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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함평군 국가하천(함평,고막원) 시설물(제방) 정밀인전점검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신정비앤씨
계약금액
48,814,83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576만원
참가
5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56510/08(목)48,814,83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신정비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9771-48,814,83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신정비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함평군 국가하천(함평천, 고막원천)의 제방 시설물에 대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세부계획 수립
  • 현장 조사 및 제반 관련 시험 실시(육안검사, 형상·상태조사,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 탄산화 시험 등)
  • 수문구조물·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제방에 대한 세부시설별 조사
  •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5단계)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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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하천시설물(제방) 정밀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다.

  • 관련 도서 검토 및 점검계획 수립
  • 현장 육안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탄산화 시험
  • 제방 종·횡단 측량 및 수문(水文)자료 조사
  • 수문구조물·기계설비(문비·권양기)·제방 세부 조사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시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FMS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690,000원
배정예산
55,759,000원
기초금액
55,75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196-000
참조번호
함평군 공고 제2026-1098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690,000원
배정예산
55,75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7년 함평군 국가하천 시설물(제방) 정밀안전점검.hwp ===

2027년 함평군 국가하천(함평,고막원)

시설물(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함 평 군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7년 함평군 국가하천(함평,고막원) 시설물(제방)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서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의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예측하여,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수·개량·교체 등의 최적시기 결정 등 합리적 유지관리 전략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1 과업 범위 : 제방 정밀안전점검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 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다. 본 과업은 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안)을 기초로 대가기준을 산정한 것으로 과업진행 중 대가기준이 마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안전점검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24.4.)”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 2023.12.)”에 의한다.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4.1.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가.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1) 설계도서 등 보수 ․ 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 ․ 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현장 조사 및 제반 관련 시험 실시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가)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나)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라)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2)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나)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다) 시험 및 조사 사항 :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을 참조한다.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다. 세부시설별 조사 사항 (1) 수문구조물 (가) 수문본체 및 암거구조물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나) 정밀육안 검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외관조사 - 균열 : 육안에 의한 균열 발생 여부 및 손상의 정도 - 박리(Scaling) :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 조사 -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 발생여부 및 위치 및 크기 조사 - 박락(Spalling) : 균열을 따라 원형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백태(Efflorescence) : 콘크리트 내부의 염성분이 표면에 고착화된 것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철근노출 및 부식여부 조사 - 누수 : 시공이음부의 결함 및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여부 조사 - 외부 요인에 의한 충돌 손상 - 기타 콘크리트 동해발생 여부 등 조사 (다) 박스암거구조물의 제방 접속부위 이상유무 조사 (라) 박스암거내의 퇴적물 여부 조사 (마)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반발경도시험, 탄산화시험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따른다. (2) 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 (가) 기계설비 작동유무 (나) 문짝규격조사 : 수문의 대표문짝을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짝의 크기 등 실제치수를 측정한다. (3) 제방 (가) 세부지침의 정밀(정기)안전점검을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 표준제방

위 치손상형태 및 조사항목비 고
제 체침 하◦외관조사에 의한 징후 조사
활 동◦둑마루의 침하량 및 균열 폭
누 수◦청문 및 누수흔적
세굴(침식)◦세굴 및 침식의 정도
훼 손◦구멍, 경작, 골재채취 등
수목의 식생◦수목 식생의 위치
호 안기초 세굴◦기초세굴의 정도
비탈덮기 활동◦비탈면 배부름 및 구조물 손상
비탈덮기의 손상◦줄눈이격, 파손, 탈락 등
호안머리보호공의 손상◦균열, 파손, 들뜸 등
구조이음눈, 비탈멈춤공 등의 손상◦균열, 이격, 파손, 들뜸 등
하상부세 굴◦세굴의 정도
퇴 적◦퇴적의 정도
배수통관구조물 손상정도◦구조물의 손상정도
배수기능 상태◦배수기능 상태

- 특수제방

위 치손상형태 및 조사항목비 고
직립구조물침 하◦구조물 및 제체의 손상상태
경사/전도◦진행성과 비진행성 전도
활 동◦구조물 손상 및 파괴징후
변 형◦말뚝구조의 변형 여부
파 손◦구조물의 손상 정도
균 열◦과응력균열, 부식균열 등
박리(박락, 층분리)◦박리의 발생 정도
마모/침식◦마모 및 침식의 정도
신축이음부 이격, 사석블록 이격, 말뚝간의 이격◦이격에 의한 토사유출 등
기초부 세굴◦기초유실 및 하상 세굴 정도

라.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 상태평가 등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3)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5)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작성한다. (6) 수리검토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사. 보수․보강공법 제시 (1)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2) 각 보수공법별 보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5. 보고서 작성 방법 5.1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안전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 평가및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자.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종류제출시기내용부수
정밀안점점검 보고서준공일-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현장측정자료 및 사진첩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3부
E-보고서(USB)- 결과 기록3set
공 종30일60일90일10일150일18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
2. 시설물의 현장조사
∙상태안전성
∙구조안전성
∙내구성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
4.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 전략 제시
∙관리주체 협의
■■
5. 종합평가
∙상태평가
∙성능평가
■■
6. 보고서 작성/FMS입력
준공준비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함평군 국가하천(함평,고막원) 시설물(제방) 정밀인전점검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55,759,000원[추정가격 50,690,000원 + 부가가치세 5,069,000원] 라. 기초금액: 55,759,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국가하천(함평천, 고막원천)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을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별표5])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접수일시로 확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