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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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 계약금액
- 62,919,4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066만원
- 참가
- 48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858 | 10/01(목) | 62,919,4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2944 | 10/01(목) | 62,919,4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식회사 한국공원체육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사동(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조) 옥상의 노후 방수층을 보수하기 위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범위 전체를 시공하여 옥상 방수성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도막방수(우레탄 수지계 등 KS F 3211 적합 재료, 도막 두께 2㎜ 이상)
- 시멘트 방수(방수용액 침투,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모르터 바름)
- 시일링(줄눈 충전, 프라이머·뒷채움재 시공)
- 방수모르터 바름
- 방수층 보호층 설치 및 담수시험(5㎝ 깊이 물 24시간 저수로 누수 검사)
- 가설공사(현장사무소·창고 콘테이너, 가설울타리, 강관비계, 방호철망·방호시이트·방호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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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의 도막·시멘트 방수층 시공과 보호층 마감, 해체·미장 등 부수 작업을 포함한 건물 방수 보수공사다.
- 가설공사(현장사무소·창고·가설울타리·비계)
- 기존 방수층 해체·철거 및 폐기물 반출
- 금속공사(코너비드·레지스터 등)
- 미장공사(보호누름모르터·바닥강화재)
- 시일링(줄눈 충전)
- 담수시험 등 현장시험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2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0,6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36,4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065-000
- 참조번호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7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2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문[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공고용)[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
|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 ||
|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옥길로 31(옥길동) (옥길산들초등학교)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추정금액(A=B+E) | 금 70,660,000원 | 견적서접수개시일 | 2026. 9. 21. 10:00 |
| 기초금액(B=C+D) | 견적서제출마감일 | 2026. 9. 28. 10:00 | |
| 추정가격(C) | 금 64,236,364원 | 개찰일시 | 2026. 9. 28. 11:00 |
| 부가가치세(D) | 금 6,423,636원 | 개찰장소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
| 도급자관급자재비(E) | 금 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F) | 0원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236,473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아.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구 분 | 계상된 금액(원) | 비고 |
|---|---|---|
| 국민건강보험료 | 0 | 직접노무비 * 3.595%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품질관리비 | ||
| 안전관리비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36,473 | |
| 합계 |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공 사 시 방 서 | |
2026. 09.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2. 대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31(옥길산들초등학교) 3. 건물 개요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층 수 : 지상 5층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목 차
1. 일반시방서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금 속 공 사 제 5 장 : 미 장 공 사 제 6 장 : 해 체 공 사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이 시방서는 옥길산들초 교사동 옥상방수공사에 적용한다.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 1 도막 방수공사 3. 1. 1 일반사항 가.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나.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다. 품질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마. 작 업 조 건 1)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3. 1. 2 재 료 가.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 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2)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에 등을 혼합한 아크릴고무 에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클로포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체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클리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 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무기. 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멀젼을 주된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제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3. 3.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 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사항에 준한다. 3. 3.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3.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 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 종 별 | 배 합 비 (중량비) | 방 치 기 간 | 바름두께(㎜) | ||||
|---|---|---|---|---|---|---|---|
| 시 멘 트 | 모 래 | 물 | 방 수 제 | 방 치 기 간 | 벽 바 닥 | ||
| 1 | 방수용액침투 | -- | -- | 5 ~ 10 | |||
| 2 | 방수신멘트 풀칠 | 2.0 ~ 2.5 | 4 | ||||
| 3.0 ~ 3.5 | 2.5 | ||||||
| 3 | 방수모르터 바름 | 2.5 | 5 | 4 | 6~9, 10~15 | ||
| 7.5 |
| 종 별 접수. 층수 | A 종 | B 종 | C 종 | D 종 | |
|---|---|---|---|---|---|
| 방 수 층 | 1 | P1 | P1 | P1 | P1 |
| 2 | L | L | L | L | |
| 3 | P2 | P1 | P2 | P1 | |
| 4 | M | L | M | L | |
| 5 | P1 | P2 | P1 | P2 | |
| 6 | L | M | L | M | |
| 7 | P2 | P1 | P2 | -- | |
| 8 | M | L | M | ||
| 9 | P1 | P2 | -- | ||
| 10 | L | M | |||
| 11 | P2 | -- | |||
| 12 | M |
3. 3.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3. 3. 10 보 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 다.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4 시일링(Sealing) 3. 4.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3. 4.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링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기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