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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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시장 엘리베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

부산광역시 동구 · 승강기

계약업체
삼보엘리베이터(주)
계약금액
123,699,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5억원
참가
15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167210/07(수)123,699,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삼보엘리베이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095210/07(수)123,699,00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삼보엘리베이터(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진시장에 설치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2대는 교체하고, 차량용 엘리베이터 2대는 보수합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 2대 교체(관급자재)
  • 차량용 엘리베이터 2대 보수(도급)
  • 기계실 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동편 2,400kg·30m/min 1대, 서편 2,500kg·45m/min 1대 제작·설치·시운전
  • 인터폰 및 비상통화장치 배관·배선공사
  • UCMP(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안전평가
  • 기존 차량용 엘리베이터 철거 및 건축 손상 부분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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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엘리베이터 교체·보수공사

공사 › 승강기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2대를 교체·보수하는 공사로, 승강기 설치·교체·개량 공사에 해당한다.

  • 기존 차량용 엘리베이터 철거 및 승강로·승강장 마감재 철거·복구
  • 승강기 제작·납품·설치
  • 인터폰·비상통화장치 배관·배선공사
  • 시운전 및 운전자 기술교육
  • 완성검사·안전점검필증 부착
  • 준공 후 3개월 무상보수 및 월 1회 자체검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55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4,81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554,063원
관급금액
157,888,02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7035-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93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2,55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시방서(부산진시장 엘리베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pdf ===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부산진시장 자동차용승강기 보수 수리공사 현장에 설치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제작, 납품설치, 시운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순서 및 의의(擬議) 가. 본 시방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본 시방(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면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자는 장비 제작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규격서,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누락 및 오기 등이 있어 장비의 제작, 성능, 설치상 미흡한 점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이의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품목 및 수량 - 승강기(기계실있는 자동차용승강기) : 2,400kg × 30m/min (4층) 1대(동편) - 승강기(기계실있는 자동차용승강기) : 2,500kg × 45m/min (4층) 1대(서편)

4. 납품장소 : 부산진시장 지정 장소 5.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한

품 목납품 및 설치완료 기한시운전 완료기한인도조건
승강기(기계실
있는 자동차용)
착공일로부터 80일간공사 준공검사
전까지
현장설치 및 시운전조건

- 1- ※ 현장 공정에 따라 조기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타공정에 부합하여 적기에 반입, 설치하여야 함. 7. 일반사항 가. 승강기는 장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국제표준화 규격(ISO 9001)또는 EM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승강기 [승강기 제조업(6876)과 승강기,삭도공사업(6201, 업무(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 - 본 장비와 동일 용량의 장비를 제작 및 설치 시운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장비의 제작은 승인도면에 명기된 사양 및 외형크기에 준하여 제작한다. 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시 별도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라.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기제작에 소요되는 모든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고 국내제작 불가품은 수입품을 사용,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또한,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서 규정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은 반드시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제작 및 기초도면 작성시는 타공사(건축, 전기)와의 연계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사. 기기 사양서, 시방서, 설계도서에 누락 및 오기 등이 있어 기기의 성능에 미흡한 점이 있을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타부품에 대해서도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제작, 납품(설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협의에 응해야 한다. 자. 장비 제작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작하고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시는 그것에 따르고 검사 및 제반 관허수속은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원본제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차. 계약자는 납품(설치)시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운반납품(설치), - 2-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기기의 파손, 도난, 기타 각종 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해야 한다. 카. 계약자는 시운전시 시험성적서의 성능을 만족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가 미흡할시 즉시 성능이 보장되는 신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타. 승강기의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형태 등은 건물 내.외부의 색상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파. 계약자는 레일, 권상기 설치용 빔, 브라켓 설치 등과 같은 주요공정은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검사 합격 후 후속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 계약자는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며 승강기 시설안전괸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를 필한 후 안전점검필증을 승강기 운전조작반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거). 승강기 설치 완료 후 계약자는 건축물 준공 검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하고 동 기간에는 매월 1회 이상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운전조작반 상부에 안전점검 결과를 표기하고, 또한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8. 제작승인 가. 계약자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후 15일 이내에 아래서류 4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승인서류 신청지연, 미제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 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또한 각 사항들은 현장여건에 적합 하게 최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장비 제작 및 설치일정표(제작일정, 반입일정, 설치일정, 시운전일정 포함) (2) 승인설계도서(제작시방, 도면, 카탈로그) - PIT 및 승강로 크기 도면 검토 - 출입구 컷팅 및 기계실 HOLE 부분 검토 - 기타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발주자 조치사항 (3) 각종 인증서류(7. 일반사항 참고) (4) 각종기술계산서 및 기술사양서(주요 부품사양서 등) (5) 품질보증계획서(자재검사기준, 치수검사기준, 도장 검사기준 등) (6) 중간 및 완성검사 방법 - 3- (7) 하자 및 A/S관련 이행방법 및 이행각서

