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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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정정 · 재공고 · 광주과학기술원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추정가격
6,818만원
개찰
10/01(목) 14: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 또는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
무슨 일
지식자산(IA) Pool 구조화

요약 AI 요약

GIST가 보유한 특허·기술아이디어·노하우·데이터·시제품 등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하고, 유망 지식자산에 대한 IP/FTO 검토·시장·BM 검토·사업화 후보군 매핑을 수행해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후속 기술사업화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용역이다.

  •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 30건 이상 — 기술·특허·노하우·데이터 등 연구성과를 사업화 가능한 IA 단위로 구조화한 목록 및 건당 1페이지 요약 자료
  • 유망 지식자산 IA Card 작성 10건 이상 —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 5가지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재구성
  •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6건 이상 — 보유 IP 권리현황, 선행·경쟁특허 조사, 잠재 특허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향 제시
  •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15개사 이상 — 적용시장·BM 검토,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발굴·매핑표 작성
  • 최종 결과보고서 1식 — 과업 1~4 수행결과 및 산출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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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식자산(IA) Pool 구조화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GIST 연구성과를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 단위로 발굴·구조화하는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업무로,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이다.

  • GIST 제공 기술목록·특허·논문·연구과제·기존 사업화 자료 검토
  • 기술아이디어·노하우·데이터·SW·시제품·연구자 역량 등 연구성과 조사
  • 지식자산별 공통항목(기술분야·연구자·TRL·권리현황·적용분야·사업화 경로) 정리
  • IA Card 작성 대상 유망 후보 선별

중심 · 유망 지식자산 IA Card 작성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유망 지식자산의 기술·시장·실증·권리·팀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기술사업화 컨설팅 산출물이다.

  •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 5관점 핵심정보 구조화
  • 연구자 중심 기술설명을 수요기업·투자자 관점으로 재구성
  • 기술별 적합 사업화 경로(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제시

중심 ·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특허·지식재산

보유 IP 권리현황과 선행·경쟁특허를 분석해 특허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변리사·특허법인 고유 업무다.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현황, 청구범위·권리범위·존속기간 검토
  • 한국·미국 중심 선행·경쟁특허 및 Patent Family 조사
  • 추가 권리화·회피설계·라이선스·후속 R&D 전략 등 대응방향 제시

중심 ·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IA Card 대상 기술의 적용시장·BM을 검토하고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다.

  • 기술별 적용제품·서비스·목표시장·예상 수요처 검토
  •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15개사 이상 발굴
  • 후보기업별 주요 사업·제품,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우선순위 정리
  • 동일 기업의 복수 지식자산 연계 구조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10점
투입인력 인원 수10점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투입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20점
제안 내용의 적절성(과업이해도)15점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15점
활용성(용역 결과 적용 가능성, 사후 지원·보완 관리)10점
입찰가격에 따른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4501)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4502) 또는 기술거래기관(4516) 또는 기술사업화전문회사(452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01(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181,818원
배정예산
7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37071-001
참조번호
용역 2026-045-01호
공고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수요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8,181,818원
배정예산
7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89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개요 가. 사 업 명: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과업내용 ㅇ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사업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Pool을 구축·구조화 ㅇ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기술·권리·시장·사업화 정보를 포함한 IA Card* 작성 ㅇ 핵심 지식자산을 대상으로 보유 IP 및 경쟁특허를 분석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권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IP/FTO* 검토 및 대응방향 제시 ㅇ 유망 지식자산의 적용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등 사업화 연계 후보군을 발굴·매핑

Ⅱ 제안요청 내용

과업 목적 □ GIST 연구성과의 사업화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 구조화 및 기초 사업화정보 구축 ㅇ GIST가 보유한 특허,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지식자산(IA)으로 발굴·구조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IP/FTO, 시장 및 수요기업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구축함 ㅇ 구축된 IA Pool, IA Card, IP/FTO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결과를 향후 GIST Impact Deal-Ready TLO OS의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과업 범위 및 성과 지표 ㅇ 본 과업은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관점에서 발굴·구조화하고, 유망 지식자산에 대한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을 통해 후속 기술이전·R&D·공동연구·창업·투자 등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과업은 ① IA Pool 구조화 → ② IA Card 작성 → ③ IP/FTO 검토 → ④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의 단계적 심화방식으로 추진하며, 각 단계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함

