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경상남도 진주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6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진주시 중앙동·하대동·초장동 일원의 하수도 지하시설물 33.06㎞ 구간을 재조사·측량·탐사하여 위치·심도 등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데이터를 바로잡고, 관망도와 GIS DB를 일치시켜 지하정보를 일원화하는 사업이다.
- 하수도 33.06㎞ 조사·측량·탐사
- 하수도 33.06㎞ 정위치 편집
- 하수도 33.06㎞ 구조화 편집
- 정확도 검증
- 공공측량 성과심사
- GIS DB 로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13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 지하시설물 조사·측량·탐사 및 DB 구축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하수도 33.06㎞를 재조사·측량·탐사하여 정위치·구조화 편집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후 GIS DB에 로딩하는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사업이다.
-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 관망도(DWG)와 GIS DB 비교·일치화
- 정위치 편집
- 구조화 편집
- 공공측량 성과심사
- GIS DB 로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12개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수행실적) | 4점 |
|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 2점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4점 |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경력 | 2점 |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실적 | 2점 |
| 안전관리 보유인원 현황 | 3점 |
| 사업이해도 | 5점 |
| 제안전략의 타당성 | 5점 |
| DB구축 전략 | 5점 |
| 기준점 설치방안 | 5점 |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방안 | 5점 |
| 정확도 확보방안 | 7점 |
| 성과심사 방안 | 2점 |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 4점 |
| 과업수행조직체계 | 5점 |
| 업무관리 방안 | 5점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5점 |
| 하자 및 유지 관리 보수방안 | 4점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 4점 |
|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이전 | 4점 |
| 추가제안 | 5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그리고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그리고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3,333,636원
- 배정예산
- 370,073,3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13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33,333,636원
- 배정예산
- 370,073,33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7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23 · 제안요청서
- HWPX · 지방_공고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_제한_국내_20억미만_공동이행_조달청평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지방_공고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_제한_국내_20억미만_공동이행_조달청평가.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 사업기간 : 착수일~2026.12.31.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기관에 의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GIS DB에 로딩 완료된 때까지를 말함. ❍ 사업예산 : 금366,667,000원(부가세 포함) ※ 안전보건관리비, 용역손해배상공제료, 공공측량성과 심사비 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과거 도면이기, 육안, 불탐 등으로 배관 위치와 경로, 심도 값 등이 부정확하거나 정보가 없는 구간을 재조사·측량하여 DB 정확도 개선 ❍ 시설물 관리 및 관련 공사 등에 정확한 시설물정보를 제공하여 도로굴착 시 안전사고 및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활용하는 관망도와 GIS DB의 일치화를 통한 지하정보 관리 일원화 3 사업범위 ❍ 공간적 범위: 진주시(중앙동, 하대동, 초장동) 일원 ❍ 사업물량 및 내용 - 하수도 33.06㎞ 조사·측량·탐사 - 하수도 33.06㎞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정확도 검증 -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GIS DB 로딩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하수도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확보 -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 중 도면이기, 육안 확인 불가, 불탐 등으로 데이터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구간에 대해 재조사·측량·탐사하여 DB 정확도를 확보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 진주시 GIS 체계에 최적화된 DB를 구축하여 각종 공사와 재난 상황 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 2 추진전략 ❍ 법 제도적 측면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국가공간정보 및 측량 관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 지도도식규칙 -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 • 데이터 표준 및 품질 관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매뉴얼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안전 관리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추진체계 ❍ 조직별 역할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총괄 부서 | 토지정보과 | 용역 총괄(기획 및 관리) 하수도 GIS DB 검수 |
| 수행 기관 | 용역 수행사 | 하수도 관로 조사·측량·탐사 하수관로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공공측량 성과심사 실시 GIS DB 로딩 |
4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착수일~2026.12.31.
