시 도령로 65
*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
* 한마음병원: 제주시 연신로 52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장수로 47
* 서귀포열린병원 : 서귀포시 일주동로 8638
번호출발지경유지1경유지2경유지3경유지4경유지5경유지6도착지적용거리
1원내한라센터원내4
2제주센터한라센터8
3제주센터6
4한라병원12
5한라센터한라병원S-병원공항22
6제주, 한라7
7제주센터한라센터한국병원8
8한마음10
9공항8
10한국병원
11S-중앙16
12한라센터10
13제주센터11
14한라센터
15제주대18
16한라병원10
17한마음11
18S-중앙21
19한라병원16
20한국E-중앙14
21S-중앙15
22한국4
23한마음9
24제주대14
25공항19
26E-중앙11
27E-중앙9
28한라병원14
29제주대15
30한라병원21
31한라10
32공항12
33한마음15
34S-중앙한마음20
35제주대
36S-중앙제주대24
3714
38S-중앙13
39한마음18
40제주대25
41제주대14
42S-중앙23
43한라병원18
44공항22
45한국24
46S-중앙22
47공항26
48한마음24
49한국27
50E-중앙28
51한국27
52한국25
53S-중앙E-중앙28
54한국29
55한마음20
56공항22
57E-중앙24
58한국23
59E-중앙24
60S-중앙12
61한마음18
62공항22
63한마음14
64제주대병원10
65S-중앙22
66한마음공항30
67E-중앙S-중앙26
6815
69한마음12
70공항18
71S-병원26
72E-중앙16
73S-병원26
74S-병원12
75E-중앙19
76한국병원18
77한마음병원17
78E-중앙8
79한라병원14
80제주대S-중앙한국병원29
81한마음병원6
82E-중앙10
83한라병원17
산 출 기 준
출발지도착지편도거리(km)출발지도착지편도거리(km)
원내한국병원2한국병원공항2
한라병원4한라병원4
S-병원6제주센타2
공항4한라센타
제주대5한마음4
한마음3한라병원S-병원2
E-중앙4공항4
제주센타3제주대9
한라센타2제주센타한라센타2
E-중앙1
공항S-병원5한라센타
제주센타3한마음제주대4
E-중앙3

=== 04.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이하“혈액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혈액원”이 운송을 지정한 혈액 및 물품 등(이하 “운송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여 “혈액원”의 원활한 업무를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만료일 전에 “혈액원” 및 “계약상대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혈액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연료비, 주차료 등 제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② 운임비는 과업지시서 상의 거리에 1km당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용역수행 중 “혈액원”의 요청에 의하여 타 목적지를 경유할 경우는 운송거리를 산출하여 km당 단가를 적용한다.

③ 심야(22:00~06:00)운송 단가는 1km당 계약단가에 50%를 추가 지급한다. ④ 항공화물 운송료는“혈액원”의 법인카드로 계약상대자가 결재 후 영수증을 제제공급팀에 제출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증권을 “혈액원”에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업무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혈액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업무개시일 전까지 보유차량 등록 사항,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운송자 포함)가 포함된 비상연락망 등 용역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혈액원”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운송자 포함) 부재 시, 대체 운전자 1명 이상 명시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 운전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혈액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 수행 중 “혈액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혈액원”의 방침 또는 과업수행시의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혈액원”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혈액원”의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운송노선의 변경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직접 운영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를 대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혈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과업내용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다. ⑩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혈액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인력의 관리) ① “혈액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참여자 전원에게 업무이행시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등 적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1항과 관련한 “혈액원”의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한다. ③ “혈액원”은 업무이행에 참여하는“계약상대자”의 인원에 대하여 업무에 한해 감독 및 지휘를 할 수 있다.

