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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유찰 · 해외건설협회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2024년·2025년에 종료된 국토교통 ODA 사업 21건의 추적조사 결과를 표준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로 선정한 사업(4건)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 지속성과 후속·연계사업 가능성을 점검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후속·연계사업 발굴과 성과관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시사점을 도출한다.

  • 추적조사 평가수행계획 및 평가기준 구체화(평가표·체크리스트 기반 세부 평가수행계획 수립)
  •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평가(성과 지속 여부, 사후운영관리,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 자문회의를 통한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4개 이내)
  • 선정 사업 4건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성과 유지·확산, 사후관리 이행, 연계·확산, 수원국 만족도, 지속가능성, 일관성·영향력) 및 후속·연계사업 제언
  • 평가근거 검증·보완조사(추가 증빙 확인, 관계기관·수혜자 면담·설문, 필요시 현지조사)
  • 평가결과 성과요인 분석 및 환류방안·신규사업 발굴 제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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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종료된 ODA 사업 21건의 추적조사 결과를 표준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사후평가 대상 4건을 선정해 심층 평가·후속사업 발굴·환류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추적조사 평가표·체크리스트 기반 평가수행계획 수립
  •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평가
  • 자문회의·중간보고회를 통한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 사후평가 실시 및 후속·연계사업 발굴
  • 현지조사(인터뷰·설문·자료수집)
  • 성과요인 분석 및 환류방안 도출
  • 최종보고서·정책 브리프 작성
  • 외부회계법인 정산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85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획득한 입찰자를 기술 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4점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6점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5점
사업이해도(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과업분석, 성과 및 산출물)10점
과업 세부실행방안(기본방향의 적정성, 세부 활동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25점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20점
사업관리방안(일정관리, 위험관리, 산출물 품질 관리)20점
과업 현지화전략 및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20점
추가 제안(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추가투입계획, 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5점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역량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158-000
참조번호
해외건설협회(IDCC) 공고 제2026 – 19호
공고기관
해외건설협회
수요기관
해외건설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3,636,364원
배정예산
1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외교및국제협력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4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8. 자료 활용 및 출처 명시 32 9. 보안대책 32 10. 하도급 관련 33 11. 기타사항 33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35 붙임 2 기술평가 기준 59 붙임 3 사업 수행관련 서식목록 68 붙임 4 제출서류 목록표 105

I 제안 요청내용

1. 과업배경 및 목적 ㅇ (과업배경)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에 있어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토교통 ODA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산출물의 활용·운영 여부, 제도·조직 반영, 현지 자립 여부, 후속·연계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국토교통 ODA 평가·분석체계 확립 용역」을 통해 마련된 표준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추적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와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추적조사는 단순 현황 확인이 아니라 산출물의 운영 여부, 성과 지속성, 제도적 정착, 후속사업 가능성 및 성과확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수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사후평가를 통해서는 사업 종료 후 중장기 성과·영향력·지속가능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에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후속·연계사업 발굴 및 성과관리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ㅇ (과업목적) 본 용역은 기존에 마련된 국토교통 ODA 표준 평가체계와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평가표를 실제 종료 사업에 적용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성과 및 한계, 작동·비작동요인과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업 종료 이후 성과관리 및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활용 가능한 환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 업 명: 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3. 과업범위 ㅇ (추적조사 결과 검토·평가계획 수립) 추적조사 대상사업의 평가 목적·범위·방법 및 일정을 구체화하고,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세부 평가수행계획 수립 ㅇ (추적조사 결과 검토 및 평가) 수행기관이 제출(‘26.10월까지)한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 지속 여부, 사후운영관리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추적조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과 달성도·지속가능성, 후속사업 가능성, 사업유형, 공종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평가 대상사업을 선별하고, 국토교통 ODA 사후평가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세부 평가수행계획 수립 ㅇ (사후평가 수행 및 후속사업 발굴) 대상 사업(4건)에 대해 국토교통 ODA 사후평가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후속 사업 및 연계 방안 제시 ㅇ (자료 검증 및 현장조사)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사업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실시 ㅇ (평가결과 분석 및 환류방안 도출)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사업별 교훈 및 개선사항 도출 ㅇ (평가결과 및 산출물 작성·품질관리)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4.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5. 소요예산: 1.8억원(부가가치세 포함)

