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10월 운호고등학교 학교급식 물품(육류) 수의견적 안내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운호고등학교 · 축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푸드라인
- 계약금액
- 2,357,37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246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5165 | 09/29(화) | 2,357,370원 | 2026.10.01~2026.10.31 | 주식회사푸드라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8991 | 09/29(화) | 2,357,370원 | 2026.10.01~2026.10.31 | 주식회사푸드라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운호고등학교가 2026년 10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육류(돼지고기·한우)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낙찰자가 매일 발주서에 따라 식생활관에 분할 납품한다.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 카레용 43kg —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
- 돼지고기(사태) 덩어리 12kg — 국산/2등급 이상/미박사태 수육용, 잔털제거/냉장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 덩어리 12kg — 국산/2등급 이상/껍질사태, 미박전지, 잔털제거/냉장
- 한우(사태) 국용 45kg —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
-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한 매일 아침 지정시간·장소 대면검수 납품
-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 등 증빙서류 납품 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02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학교급식용 육류(돼지고기·한우)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만 사는 공고로 축산물 세부에 해당한다.
-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한 일일 분할납품
- HACCP 지정작업장 제품 공급 및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별 포장·이력추적 라벨 부착
- 원산지·등급 표시 및 거래명세표·라벨지 표기
- 대면검수 응대, 반품·교환 조치
- 배달자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및 위생관리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32,364원
- 배정예산
- 2,455,600원
- 기초금액
- 2,455,6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부가세
- 223,2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식육류 (50111598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023-000
- 참조번호
- 운호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운호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운호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32,364원
- 배정예산
- 2,455,6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육류)2026.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수의 견적 안내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육류)2026.10월 학교급식물품(육류) 수의 견적 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10월 급식물품 설명서(육류)-운호고.xlsx · 공고규격서
- HWP · (육류)2026-구매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명 | 품명 및 수량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납품기일 | 납품장소 |
|---|---|---|---|---|
| 2026.10월 학교급식 물품(육류) 구매 | 물품설명서 참조 | 금2,455,600원 | 2026.10.01.~2026.10.31.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 운호고 식생활관 |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제출기간: 2026. 09. 18.(금)16:00 ~ 09. 28.(월)10:00 다. 개찰일시: 2026. 09. 28.(월)11:00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질 수 있음) 라. 개찰장소: 운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현품(물품)설명서 열람으로 갈 음합니다. [물품내역 문의 : 운호고등학교 식생활관 (☎043-287-7919)] 3. 견적방법 가. 견적서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입찰(90%)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다. 견적에서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계약은 품목별단가를 기준으로 체결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계약업체는 육류 배달자의 건강진단결과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서 영업소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 ※ 영업소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로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 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위 조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 업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다.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시할 수 있는 자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과업·요구
| 기관명: 운호고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1 | Page : 1 / 1 | |||||||
|---|---|---|---|---|---|---|---|---|
| NO | 식품명 | 규격 | 총량 | 단위 | 속성설명 | |||
| 1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 43 | kg | 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 | ||||
| 2 | 돼지고기(사태)/덩어리 | 12 | 국산/2등급 이상/미박사태 수육용, 잔털제거/냉장/도장 찍힌 부분 있으면 제거 해 주세요. | |||||
| 3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덩어리 | 국산/2등급 이상/껍질사태, 미박전지, 잔털제거/냉장 | ||||||
| 4 | 한우(사태)/국용 | 45 |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 |
=== (육류)2026-구매특수조건.hwp ===
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운호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량조절 및 물량취소) 학교장은 학교의 사정(휴교 및 학생수 증감 등)등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거래한 거 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학교에 납품되기 직전의 작업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닭고기와 같이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축산물판매업중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원칙으로 하고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 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식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 냉장식품 | 5℃이하 |
|---|---|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제11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12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확인서(사유서)가 5부이상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 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 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7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하 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납품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 품기간 중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 및식품위생법 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상 공급입찰 참여 제한 –원산 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함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4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7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