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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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동, 공연예술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경기도교육청 계원예술고등학교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 계약업체
- 길구조안전진단(주)
- 계약금액
- 53,79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113만원
- 참가
- 34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4215 | 09/29(화) | 53,79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길구조안전진단(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5666 | 09/29(화) | 53,792,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길구조안전진단(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동과 공연예술동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외부공사 중심 일반공법 보강안과 개략공사비를 제시한다.
- 자료조사: 대상학교 일반사항·구조 정보 조사 및 관련 법령·기준·매뉴얼 분석
- 사전준비위원회 개최(자료 요청, 위원 섭외 포함)
- 현장조사: 예비·사전현장조사 기반 계획 수립 및 매뉴얼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용 현장조사
- 선형구조해석법/성능기반평가법을 적용한 내진성능평가 수행 및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
-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내진등급별 대상)
- 내진성능목표 불만족 시 외부공사 중심 일반공법 보강설계 및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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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학교 건물 2동의 내진성능평가(현장조사·구조해석·보유성능지수 확인)와 보강안 제시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맡는 내진성능평가 업무다.
- 자료조사(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진단보고서 분석)
- 사전준비위원회 개최
- 현장조사(부재 규격·배근·코어시험·시추·조적벽 조사)
- 선형구조해석법/성능기반평가법 내진성능평가
-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
- 외부공사 중심 일반보강공법 제시 및 개략 공사비·기간 산출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체크리스트·성과품 USB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용인시,경기도 하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9(토)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9(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576,364원
- 배정예산
- 61,134,000원
- 기초금액
- 61,13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9(토)
- 공고번호
- R26BK01737137-000
- 참조번호
- 계원예술고등학교 제2026-00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계원예술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계원예술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576,364원
- 배정예산
- 61,13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동, 공연예술동 내진성능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_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동, 공연예술동 내진성능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동, 공연예술동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학교명 | 건물명 | 건축년도 | 구조 | 층수 | 연면적(㎡) | 비고 |
|---|---|---|---|---|---|---|
| 계원예술 고등학교 | 미술동 | 1994 | 철근콘크리트 | 지하1/지상4 | 3,131.12 | |
| 공연 예술동 | 지하1/지상5 | 5,508.36 |
1.3.2 과업 내용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사전준비위원회 ① 사전준비위원회 개최를 위한 자료 요청 및 위원 섭외 ② 사전준비위원회 개최 (3)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4) 선형구조해석법/성능기반평가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성능기반평가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5) 외부공사 중심 일반보강공법 제시(내진성능목표 불만족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준비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반영한 외부공사 중심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1.5 용어
(1) 발주자 : 계원예술고등학교 (2) 계약상대자 :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자