성과지표목표주요 산출물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30건 이상IA Pool 목록(대장) 및 구조화 결과
IA Card 작성10건 이상IA Card 10건 이상
IP/FTO 검토6건 이상IP/FTO 검토서 6건 이상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15개사 이상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 자료
최종 결과보고서1식과업별 수행결과 및 산출물 종합보고서

※ IA Pool 30건 이상을 구조화하고, 이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후보 10건 이상을 선별하여 IA Card를 작성하며, 그중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대상으로 IP/FTO 검토를 수행함.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은 IA Card 대상 기술과 연계하여 총 15개사 이상을 발굴·매핑함 ※ IP/FTO 검토는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화 리스크 조기 식별을 위한 예비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Deal-Ready 기술사업화 활동은 본 용역에서 구축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GIST가 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용역의 직접 수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3. 과업 세부 내용 □ [과업 ❶]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 – 30건 이상 ㅇ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조사·정리하여 지식자산(IA) Pool을 구축함 - GIST가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 논문, 연구과제 및 기존 기술사업화 자료 등을 검토함 - 특허뿐 아니라 권리화 전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실험결과, 연구자 역량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개별 특허 중심이 아닌 기술·특허·노하우·데이터 등 관련 연구성과를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함 - 필요한 경우 GIST 담당자 또는 연구자를 통해 기술내용 및 사업화 관련 정보를 추가 확인함 ㅇ 지식자산별 핵심정보(기술명 및 기술분야, 연구실·연구자 정보, 기술개요 및 주요 연구성과,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기술성숙도(TRL), 주요 적용분야, 예상 사업화 경로 및 수요처 유형 등)를 공통항목으로 정리하여 후속 사업화 검토가 가능한 형태로 관리함 ㅇ 구조화된 지식자산 중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연구자 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IA Card 작성 대상 유망 후보를 선별함 ※ 산출물: GIST IA Pool 목록 30건 이상 및 건당 1페이지 요약 자료 □ [과업 ❷] 유망 지식자산 IA Card 작성 – 10건 이상 ㅇ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유망 지식자산 10건 이상을 선정하여 IA Card를 작성함 - 대상기술은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종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연구자 중심의 기술설명을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의 활용가치와 사업화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함 ㅇ IA Card에는 기술사업화 검토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의 5가지 관점에서 구조화하여 작성함

* 핵심정보 - 시장: 기술의 적용문제, 주요 적용분야·시장, 예상 수요처 및 사업화 경로 - 실증: 현재 검증수준, 보유 실험·실증자료, 실증환경 및 추가 검증 필요사항 - 성능: 핵심 원리·성능, 목표성능 및 경쟁기술 대비 차별성 - 권리/규제: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주요 IP/FTO 이슈, 사업화 관련 규제·인증 검토사항 - 팀/실행력: 연구자의 사업화 의지·역량, 기업협력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화 실행주체·협력파트너 확보 가능성 ㅇ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IP/FTO 검토, 사업화 후보군 매핑 및 검증패키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작성함 ※ 산출물: IA Card 10건 이상 □ [과업 ❸]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 6건 이상 ㅇ IA Card 대상 중 사업화 중요도와 IP 검토 필요성이 높은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선정하여 IP/FTO 검토를 수행함 - 구체적인 대상기술은 사업화 추진현황, 기술특성 및 보유 IP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ㅇ 보유 IP의 권리 현황과 사업화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현황, 주요 청구범위 및 권리범위, 권리 귀속관계 및 존속기간, 사업화에 활용 가능한 핵심 특허 및 주요 권리 이슈 등 ㅇ 주요 선행·경쟁특허를 조사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진단함 - 한국·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술별 목표시장과 특성에 따라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별 주요 관련특허 및 Patent Family를 검토하여 대상기술과의 연관성과 잠재적 IP 리스크를 정성적으로 분석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개량특허 확보, 권리범위 보완, 회피설계, 라이선스 및 후속 R&D 전략 등 대응방향을 제시함 ㅇ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과업의 IP/FTO 검토는 사업화 초기 단계의 주요 IP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IP/FTO 검토서 6건 이상 □ [과업 ❹]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 15개사 이상 ㅇ IA Card 대상 지식자산을 중심으로 기술별 적용시장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함 - 주요 적용제품·서비스 및 활용분야, 목표시장 및 예상 수요처, 사업모델(BM), 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등 기술특성에 적합한 사업화 방향 ㅇ 기술도입 또는 사업화 협력이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