나.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기기 제작중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또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시 각 과정을 상세히 사진촬영 하여 검사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성능시험은 감독관과 전문기술자 입회 하에 제작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하고 성능시험에 합격을 서류상으로 확인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제작 중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험 및 성능시험을 위한 일체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현장납품 및 장비관리 (1) 발주처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한 장비가 주변공작물이나 작업으로부터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감독관과 협의) (3) 계약자는 장비입고시 반입구와 장비규격이 맞지 않을 때에는 반입구 규격에 따라 분리하여 반입하고 재조립 및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및 교육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제반 성능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시운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해 장비 운영에 관한 제반 기술사항, 운전,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완료해야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또한 본 건물이 준공되어 기계장비 운전자 선정시 운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 기술 교육훈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제 원비고
형 식기계실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수 량1호기1 대
최대정원 및 하중2,400 Kg
외부도어 개폐식2DOOR 상승 자동개폐형
정격속도30 m/min
주행거리지상1F~지상4F(4F/2S)
동 력3ψ 380V 60Hz
전 원조 명1ψ 220V 60Hz
제어방식PLC 제어 방식
운전방식전자동 운전+운전수 전용
안전장치로프 브레이크 설치 적용
권상기 형식기어드 방식
폭2,500 mm
길이6,255 mm
높이1,800 mm
CAR 규격
및 재질
재질스텐레스 헤어라인 1.5T
조명직접 조명
카바닥무늬강판 3.2T 마감
폭2,500 mm
출입문 치수높이1,800 mm
특기사항- 인터폰 및 비상통화장치 배관, 배선공사 포함(승강기업체공사)
- UCMP 안전평가(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 6- Ⅱ. 제작시방 1. 기본규격 (서편)