Ⅲ. 제안 요구사항
1 사업내용 ❍ 사업 구간 선정 : 하수도 33.06㎞ - 정확도개선 물량 구간은 계약 이후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 조사/측량/탐사 : 하수도 33.06㎞ ❍ 정위치·구조화 편집 : 하수도 33.06㎞ ❍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 로딩 : 1식 2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요구 사항수 |
|---|---|---|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12 |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3 |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2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3 |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
| 합 계 | 25 |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
|---|---|---|
|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
| DAR-002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3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04 | 데이터 공통 요구사항 | |
| DAR-005 | 공공기준점 | |
| DAR-006 | 관망도 반영 | |
| DAR-007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 |
| DAR-008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DAR-009 | 정위치 편집 | |
| DAR-010 | 구조화 편집 | |
| DAR-011 | 성과심사 | |
| DAR-012 | DB 업로딩 | |
| 2.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정보보안 일반사항 |
| SER-002 | 정보보안 규정 준수 | |
| SER-003 | 관리적‧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 |
| 3.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QUR-002 | DB 품질관리 계획 | |
| 4. 제약사항 (COR) | COR-001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COR-002 |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 |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관리방법 |
| PMR-002 | 안전관리 | |
| PMR-003 | 산출물 관리 | |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기술이전 | |
| PSR-004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합계 | 25 |
4 세부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 사항(Data Requirements)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 표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화, 표준준수 및 관리체계 수립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DB구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간정보표준] -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표준 통합지원시스템(https://gsqm.lx.or.kr/) 표준업무지원 확인후 구축 | |
| 산출 정보 |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KSDI(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준체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진단 결과 보고서(준공시), ○ 데이터 값 개선방안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구축되는 DB(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참고:공공측량성과 메타데이터 작성 가이드)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메타데이터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좌표계 및 투영법, 공간범위, 정밀도 등급 포함되도록 작성 | |
| 요구사항 출처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국가 공간정보 표준 및 데이터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세계측지계 적용 및 좌표 통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진주시 수치지도, 하수도 시설물도 및 유관기관 지하시설물도(KRAS 데이터 포함)는 모두 세계측지계 좌표로 구축·표시하여야 한다. (참고표준: KS X ISO 19111 지리정보-좌표에 의한 공간참조) - 지역좌표계로 구축된 데이터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 최적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TM좌표계의 성과와 세계측지계(GRS80)에 의한 성과 오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로딩 시 텍스트 깨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DB의 인코딩 형식과 일치시켜야 한다. ○ 정밀 측량 및 위치 정합성 확보 - 도로경계선 등 주요 지형물은 GNSS(GPS) 또는 토탈스테이션을 활용하여 현황과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지하시설물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시 기 설치된 도시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을 기반하여 정밀 절대좌표를 취득하고, 관로 주변의 현황측량을 병행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설계 및 시공 시 중복측량 없이 데이터가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및 국제 기술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등 행정안전부 고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아래의 **국가 표준(KS X ISO)**을 기본으로 수행하되, 필요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최신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KS X ISO 19107(공간 스키마), 19109(응용 스키마 규칙), 19115-1(메타데이터), 19103(개념 스키마 언어), 19131(데이터 제품 사양), 19110(피처 카탈로깅 방법), 19157(품질) 등 | |
| 산출 정보 | ○ 품질검사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QUR-001, QUR-002 | |
| 요구사항 출처 | ○ KSDI(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준체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 공공기준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사업지역내 4급 기준점 설치 및 측량 |
| 세부내용 | ○ 공공기준점 설치 및 활용을 통한 구체적인 조사‧‧측량‧탐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상·하수도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 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공공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표를 설치한다. ○ 사업지역 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 관측망을 구성한다. ○ 공공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 의 “공공측량작업규정”을 준용한다. | |
| 산출정보 | 측량기준점 성과철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 관망도 반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진주시 하수과에서 관리중인 관망도를 DB에 반영 |
| 세부내용 | ○ 진주시 하수과에서 관리중인 관망도(DWG 형식)와 GIS DB를 비교 분석하여 일치화가 필요한 물량(사업지역에 한정)에 대하여 DB에 반영한다. ○ 관망도에 입력된 시설물 중 조사·탐사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물량에 포함하여 사업량을 산출한다. ○ 전체 시설물 정보에 대하여 관망도 반영 여부를 속성 정보에 새로운 필드로 추가한다. | |
| 산출정보 | 관망도 반영 데이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측량 |