※ 매핑방법: 기술별 적용시장과 예상 수요처를 기준으로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주요 사업·제품과 기술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함 ㅇ 후보기업별로 주요 사업·제품, 대상 지식자산과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기술과 수요처 간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함 ㅇ 동일 기업이 여러 지식자산과 연계되는 경우 이를 구조화하여 향후 기술마케팅·공동연구·기술이전·창업·투자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BM 검토는 별도의 정밀 시장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가 아니라 사업화 후보군 발굴을 위한 기초 시장·사업화 분석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표 15개사 이상 - IA Card 대상기술과 연관관계 명시

Ⅲ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전문기관(업종코드: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배점·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내용 ○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정량평가
(30)
수행역량
(30)
-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10
- 투입인력 인원 수
-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성평가
(60)
수행능력
(20)
투입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준)
-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외부 네트워크, 자체 DB 보유, AI 분석 도구 활용 여부
- 특허 분석,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관련 노하우
20
과업이해도
(15)
제안 내용의 적절성
-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5
수행계획
(15)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 수행조직별 업무분장 및 세부 업무 관리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활용성
(10)
- 용역 결과의 적용 가능성
- 용역 종료 후 사후 지원 및 보완 관리 능력
10
가격평가(10)입찰가격에 따른 평가
합 계100

□ 업체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도)(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등급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C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D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F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G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H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투입인력 인원 수(10점)

세부평가요소배점배점 기준등급배점
투입인력 수1010명 이상A10
8명 ~ 9명B9.25
6명 ~ 7명C8.5
4명 ~ 5명D7.75
3명 이하E7

* 투입인력 최소 참여율 30% ○ 유사사업 수행실적(10점)

세부평가요소배점배점 기준등급배점비고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108천만원 이상A10단일 건 기준 최고가 실적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B9.25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C8.5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D7.75
1천만원 미만E7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한함 * 사업수행 실적 증빙자료는 발주처 확인 실적 증명서 제출 * 유사사업이란 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특허패키지, 포트폴리오구축, 기술수요발굴, 사업화지원, 특허컨설팅 용역을 말함. 단순 컨설팅 및 기술이전 중개, SMK제작, 설명회 개최는 유사실적에서 제외함 *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 용역비 지급방법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과업단계별 산출물 및 성과 검수 결과에 따라 정산 지급함 □ 선급금은 광주과기원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금 지급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단계별 용역비 정산 비율

