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재공고)
재공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기타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4.245% · 기초금액 3,565만원
- 참가
- 3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때 필요한 신용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신용평가사가 유동화증권 발행에 필요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MBS(주택저당증권) 본평정 신용평가 수행
- MBS 정기평정 신용평가 수행
- 본평정 수수료와 정기평정 수수료로 구성된 제안수수료 산출내역서 작성
- 신용평가사 가격제안서 작성
- 업무수행확약서에 따른 신용평가사 의무·비밀유지 이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06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MBS 신용평가 용역
용역 › 기타
MBS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으로, 신용평가회사가 MBS에 대한 신용평가(본평정·정기평정)를 수행하는 전문 서비스 용역이다.
- 본평정(발행 시 신용평가)
- 정기평정(발행잔액 규모별 연단위 차등 수수료)
- 업무수행확약(의무·비밀유지 준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점 |
| 신인도(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409,091원
- 배정예산
- 35,650,000원
- 기초금액
- 35,65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4.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069-000
- 참조번호
- 구조화금융처-1679
- 공고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요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409,091원
- 배정예산
- 35,6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26년 10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26년 10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26년 10월 제안요청서(신용평가사)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26년 10월 제안요청서(신용평가사)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Ⅱ. 업체의 선정
1 신용평가사
Ⅰ. 선정기준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② 선정방법 : 적격심사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1) | 배점1) |
|---|---|---|---|
| Ⅰ.수행 능력 | 경영상태 | ㆍ신용평가등급2) | 30 |
| 신인도3) |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 +4.25∼△5.0 | |
| Ⅱ.입찰가격 | ㆍ70-4×┃(-)×100┃5) | 70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① | 본평정 수수료율 | = | 업체 제안수수료율 | × | 1조원 |
|---|---|---|---|---|---|
| ① | 본평정 수수료율 | = | 업체 제안수수료율 | ×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 ② | 최종 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 ①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
| MBS 발행잔액 | 정기평정수수료(부가세포함) |
|---|---|
| 8천억원 초과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주) |
| 4천억초과∼8천억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
| 4천억원 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
|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는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연도별 정기평정수수료 금액으로 결정. 천원 미만 절사 |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 입찰참가 제한사유 | 제한기간 |
|---|---|
| • 신용평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신 인 도 | +4.25∼△5.0 | ||||
| 소 계 | |||||
| 입찰 가격 | |||||
| 합 계 | |||||
| 결격 사유 | |||||
| 총 평점 | 100 |
과업·요구
| ① 본평정수수료2) | ② 정기평정수수료3) |
|---|---|
| ( ) 원 | ( ) 원 |
| 수익증권 잔액 | 정기평정수수료 산식 | 구간별 정기평정수수료주) |
|---|---|---|
| 8천억원 초과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 ) 원 |
| 4천억초과∼8천억 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 |
| 4천억원 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평가 방법 | |
|---|---|---|---|
| 해당용역 수행능력1) | 30 |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 AAA~A-(30), BBB+(29.8), BBB0(29.6), BBB-(29.4), BB+,BB0(29.2), BB-(29.0), B+,B0,B-(28.8), CCC+이하(25) | ||
| 신 인 도 | +4.25 ~△5.0 |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 불공정 계약행위,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
| 입찰가격2) | 70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ㆍ70-4×┃(-)×100┃ *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91.75%의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최저평점은 2점 * 예정가격의 84.25%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최대 평점은 55점 미만으로 용역수행능력 만점인 경우 에도 총점 85점 미만으로 낙찰 불가(낙찰하한율) | ||
| 합 계 | 100 |
주 : 1) 입찰공고일 기준 2) 신용평가사는 MBS 선순위 발행금액,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붙임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 AA+, AA0, 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 BBB0 | A30 | BB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 BBB- | A3- | B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 BB+, BB0 | B+ | BB+, B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 BB- | B0 | 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 B+, B0, B- | B- | B+, B0,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붙임1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1.25 0.75 1.25 |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1.25 0.75 1.25 2.0 |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25 |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2.0 1.5 1.0 0.5 0 1.5 |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참가자격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붙임15 관련 규정>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제49조(입찰의 무효)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해야 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제5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소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붙임16 기초금액 공개> 기초금액 공개 1. 입찰개요 1) 입찰공고 :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선정 - 신용평가기관 및 전자입찰기관 2)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관계기관 (신용평가사) 선정 3) 계약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4) 입찰일자 : 2026년 9월 28일(월요일) 5) 입찰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2. 기초금액 1) 신용평가사 :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사 :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기초금액을 공개함. 2026. 9. 18. 구조화금융처장 === 붙임1. 26년 10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_재공고.hwp ===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10월 발행분 관계기관(신용평가사)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3. 입찰 참가자격 ㅇ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ㅇ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기타 기관별 입찰 참가자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입찰신청 및 제안서 접수 ㅇ 일 시 : 입찰공고일 ∼ 2026. 9. 28.(월) 10:00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 ㅇ 장 소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