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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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229만원
- 참가
- 399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의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공사로,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관련 배관·배선·소방(전기)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 LED 라인조명(LT-01) 220개, LED 라인조명(LT-02) 40개, LED 간접조명(LT-03) 63개 설치
- SMPS(LT-02용 8개, LT-03용 4개) 설치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플렉시블 GW 16C 방수) 268m, 450/750V 난연 절연전선(HFIX 2.5SQ) 842m, 하이박스(200x300x140) 8개 시공
- 연기식 감지기 16개 철거·재설치
- LED 비동기식 시각경보등 2개 철거·재설치
- 금속관·합성수지관 배관공사, 배선공사, 접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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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공항 대합실 메인홀의 조명(LED 라인조명·간접조명) 교체와 이에 따른 배관·배선·소방 감지기 이설 등 전기공사 일체를 시공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업종코드 0037)를 가진 자가 수행한다.
- LED 라인조명(LT-01·LT-02)·간접조명(LT-03) 설치
- SMPS 설치
- 1종금속제가공전선관·난연 절연전선(HFIX) 배관배선
- 하이박스 설치
- 연기식 감지기 철거·재설치
- 시각경보등 철거·재설치
- 기존 전기기기 철거품 반납
- 관계관서(한전·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 허가·신고·검사 대행
- 절연저항·접지저항 시험 및 준공도면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9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53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2,288,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077,211원
- 순공사원가
- 44,224,49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015-000
- 참조번호
- 20260918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53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ZIP ·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소: |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
|---|---|---|---|---|---|---|---|---|---|---|---|---|---|---|---|---|---|---|
| 홈페이지: | http://www.airport.co.kr | |||||||||||||||||
| 문서번호: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2026-161호 | |||||||||||||||||
| 공사 입찰 공고 | ||||||||||||||||||
|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
| < 공 지 사 항>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다 음 - | ||||||||||||||||||
|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전기공사업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도급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도급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 ||||||||||||||||||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정아람(☎064-797-2317) | |||||||||||||||||
|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김지민(☎064-797-2423) | |||||||||||||||||
| 1. 입찰개요 | ||||||||||||||||||
| ------------------------------------------------------------------------------------------------------------------------- | ||||||||||||||||||
| ○ | 수요물자구분: | 공사 | ||||||||||||||||
| 공고명: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방법: | (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확인 必]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
| 기초금액: | 52,2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금액: | 52,288,000원(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
| - | 추정가격: | 47,534,545원 | ||||||||||||||||
| 부가가치세: | 4,753,455원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
| ○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60일(단년도계약) | ||||||||||||||||
| 기타사항 | ||||||||||||||||||
| -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없음 | ||||||||||||||||||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전기공사업 | ||||||||||||||||||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
| 납품대금 연동제 : 해당없음 |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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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1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9 10:00 | |||||||||||||||||
| 개찰일시: | 2026/09/29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
| ◇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3-1.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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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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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입찰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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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
| ○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5.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6”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44,224,496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 ||||||||||||||||||
|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
| ------------------------------------------------------------------------------------------------------------------------- | ||||||||||||||||||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 |||||||||||||||||
| (단위 : 원) | ||||||||||||||||||
| ○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 ||||||||||||||||||
| 7. 입찰 무효 | ||||||||||||||||||
| ------------------------------------------------------------------------------------------------------------------------- | ||||||||||||||||||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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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청렴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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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
|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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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 |||||||||||||||||
|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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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 ||||||||||||||||||
| 12. 납품대금 연동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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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 ○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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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14.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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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공사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될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
| 15.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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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입찰공고서 | |||||||||||||||||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
| - | 감사실(☎02-2660-4110) | |||||||||||||||||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
| ◇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제주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송한규(☎064-797-2390) | |||||||||||||||||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제주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송승엽(☎064-797-2422) | ||||||||||||||||||
|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 ◇ | 선금 | |||||||||||||||||
| -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최대 70% 한도 | |||||||||||||||||
| ◇ | 상생결제 | |||||||||||||||||
| -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
| 협약은행 안내 | ||||||||||||||||||
| 붙임 | 1. 청렴계약서(양식) 1부. | |||||||||||||||||
| 2. 퇴직자재직현황확인서(양식) 1부. | ||||||||||||||||||
| 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 ||||||||||||||||||
| 4.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 ||||||||||||||||||
| 5.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 ||||||||||||||||||
| 6.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 ||||||||||||||||||
| 7.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
배점·평가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A) |
|---|---|---|---|---|---|---|---|
| 754,332 | 570,910 | 0 | 75,017 | 676,952 | 0 | 0 | 2,077,211 |
과업·요구
=== 공사시방서(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 2026. 9.
