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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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하천(왕숙천) 하천경관 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2차)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장월조경(주)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5만원
- 참가
- 78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2571 | 10/07(수) | 2,837,2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장월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145 | 10/07(수) | 2,837,28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장월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관내 지방하천(왕숙천) 전역의 하천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수목 정비(지장수목 제거, 전정 등)를 수행하는 단가계약 사업입니다.
- 위험수목 제거(흉고 4㎝~49㎝ 이상, 16개 규격)
- 제초(일반 잔디지역, 지장물 지역) 및 예초
- 낙상위험 낙엽수 전정(흉고 11㎝ 미만~61㎝ 초과, 7개 규격)
- 낙상위험 상록수 전정(흉고 11㎝ 미만~61㎝ 초과, 7개 규격)
- 뿌리뽑기, 관목전정(나무높이 0.9m 미만/이상)
- 임목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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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왕숙천 하천경관 유지관리(수목 정비·제초)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지방하천 왕숙천 전역의 지장수목 제거·전정·제초·예초 등 기존 녹지의 수목과 잔디를 가꾸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다.
- 위험수목 제거(흉고별 16종)
- 낙상위험 낙엽수·상록수 전정
- 관목전정
- 뿌리뽑기
- 제초(일반 잔디지역·지장물 지역)
- 예초
- 임목폐기물 처리
- 혼합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53,8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35,92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098-000
- 참조번호
-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9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왕숙천) 하천경관 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2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왕숙천) 하천경관 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2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6년 지방하천(왕숙천) 하천경관 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2차.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지방하천(왕숙천) 하천경관 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2차.hwpx ===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92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단가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가. 건 명 : 2026년 지방하천(왕숙천) 하천경관 유지관리사업(단가계약)(2차)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관내 지방하천(왕숙천, 전역) 라. 사업내용 : 수목 정비 1식(지장수목 제거, 전정 등)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기초금액 : 금3,153,880원 ※ 기초금액은 공종별 단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가계약방법은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사. 소요예산 : 금5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5원 부가가치세 4,545,455원) ※ 소요예산 도달 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 체결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요예산은 발주처 사정(민원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 의해 감액조정 될 수 있음.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 3. 견적 접수개시 일시 | --------------------- | 2026. 9. 22. 09:00 |
|---|---|---|
| 4. 견적 접수마감 일시 | --------------------- | 2026. 9. 28. 10:00 |
| 5. 견적 개찰 일시 | 2026. 9. 28. 11:00 |
참가자격
나. 본 견적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38개 공종별 단가는 낙찰률(기초금액대비 투찰금액)에 의거 산정합니다. 6. 견적 개찰 장소 :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7.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8. 견적참가신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점·평가
| ○국민연금보험료: | 58,793원 | ○국민건강보험료: | 44,497원 |
|---|---|---|---|
| ○퇴직공제부금: |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84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6,791원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계(A값): | 135,928원 |
과업·요구
* 위 금액은 공종별 단가합 기준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3. 설계서 열람 등 본 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하천공원관리과(☎031-590-6945)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4. 기타(유의사항) 가.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다.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라.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호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석면분담금 | 임금채권 부담금 |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총공사원가 | 부가세 | 도급예정액 (원단위절사) |
|---|---|---|---|---|---|---|---|---|---|---|---|---|---|---|---|---|---|---|---|---|---|---|---|---|---|---|