| 세부내용 | ○ DB구축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구축 단계별 성과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탐사 및 DB구축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작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측량하고자 하는 각 시설물에 따라 적합한 장비를 활용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곡선, 맹맨홀 등 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SONDE, GPR탐사기 등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 DB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추후 의심 구간 발견 시에는 재조사·측량 및 탐사를 실시 한다. ○ 토질의 영향이나 매설 심도 초과로 인해 GPR 탐사로 확인이 불가한 비금속 관로 구간은 음향관로탐지기(AML), 관로 CCTV, 손데(Sonde) 등 불탐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탐사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 |
| 산출정보 | 지하시설물 데이터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내용 | ○ 하수도 정위치 품질관리 • 도면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검수방법 • 종이, 필름, 트레이싱지에 출력하여 현장도면 중첩검수한다. • 현장도면과 출력도면 육안검수한다. ○ 검수항목 • 작업방법의 일관성 및 속성의 정확성 • 이격거리 측량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 시설물의 수평위치 및 방향의 정확성 • 인접도엽간의 적정여부(제원, 관로 연결상태) • 심도 포인트의 누락 및 정확성 여부 • 유수방향성 및 누락여부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내용 | ○ 측구의 이력표현은 “년도/측구형태/관경/연장”으로 표현한다. ○ RCB BOX 제원표기법 ○ 박스외벽은 하수관거중 원형관거의 경우 관경 1500mm이상, 구형관거의 경우 1.5m이상인 시설만 입력한다. ○ 1.5m 미만의 RCB BOX의 경우 중심선은 하수관거(선)의 Layer을 적용하고, 제원표기는 RCB 형태로 표기한다. ○ 평균심도 알수 없는 경우는 입력 제외한다. ○ BOX관거 년수표현 ○ RCB BOX관거에서의 구간표현 • RCB BOX에서의 구간표현은 제원이 다른 경우, 관거가 옆으로 유입되는 경우, 맨홀이 있는 경우이다. ○ RCB BOX의 면형구간표현은 BOX의 제원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폐합하여 처리한다. ○ 물받이에서 암거, 측구로 연결되는 관로 ○ 기타 관망형성상 연결이 필요한 관 ○ 2개 이상의 받이를 연결할 때는 연결관 분기 ○ 연결관은 이력표현 제외(속성으로만 관리) ○ 야장이나 이기도면에는 이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직각으로 처리한다. ○ 관거에 연결관이 유입되는 곳에는 NODE 시키고 성과는 없어도 된다. ○ 제공된 T/S성과를 정위치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에 중첩 후 성과 포인터의 NODE점에 정위치 입력한다. ○ 맨홀과 관거 관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내용 | ○ 맨홀 내 관로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내는 관로가 일직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맨홀 내 관로 중심(유입구와 유출구)이 다를 경우, 그 차이가 40cm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그림으로 표현한다. ○ 차수거 표현 • 차수거는 유수방향을 가지지 않으며, VERTEX 만 생성한다. • 차수거 제원은 내경으로 입력한다. • 관에 직하하는 차수거의 경우 관과 차수거 모두 교차되는 지점에 VERTEX를 생성한다.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 관로 및 심볼 입력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한다.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한다.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 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 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 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 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
| 세부내용 |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하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으로 활용한다.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 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 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된다.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를 사용하도록 한다. ○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종단면도, 횡단면도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 한다. | |
| 산출 정보 | ○ 하수시설물 측량성과물 일체,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
| 요구사항 출처 | ○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 정위치 편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정위치 편집 작성기준 |
| 세부내용 | ○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및 교차, 분기,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시설물 제어장치, 밸브가 있는 지점 및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 정위치 편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정위치 편집 작성기준 |
| 세부내용 |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ms949,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 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 시설물 정위치 편집 데이터 | |
| 관련 요구사항 | ○ 최종 성과물 납품시 글씨는 고딕 계열로 작성 | |
| 요구사항 출처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 구조화 편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구조화 편집 작성기준 |
| 세부내용 |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하수도 등 관로 데이터 이벽시 상류에서 하류로의 흐름방향을 실제와 일치시켜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하수관망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기존 DB의 속성 정보의 형식에 부합하여야 하며,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시설물 구조화 편집 데이터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 성과심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공공측량 성과심사 |
| 세부내용 | ○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 성과심사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 DB 로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기 구축된 진주시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상에서 즉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주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업로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행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준공일 이전에 시스템에 Loading 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 작업을 완료한다. ○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해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 향후 Loading에 차질이 없도록 구축한다. ○ 유관기관과의 통합 DB구축성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로딩에도 차질이 없도록 구축한다. | |