제 2 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본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지시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1)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4)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건축법 건축구조기준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동법 시행령제13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10)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11)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가이드라인 (12) 외부공사 중심 학교시설 내진보강 기술·시공지침
① 허가, 준공 및 시공년도와 내진설계 적용여부 ② 용도와 기능, 행정구역,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유효지반가속도 ③ 건축물 중요도와 내진등급, 내진설계 범주 ④ 탄성파 시험에 근거한 지반종류 (2) 대상 건물의 구조에 대한 정보 ① 층수, 평면치수, 건물높이 및 층고 ② 건물총중량 및 단위면적당 중량, 각층 고정하중, 활하중 및 설하중 ③ 지진력저항시스템과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의 구조형식 ④ 주요 부재의 단면크기, 배근 및 접합부 상세 ⑤ 조적채움벽, 조적허리벽 등 주요 비구조요소의 위치 및 치수 ⑥ 콘크리트, 철근, 조적벽체, 강재 등의 재료 강도 ⑦ 기초의 형식, 치수, 재료 및 배근 정보, 말뚝과 말뚝머리의 연결방식 ⑧ 극한 또는 허용지내력, 말뚝의 극한 또는 허용지지력 (3) 과거의 구조변경, 증축 또는 보강에 대한 정보(필요시) ① 변경 또는 신설된 부분의 구조형식 및 재료강도 ②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접합부 상세 ③ 적용된 특수공법의 주요 특징(필요시) 3.1.2 자료제공 및 분석 (1) 발주자의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①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② 준공도면, 구조계산서(증축) ③ 시공보수·보강 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전차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⑤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등 (2) 계약 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계약 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현장조사
계약 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3.2.1 예비조사 아래 조사항목에 대한 예비조사 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의견 청취 (3) 설계도서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기타 필요한 자료 3.2.2 현장조사 계획 수립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자료조사 수집과 사전 현장조사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현장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현장조사 형식의 결정 ②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와 기기의 결정 ③ 기 발생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점검자료 검토 ④ 비파괴시험(배근탐사)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내시험(코어테스트)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과 실시위치, 시험실시 계획 ⑤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⑥ 조적조(채움벽과 허리벽)에 대한 조사 위치,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⑦ 구조도면이 없을 경우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 여부, 조사항목과 범위의 판단 (2) 현장조사자는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사전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조사 일정, 조사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 위치 및 면적, 공기질 측정 위치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 요구사항 | 비고 | |
|---|---|---|---|
| 공통 | 부재 규격 | •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 |
|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 •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 |
| 중량물 | •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 ||
| 마감재 | •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 •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 |
| 지반 | 시추조사 | •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
| 기초 | 기초의 규격 | •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 |
| 철근 콘크리트 | 콘크리트 압축강도 | • 코어시험 필수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 •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 시험 후 복구 실시 •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
| 철근배근 상태조사 | •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 |
| 조적조 | 기본정보 | •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 |
|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 •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 • 상단부 및 수직줄눈 사춤 상태 | |
| 강구조 | 부식 | •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