| 호표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직노x | (직노+간노)x | (직노+간노)x | (직노)x | (직노)x | (건강보험)x | (재+직노+산경)x | (재료+직노)x | (재+직노+산경)x | (재료+노무)x | 노무x | 노무x | 순공사비 | (재+노+경)x | (노+경+일)x | 총공사원가 | 총공사원가x | 도급예정액 (원단위절사)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18.40% | 3.56% | 1.01% | 3.595% | 4.75% | 13.14% | 0.16% | 2.07% | 0.30% | 4.9% | 0.006% | 0.09% | 8.00% | 15% | 10.00% | ||||||||
| 44,497 | 58,793 | 5,847 | 26,791 | 3,153,880 | ||||||||||||||||||||||
| 제1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4~6㎝) | 1 | 주 | 119 | 157 | 16 | 71 | 7,241 | ||||||||||||||||||
| 제2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7-9㎝) | 150 | 199 | 20 | 90 | 9,180 | ||||||||||||||||||||
| 제3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10-12㎝) | 205 | 270 | 27 | 122 | 12,481 | ||||||||||||||||||||
| 제4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13-15㎝) | 266 | 352 | 35 | 159 | 16,261 | ||||||||||||||||||||
| 제5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16-18㎝) | 338 | 447 | 44 | 201 | 20,625 | ||||||||||||||||||||
| 제6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19-21㎝) | 542 | 716 | 71 | 323 | 33,086 | ||||||||||||||||||||
| 제7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22~24㎝) | 634 | 837 | 83 | 378 | 38,668 | ||||||||||||||||||||
| 제8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25~27㎝) | 728 | 962 | 96 | 434 | 44,466 | ||||||||||||||||||||
| 제9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28~30㎝) | 834 | 1,102 | 110 | 497 | 50,928 | ||||||||||||||||||||
| 제10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31~33㎝) | 953 | 1,259 | 125 | 568 | 58,155 | ||||||||||||||||||||
| 제11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34~36㎝) | 1,088 | 1,438 | 143 | 649 | 66,433 | ||||||||||||||||||||
| 제12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37~39㎝) | 1,223 | 1,616 | 161 | 729 | 74,660 | ||||||||||||||||||||
| 제13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40~42㎝) | 1,369 | 1,809 | 180 | 816 | 83,561 | ||||||||||||||||||||
| 제14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43~45㎝) | 2,037 | 2,692 | 268 | 1,215 | 124,348 | ||||||||||||||||||||
| 제15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46~48cm) | 2,186 | 2,888 | 287 | 1,303 | 133,402 | ||||||||||||||||||||
| 제16호표 | 위험수목제거(흉고:49㎝이상) | 2,488 | 3,287 | 327 | 1,483 | 151,838 | ||||||||||||||||||||
| 제17호표 | 제초(일반 잔디지역) | ㎡ | 28 | 37 | 4 | 16 | 1,508 | |||||||||||||||||||
| 제18호표 | 제초(지장물 지역) | 39 | 52 | 5 | 23 | 2,113 | ||||||||||||||||||||
| 제19호표 | 예초 | 14 | 18 | 2 | 8 | 755 | ||||||||||||||||||||
| 제20호표 | 낙상위험 낙엽수전정(흉고 11cm미만) | 주 | 643 | 850 | 85 | 371 | 35,201 | |||||||||||||||||||
| 제21호표 | 낙상위험 낙엽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 662 | 875 | 87 | 402 | 41,387 | ||||||||||||||||||||
| 제22호표 | 낙상위험 낙엽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 1,026 | 1,355 | 135 | 622 | 64,090 | ||||||||||||||||||||
| 제23호표 | 낙상위험 낙엽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 1,766 | 2,334 | 232 | 1,071 | 110,387 | ||||||||||||||||||||
| 제24호표 | 낙상위험 낙엽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 2,446 | 3,231 | 321 | 1,483 | 152,850 | ||||||||||||||||||||
| 제25호표 | 낙상위험 낙엽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 3,974 | 5,251 | 522 | 2,411 | 248,402 | ||||||||||||||||||||
| 제26호표 | 낙상위험 낙엽수전정(흉고 61cm 초과) | 5,299 | 7,002 | 696 | 3,214 | 331,203 | ||||||||||||||||||||
| 제27호표 | 낙상위험 상록수전정(흉고 11cm미만) | 552 | 729 | 72 | 318 | 30,170 | ||||||||||||||||||||
| 제28호표 | 낙상위험 상록수전정(흉고 11cm~21cm미만) | 568 | 750 | 75 | 344 | 35,475 | ||||||||||||||||||||
| 제29호표 | 낙상위험 상록수전정(흉고 21cm~31cm 미만) | 908 | 1,200 | 119 | 551 | 56,772 | ||||||||||||||||||||
| 제30호표 | 낙상위험 상록수전정(흉고 31cm~41cm 미만) | 1,445 | 1,909 | 190 | 877 | 90,323 | ||||||||||||||||||||
| 제31호표 | 낙상위험 상록수전정(흉고 41cm~51cm 미만) | 2,120 | 2,801 | 279 | 1,286 | 132,474 | ||||||||||||||||||||
| 제32호표 | 낙상위험 상록수전정(흉고 51cm~61cm 미만) | 3,179 | 4,201 | 418 | 1,929 | 198,722 | ||||||||||||||||||||
| 제33호표 | 낙상위험 상록수전정(흉고 61cm 초과) | 4,542 | 6,001 | 597 | 2,755 | 283,882 | ||||||||||||||||||||
| 제34호표 | 뿌리뽑기 | 본 | 11 | 15 | 1 | 7 | 740 | |||||||||||||||||||
| 제35호표 | 관목전정(나무높이 0.9m미만) | ㎡ | 43 | 57 | 6 | 25 | 2,350 | |||||||||||||||||||
| 제36호표 | 관목전정(나무높이 0.9m이상) | 70 | 93 | 9 | 40 | 3,851 | ||||||||||||||||||||
| 제37호표 | 임목폐기물 처리 | ton | 215,600 | |||||||||||||||||||||||
| 제38호표 | 혼합폐기물 처리 | 19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