| 산출 정보 | ○ DB로딩 데이터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 정보보안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일반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자는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을 기반으로 정보보안 종합대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 정보보안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용역수행자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과 관련 있는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진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 관리적‧인적‧물리적 보안대책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관리적 보안대책 ○ 용역 참여기술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한다. ○ 진주시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한다. ○ 비밀 및 지정 문서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정 및 접근권한을 차등부여 한다. ○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진주시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진주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진주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진주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며,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한다. ○ 진주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한다. ○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진주시에 반환해야 한다. ○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인적 보안대책 ○ 사업참여 수행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 시 협조해야하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단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한다. ○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임의 교체될수 없으며, 변경시 발주기간에 즉시 보고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자체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 실시시 적극 협조한다. ○ 사업 완료시에는 산출물과 함께 보안확약서, 인수인계 대장을 징구한다. 3. 물리적 보안대책 (사무실‧장비)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이용해야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용역사업 수행시 활용한 장비는 장비등록 대장에 내용을등재하고 해당 장비에 대해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수시‧정기 검사, 비밀번호 설정, 휴대용 저장매체는 보안장소에 보관 | |
| 산출 정보 | ○ 보안서약서, 보안검검 체크리스트,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보안 확약서, 인수인계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용역사업 보안대책 수립 | |
| 요구사항 출처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 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품질관리 조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 DB 품질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방법 • 품질보증 방법(성과심사 이전 국토교통부의 ‘성과물 품질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 표준시스템 기구축 DB와 수정갱신 DB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사업 산출물이 관련 기준 및 목적에 부합되게 작성 되도록 작업공정별로 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마련·시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지형·지물과 속성의 연계 및 지형·지물의 분류가 정확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진주시와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 책임의 한계 및 손해 배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진주시가 부담한다. • 진주시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사업수행자는 진주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공측량 작업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 프로젝트 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 과업 기간 중 지하시설물 데이터 표준이나 공공측량 관련 법규 등 관계 법령, 지침 등이 제정, 개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 형태로 구성하여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주간/월간보고서, 수시보고(필요시), 착수/ 완료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 보건 확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전담 인력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여야 함 ○ 맨홀 등과 같이 밀폐공간이나 통풍이 되지 않는 공간 작업 시에는 출입하기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득한 후 출입한다. ○ 출입 시에는 안전 장비(마스크, 공기호흡기, 낙하방지장비)를 착용하며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여야 한다. ○ 도로상 지하시설물 현장 측량·탐사를 위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이행점검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중대재해처벌법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 일정 포함)하여야 함.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는 준공일 기준 30일 전 제출 하고 결과에 따른 추가 요청사항을 적용하여 DB업로딩 자료를 제출해야 함. (성과심사 소요기간 : 약 30일)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및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GIS DB의 속성구조와 동일한 구조의 성과물을 제출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과 이상없이 활용/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산출목록에 따른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기구축자료와 통합된 구조화편집 데이터 | |
| 요구사항 출처 |
| 단계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착수 | • 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긴급연락망등 포함) • 착수계 • 각종 보안서약서 등 보안 및 안전보건 관련서류 | 계약 후 10일 이내 |
| 성과품 | ▪ 조사 성과 원도 ▪ 작업조서 ▪ 보완측량 성과 | |
| ▪ 정위치편집 파일 ▪ 도면제작 파일 ▪ 성과관리 파일 | ||
| ▪ 구조화편집 파일 및 설명서 | ||
| ▪ 시설물도 출력도면(1/1,000) | ||
|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 메타데이터 | ||
|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준공 30일전) | ||
| 준공 | ▪ 준공계 ▪ 완료보고서 | 준공 |
| 보고 | • 회의록 • 정기보고( 월간) - 매월 5일 전후 • 비정기보고(착수.중간.완료) | 정기 및 비정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발주기관에서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진주시 관리자에게 선진 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교육 지원한다. | |
| 산출 정보 | ○ 교육자료, 교육훈련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 설명회, 보고회 등을 수행 및 지원하며, 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
| 산출 정보 | ○ 기술이전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 하자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무상하자보수 |