단 계주요 수행내용 및 산출물지급비율
1단계착수보고,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대상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30%
2단계IA Pool 및 IA Card 등 중간 산출물 제출·검수
3단계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40%
합계100%
업체명 :
구분평가
항목
평가요소평가기준평가
등급
배점자기평가
등급점수
정량적
평가
(30)
경영 및 재무상태
(10)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A- 이상A2- 이상A- 이상A10
BBB+A3+BBB+B9.8
BBB0A30BBB0C9.6
BBB-A3-BBB-D9.4
BB+,BB0B+BB+,BB0E9.2
BB-B0BB-F9.0
B+,B0,B-B-B+,B0,B-G8.8
CCC+이하C 이하CCC+이하H7.0
투입인력 구성
(10)
투입 인력수
(참여율 30% 이상)
10명 이상A10
8명 ~ 9명B9.25
6명 ~ 7명C8.5
4명 ~ 5명D7.75
3명 이하E7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8천만원 이상A10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B9.25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C8.5
1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D7.75
1천만원 미만E7
계0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GIST Deal-Ready 지식자산(IA) 구조화 및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라.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과업내용 ㅇ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사업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Pool을 구축·구조화 * 지식자산(IA): 특허뿐만 아니라 기술아이디어·노하우·데이터·시제품·연구역량·연구자 보유 네트워크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기반 자산을 의미함 ㅇ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기술·권리·시장·사업화 정보를 포함한 IA Card* 작성 * IA Card: 유망 지식자산의 적용문제, 핵심성능, 경쟁우위, 검증수준 및 사업화 경로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의 5가지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임 ㅇ 핵심 지식자산을 대상으로 보유 IP 및 경쟁특허를 분석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권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IP/FTO* 검토 및 대응방향 제시 * IP/FTO: 보유 특허의 권리현황과 경쟁특허를 분석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ㅇ 유망 지식자산의 적용시장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등 사업화 연계 후보군을 발굴·매핑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연구성과의 사업화 자산 전환 필요 ㅇ GIST는 다양한 첨단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와 지식재산을 지속 창출하고 있으나, 이를 기술이전·창업·투자 등 사업화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ㅇ 기존 특허·논문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술아이디어·노하우·데이터·시제품·연구자 역량 등을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통해 연구성과를 다양한 사업화 경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후보 지식자산 Pool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한 IP/FTO 사전진단 필요 ㅇ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보유특허의 권리현황과 경쟁특허 등 지식재산 측면의 사업화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 지식자산은 보유 IP와 주요 선행·경쟁특허를 분석하여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 권리화·회피설계·라이선스 등 대응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핵심 지식자산을 대상으로 IP/FTO 검토를 수행하여 주요 특허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회피설계·후속 R&D 방향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시장·수요기업 중심의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 필요 ㅇ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적용시장과 수요기업을 구체화하고 기술특성에 적합한 사업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유망 지식자산별 적용시장·사업모델(BM)·예상 수요처를 검토하고, 기술도입·공동연구·창업·투자 등으로 연계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통해 향후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기술마케팅 등 Deal-Ready* 기술사업화 활동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Deal-Ready: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도입·공동연구·창업·투자 검토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사업화 정보가 준비된 상태를 의미함 3. 과업 목적 □ GIST 연구성과의 사업화 활용을 위한 지식자산 구조화 및 기초 사업화정보 구축 ㅇ GIST가 보유한 특허,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등 다양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지식자산(IA)으로 발굴·구조화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하여 IP/FTO, 시장 및 수요기업 등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구축함 ㅇ 구축된 IA Pool, IA Card, IP/FTO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결과를 향후 GIST Impact Deal-Ready TLO OS의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4. 과업 세부 목적 □ GIST 지식자산(IA) Pool 구축 및 유망 지식자산 발굴 ㅇ GIST가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 연구성과 및 기존 사업화 자료 등을 기반으로 특허뿐 아니라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실험결과 등 관련 연구성과를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 단위로 구조화 ㅇ 기술분야, 기술개요, TRL, 권리현황, 적용분야, 사업화 유형 및 연구자 정보 등을 공통양식으로 정리하여 검색·관리·후속 활용이 가능한 IA Pool 30건 이상 구축 ㅇ IA Pool 중 시장수요, 기술차별성, 권리현황, 연구자 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 심층검토 대상 유망 지식자산을 선별 □ 유망 지식자산의 IA Card 작성 및 사업화 정보 구조화 ㅇ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지식자산 10건 이상을 선정하여 기술개요, 핵심성능, 경쟁우위, 적용시장, 예상 수요처, TRL, 권리현황, 검증수준 및 사업화 경로 등 핵심정보를 IA Card로 정리

ㅇ 연구자 중심의 기술설명에서 벗어나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의 활용가치와 도입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내용을 재구성 ㅇ 기술특성에 따라 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등 적합한 사업화 경로를 제시하고, 후속 5Q(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연구자의 사업화 역량 및 네트워크)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및 검증패키지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핵심 지식자산의 IP/FTO 검토 및 대응방향 제시 ㅇ IA Card 작성 대상 중 사업화 중요도가 높은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선정하여 권리 현황, 주요 청구범위, 존속기간 및 국내외 출원·등록 현황 등을 검토 ㅇ 사업화 관련성이 높은 선행·경쟁특허를 조사·분석하여 주요 청구범위 및 권리상태를 중심으로 잠재적 IP 리스크 수준을 진단 ㅇ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권리화, 회피설계, 라이선스 등 사업화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대응방향 및 R&D 전략 제시 □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ㅇ IA Card 대상 기술의 적용시장, 주요 수요처, 사업모델(BM) 및 사업화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술별 우선 적용시장과 사업화 방향을 구체화 ㅇ 기술도입 또는 사업화 협력이 가능한 수요기업, 전략기업 및 투자자 등의 후보군을 조사하여 15개사 이상 발굴·매핑 ㅇ 후보기업별 주요 사업·제품, 대상 기술과의 연계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기술자산–수요처 간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제시 ㅇ 매핑 결과를 IA Card와 연계하여 향후 GIST의 기술마케팅, 기업미팅,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창업·투자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후보군 기초자료를 구축 5. 자격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참가자격

