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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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육군 고속버스 제조

재공고 · 유찰 · 육군군수사령부 · 자동차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육군 군수사령부가 연대급 이상 부대의 작전 및 행사지원 등 대규모 병력수송을 위해 사용할 고속버스 36대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이다.

  • 전장 11,650㎜ 이상, 전폭 2,495㎜ 이상, 전고 3,370㎜ 이상, 축간거리 5,800㎜ 이상, 배기량 12,000cc 이상, 최대출력 440ps 이상, 디젤 연료, 자동 변속기를 갖춘 대형승합차 36대 제조
  • 승차정원 46인 이상
  • 전방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경고, 후진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장치 설치
  • 내비게이션, 4CH 블랙박스(256GB, Full HD급, 12인치 LCD(터치) 이상), 후방 카메라, 버튼시동 스마트키(원격시동 포함) 작동시스템 설치 및 썬팅(도로교통법 준수)
  • 자동 그리스 주유기와 프리히터 설치
  • 부수기재(차량고임목 1세트, ABC 소화기 3.3㎏·1.5㎏ 각 1개, 타이어체인 1세트) 및 도서(정비지침서, 전장회로도 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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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속버스 36대 제조·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자동차

대형승합차(고속버스) 36대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해 부대별 납품장소로 탁송·인계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수요기관 시제품 확인 후 생산 착수
  • 규격(구매요구서)에 따른 국내 직접 생산
  • 차량 내·외부 색상 등 세부사항 수요기관 협의
  • 부수기재(고임목·소화기·타이어체인) 및 정비지침서·전장회로도 제공
  • 장비표지판 부착 및 국방표준 바코드 표시
  • 납품 5근무일 전 납품예정일 통지, 제원표 작성·제출
  • 검사(수요군검사) 대응 및 납품장소 하차도 인도
  • 하자담보 2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589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4: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989,163,611원
배정예산
7,722,490,962원
기초금액
7,472,52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2.995%
부가세
698,916,36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대형승합차 (2510150201)
수량
1 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0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육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989,163,611원
배정예산
7,722,490,962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95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육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26~28 육군 고속버스 제조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세 부 품 명: 대형승합차 사 업 예 산: 7,688,079,972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989,163,611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36대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8.11.30.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2년(3%)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9. 14:00 ~ 2026. 10. 1. 14:00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 1) 품명 및 수량 - 대형승합차 36대 2) 참고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배점·평가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1호(별표 1) ② 이행실적 평가 (납품실적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만 인정함)

구분품명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동등이상 물품대형승합차6,989,163,611원
(부가세 별도)
유사물품-

③ 민간실적은 실적증명서와 함께 추가로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리 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의 확인이 필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⑤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납품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관계사 내부거래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비현실적인 자료, 날짜 소급 자료, 원자재 구매자료 부실 및 제품 보유자료 없음 등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세금계산서로 실적 품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표 이외에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명확한 자료가 보완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1) 낙찰하한율: 82.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조달요구번호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군 구분(국직 등)
묶음이 필요한 품목
의 재고번호
회계년도조달요구번호군구분재고번호FSC품명예산구분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목세목장단기구분장기계속계약여부화폐구분단위지시수량지시단가지시금액원화금액요청부대부서명요청부대사용자명요청부대사용자전화번호계약방법세부품명번호세부품명낙찰자
선정방법
납품일수희망납품기한인도조건분할납품여부구매요구서(규격)
번호
구매/제조하자보증기간납지부대담당자비고공동수급 여부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여부
우선순위최근 계약번호
2026MBKLMK26A00006MB37A0885462310고속버스190400422300233130100200000043001LLKRWEA36213,557,7777,688,079,9727,688,079,972육군 군수사 본부 장비정비처 기동일반장비정비과5급 군무원 박명수042-616-4430(물품)총액2510150201대형승합차사업기간 이내11/30/28납품장소 하차도○PRD 2310-00282년조달청 담당자와 협의 후 추후통보* 검사: 수요군검사(6) (단순품질보증형(소요군 1형))××AR25TA01149863