| 접합부 | • 층별 3개소 이상 | •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 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3 구조해석평가
(1)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성능기반평가법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성능기반평가법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2)계약상대자는 대상 건축물 2동의 기하학적 형태 및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선형구조해석평가 또는 성능기반평가법(비선형해석) 중 각 동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해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된 해석법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여야 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2 제출목록
| 도 서 명 | 부 수 | 규 격 | 제출기일 |
|---|---|---|---|
|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1부 | A4 | 계약 후 7일 이내 |
| (2) 보안각서 | |||
|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사전준비위원회 회의록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명,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 3부 | 납품 시 | |
| (4) 요약보고서 | |||
|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 1부 | ||
| (6) 성과품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 2장 | 전자파일 | |
|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 | - |
[별표 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작성일시 : 학 교 명 : 소 재 지 : 20 년 월 일
책임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체크리스트
| 검토항목 | 검토내용 | 보고서 페이지 | 적합 여부 | ||||||||||||||||||||||||||||||||||||||||||||||||||||
|---|---|---|---|---|---|---|---|---|---|---|---|---|---|---|---|---|---|---|---|---|---|---|---|---|---|---|---|---|---|---|---|---|---|---|---|---|---|---|---|---|---|---|---|---|---|---|---|---|---|---|---|---|---|---|---|
| A. 기본 정보 | 1. 일반사항 | a. 학교명 | |||||||||||||||||||||||||||||||||||||||||||||||||||||
| b. 준공년도 | |||||||||||||||||||||||||||||||||||||||||||||||||||||||
| c. 설계도서유무 | |||||||||||||||||||||||||||||||||||||||||||||||||||||||
| d. 구조설계기준(기존 설계) | |||||||||||||||||||||||||||||||||||||||||||||||||||||||
| e. 내진설계여부 | |||||||||||||||||||||||||||||||||||||||||||||||||||||||
| f. 용도 및 기능 | |||||||||||||||||||||||||||||||||||||||||||||||||||||||
| 2. 지번주소(건축물대장주소) | |||||||||||||||||||||||||||||||||||||||||||||||||||||||
| 3. 규모 | a. 지상층수(층) | ||||||||||||||||||||||||||||||||||||||||||||||||||||||
| b. 지하층(층) | |||||||||||||||||||||||||||||||||||||||||||||||||||||||
| c. 건물높이(m) | |||||||||||||||||||||||||||||||||||||||||||||||||||||||
| d. 연면적(m2) | |||||||||||||||||||||||||||||||||||||||||||||||||||||||
| 4. 내진등급 및 중요도계수 | a. 내진등급 | ||||||||||||||||||||||||||||||||||||||||||||||||||||||
| b. 중요도계수(IE) | |||||||||||||||||||||||||||||||||||||||||||||||||||||||
| c. 성능목표 | 재현주기(년) | ||||||||||||||||||||||||||||||||||||||||||||||||||||||
| 성능수준 | |||||||||||||||||||||||||||||||||||||||||||||||||||||||
| 5. 기본 진동주기 | a. 약산식 주기(sec) | 적용식 | 골조유형: 식: | ||||||||||||||||||||||||||||||||||||||||||||||||||||
| 주기 | 0.285 | ||||||||||||||||||||||||||||||||||||||||||||||||||||||
| b. 고유치해석 주기 및 질량참여율 | X방향 | sec | % | ||||||||||||||||||||||||||||||||||||||||||||||||||||
| Y방향 | |||||||||||||||||||||||||||||||||||||||||||||||||||||||
| 비틀림 | |||||||||||||||||||||||||||||||||||||||||||||||||||||||
| 6. 지진구역 | a. 지진구역 | ||||||||||||||||||||||||||||||||||||||||||||||||||||||
| b. 유효지반가속도(S, g) | 값: | 근거: | |||||||||||||||||||||||||||||||||||||||||||||||||||||
| 7. 지반종류 및 결정근거 | 종류: | ||||||||||||||||||||||||||||||||||||||||||||||||||||||
| 8. 설계스펙트럼 가속도 | a. (g) | ||||||||||||||||||||||||||||||||||||||||||||||||||||||
| b. (g) | |||||||||||||||||||||||||||||||||||||||||||||||||||||||
| 9. 건물형상 | a. 평면(정형/비정형) | ||||||||||||||||||||||||||||||||||||||||||||||||||||||