- IP/FTO 검토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여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용역비 지급방법 □ 본 용역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대금은 과업단계별 산출물 제출 및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함 □ 선급금은 광주과학기술원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계획 및 산출물 제출 계획을 제출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계주요 수행내용 및 산출물지급비율
1단계착수보고, 세부수행계획서 제출, 대상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30%
2단계IA Pool 및 IA Card 등 중간 산출물 제출·검수
3단계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40%
합계100%

과업·요구

7. 문의 가. 사업 관련: 기술사업화센터 문희곤 (062-715-3077, hgmoon@gist.ac.kr) 나. 계약 관련: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junmeng@gist.ac.kr)

Ⅱ 상세 내용

과업 목표 □ 과업 범위 및 성과지표 ㅇ 본 과업은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지식자산(IA, Intellectual Asset) 관점에서 발굴·구조화하고, 유망 지식자산에 대한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을 통해 후속 기술이전·R&D·공동연구·창업·투자 등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과업은 ① IA Pool 구조화 → ② IA Card 작성 → ③ IP/FTO 검토 → ④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의 단계적 심화방식으로 추진하며, 각 단계의 결과가 상호 연계되도록 구성해야 함

성과지표목표주요 산출물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30건 이상IA Pool 목록(대장) 및 구조화 결과
IA Card 작성10건 이상IA Card 10건 이상
IP/FTO 검토6건 이상IP/FTO 검토서 6건 이상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15개사 이상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 자료
최종 결과보고서1식과업별 수행결과 및 산출물 종합보고서

※ IA Pool 30건 이상을 구조화하고, 이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후보 10건 이상을 선별하여 IA Card를 작성하며, 그중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대상으로 IP/FTO 검토를 수행함.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은 IA Card 대상 기술과 연계하여 총 15개사 이상을 발굴·매핑함 ※ IP/FTO 검토는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화 리스크 조기 식별을 위한 예비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검증패키지 구축 및 후속 Deal-Ready 기술사업화 활동은 본 용역에서 구축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GIST가 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용역의 직접 수행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2. 과업 세부내용 □ [과업 ❶] GIST IA(지식자산) Pool 구조화 – 30건 이상 ㅇ GIST가 보유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관점에서 조사·정리하여 지식자산(IA) Pool을 구축함 - GIST가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 논문, 연구과제 및 기존 기술사업화 자료 등을 검토함 - 특허뿐 아니라 권리화 전 기술아이디어, 노하우,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제품, 실험결과, 연구자 역량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개별 특허 중심이 아닌 기술·특허·노하우·데이터 등 관련 연구성과를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IA) 단위로 구조화함 - 필요한 경우 GIST 담당자 또는 연구자를 통해 기술내용 및 사업화 관련 정보를 추가 확인함 ㅇ 지식자산별 핵심정보(기술명 및 기술분야, 연구실·연구자 정보, 기술개요 및 주요 연구성과,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기술성숙도(TRL), 주요 적용분야, 예상 사업화 경로 및 수요처 유형 등)를 공통항목으로 정리하여 후속 사업화 검토가 가능한 형태로 관리함 ㅇ 구조화된 지식자산 중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연구자 사업화 의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IA Card 작성 대상 유망 후보를 선별함 ※ 산출물: GIST IA Pool 목록 30건 이상