물품내역서

■ '26년 고속버스 요구내역

NO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
NO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
1고속버스예초기구매요구서36EA231037A088546
- 세부내역(납품장소)
NO조달요구번호품명규격수량수량
단위
재고번호검사형태(코드)부대부호납품장소담당자핸드폰주소비고
0계36
1MBKLMK26A00006고속버스구매요구서1EA231037A088546수요군검사(6)
표준품질보증형(소요군 1형)
50000756091군지여단(납지 : 81정비대대)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계약 후 업체 별도 통보경기도 고양시
2500003528425사단경기도 양주시
35000245264수기사경기도 가평군
450002536228사단경기도 양주시
554001160952신속대응사단경기도 양평군
65400013308경북 경산시
75400042740세종시 연서면
854000132387공병여단경기 이천시
950000732277군지단경기 양평군
10
11250000143332군지여단강원도 춘천시
12150000143653군지여단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135000001137703특공여단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145000000780본부근무대
15500000898436사단 정비근무대강원도 원주시
16500003808055사단 기동대대경기도 용인시
17500001508031사단광주광역시 오치동
185000014610근무지원단대구광역시 수성구
1950000612663공수특전여단경기도 이천시
20250000617767공수특전여단전북 익산시
2115000190480국제평화지원단인천광역시 계양구
225000064149특수전학교경기도 광주시
235000064184707특임단경기도 이천시
2425000132991군수지원대대
2515000064759종합정비창 본근대경남창원시 의창구
265000065112탄약지원사령부전북 임실군
275000026189종합군수학교(2수송교육연대)경북 경산시
285000052460종합군수학교(3수송교육연대)경기도 가평군
295000053971육군훈련소충남 논산시
305000053536상무대근무지원단전남 장성군
31500005438073항정대대경기도 하남시
325000139760근무지원단 정비근무대경북 영천시
335000053028육군학생군사학교충청북도 괴산군

=== 1. PRD 2310-0028 고속버스(231037A088546).hwpx ===

구 매 요 구 서

고속버스
관리번호: PRD 2310-0028
재고번호: 231037A088546
제정일자: 2024. 5. 17.
개정일자: 2025. 4. 11.
작성기관: 육군 군수사령부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연대급 이상 부대의 작전 및 행사지원 등 대규모 병력수송을 위한 고속버스에 대해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KDS 8455-0002 국방부 표지 2.3 지침 및 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3.1.1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차량을 기본차량으로 하며, 계약 당해연도 생산차량 으로 한다. 3.1.2 차량의 주요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표 1. 고속버스 제원
구 분제 원
전 장(㎜)11 650 이상
전 폭(㎜)2 495 이상
전 고(㎜)3 370 이상
축간거리(㎜)5 800 이상
배기량(cc)12 000 이상
최대출력(ps)440 이상
연료디젤
변속기자동

3.2 요구성능 3.2.1 고속버스의 요구 성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3.2.2 차량의 승차정원은 46인 이상이어야 한다. 3.2.3 전방충돌방지 보조, 차로이탈경고, 후진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장치를 설치되어 야 한다. 3.2.4 내비게이션, 4CH 블랙박스(256GB, Full HD급, 12인치 LCD(터치) 이상), 후방 카메라, 버튼시동 스마트키(원격시동 포함)작동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고, 썬팅(도로 교통법 준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5 자동 그리스 주유기와 프리히터를 설치되어야 한다. 3.2.6 차량 내·외부 색상은 제작회사 출고시 색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한다. 3.2.7 상기 명시된 제원 및 요구성능에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상용품을 납품하여야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업체사양에 따른다. 3.2.8 계약된 차량은 사용부대에 탁송하여 인계를 완료한다. 3.3 부수기재 및 도서는 표2에 따른다.

구분내 용세 부 내 용
부수기재차량고임목1세트
ABC 소화기(3.3㎏,1.5㎏)각 1개
타이어체인1세트
도서정비지침서, 전장회로도책자 제공

* 규격 미제시 품목은 업체 표준사양을 적용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매한 물품이 구매요구서의 제원과 성능, 품질 등을 충족하고 있음을 검사와 시험 또는 품질입증자료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1.2 품질입증 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원제작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검사(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상용포장에 따른다. 5.1.2 납품, 저장, 이동 간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제조사명, 중량 등을 포함하며, 장비표지판 재질은 내부식성이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5.2.2 바코드는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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