④ “혈액원”의 업무수행에 참여하는“계약상대자”의 인원에 대한 신원보증 및 일체의 신원상 사고 등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귀책 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현장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제8조 (물품의 검사 및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분실, 훼손 및 기타 다음 사고발생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및 변질사고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4.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 제9조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원”과의 계약체결 전에 운송업무를 수행할 차량에 대해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8조 의거 사고가 “혈액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혈액원”이 조사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② 1항의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검체 또는 혈액의 분실이나 훼손 또는 취급부주의(공급 및 수거시간 미준수 포함)로 혈액의 폐기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혈액제제별 손해배상액은 ‘혈액관리법 제11조(혈액수가)’에 따른 의료기관 공급가격(약재 및 재료대 포함)으로 한다.

2. 전혈혈액은 ‘혈액성분제제(분리제제에 의한 것)’의 원료로서, 해당 혈액으로 제제(분리하여 생산)가능한 혈액제제의 혈액수가의 합계금액으로 하며, 분획용으로 채혈·제제된 혈장은 분획용 혈액 출고가로 한다. 3. 검체의 분실이나 훼손 또는 취급부주의(공급 및 수거시간 미준수 포함)로 혈액을 검사할 수 없어 해당 혈액을 폐기할 경우, 1호 및 2호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4. 혈액 또는 검체의 폐기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공급기한 지연 및 검체 재 채혈 등의 사유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었을 경우에는 실 소요경비를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5. 기타 물품의 훼손으로 인해 수리를 하였을 경우 그 실비 수리비를,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해 동일물품을 신규 구입해야하는 경우 실 구입비를 손해배상액으로 하며, 동일물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한 동가치의 물품의 실 구입비를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6. 기타 손해의 발생 시에는 실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며, 1호 내지 5호의 손해발생시 손해발생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실 경비를 산출 손해배상액에 포함한다. 7. 1호, 2호의 손해배상액 산출을 위한 수가는 당해 혈액의 헌혈일자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를 적용하며, 폐기된 혈액은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출고 가능한 적정혈액으로 판단한다. 혈액폐기에 따른 배상액 산정 시 혈액관리본부 자체 규정인‘혈액백 성분채혈키트 불량품 처리 지침’의 혈액제제 변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혈액 및 검체의 분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분실물의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용역 이행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1조 (대가지급) ①“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운송업무수수료를 마감하여 익월 5일까지“혈액원”에 대가지급을 청구하며, “혈액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혈액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10일까지 대가의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각 구성원(근로고용계약 또는 용역도급 당사자 등)에게 비용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채권양도) ① 일반조건 제7조에 의거“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혈액원”에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채권양도는 이 계약의 적정한 용역 이행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된 후에는 유류 인상․인하 등 계약금액의 급격한 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 및 헌혈의 집 폐쇄 등으로 당해 장소의 운송업무 소멸 시에는 당해 장소의 운송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보안유지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혈액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 또는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혈액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①“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2. 업무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혈액원”이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혈액원”에게 귀속되며, 계약해지로 인하여“혈액원”에 손해발생 시“계약상대자”는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혈액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전일까지의 운송용역 수수료를 계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 (중대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7조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혈액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혈액원”은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혈액원”은 제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혈액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혈액원’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혈액원”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손해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발생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 (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 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20조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할법원은 “혈액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 (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 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사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원”의 해석으로 한다. 제22조 (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해 “혈액원”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끝. === 08. 전년도 혈액운송내역.xlsx === 전년도 계약 혈액 운송내역 현황

2025.09.01. ~ 2026.08.31. (12개월)
해당월금액(원)운행거리비고
월 km심야 km
2025년 9월6,710,2203,389
2025년 10월5,567,7602,812
2025년 11월6,355,8003,210
2025년 12월5,879,6102,970
2026년 1월5,268,7802,661
2026년 2월4,287,6902,166
2026년 3월5,633,1002,845
2026년 4월4,971,7802,511
2026년 5월5,966,7303,014
2026년 6월5,729,1302,894
2026년 7월6,649,8303,359
2026년 8월5,456,8802,756
계68,477,31034,585-
월 평균6,847,7313,458.45
단가km(기준단가)1,980
km(심야단가)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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