| b. 수직(정형/비정형) | |||||||||||||||||||||||||||||||||||||||||||||||||||||||
| 10. 내진성능평가법 | |||||||||||||||||||||||||||||||||||||||||||||||||||||||
| B. 구조 변경 | 1. 증축(년도) | a. 수직 | 증축/미증축 | 년도: | |||||||||||||||||||||||||||||||||||||||||||||||||||
| b. 수평 | |||||||||||||||||||||||||||||||||||||||||||||||||||||||
| 2. E.J | a. 도면표기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b. 인동간격(mm) | |||||||||||||||||||||||||||||||||||||||||||||||||||||||
| 3. 기타 | |||||||||||||||||||||||||||||||||||||||||||||||||||||||
| C. 중력 하중 정보 | 구분 | 고정하중(D, kN) | 활하중(L, kN) | ||||||||||||||||||||||||||||||||||||||||||||||||||||
| 지붕층 | |||||||||||||||||||||||||||||||||||||||||||||||||||||||
| ○○층 | |||||||||||||||||||||||||||||||||||||||||||||||||||||||
| 1층 | |||||||||||||||||||||||||||||||||||||||||||||||||||||||
| 합계 (총 하중) | |||||||||||||||||||||||||||||||||||||||||||||||||||||||
| D. 현장 조사 | 1. 1층 주요 수직부재 치수 | a. 기둥(mm) | 부재번호 | b | h | 개수 | |||||||||||||||||||||||||||||||||||||||||||||||||
|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 |||||||||||||||||||||||||||||||||||||||||||||||||||||||
| b. 벽체(mm) | X방향 | 부재번호 | 개수 | ||||||||||||||||||||||||||||||||||||||||||||||||||||
| 벽체 없음 | |||||||||||||||||||||||||||||||||||||||||||||||||||||||
| Y방향 | 부재번호 | 개수 | |||||||||||||||||||||||||||||||||||||||||||||||||||||
| 부재 수량: ______ 현장조사 수량: _______ | |||||||||||||||||||||||||||||||||||||||||||||||||||||||
| c. 조적허리벽(mm) | 부재번호 | 순두께 | 순높이 | ||||||||||||||||||||||||||||||||||||||||||||||||||||
| d. 조적채움벽(mm) | 부재번호 | 순두께 | 순높이 | ||||||||||||||||||||||||||||||||||||||||||||||||||||
| 2. 재료 | a. 콘크리트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기본값 | 코어시험 | 비파괴 (보정)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b. 철근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 시편시험 | 추정값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c. 강구조 강도 (MPa) | 항목 | 설계도서 | 건설연도 | 시편시험 | 추정값 | 적용값 | |||||||||||||||||||||||||||||||||||||||||||||||||
| 설계기준강도 | |||||||||||||||||||||||||||||||||||||||||||||||||||||||
| 평균강도 | |||||||||||||||||||||||||||||||||||||||||||||||||||||||
| d. 조적허리벽(mm) | 부재번호 | 노출상태 | 마감두께 | 경계면 | 적용값 | ||||||||||||||||||||||||||||||||||||||||||||||||||
|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 양호/ 보통/ 불량 | 양호/ 보통/ 불량 | |||||||||||||||||||||||||||||||||||||||||||||||||||||
| 마감두께 근거: | |||||||||||||||||||||||||||||||||||||||||||||||||||||||
| e. 조적채움벽(mm) | 부재번호 | 노출상태 | 마감두께 | 상단사춤 | 적용값 | ||||||||||||||||||||||||||||||||||||||||||||||||||
| 1면몰탈/ 2면몰탈/ 몰탈X | 양호/ 보통/ 불량 | 양호/ 보통/ 불량 | |||||||||||||||||||||||||||||||||||||||||||||||||||||
| 마감두께 근거: | |||||||||||||||||||||||||||||||||||||||||||||||||||||||
| 3. 철근상세 | 구분 | 조사 부재 개소 | 조사방법 | ||||||||||||||||||||||||||||||||||||||||||||||||||||
| a. 기둥 | |||||||||||||||||||||||||||||||||||||||||||||||||||||||
| b. 보 | |||||||||||||||||||||||||||||||||||||||||||||||||||||||
| c. 벽체 | |||||||||||||||||||||||||||||||||||||||||||||||||||||||
| 4.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조사 주요 결과 | |||||||||||||||||||||||||||||||||||||||||||||||||||||||
| E. 모델링 공통 사항 | 1. 우발편심 | 고려/미고려 | |||||||||||||||||||||||||||||||||||||||||||||||||||||
| 2. 비틀림모멘트의 동적증폭효과 | |||||||||||||||||||||||||||||||||||||||||||||||||||||||
| 3. 철근콘크리트부재의 유효강성 | |||||||||||||||||||||||||||||||||||||||||||||||||||||||
| 4. 질량으로 치환되는 중력하중 조합 | |||||||||||||||||||||||||||||||||||||||||||||||||||||||
| 5. 조적허리벽 및 채움벽 동시 모델링 여부 | |||||||||||||||||||||||||||||||||||||||||||||||||||||||
| F. 선형 해석 | 1. 지진력 저항시스템 및 반응수정계수(R) | 항목 | 골조형식 | R | |||||||||||||||||||||||||||||||||||||||||||||||||||
| X방향 | |||||||||||||||||||||||||||||||||||||||||||||||||||||||