건당 1페이지 요약 자료

□ [과업 ❷] 유망 지식자산 IA Card 작성 – 10건 이상 ㅇ IA Pool 중 사업화 가능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유망 지식자산 10건 이상을 선정하여 IA Card를 작성함 - 대상기술은 기술차별성, 시장수요, 권리현황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최종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연구자 중심의 기술설명을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가 기술의 활용가치와 사업화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함 ㅇ IA Card에는 기술사업화 검토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시장·실증·성능·권리/규제·팀/실행력의 5가지 관점에서 구조화하여 작성함 * 핵심정보 - 시장: 기술의 적용문제, 주요 적용분야·시장, 예상 수요처 및 사업화 경로 - 실증: 현재 검증수준, 보유 실험·실증자료, 실증환경 및 추가 검증 필요사항 - 성능: 핵심 원리·성능, 목표성능 및 경쟁기술 대비 차별성 - 권리/규제: 관련 특허 및 권리현황, 주요 IP/FTO 이슈, 사업화 관련 규제·인증 검토사항 - 팀/실행력: 연구자의 사업화 의지·역량, 기업협력 경험 및 네트워크, 사업화 실행주체·협력파트너 확보 가능성 ㅇ 기술별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5Q 기반 사업화 병목진단, IP/FTO 검토, 사업화 후보군 매핑 및 검증패키지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작성함 ※ 산출물: IA Card 10건 이상 □ [과업 ❸]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 6건 이상 ㅇ IA Card 대상 중 사업화 중요도와 IP 검토 필요성이 높은 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을 선정하여 IP/FTO 검토를 수행함 - 구체적인 대상기술은 사업화 추진현황, 기술특성 및 보유 IP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ㅇ 보유 IP의 권리 현황과 사업화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현황, 주요 청구범위 및 권리범위, 권리 귀속관계 및 존속기간, 사업화에 활용 가능한 핵심 특허 및 주요 권리 이슈 등 ㅇ 주요 선행·경쟁특허를 조사하여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특허 리스크를 진단함 - 한국·미국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술별 목표시장과 특성에 따라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별 주요 관련특허 및 Patent Family를 검토하여 대상기술과의 연관성과 잠재적 IP 리스크를 정성적으로 분석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개량특허 확보, 권리범위 보완, 회피설계, 라이선스 및 후속 R&D 전략 등 대응방향을 제시함 ㅇ 실시 대상 발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과업의 IP/FTO 검토는 사업화 초기 단계의 주요 IP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IP/FTO 검토서 6건 이상 □ [과업 ❹]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 15개사 이상 ㅇ IA Card 대상 지식자산을 중심으로 기술별 적용시장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함 - 주요 적용제품·서비스 및 활용분야, 목표시장 및 예상 수요처, 사업모델(BM), 기술이전·공동연구·창업 등 기술특성에 적합한 사업화 방향 ㅇ 기술도입 또는 사업화 협력이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을 발굴·매핑 ※ 매핑방법: 기술별 적용시장과 예상 수요처를 기준으로 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주요 사업·제품과 기술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함 ㅇ 후보기업별로 주요 사업·제품, 대상 지식자산과의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및 우선순위를 정리하여 기술과 수요처 간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함 ㅇ 동일 기업이 여러 지식자산과 연계되는 경우 이를 구조화하여 향후 기술마케팅·공동연구·기술이전·창업·투자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장·BM 검토는 별도의 정밀 시장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가 아니라 사업화 후보군 발굴을 위한 기초 시장·사업화 분석 수준으로 수행함 ※ 산출물: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매핑표 15개사 이상 - IA Card 대상기술과 연관관계 명시 3. 과업 추진일정

구 분주요 수행내용과업 일정
구 분주요 수행내용9월10월11월12월
착수보고·자료검토착수보고, 세부 수행계획 수립, GIST 제공 기술·연구성과 자료 검토, 대상 및 분석기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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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Pool 구조화기술·특허·노하우·데이터 등 연구성과 조사·정리, IA Pool 30건 이상 구조화
■■
IA Card 작성유망 지식자산 선별 및 IA Card 10건 이상 작성
■■
IP/FTO 검토핵심 지식자산 6건 이상 IP 현황 및 경쟁특허·FTO 관련 잠재 리스크 검토
■■■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IA Card 대상 기술의 적용시장·BM 검토 및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15개사 이상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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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및 보완과업 진행현황 점검, 중간 산출물 검토 및 발주기관 의견 반영
■
최종보고 및 성과물 제출최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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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추진일정 관련 중요사항 가.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며, 대상기술별 자료 확보 및 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과업을 병행 수행할 수 있음 나. IA Card 및 IP/FTO 검토 대상은 과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다.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IA Card 작성 결과와 연계하여 추진함 라.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검토·보완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후속 산출물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함 마. 상기 일정은 과업 착수시점, 자료제공 일정 및 과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체계 ❚ 본 과업은 GIST TLO/기술사업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스트기술지주(주), GIST 실무담당자 및 용역수행기관이 협업하는 체계로 추진함 ㅇ 기관별 역할 - GIST TLO: 과업 총괄·관리, 대상기술 및 연구성과 자료 제공, 주요 산출물 검토·확정 - 지스트기술지주(주): 시장·BM·투자 관점의 자문,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관련 의견 제공 및 후속 사업화 연계 지원 - GIST 실무담당자: 세부 일정 및 진행상황 관리, 연구자·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자료확보 지원 - 용역수행기관: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IP/FTO 검토,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 등 세부과업 수행과 산출물 작성