구 분제 원비고
형 식기계실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수 량2호기1 대
최대정원 및 하중2,500 Kg
외부도어 개폐식2DOOR 상승 자동개폐형
정격속도45 m/min
주행거리지상1F~지상4F(4F/2S)
동 력3ψ 380V 60Hz
전 원조 명1ψ 220V 60Hz
제어방식PLC 제어 방식
운전방식전자동 운전+운전수 전용
안전장치로프 브레이크 설치 적용
권상기 형식기어드 방식
폭2,300 mm
길이5,330 mm
높이1,800 mm
CAR 규격
및 재질
재질스텐레스 헤어라인 1.5T
조명직접 조명
카바닥무늬강판 3.2T 마감
폭2,300 mm
출입문 치수높이1,800 mm
특기사항- 인터폰 및 비상통화장치 배관, 배선공사 포함(승강기업체공사)
- UCMP 안전평가(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 7- 2. 세부 규격 가. 출입구 의장 1) 출입문 : STS304-1.5T 스텐레스 헤어라인, 2-Panel Up Sliding Open 2) 삼방틀 : STS304-1.5T 스텐레스 헤어라인 3) 문 턱 : 무늬강판 3.2T 마감 4) 위치표시기 : 도트 디지털 측부 수직형(표판-스텐레스 H/L 3T) 5) 호출버턴 : 마이크로 푸쉬버턴(Micro Push) 나. 내부 의장 1) 측판 및 카도어 : STS304-1.5T 헤어라인 2) 천 장 : STS304-1.5T 헤어라인 3) 바 닥 : 무늬강판 3.2T 마감 4) 주운전반 (수직형, 표판-스텐레스 3t, H/L)으로 운전반을 조작에 용이하게 설치 한다. 5) 위치표시기 : 카 운전반내 도트 디지탈 숫자 표시기 다. 기타 부속장치 1) 정전시 비상등 장치 2) 천장 비상 출구 3) 용량 초과 부저 4) 카도어 광전장치 5) 수동 및 자동운전방식 6) 비상통화장치 7) UCMP 안전평가(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Ⅲ. 구성 및 재료 1. 구동장치 가. 권상기 1) 권상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기어드(Geared) 방식으로 한다. 2) 구동 쉬브(Sheave)는 고급 주철재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 LEVER에 의해 용이하게 CAR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권상기 기계대는 I, H BEAM 혹은 ㄷ형강을 사용하며 안전계수는 4이상 이어야 한다. - 8- 4) 권상기 기계대와 기계대 받침대 사이에는 방진고무를 설치한 방진구조로서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 1) 종류 : 교류 3상 유도전동기를 채용한다. 2)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써 비교적 작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어반 1) 종류 : 철재 자립형을 채용한다. 2) 재질 : 철제함은 두께 1.2mm 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고 형강재의 틀에 견고히 부착하여 제어반 전면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제어방식은 마이컴 제어방식을 채용하고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기능 추가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기적 내부회로 구성은 MICOM 제어방식을 채택하고, 수전반, 신호반, 제어반, RELAY반, 기동반 일체 사용하고 전자접촉기, 계전기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갖추어야한다. 가능한 한 각 기기는 GROUP 별로 구분 내장한다. 라.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그의 정격하중 120%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 SHOE는 엘리베이터가 정지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파악 하여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스프링은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작용 이 되어야 한다. 3) 브레이크의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3-1) 승강 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3-2) 카가 과속도에 도달했을 때 3-3) 단전되었을 때 3-4)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3-5)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3-6) 용량 초과 경보벨이 작동되었을 때 - 9- 2. 승강기 카 가. 승강기 바닥(PLATFORM) 1) 강재 또는 경량형강에 의한 틀에 강재보강을 하고 그 위에 4,5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마감한다(기존 승강기 재사용) 2) 카 밖의 전면에는 폭이 출입구 폭에 해당하고 적절한 길이의 차폐판을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승강기 카 내실 및 카 출입문 1) 천장재질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카내부에는 다음 것을 설비한다. 1) 천정판은 형광등 직접 조명 100Lux 이상으로 배열한다. 2) 카 운전 조작반의 카바는 STS304-3.0T로 하여 카 내면과 조화있게 설치 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2-1) 운전자전용 조작반(ONE TOUCH PUSH BUTTON) 2-2) 도어 개페 버튼(열림, 닫힘) 2-3) 비상정지 스위치, 조명등 스위치 2-4) 도트방식 행선 방향 표시기 2-5) 보수회사와 직접 통화되는 비상통화장치와 인터폰과 호출 버튼 2-6) 용도, 속도,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찰

3) 도어 반전용 광전자 센서 4) 천정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운전판, 안전스위치, 자동 착상장치, 용량초과 부저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승강장 가. 출입문 1) 출입문은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2) 출입문은 2개문 상승 자동개폐형으로 전동식 개폐장치를 사용한다. 3)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문개폐 제어는 도어반전용 광전자 센서와 마이컴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나. 삼방틀 1) 삼방틀은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사용한다. - 10- 다. 문턱 문턱은 무늬강판 3.2T를 사용하고 카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호출버튼 1) 출입구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튼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한다 2) 호출버튼은 MICRO PUSH 버튼식으로 하고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0mm 이상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사용하여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마. 도어 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인터록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승강로 가. 가이드레일 1) 승강로에 사용하는 레일은 T형 레일로서 표준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2) 카레일은 24㎏/m x 2본 , 카운터 레일은 13㎏/m x 2본 이상이어야 한다.

3) 레일의 표면 거칠기는 길이방향 평균 거칠기가 Ra≤18hm이어야 한다. 4) 레일은 승강로 벽 2.5m마다 설치되는 브라켓(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에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5) 설치범위는 승강로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라브 밑까지 설치한다. 나. 와이어로프 1) 소선의 재질은 KSD 3559에서 규정한 선재를 사용하며, 로프의 직경은 12mm× 7본이상으로 한다. 2) 주로프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주로프의 파단강도는 135kg/㎟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카 가이드 슈 카 가이드슈는 레일면을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배 관 승강로 내부에는 적은 수의 배선을 사용하여 설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렬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마. 균형추 (COUNTER WEIGHT) 1) 주철제 블럭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분해. 조립될 수 있도록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균형추 주행구간은 피트 바닥으로부터 0.3m 이하부터 2.5m 이상의 높이까지 연장된 견고한 칸막이로 보호되어야 - 11- 한다. 2) 칸막이 폭은 균형추 폭에 각각 0.1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칸막이에는 균형추와 완충기 사이 틈새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바. 와이어소켓 1) 이 규격에 사용되는 와이어소켓은 바빗식 또는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 한다. 2) 와이어소켓의 강도는 KSB 0802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사용 로프의 파단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장치 및 기타 가. 조속기 1) 과속발생시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 안전스위치를 동작 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캐치해 비상 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정지 시켜야한다. 2) 조속기 로프 조속기 로프의 공칭지름은 최소 8.0㎜ 이상이어야 하며, 조속기 도르래의 피치지름과 로프의 공칭지름비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 1) 이 규격에 적용되는 비상정지장치는 제동력이 즉시 제동되는 즉시 작동형 이어야 한다 2)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이 시작되고 카가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는 공업진흥청 고시 제92-364호에 규정한 규정치 이내이어야 한다. 3) 카의 속도가 140%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꽉 쥐어서 카를 정지 시켜야 한다. 다. 완충기(BUFFER) 1)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최소행정

