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성우이엔지
계약금액
203,794,57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25억원
참가
623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5270-203,794,570원금차 40일, 총공사 40일(주)성우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원천중학교 교사2호동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도막 방수 등으로 다시 시공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옥상 바닥과 벽, 옥탑 및 캐노피 부분의 방수와 관련 마감을 보수합니다.

  • 옥상 바닥 우레탄 도막 방수 1,392㎡ (노출 3mm, 바탕처리·보강포 포함)
  • 벽 우레탄 도막 방수 928㎡ (노출 1mm)
  • 기존 방수층 철거 (쉬트방수 1,273㎡, 우레탄방수 바닥 63㎡·벽 598㎡, 모르타르 418㎡ 등)
  • 옥탑 부분 시멘트 액체방수(2종) 53㎡ 및 외벽단열하부메쉬 설치 53㎡
  • 출입구 상부 캐노피 수밀코킹(실리콘) 38m 및 AL쉬트후레임(물끊기) 48m
  • 모르타르 바름(바닥 30~40mm 등)과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13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학교 건물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코킹 등 건물 방수 보수공사로 방수공사업체가 시공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4,71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25,18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3,325,456원
순공사원가
186,207,91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수원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136-000
참조번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481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4,71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단위: 원]
공사명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현장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38, 원천중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의 착공일공사감독관과 협의
공사규모산출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25,186,000225,186,000204,714,54520,471,45500

참가자격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00%입니다. 바.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876,8092,934,132385,5441,877,1923,684,9550566,82413,325,456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93, 매산초 교사2호동 3층, 학교시설개선과(이경석, ☎031-290-2083)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
트럭탑재형 크레인5ton, 폐기물소운반,자재양중일3
건축물현장정리보수공사(방수공사)M21364
배관트레이 인상 및 정치M7
[ 합 계 ]
010102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190*57*90mm, 불연매38
0.5B 벽돌쌓기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M20.48
벽돌운반인력, 5층천매0.036
[ 합 계 ]
010103 수 장 공 사
외벽단열하부메쉬 설치(옥탑/공법A)고강도메쉬,유리섬유M253
[ 합 계 ]
010104 방 수 공 사
우레탄도막방수바닥, 노출 3MM(바탕처리,보강포가필요한부분보강포포함)㎡1392
벽, 노출 1MM(바탕처리,보강포가필요한부분보강포포함)928
시멘트 액체방수(옥탑/공법A)벽, 2종M253
수밀코킹(실리콘) (방수→쉬트)20㎜*20㎜M38
[ 합 계 ]
010105 금 속 공 사
AL쉬트후레임(옥탑/공법A) (물끊기)W200*2t(불소수지), 코킹*2면, 노하지M48
환기휀박스설치300*300*430*25t,그릴포함, 코킹EA1
[ 합 계 ]
010106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바름외벽, 15mmM254
고강도모르타르 바름 (패드)바닥, 20mm32
모르타르 바름바닥, 30mm8
바닥, 40mm418
[ 합 계 ]
010107 철 거 공 사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M30.5
외단열마감 철거벽M252
모르타르 철거(캐노피부분)바닥, 인력8
모르타르 철거T=40, 소형장비418
쉬트방수 철거바닥1273
우레탄방수 철거63
벽598
카스토퍼 철거130*730*130EA8
철거부 절단M406
[ 합 계 ]
010108 골 재 비
모 래자연사, 도착도M321
시 멘 트포249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
[ 합 계 ]
010109 품 질 관 리 비
<< 품질시험비 >>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안정성,부착강도,응결시간,압축강도회1
건설용 도막방수재인장성능,인열성능 등 [5종]
품질시험 재료비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식
품질시험 장비손료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 품질관리활동비 >>2개월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식1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그 밖의 비용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 합 계 ]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36.857
건설폐재류 상차비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1.65톤/㎥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9.853
폐합성수지폐기물10.04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굴착기0.18㎥,흐트러진상태 0.63톤/㎥19.90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 합 계 ]