| 세부내용 | ○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자는 구축 DB의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1. 사업자(낙찰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1)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①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 ②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5029) ③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5031) 3)「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따라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0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함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트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관성 있는 작업 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 안정된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가능하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5. 안전보건 관련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진주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함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산재예방능력 및 발생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 (운영관리) 위험물질 및 설비, 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재예방역량 및 발생수준
4) 본 사업의 수행자는 아래의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함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지하시설물정보 수정‧갱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본 사업은 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 업체는 각각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구조용 삼각대 또는 구명밧줄 등)를 보유해야 함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회 ❍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정량적평가 및 정성정평가는 4.제안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관련 규정 및 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등을 기초로 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배점·평가
※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가 평점산식(배점한도의 30% 평점 부여)을 적용함.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진주시(단,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부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조달청이 수행한다.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위점수와 최하위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씩만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총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동등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대상자는 협상 내용을 반영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1.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기술능력평가)
| 구 분 | 주 요 항 목 | 배점 | |
|---|---|---|---|
| 합 계 | 100 | ||
| 정량적평가 (20) | 제안업체 일반현황(20) | - 정략적평가 세부 기준 참조 | 20 |
| 정성적평가 (70) | 제안개요(1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전략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활용성 | 10 |
| 사업수행 부분 (28) | - DB 구축 전략 | 5 | |
| - 기 설치 기준점 활용 및 신규 설치 방안 | |||
| - 시설물 측량/조사/탐사 및 DB 구축 방안 | |||
| - 정확도 확보 방안 | 7 | ||
| - 성과심사 방안 | 2 | ||
| -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 4 | ||
| 사업관리 부문 (15)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5 | |
| - 효율적 업무관리 방안 | |||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
| 지원부문 (12) | - 하자관리 보수 방안 | 4 | |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 |||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
| 기타부문(5) | - 기타 추가제안 사항 | 5 | |
|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10 |
가. 정량적 평가(20점)
| 항 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20.0 | ||
| 1. 경영상태 | 소 계 | 3.0 | 신용평가등급 |
| ○ 신용평가등급 | |||
| 2. 수행실적 | 소 계 | 4.0 |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수행실적 |
| ○ 해당 사업 수행실적 | |||
| 3. 사회적 책임 | 소 계 | 2.0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
| ○ 참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평가 | |||
|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소 계 | 4.0 | 기술자 보유인원 |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
| 5. 사업관리자의 역량 | 소 계 | 사업관리자(PM) 역량 | |
| ○ 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경력 | 2.0 | ||
| ○ 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실적 | |||
| 6. 안전관리 보유인원 현황 | 소 계 | 3.0 | 안전관리 보유인원 현황 |
| ○ 안전관리 보유인원 현황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3.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2.8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2.7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1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2) 수행실적 (4.0) - 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하수도가 포함된 전산화 사업의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평가등급 | 평점 |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4.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3.6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3.2 |
| 40% 미만 | 배점의 70% | 2.8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사회적 책임 (2.0)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1.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쨰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기술인력 보유 현황 (4.0) (※공고일 기준) - 회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경력관리수탁기관 기술자보유증명서(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및 국민연금(또는 의료보험) 가입자명부)에 의해 평가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기술자에 한한다.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 × 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 × 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구 분 | 20명 이상 | 18명 이상 | 15명 이상 | 15명 미만 |
|---|---|---|---|---|
| 점 수 | 4.0 | 3.6 | 3.2 | 2.8 |
5) 사업관리자의 역량 (4.0) - 사업관리자는 현재 소속된 업체에서 1년이상 재직 중인 특급기술자로 한다.(권고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명시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참여일수로 계산한다. -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실적은 회사의 수행실적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 각종 증명서상 용역개요(과업개요)가 명확하게 명시된 실적만 인정 가)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경력 (2.0)