| Y방향 | |||||||||||||||||||||||||||||||||||||||||||||||||||||||
| 2. 1층 수직부재 파괴모드 | 기둥수량: ___ 파괴모드 및 해당 수량: ___ | ||||||||||||||||||||||||||||||||||||||||||||||||||||||
| 전단파괴기둥 비율 : | |||||||||||||||||||||||||||||||||||||||||||||||||||||||
| 3. 지진하중 (kN) | a. 적용해석법 | ||||||||||||||||||||||||||||||||||||||||||||||||||||||
| b.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4. 하중조합 | a.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 | ||||||||||||||||||||||||||||||||||||||||||||||||||||||
| b. 지진하중 | |||||||||||||||||||||||||||||||||||||||||||||||||||||||
| c. 다축가진효과 | 고려/미고려 | ||||||||||||||||||||||||||||||||||||||||||||||||||||||
| 5. 강도감소계수 | 신축건물과 동일 / 기존 건물용 적용 | ||||||||||||||||||||||||||||||||||||||||||||||||||||||
| 6. 중력하중 안전성 검토결과 | a. 큰 보 | ||||||||||||||||||||||||||||||||||||||||||||||||||||||
| b. 기둥 | |||||||||||||||||||||||||||||||||||||||||||||||||||||||
| c. 전단벽 | |||||||||||||||||||||||||||||||||||||||||||||||||||||||
| 7. 보유성능지수 (건물 평균강도비, CDR)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8. 층간변위 검토 | a. 최대 층간변위비(%) | X방향 | |||||||||||||||||||||||||||||||||||||||||||||||||||||
| Y방향 | |||||||||||||||||||||||||||||||||||||||||||||||||||||||
| b. 허용 층간변위비(%) | X방향 | 구조시스템: | 허용값: | ||||||||||||||||||||||||||||||||||||||||||||||||||||
| Y방향 | |||||||||||||||||||||||||||||||||||||||||||||||||||||||
| 9. 기초 검토 | a. 최소 강도비(CDR) | 값: | 만족/불만족 | ||||||||||||||||||||||||||||||||||||||||||||||||||||
| G. m계수, 비선형 정적 해석, 비선형 동적 해석 공통 사항 | 1. 평가지진별 성능목표 | a. 재현주기(년) | |||||||||||||||||||||||||||||||||||||||||||||||||||||
| b. 성능수준 | |||||||||||||||||||||||||||||||||||||||||||||||||||||||
| 2.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비(%) | X방향 | 구조시스템: | |||||||||||||||||||||||||||||||||||||||||||||||||||||
| Y방향 | 구조시스템: | ||||||||||||||||||||||||||||||||||||||||||||||||||||||
| 3. 하중조합 | a. 초기중력하중 | ||||||||||||||||||||||||||||||||||||||||||||||||||||||
| b. 다축가진효과 | 고려/미고려 | ||||||||||||||||||||||||||||||||||||||||||||||||||||||
| 4. 적용 재료강도 | a. 변형지배 | 설계기준강도/평균강도 | |||||||||||||||||||||||||||||||||||||||||||||||||||||
| b. 힘지배 | |||||||||||||||||||||||||||||||||||||||||||||||||||||||
| 5. 강도감소계수 적용 여부 | |||||||||||||||||||||||||||||||||||||||||||||||||||||||
| 6. P-delta 또는 기하비선형 고려 여부 | 고려/미고려 | ||||||||||||||||||||||||||||||||||||||||||||||||||||||
| H. m계수법 | 1. 적용해석법 | a. m계수법 적용조건 검토 | 약층 비정형 유/무 | 비틀림 비정형 유/무 | |||||||||||||||||||||||||||||||||||||||||||||||||||
| b. 정적절차 적용조건 검토 | 만족/불만족 | ||||||||||||||||||||||||||||||||||||||||||||||||||||||
| c. 적용해석법 | |||||||||||||||||||||||||||||||||||||||||||||||||||||||
| 2. 하중조합 | a. 초기 중력하중 | ||||||||||||||||||||||||||||||||||||||||||||||||||||||
| b. 다축가진효과 고려 여부 | 고려/미고려 | ||||||||||||||||||||||||||||||||||||||||||||||||||||||
| 3. 부재 지배거동별 허용기준 | a. 변형지배거동 | ||||||||||||||||||||||||||||||||||||||||||||||||||||||
| b. 힘지배거동 | |||||||||||||||||||||||||||||||||||||||||||||||||||||||
| 목표성능 구분 | |||||||||||||||||||||||||||||||||||||||||||||||||||||||
| 4.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5. 최대 층간변위비(%) 검토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6.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7.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8. 기초 최대 내력비(DCR) | |||||||||||||||||||||||||||||||||||||||||||||||||||||||
| I. 비선형정적 해석 | 1. 고차모드 영향 검토: (질량참여 90% 이상 밑면전단력) / (1차 모드 밑면전단력)×100% | X방향 | |||||||||||||||||||||||||||||||||||||||||||||||||||||
| Y방향 | |||||||||||||||||||||||||||||||||||||||||||||||||||||||
| 2. 횡하중 수직분포 | |||||||||||||||||||||||||||||||||||||||||||||||||||||||
| 3. 성능점 산정 방법 | |||||||||||||||||||||||||||||||||||||||||||||||||||||||