속 도(m/min)종 류최소행정(m/min)설 치 개 소비 고
30(동편)
45(서편)
우레탄53카 및 균형추

라. 도어개폐장치 1) 도어개폐장치는 인터로크에 의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개방 또는 폐쇄 하여야 하며, 주전동기의 정상적인 가동상태가 되기 전에는 도어가 열리지 - 12- 않아야 한다. 2) 잠금장치의 기계적 내구성은 10만주기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 안전장치 카 및 외부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인체 등이 이에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리는 알루미늄제 끼임 방지판(SAFETY SHOE)과 광선빔을 이용한 끼임방지빔 센서(PHOTO SENSOR)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리미트 스위치 카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서 초과 승하강하지 않도록 운전을 정지시키는 리미트 스위치 및 최종단 정지스위치(FINAL LIMIT SWITCH)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전자제동장치(MAGNET BRAKE) 조속기와 연동하여 정격속도의 130% 이내에서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아.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정지층의 레벨을 기계실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자. 역결상 검출장치 결선잘못이나 단선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역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차. 경보발생장치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경보벨을 동작시켜 감시실(관리실 또는 숙직실, 안내실)에서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승강기를 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타. 인터폰 기계실과 감시실(행정실 또는 숙직실, 안내실)에서 인터폰으로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 과부하 방지장치 적재하중 초과시 부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거). 전원이상 보호장치 승강기 운전 중 전원에 이상이 있을 시 제어반내 차단기가 즉시 동작하여야 한다. - 13- (너). 정전시 조명장치 정전시 비상전원과 자동절환되어야 하며, 이때 그 밝기는 바닥면의 조도가 2Lux 이상 되어야 하고 비상충전용 축전지는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더). 출입문 잠금스위치 승강기 출입문 어느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러). 출입문 열쇠 비상시 카내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한다. (머). 추락방지판(APRON) 카가 정지위치가 아닌 곳에서 정지할 경우 탑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수직높이가 750mm 이상인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 TOE GUARD 카의 문지방 선단과 승강로 벽과의 거리는 125mm 이하가 되도록 승강장 SILL 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 비상통화장치 비상시에 조작반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경비실, 관리실 등의 통화장치와 통화를 하며,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비상연락망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로 자동 호출 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처). UCMP(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승강기 검사기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2014.07.01.)” (별표9)1.3(적합성 검증사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결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터). 전원용 배선은 300V 엘리베이터용 비닐절연시스 평형케이블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Ⅳ. 설치공사

1. 책임시공 계약자는 규격서 및 제작도면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납품 완료일 까지 본 승강기가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규격변경 현장여건에 의하여 부득이 규격 또는 제작도면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3. 공사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이나 보행 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외부인의 접촉우려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제어반(메인보드,인버터 등) 판넬위치는 기존설치 위치와 동일위치에 시공. 4. 승강기 철거 가. 기존 차량용 엘리베이터 승강로, 승강장 각층 외부 마감재 등 시설을 철거 하 여 승강기 교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철거에 따른 재건축 마감 등 모든 작업을 포함하며, 철거에 따른 건축 손상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재시공하되 마감재의 선택 등은 계약기관에 의한다. 다. 철거공사 시 발생되는 고재는 보관 장소에 따로 보관 후 고재처리 할 것. 5. 전기인입공사 가. 승강기 1차 전원 공사는 금회공사 제외. 나. 지하1층 전기실에서 옥상 제어반 까지 인입전기공사는 발주처 공사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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