=== 2. 시방서_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사 시방서

공사명 : 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2026. 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551번길 38 3. 공사개요 - 원천중학교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수업시간을 피하여 휴일 및 수업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이로 인한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은 없음.(휴일을 포함한 공사기간)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 공사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 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원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1.6 설계도 및 공사 시방상세도(SHOP DRAWING) 1.6.1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 또는 도면이라 함은 교육지원청이 공사용으로 승인한 설계도를 말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시공 상세도를 공사 시행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7.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8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1 재료시험 일반 가.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재료가 상이 할 경우 감독원 승인 후 시공한다. 1.8.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으로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8.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4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출한다. 1.9 공사 현장 관리 1.9.1 일반사항 공사현장 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9.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9.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9.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9.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9.6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9.7 발생재 등의 처리 가.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9.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 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10 시공검사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1.11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12 정산 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때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항목품질비고
건조시간5시간 이내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30% 이상KS M ISO 3251에 따른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인장강도(N/mm2)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400 이상
항장적(N/mm)700 이상
인열성능인열강도(N/mm)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시험 시 온도 -20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신축률(%)-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산처리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알칼리처리
산처리
신장시의 열화 성상가열처리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오존처리
부착성능무처리
(N/mm2)
부착강도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겉모양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표시치 ±3
경화물 밀도표시치 ±0.1
종 류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류종횡종횡종횡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2 이상+0.1, -0.1+0.1, -0.10.15 이상35 이상
합성섬유 직포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10 이상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30 이상0.33 이상55 이상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비중 × 부피고형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경화물 비중평탄부위치켜 올림부위
1.03.02.01.44.22.8
1.13.32.21.54.53.0
1.23.62.41.64.83.2
1.33.92.61.75.23.4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실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재 ∙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하고, 시공은 해당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부득이하게 이음할 경우에는 이종 실링재 관련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특성등급
25LM25HM20LM20HM30SLM30SHM
슬럼프(mm)세로3 이하
가로
탄성 복원성(%)60 이상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200 (M100)160(M60)
인장응력
(N/mm2)
23℃0.4 이하0.4 초과2)0.4 이하0.4 초과2)0.4 이하0.4 초과2)
-20℃0.6 이하0.6 초과2)0.6 이하0.6 초과2)0.6 이하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압축응력(N/mm2)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특성등급
25LM25HM20LM20HM12.5E12.5P7.5
슬럼프(mm)세로3 이하
가로
탄성복원성(%)70 이상60 이상40 이상40 미만-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160(M60)-
인장응력
(N/mm²)
23℃0.4 이하0.4 초과2)0.4 이하0.4 초과2)
-20℃0.6 이하0.6 초과2)0.6 이하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파괴되어서는 안 됨4)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10 이하6)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 %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 %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 %일 때, 또는 160 %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 %일 때 또는 60 %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 인장응력 또는 60 %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실링공사 일반 3.1.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③ KS F 4910의 G형 또는 F형의 20 등급, 25 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3.8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8.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8.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가 경화 되거나 표면에 막이 형성되는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9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10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2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3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폐기물 처리 및 현장 관리 1.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준공시 폐기물처리확인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 폐기물 처리시 정식 폐기물업체와 체결하여야함 1.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지며 현장정리 및 물품은 도급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고 학교장의 확인서를 붙여 준공계 제출시 제출한다.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과업 수행자”는 “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4. 공사기간 산정근거_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명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예정작업기간2026. 10. 2.~2026. 11. 10. 40일
작성기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140호)
제5조(공사기간 산출)40일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1)준비기간2일
2)비작업일수
3)작업일수
4)정리기간
11일
25일
2일
경기도 수원 기준.. 기간10월 2.~~11월 10.
법정공휴일수 8일62
기후여건비작업일수(혹서기) 0일0.00.0
기후여건비작업일수(동절기,적설) 0일0.1
기후여건비작업일수(강수) 4일
월별중복일수 1일
2.8
0.6
1.0
0.1
교실개축150
창고개축90
승강기개축120
체육관증축(수직)180
체육관증축(수평)210기초+1층필
체육관증축(수평)
급식소및식당증축(수평)
240기초+1층급
120
옥상방수25
조적공사 : 5일/층
미장공사 : 8일/층
창호공사 : 6일/층
방수공사 : 3일/층
타일공사 : 2일/층
합

학교시설공사 기준 로티+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2층체육관 기준임. 식실및식당 2.6 정리일수 공사규모 및 난이도 고려, 주요공종 마무리이후 준공전 1개월 범위 계상 === 5. 위치도_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pdf === 원천중 교사2호동 옥상 방수공사 위치도 □ 공사개요 ○ 옥상 바닥 우레탄 도막 방수 1392㎡ ○ 출입구 상부 캐노피 코킹 38m □ 공사위치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