[ 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주관기관
(GIST TLO/기술사업화센터)
참여기관
(지스트기술지주(주))
· 용역 총괄·관리 및 과업범위·산출물 기준 확정
· 대상기술, 특허, 연구성과 및 기존 사업화 관련 자료 제공
· IA Card 및 IP/FTO 예비검토 대상기술 확정
· 연구자·연구실과의 협의 및 자료확보 지원
· 과업별 산출물 검토·검수 및 보완방향 제시
· 후속 기술마케팅 및 기술이전 추진
· 시장성·BM·투자 가능성 검토 자문
·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관련 의견 제공
· 창업·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식자산에 대한 사업화 방향 자문
· 용역 결과의 후속 창업·투자 및 사업화 연계 검토
실무담당
(GIST TLO 전담 PM 등)
용역 수행기관
· 과업 세부일정 및 진행상황 관리
· 발주기관–연구자–용역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조정
· 기술·연구성과 및 추가 요청자료 제공 지원
· 중간 산출물 1차 검토 및 보완사항 전달
· 정기·수시 실무협의 운영
· 세부 과업수행계획 수립 및 착수보고
· [과업1] GIST IA Pool 30건 이상 구조화
· [과업2] 유망 지식자산 IA Card 10건 이상 작성
· [과업3] 핵심 지식자산 IP/FTO 검토 6건 이상
· [과업4] 시장·BM 검토 및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15개사 이상 매핑
· 과업별 산출물 수정·보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 수행
Ⅲ 계약 조건 및 준수사항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세부 수행계획·추진일정·투입인력 및 산출물 작성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IP/FTO 검토는 전문자격(변리사 등) 또는 그에 준하는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및 권리검토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고, IA Pool 구조화, IA Card 작성,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은 기술이전·기술사업화·시장분석 등의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담당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술목록, 특허·논문·연구성과 및 기존 사업화 자료를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연구자 또는 관련 담당자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라. 과업 진행상황은 착수보고,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를 통해 공유하며, 과업 수행 중 주요 이슈나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함 마. 발주기관이 산출물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영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최종 검수 후 산출물의 오류수정 또는 경미한 보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조하되, 신규 기술분석, 추가 IP/FTO 조사, 신규 수요기업 발굴 등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는 별도 협의를 통해 추진함 2. 계약의 해지, 해제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GIST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비밀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제3자 권리침해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된 과업수행계획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과업범위 내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함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라. 본 용역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름

마. 그 밖의 보고서 작성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실무자와 협의함

Ⅳ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1. 최종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결과를 정리하여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및 과업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나. 최종 산출물은 IA Pool 구조화 → IA Card 작성 → IP/FTO 검토 →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의 과업 간 연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과업별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양식 및 작성기준에 따라 제출하며, 제출 전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라. 최종 제출자료는 편집 가능한 전자파일과 최종본 파일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제출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2. 과업별 성과물 및 산출물

산출물 구분세부내용수량주요 검수기준
IA Pool 목록GIST 연구성과를 사업화 가능한 지식자산 단위로 구조화한 목록30건 이상공통항목 작성 여부, 기술·특허·연구성과 연계 여부, IA 단위 구조화 여부
건당 1페이지 요약 자료
IA Card유망 지식자산의 기술·IP·시장·사업화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정리한 카드10건 이상필수항목 기재 여부, 기술 차별성·적용시장·수요처·사업화 방향 포함 여부
IP/FTO 검토서핵심 지식자산의 IP 현황, 주요 경쟁특허, 잠재 IP 리스크 및 대응방향 검토6건 이상IP 현황 및 권리이슈, FTO 관련 주요 특허 및 잠재 리스크, 대응방향 포함 여부
시장·BM 검토 및 사업화 후보군 매핑표IA Card 대상 기술과 연계 가능한 수요기업·전략기업·투자자 후보군 정리15개사 이상기업유형, 주요 사업·제품, 연계 IA, 기술 연계 가능성, 예상 협력유형, 우선순위 기재 여부
최종 결과보고서과업 1~4의 수행결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1식과업별 수행결과 및 산출물 반영 여부, 결과 간 연계성 및 활용방향 제시 여부

참가자격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업(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위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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