II 과업 주요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가. 평가수행계획 및 평가기준 구체화 ㅇ 추적조사 평가대상사업 - ’24년 및 ’25년 종료 사업 총 21건을 대상으로 함 -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한계, 성과요인 및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평가결과서* 작성 * 추적조사 평가표·체크리스트 기반 표준서식, 착수보고·평가수행계획 수립 시 확정

연번사업명
1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에 따른 몽골 철도개발전략 수립사업(’21.07~’24.06)
2라오스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20.06~’24.06)
3우즈베키스탄 PPP도로 O&M 관리역량 강화사업(’23.08~’24.08)
4라오스 참파삭주 물류 마스터플랜(’22.08~’24.08)
5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통관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 사업(’22.08~’24.10)
6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스마트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22.08~’24.10)
7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운영사업(’20.06~’24.10)
8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21.07~’24.09)
9콜롬비아 K-ITS 교통정보 연계센터 구축사업(’23.09~’24.10)
10네팔 포카라시 녹색도시교통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22.08~’24.12)
11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23.08~’25.03)
12페루 국도 스마트 도로관리(재난,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24.07~’25.06)
13베트남 꽝남성 노후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역량 강화사업(‘21.07~’25.08)
14우즈베키스탄 건설규정 현대화를 위한 기술협력 사업(‘21.07~’25.08)
15라오스 지가정보시스템 구축사업(‘23.08~’25.09)
16라오스 도로건설 및 관리기반 자립화 사업(‘21.07~’25.09)
17키르기즈공화국 세계 측지계 전환 및 국토정보관리 선진화 시범사업(‘22.08~’25.08)
18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 사업(‘24.07~’25.12)
19파라과이 교통관리 역량강화(’24.12~‘25.04)
20페루 철도사업관리 역량강화(‘24.10~’25.05)
21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 역량강화(‘25.05~’25.11)
<’24년 및 ‘25년 종료 사업 목록>

ㅇ 추적조사 결과 검토·평가 및 사후평가의 세부 수행방안을 마련하고,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평가수행계획을 확정 - 기존 국토교통 ODA 평가분석체계 및 추적조사·사후평가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단계별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일정 및 평가절차 구체화 - 추적조사는 사업 종료 이후의 운영·사후관리 현황 및 성과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추적조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성과 유지·확산,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차별화 - 추적조사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적용절차 구체화 - 평가항목별 평가질문, 판단기준 및 요구 증빙자료를 구체화하여 사업별 평가의 일관성 확보 나. 추적조사 결과의 검토·분석 방법 설계 ㅇ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 현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자료의 검토 및 판단방법을 구체화 - 사후관리 계획의 기간·인력·예산·역할 등 계획의 구체성과 실제 이행 여부를 연계하여 검토 - 산출물의 실제 활용 여부 보고, 회의록, 시스템 운영기록, 기관 회신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 - 정책·제도·조직 반영 여부는 결정문, 공문, 지침, MOU·LOI, 조직도 등 공식자료를 우선적인 판단근거로 활용 - 운영 지속성 및 현지 자립도는 현지 운영주체, 자체 예산·인력, 유지관리체계 등 실질적인 운영기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후속사업은 사업명·기간·주요내용·연계논리뿐 아니라 제안·협의·선정·착수 등 추진단계와 재원·협력채널 확보 여부를 함께 검토 - 추적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성과 주장에 대해 정량자료 및 공식 증빙자료의 존재 여부와 내용 간 일치 여부를 확인 다.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ㅇ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이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후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함 - 추적조사 평가의 세부 판단은 기존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의 평가기준, 종합판정기준을 준용함 - 세부 평가항목별 근거자료의 충실성 및 실행 수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으로 판단 - 필수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세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성과 지속·부분 지속·지속 미흡으로 종합판정 - 이를 기반으로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ODA의 개선점, 확장 가능성 및 후속·연계사업 관련 시사점 등 교훈·제언 도출을 위한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별*