제 주 공 항 전력시설부
제1장 일 반 사 항
공사일반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법규 및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을 말한다.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시방서, 도면,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6) “공사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검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공사 착공 전/후 자체 수준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 안전점검 등 관련 법률에 준수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이후 기준 미달시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카달로그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자재의 시험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품목은 현장반입 후 감독관이 임의 재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계기구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 감목관은 기기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제작자 자체 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기타 측정기구는 필요시 현장에 비치한다.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1,000V급 및 500V급)
만능 테스터 공사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규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기가 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칼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공 포함), 기계, 소방설비 및 기타 관련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및 각종 전기기기 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배전반, 분전반 교체 및 조명기구, 전기기기 등 철거 시 기존 전기기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철거품은 계량하여 지정된 위치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책임의 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이어야 하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공사장 정리 및 관리, 현장청소,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감독자은 안전 및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장 안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전, 추락, 붕괴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 종료 후 작업장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의 적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미공사 부분(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 공사시행 전 미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 정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 및 출입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징구 계약상대자 및 공사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작업완장) 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증(작업완장)을 작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작업표찰 (완장) 수불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입증(작업완장)을 발급받는 자는 작업 완료시 출입증담당자에게 출입증(작업완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공사시행 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 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출입증 분실 출입증(작업완장)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출입증 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및 출입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출입증(작업완장)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규정 준수 : 기타 사항은 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보호출입증규정에 따라 준수한다. 야간작업보고 야간에 공사(작업)를 시행할 때에는 일과시간 중 야간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기관에 야간작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공항 공항운영센터 해당지역 전력현장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 속점에는 300m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아웃렛 박스류의 설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 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아웃렛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웃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 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전선관 접속상태 관 단처리 상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박스 및 커버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8436 합성 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재료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아웃렛 박스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 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절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 박스의 종류 | 박스의 크기 |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 ||||
|---|---|---|---|---|---|---|
| 박스의 종류 | 가로세로[㎜] | 깊이[㎜] | 체적[㎤] | 2.5[㎟] | 4[㎟] | 6[㎟] |
|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일반용 얕은형 중형 4각 깊은형 대형 4각 깊은형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8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중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콘크리트용 대형 4각 | 92 102 119 102 119 95 95 95 102 102 102 119 119 119 | 44 44 44 54 54 44 75 100 44 75 100 44 75 100 | 257 413 568 511 702 248 449 603 403 701 941 555 965 1,296 | 6 10 15 13 18 6 11 16 10 18 25 14 26 35 | 6 9 13 11 17 5 10 14 9 17 22 13 23 31 | 5 9 11 10 15 5 9 12 8 15 20 11 20 28 |
KS M 6020 유성도료 재료 선반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선반을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금속덕트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전선관 및 박스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덕트 분기용 박스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 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 앵커볼트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선반 및 지지금구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1.5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550㎜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 550㎜ 초과 650㎜ 이하 : 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 650㎜ 초과 : 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행거 및 지지금구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ㆍ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시공상태확인 항목 볼트ㆍ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앙카볼트 삽입상태 배관류 지지상태
배선공사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03 고무 코드 KS C 3317 0.6/1kV 고무 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KS C 3323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VV)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KS C IEC 60227-3 300/5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FIX) KS C 3330 제어용 케이블 KS C IEC 60502-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전기용품 안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재료 전선 및 케이블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부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한 것으로 한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며, 고압옥내배선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도서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00/500V 내열 비닐절연전선(HFIX) : KS C IEC 60227-3 제어용 케이블 : KS C 3330 고무코드 : KS C 330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난연성, CVV-S, CCV-S)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피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동선용 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재료 품질관리 시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의 품질성적서로 확인하며 필요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입 자재 검수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 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 전선 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절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30절의 규정에 따른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는 절연강도가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전로의 사용전압 V | DC시험전압 V | 절연저항 MΩ |
|---|---|---|
| FELV, 500V 이하 | 500 | 1.0 |
| 500V 초과 | 1,000 |