| 4. 최대 밑면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목표성능 구분 | |||||||||||||||||||||||||||||||||||||||||||||||||||||||
| 5. 유효변위(최대강도의 20% 강도저하 변위) 이내 성능점 형성 여부 | 이내/이후/미형성 | 이내/이후/미형성 | |||||||||||||||||||||||||||||||||||||||||||||||||||||
| 6. 최대 층간변형각(%)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7.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8.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9. 보유성능지수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J. 비선형 동적 해석 | 1. 적용 지진파 개수 | ||||||||||||||||||||||||||||||||||||||||||||||||||||||
| 2. 감쇠비(%) | |||||||||||||||||||||||||||||||||||||||||||||||||||||||
| 목표성능 구분 | |||||||||||||||||||||||||||||||||||||||||||||||||||||||
| 3. 평균 최대 면전전단력(kN) | X방향 | ||||||||||||||||||||||||||||||||||||||||||||||||||||||
| Y방향 | |||||||||||||||||||||||||||||||||||||||||||||||||||||||
| 4. 최대 층간변형각(%) | X방향 | 만족/불만족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5.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6. 붕괴수준 부재의 중력하중 분담율(%) | X방향 | ||||||||||||||||||||||||||||||||||||||||||||||||||||||
| Y방향 | |||||||||||||||||||||||||||||||||||||||||||||||||||||||
| 7. 보유성능지수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G. 보강 구조물 | 1. 보강부재의 종류 및 개소 | 항목 | 종류 | 개소 | |||||||||||||||||||||||||||||||||||||||||||||||||||
| X방향 | |||||||||||||||||||||||||||||||||||||||||||||||||||||||
| Y방향 | |||||||||||||||||||||||||||||||||||||||||||||||||||||||
| 2. 기초 보강 | X방향 | ||||||||||||||||||||||||||||||||||||||||||||||||||||||
| Y방향 | |||||||||||||||||||||||||||||||||||||||||||||||||||||||
| 3. 보강 후 보유성능지수 | X방향 | 값: | 지배층: | 만족/불만족 | |||||||||||||||||||||||||||||||||||||||||||||||||||
| Y방향 | |||||||||||||||||||||||||||||||||||||||||||||||||||||||
| 4. 최대 층간변위비(%) | X방향 | ||||||||||||||||||||||||||||||||||||||||||||||||||||||
| Y방향 | |||||||||||||||||||||||||||||||||||||||||||||||||||||||
| 5. 단위 면적당 추정 보강비용(천원/) |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입찰집행 일시 |
|---|---|---|
| 계원예술고등학교 제2026-00호 | 2026년도 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동, 공연예술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 2026. 9. 28. 11:00 |
| 용역명 | 용역기간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2026년도 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동,공연예술동 내진성능평가 용역 | 착수일로부터 90일 | 2026. 9. 19. 10:00 ~ 2026. 9. 28. 10:00 | 2026. 9. 28.(월) 11:00 계원예술고등학교 입찰담당자 PC | ₩61,134,000 (추정가격: 55,576,364 +부가가치세: 5,557,636) |
참가자격
◦ 용역현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00 계원예술고등학교 ◦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견적(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용인시, 광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된 면허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을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건축)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로 실제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광주시 내인 업체
※ 책임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내진성능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합니다.(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및 보강 매뉴얼 1.6.2.)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3일 이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자격증 및 교육이수확인서,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2년 이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586호, 2018.1.16.)」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봄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 제4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9-10호, 2019.1.30.)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