* 사후평가 대상 사업은 4개 이내로 선정하며, 자문회의 개최 시기 및 최종 선정 대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대상 사업 선정 시 단순 평가점수뿐 아니라 사업의 성과 지속 가능성 및 후속·연계 가능성, 평가 근거의 확보 가능성 및 현지 조사의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라. 사후평가 실시 및 후속·연계 사업 제언 ㅇ 선정된 사업(4건)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성과의 유지·확산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후속·연계 사업 관련 제언 도출 - 사업성과 및 산출물 유지 영역은 종료 시점 핵심성과의 현재까지의 유지 여부, 최종산출물의 활용 여부, 핵심지표·리스크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후관리 이행 영역은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뿐 아니라 실제 인력·예산 확보 및 계획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연계사업 및 확산 영역은 후속 연계사업의 구체화 수준, 본 사업과의 연계성, 성과확산 활동 및 추가 지원 필요성을 평가 - 수원국 성과만족도는 조사설계의 적정성, 현지 수요 부합성, 수원국 기관·수혜자의 만족도 및 의도·비의도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속가능성은 제도 정착, 자체 예산 확보, 현지 운영역량 내재화 및 외부 지원 없이 운영 가능한 수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일관성 및 영향력은 중장기 효과, 조직·행동 변화, 타 사업·정책과의 조화 및 상호보완성, 정책 일관성 및 중복 여부 등을 평가 - 사후평가는 평가표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매우 성공적·성공적·부분 성공적·미흡으로 종합등급을 부여함 - 사후평가 결과 및 현지 수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성과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별 후속·연계 가능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개요, 추진 필요성, 주요 내용, 예상 성과 및 추진 방향 등을 사업별 사후평가 및 후속·연계 사업 발굴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시 - 이후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간 우선순위 결정 마. 사후평가 근거 검증 및 보완조사 ㅇ 추적조사 보고서 및 기존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확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근거를 보완 - 주요 성과 및 산출물 활용 여부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확인 - 정책·제도·조직 반영 및 후속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자료 확인 - 사후평가 대상사업의 수원국 성과만족도 및 현지 수요 부합성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수혜자 면담 또는 설문 실시

- 자료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성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터뷰, 비대면 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교차검증 실시 - 현지조사는 평가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서면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 바. 평가결과의 성과요인 분석 및 환류 ㅇ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 창출·지속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사업 추진상의 교훈을 분석하고, 향후 국토교통 ODA 사업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 및 신규사업 발굴·기획을 위한 제언 도출 - 사업별 주요 성과 및 한계, 성과의 작동요인·비작동요인 분석 - 우수사업의 성과 창출 및 지속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요인과 사업 추진상의 교훈 도출 - 사업 종료 이후 성과가 유지·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조직적·재정적 요인 분석 - 후속·연계사업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별 개선·활용방안 제시 - 상기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국토교통 ODA 사업의 기획·추진 및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환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 - 신규사업 후보를 구체적으로 발굴·제안하고, 사업별 추진 필요성, 대상국·대상분야, 주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신규 발굴 후보 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종합하여 후속·연계 사업 발굴 결과보고서에 반영 2. 추진일정(안)

구 분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
ㅇ 착수보고 및 수행계획 수립■
ㅇ 추적조사 대상 사업 평가■
ㅇ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
ㅇ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평가■■■■
ㅇ 현지조사 출장(인터뷰, 자료 수집 등)■
ㅇ 최종 보고서 작성■
ㅇ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후속·연계 사업 우선순위 선정
■