| 구 분 | 15년 이상 | 13년 이상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나)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실적 (2.0)
| 구 분 | 5건 이상 | 4건 이상 | 3건 이상 | 3건 미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 구 분 | 2인 이상 | 1인 이상 | 없음 |
|---|---|---|---|
| 점 수 | 3.0 | 2.7 | 2.1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에 한함. * 안전관리자는 사업관리자, 분야책임기술자 및 사업참여자들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나.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제안개요 (10) | 사업이해도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평가한다. | 5 |
| 제안전략의 타당성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평가한다. | ||
| 사업수행부문 (28) | DB구축 전략 | -기 구축된 DB와 금번 구축될 DB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DB구축 대상 및 효율적 DB구축 전략을 평가한다. | |
| 기준점 설치방안 | -기준점 현황을 고려한 공공기준점 설치방안을 평가한다. | ||
|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방안 | -시설물 측량, 조사/탐사 및 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작업계획을 평가한다. -조사/탐사 작업시 장비투입, 탐사계획, 탐사율 극대화 방안을 평가한다. -조사/탐사된 도형/속성자료의 입력방안 및 항목별 데이터 구축 전략을 평가한다. | ||
| 정확도 확보방안 | -시설물의 정확도 향상 방안 및 일관성 유지방안을 평가한다. -불탐 최소화 및 자료의 부재에 따른 대처방안을 평가한다. | 7 | |
| 성과심사 방안 | -사업수행 성과물의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기 위한 계획을 평가한다. | 2 | |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 -구축 단계별 DB구축 및 기 구축 DB연계 방안을 평가한다. -자체검수 전략 및 자료의 정확성 확보방안 등을 평가한다. | 4 | |
| 사업관리부문 (15) | 과업수행조직체계 | -본 사업 수행하기 위한 기술자의 자격별 투입계획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분야별 전문성 및 적절성 현장 작업 대처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 5 |
| 업무관리 방안 | -성과품의 품질보증방안 및 발주자 및 공동수급업체와의 협조방안을 평가한다. | ||
| 추진일정 및 품질관리 방안 | -항목별 추진일정 및 세부인력 투입계획 등을 평가한다. -단계별 보고 및 문제점 검토 조치계획, 시스템과 DB간 단계별 상호 점검, 오류 체크 방안을 평가한다. | ||
| 지원부문 (12) | 하자 및 유지 관리 보수방안 | -유지보수체계의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 및 향후 하자보수 방안에 대해평가한다. | 4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 -DB의 보안대책 및 자료 손실을 방지하는 백업 및 복구대책에 대해 평가한다. -현장조사 안전대책 방안 및 안전관리 인력의 효율적 구성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 ||
| 교육훈련 계획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계획 및 분야별 기술이전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타부문 (5) | 추가제안 | -진주시 상하수도 공간정보 DB의 정확도를 개선을 위한 추가제안 및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평가한다. | 5 |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2. 과업목적 가. 과거 도면이기, 육안, 불탐 등으로 배관 위치와 경로, 심도 값 등이 부정확하거나 정보가 없는 구간을 재조사·측량하여 DB 정확도 개선 나. 시설물 관리 및 관련 공사 등에 정확한 시설물정보를 제공하여 도로굴착 시 안전사고 및 지반치하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다.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활용하는 관망도와 GIS DB의 일치화를 통한 지하정보 관리 일원화 3. 과업기간 : 착수일~2026.12.31. 4. 과업범위 가. 사업위치 : 진주시(중앙동, 하대동, 초장동) 일원 나. 사업대상 : 측량·탐사 없이 도면이기 등으로 전산화한 지하시설물(하수도) 다. 사업물량 : 하수도 33.06㎞ 라. 주요 과업내용 - 자료수집 및 분석 : 본 사업 자료 분석 - 사업계획 수립 :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선정 등 계획 수립 - 하수관로 조사·측량·탐사 - 하수관로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공공측량 성과심사 - GIS DB 로딩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진주시”(이하“발주기관”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축범위 (사업 대상) - 본 과업의 대상은 도면이기 등으로 구축된 하수관거 및 부속 시설물 전체를 포함하며,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2조를 준용한다. - 구축 구간은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물량 범위(33.06㎞) 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거: 관경 200mm 이상인 모든 하수관로 · 흄관, 암거(BOX), 개거(U형 측구 등), 하수연결관, 차집관로 포함 · 폐쇄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폐관 정보 포함 나) 하수시설물: 맨홀, 집수정, 물받이(오수·우수), 침사지, 토구(방류구) 등 다) 하수 관련 기타시설물: 하수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간이펌프장 등 관련 구조물 부지 및 내부 시설 라) 속성정보: 시설물의 관종, 관경, 연장, 경사(구배), 관저고, 설치연도 등 관리대장상의 모든 속성 항목 4. 지하시설물 조사/측량/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1)“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세부 공정, 인원/장비 투입, 안전관리, 보안관리,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2)“발주기관”은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미비 시 보완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사업부서 및 담당자 : (인)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2026.12.31. 다. 용역금액 : 금366,667,000원(금삼억육천육백육십육만칠천원) ※부가세 및 성과심사비 포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 긴급입찰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4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본 과업은 진주시 관내 지하시설물 DB 중 도면이기 등으로 구축된 정보에 대하여 재조사·측량을 통하여 위치 및 속성 데이터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지하시설물 DB는 각종 도로굴착 공사 등에 활용되며, 지하사고 발생 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만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신속대응 미비의 우려가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호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련하여 연계 활용됨 2026. 8. 20. 진 주 시 재 무 관 === 제한입찰사유서.hwpx ===
참가자격
(지역)제한입찰 사유서
□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2026.12.31. 다. 용역금액 : 금366,667,000원(금삼억육천육백육십육만칠천원) ※부가세 및 성과심사비 포함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제한입찰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6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호 나목 - 5억 미만 용역 ◯ 본 사업은 현장조사 및 측량 수행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현장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하자 발생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필요 2026. 8. 20. 진 주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