※ 제안사 제안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산출물이행시기방식언어부수
용역
관리
· 평가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서면/온라인
(HWP)
국문1부
· 현지조사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현지조사 실시 전/후 2주 이내
· 보고회 발표자료· 각 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서면/온라인
(PPT/PDF)
10부
(USB)
· 정산보고서 (외부회계법인)·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서면/온라인
(HWP)
1부
· 수시 보고서· 주요 현안 사항 발생시 발주처 요청 기한일-
· 회의록
* 수원국과 화상회의 포함
· 회의 개최 후 영업일 2일 이내
추적조사 평가· 추적조사 평가 결과서
* 각 사업별 작성
· 착수 후 2개월 이내1부
사후평가· 사후평가 및 후속·연계사업 결과보고서
* 각 사업별 작성
· 착수 후 6개월 이내
평가 결과 환류 및
전략 제언
· 평가결과 성과요인 및 환류 분석보고서·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3. 제출자료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제안서 목차 (예시) ※ 조견표 및 목차 I. 제안기관 소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사업내용 II. 기술 부문 1. 사업이해도 1-1.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1-2. 과업 분석 1-3. 과업목표, 성과 및 산출물 2. 과업 세부실행방안 2-1. 추적조사 결과 검토·평가계획 수립 2-1-1. 평가수행계획 및 평가기준 구체화(자료수집 및 조사 방식 포함) 2-1-2.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2-2.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2-2-1. 추적조사 결과보고서 분석·평가 2-2-2. 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구체화 2-3. 자문회의(사후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중간보고 2-4. 사후평가 실시 및 후속·연계 사업 제언 2-4-1. 사후평가 실시계획(국외출장계획 포함) 및 기준 구체화 2-4-2. 후속·연계 사업 제언 2-4-3. 사후평가 및 후속·연계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2-5. 후속 활용을 위한 환류자료 작성 및 대응 2-5-1. 추적조사 및 사후평가 시사점 및 사업 기획·추진 및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환류 방안 제언 2-5-2. 최종보고서 작성 2-6. 자문회의(후속·연계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보고 III. 참여인력 부문 1. 투입인력 현황 1-1. 투입인력 현황 2. 투입인력 운용계획 2-1. 인력 운용계획 2-1-1. 과업수행조직 2-1-2. 업무분담계획 IV. 사업관리 부문 1. 일정관리

참가자격

전문가인원등급
(필수)
자격요건주요활동
사업
책임자
(PM)
11급[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ㆍ수행ㆍ연구ㆍ평가 유관 경력 20년 이상
[우대]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용역 총괄 책임
- 발주처와의 소통(보고/승인 신청/요구사항 전달 등) 전담
- 과업별 성과/위험/일정 관리
- 발주처에 제출 필요한 각종 보고서(착수 계획서,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 함) 작성 총괄
-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 함)에서 산출물 발표
- 기타 동 용역의 취지와 목적 실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협회의 요구 및 수정지시 이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평가
전문가
(PL)
3급[필수]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
-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 사업기획ㆍ수행ㆍ연구ㆍ평가 유관 경력 10년 이상
[우대]
-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평가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평가실무 수행. 단, “실무”에 평가책임자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평가책임자의 평가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 보좌
- 기타 평가와 관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요구하는 사항

- 핵심투입인력 필수 자격 - 전문가 등급기준

구분자격 요건
1급ㅇ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ㅇ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ㅇ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ㅇ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입찰 대상사업에 해당한 분야만 인정되며 제안요청서상 기재 * 제안요청서에 미기재시 발주처 확인 필수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은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6. 가격제안서 관련 참고사항 1) 가격제안서 산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ㅇ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5호, 2025.5.1.) ㅇ 해외건설협회「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사업관리 지침(이하 사업관리 지침)」 ㅇ 사업 분야에 따라 대가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근거에 명시 되지 않는 항목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함. ㅇ 환율적용(미화 1USD): 1,380원(2026년 정부 예산안 편성기준 환율) 2) 가격제안서 작성 참고사항 ㅇ「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 면세사업자가 낙찰시 계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체결하고,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는 사후 정산 ㅇ 용역비 산정은 「사업관리지침」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함. * 기타 용역비 산정 관련 규정은「사업관리지침」참조 ㅇ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 제28조제2항’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계약상대자의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해당 요건 충족여부 증빙 필수) ㅇ 착수·중간·최종보고, 전문가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비 편성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3회 각 2∼3명 ** 단가는 「사업관리지침」용역사업 경비 산정 기준 ‘자문료’ 참조 *** 필요시 전문가 자문 추가 가능 ㅇ 정산서류 적정성 검토용 회계법인 수수료 편성(2백만원) ㅇ 하도급 계약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을 위해 ‘외주용역비’ 항목 편성 - 복수의 외주용역시 개별 예산 기재 7.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ㅇ 문 의 처: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홍혜민 대리(02-3406-1176)) ㅇ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배점·평가

※ 작성방법 ① 각 수행단계별 과업내용 구체화한 활동내용과 해당 결과인 산출물을 구분하여 제시 붙임 2 [별표 제1호] 기술평가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4
회사 유사사업
수행 실적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대해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실적 비율 점수를 부여
*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사항 불인정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6
정성평가 (90점)제안사 소개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 수행에 차질 없는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5
기술 부문사업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타 사와 차별화된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을 평가
- 과업분석 : 해당 과업의 현황과 실행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성과 및 산출물 : 본 과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과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협회가 요구하는 성과 및 산출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성 평가
10
과업 세부실행방안
- 기본방향의 적정성 : 성과 달성을 위한 해당 과업의 추진기본방향의 적절성을 평가
- 세부 활동계획의 적정성 : 기본방향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을 평가. 평가목적, 평가범위, 평가방법론(평가 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 PDM 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과업 수행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해당시)
25
사업관리 부문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 투입인력 현황 : 투입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험, 해외업무 수행경험, 해당분야 전문성, 어학 능력 등 본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는지 평가
* 전체 투입인력이 많은 경우, 실제 동 용역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참여인력의 역량에 초점을 둘 것
- 인력운용계획 :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한 과업수행팀 조직 계획, 개인별 소관업무의 구체성, 국내 및 현지 인력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ODA 전문교육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자격, 전문교육 이수 현황 및 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20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시, 18점)
사업관리방안
- 일정관리 : 사업요소별 세부 과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연계성을 평가
- 위험관리 : 과업수행 시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비용 초과 등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 분석의 적정성
- 산출물 품질 관리 : 과업기간 중 협회에 대한 보고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20
과업 현지화전략 및 범 분야 사업수행 적용계획
- 현지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 협력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한 본 과업의 현지화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범분야 사업 수행 적용계획
추가 제안제안요청내용 개선사항, 제안사의 추가투입계획, 사업산출물 품질향상 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5
핵심투입인력
(PM, PL) 역량
핵심투입인력(PM, PL)의 사업추진역량 : 동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 및 사업추진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해당시) 외국어 인터뷰 실시 시 : 핵심투입인력(PM 또는 PL)이 해당국가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
(2)

[주] 1.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이 각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후,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출(제15조 관련) 2. 사업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상기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세부내용 변경 가능. 단,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핵심투입인력의 외국어구사능력 평가 시, 해당항목 배점은 2점으로 고정한다. 3. 정량평가의 경우, 전담기관에서 평가 2. 평가등급 부여기준

평가등급 부여기준
구분적용대상등급 부여기준점수
매우
우수
공통ㅇ 제안내용이 우수하여 보완이 전혀 필요 없거나, 표현상 또는 편집상의 문제 등 보완 필요사항이 극히 미미하여 제안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임이 확인된 경우
배점의 100%
우수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배점의 80%
연수사업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제안내용이 양호하여 이번 연수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나,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통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해당분야별 요구수준 이상 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준이상인 경우
적합
(보통)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충족시켰으나 제안내용상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배점의 60%
연수사업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제안내용상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공통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불충분한 경우
미흡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제안내용의 부문별 사업추진전략 및 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배점의 40%
연수사업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제안내용의 교육 모듈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는 경우
공통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일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상당부분 불충분한 경우
매우
미흡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ㅇ 제안요청서(RFP)상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한 경우배점의 20%
연수사업ㅇ 국토교통 ODA 연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경우
공통ㅇ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경우
ㅇ 실적, 경험, 인력구성, 기술력 등이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교체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한 경우

3. 가·감점 평가표

가·감점 평가표
구분사업
유형
평 가 항 목 및 근거배점
가점개발
컨설팅
‧
프로젝트
A.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 기타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정 받은 자
0.5점
0.25점
B. 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2점
0.25점
C.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0.25점
0.5점
D. “정책지원 관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지분율 또는 분담율 20% 이상인 경우)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3)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건별
0.5점
(최대
1.5점)
E.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1) 보고서 품질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2) 사업의 성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관(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건별
1.0점
1.0점
연수
사업
F. 국토교통 ODA 연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연수기관2점
G. 사회적 기업인 연수기관(공동참여일 경우, 참여기관 중 한 개 기관 이상)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필수 제출
1점
감점개발
컨설팅
‧
프로젝트
a. 기존 사업 불성실 수행 관련 경고 또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1) 전담기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제재 시작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2) 각 중앙관서의 장(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경우
- 제재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0.5)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0.4)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0.3)
4. 총 제재기간이 3월 이상~6월 미만인 경우(-0.2)
5. 총 제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0.1)
0.5점
b. 제안서 형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크기, 색상, 표지 각각이 제안요청한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각 건별 0.15점)
(2) 제한 매수를 초과한 경우(0.2점)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각각 미완성 또는 미제출한 경우(각 건별 0.2점)
최대
1.5점
c.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 (단, 접촉은 유선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입찰자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1점
d.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2점
e. 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에 참여한 위원에게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f.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10점
g. 다른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점 사항이 있는 경우5점
연수
사업
h. 공모게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서면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국토교통 ODA 연수사업의 사업수행평가 결과에서 연수기관 역량 관련 항목이 하나라도 부적격(80점 이하)인 기관
* ‘연수기관의 효율성’, ‘과정기획의 적절성’, ‘과정개발 및 전달 효과성’
2점
i. 제안서의 형식, 분량(30면 이내 작성)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1점

※ “가·감점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I.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점은 정량평가(1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Ⅱ. 가·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항 평가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2. “B(여성기업지원 및 남녀고용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3. “C(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평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항목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D(정책지원)”항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각 기업으로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확인기관확인서류
(1)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가족친화인증서
(2)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사회적기업인증서
(3)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서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혹은 분담률)이 20%이상인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한다. 5. “E(성과평가)”항 평가 가. 전담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가점 부여 공문을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단, 유효일은 평가일 이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이다. 나.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참여한 각 사의 가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정량평가 기준표 정량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배점)배점기준
ㅇ경영상태
(4점, “상생협력”
포함 시 2점)
ㅇ(해당 사업규모 대비)
회사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실적* 비율
(6점, “상생협력” 포함 시 3점)
*이행완료 기준
A. 100%이상:6.0점 (3.00점)
B. 70%이상~100%미만5.5점 (2.75점)
C. 40%이상~70%미만5.0점 (2.50점)
D. 10%이상~40%미만4.5점 (2.25점)
E. 10%미만4.2점 (2.10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0점
(2.0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3.80점
(1.90점)
B+, B0, B-B-B+, B0, B-3.60점
(1.80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2.80점
(1.40점)

※ 평가지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예외로 한다. ※ 정량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의 경우, 경영상태 및 회사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지분율(분담률)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공공기관 입찰 용도인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미제출 시 혹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과업·요구

구분산출물이행시기방식언어부수
용역
관리
· 착수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서면/온라인
(PPT)
국문10부
(USB)
· 중간보고서· 중간보고회 개최일 1주 전까지
·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서면/온라인
(PPT/HWP)
· 정산보고서 (외부회계법인)·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서면/온라인
(HWP)
1부
· 수시 보고서· 주요 현안 사항 발생시 발주처 요청 기한일-
· 회의록
* 수원국과 화상회의 포함
· 회의 개최 후 영업일 2일 이내
평가체계 설계· 성과분석체계설계(안)· 착수 후 2개월 이내
(제안 시 제출, 추후 확정)
1부
평가체계 시범 적용· 종료사업 현황 및 개발협력 환경 조사·분석 보고서, 종합분석표· 착수 후 5개월 이내
·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요약· 조사 종료 후 2주 이내
평가 결과 환류 및
전략 제언
· 종료사업 대상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최종보고회 개최일 2주 전까지
· 신규사업 제안서(2건)
· 정책 브리프 요약본 (추진 전략 제언, 성과관리 체계 포함)
용 역 명2026년 국토교통 ODA 추적조사 평가 및 사후평가 용역
용역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품 명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낙찰자 결정방법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18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9.18.(금) 17:00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1.(목) 10: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ㅇ 본 용역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 2억 3천만 원 미만인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 가격평가, 9 : 1) ㅇ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센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센터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지침’ 제15조제7항에 따름)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공동계약 사항 : 공동도급 불허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다음의 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 · 해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업종코드 1516)을 신고한 업체 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신고면제 기관 ·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등록한 자(비영리단체 참여 가능) 라.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4. 공동계약 사항 : 공동도급 불가 - 전문적 운영관리, 용역업무의 품질담보를 위하여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5. 입찰일정

가. 평가기관 :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 등은 필요시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기타 평가기준 및 안내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해당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라 차등점수제를 적용 10.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기술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2. 하도급 계약 관련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름 나. ‘가’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협회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다.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협회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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