[주] 특별저압(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전선의 선정 및 식별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 (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 통로 및 그 부속품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부재 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mm 이상으로 한다.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현장 품질관리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절연저항 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여 전로의 절연저항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한다.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선상태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식별표시 상태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 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 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접지극은 지하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접지선의 지표면하 75 cm 에서 지표상 2 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 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나 NEC 및 IEEE 기준에 따를 경우 예외로 한다. 현장품질관리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한다.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 물량내역서(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pdf === 내 역 서 ○ 건 명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금 액 | 단 가 금 액 | 단 가 금 액 | 합 계 | 비고 |
| 1. 국내선 출발대합실 | ||||||||
| 1.1 전등공사 | ||||||||
| LED 라인조명 | LT-01 | EA | 220 | |||||
| LT-02 | 40 | |||||||
| LED 간접조명 | LT-03 | 63 | ||||||
| SMPS | LT-02용 | 8 | ||||||
| LT-03용 | 4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플렉시블 GW 16C 방수 | m | 268 | |||||
| 450/750V 난연 절연전선 | HFIX 2.5SQ | 842 | ||||||
| 하이박스 | 200x300x140 | EA | 8 | |||||
| 소 계 | ||||||||
| 1.2 소방(전기)공사 | ||||||||
| 감지기 철거 | 연기식 | EA | 16 | |||||
| 감지기 재설치 | ||||||||
| 시각경보등 철거 | LED 비동기식 | 2 | ||||||
| 시각경보등 재설치 | ||||||||
| 소 계 | ||||||||
| 합 계 |
배점·평가
=== 적격심사 세부기준(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hwp ===
적격심사 세부기준
[건명 :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대합실 메인홀 개선 전기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ㅇ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5 |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전기공사업(2025년도) 평균부채비율 : 120.77%, 평균유동비율 : 142.57%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공사업종 |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 |
|---|---|---|
| 공사업종 | 종합건설사업자 |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
| 종합공사 |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
|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 |
|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
|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 구 분 |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
|---|---|
|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
|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
|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구분 | 심사항목 | 등급 및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 제)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구분 | 금액 | 비고 |
|---|---|---|
| 국민연금 | 754,332 | |
| 건강보험 | 570,910 | |
| 퇴직공제부금비 | 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75,017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76,952 | |
| 안전관리비 | 0 | |
| 품질관리비 | ||
| A(합산액) | 2,077,211 |
과업·요구
| 위험등급 | 고 | 6 ~ 9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 위험등급 | 중 | 2 ~ 4 | = | 사업규모 (금액) | X | 위험도 |
| 저 | 1 |
| 구분 | 위험도 | |||
|---|---|---|---|---|
| Ⅲ | Ⅱ | Ⅰ | ||
| 금 액 | Ⅲ | 9 | 6 | 3 |
| Ⅱ | 6 | 4 | 2 | |
| Ⅰ | 3 | 2 | 1 |
| 사업 금액 | Ⅰ | Ⅱ | Ⅲ | ||
|---|---|---|---|---|---|
| 사업 금액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 위 험 도 | 등급 | 주요 내용 | 비고 | ||
| Ⅰ | •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 ||||
| Ⅱ | •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
| Ⅲ |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고 | 중 | 저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 |
| 02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10 | 10 |
| 03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5 | - |
| 나. 실행 계획 | |||||
| 0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20 | 30 |
| 05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5 | 10 | 20 |
| 06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10 | |
| 07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10 | - |
| 08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9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10 | - |
| 10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5 |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2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10 | 20 |
| 합계 | 100 | 100 | 100 |
□ 등급분류
| 위험등급 | 등급 | 득점 | 비고 |
|---|---|---|---|
| 고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 중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저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 | D | 60점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 - |
| 보통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 미흡 |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1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10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2 | 2 |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5 | -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20 | 3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12 | 18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4 | 6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5 | 10 | 2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6 | 12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1 | 2 | 4 |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5 | 10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6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1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10 | -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6 |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6 |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10 | -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6 |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5 | -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3 |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5 | 10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3 | 6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1 | 2 |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 등급 | 평가기준 | 고 | 중 | 저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10 | 2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6 | 12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 2 | 4 |
| 연번 | 추진계획 | 세부내용 | 목표 (성과지표) | 자원투입 | 비고 | |
|---|---|---|---|---|---|---|
| 연번 | 추진계획 | 세부내용 | 목표 (성과지표) | 예산 | 인력 | 비고 |
| 1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 1회/일 | 000천원 | 00명 | |
| 2 | 작업장 출입통제 |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 ||||
| 3 | 안전보건 자료게시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 ||||
| 4 |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 ||||
| 5 | 안전교육 |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 ||||
| 6 | 안전점검 |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 ||||
| 7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 ||||
| 8 |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 ||||
| 9 | 비상대책수립 |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대표이사 | |||||||||
|---|---|---|---|---|---|---|---|---|---|
| OOO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OOO | |||||||||
| 안전관리자 | |||||||||
| OOO | |||||||||
| 관리감독자 | |||||||||
| OOO | |||||||||
| ㅇㅇ팀 안전담당자 | ㅇㅇ팀 안전담당자 | ||||||||
| OOO | OOO |
❍ 책임과 권한
| 연번 | 직책 | 성명 | 경력 및 자격 | 책임과 권한 | 비고 |
|---|---|---|---|---|---|
| 1 | 소장 | ㅇㅇㅇ |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 ⋮ |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 구분 | 책임과 권한 | 비고 |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 |
| 관리감독자 |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 |
| 일반 근로자 |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 세부 실시규정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 평가대상 |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 |
| 평가절차 |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 |
| 중점사항 |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 |
| 교육방법 |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
| 공유방법 |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 |
| 기록관리 |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 연번 | 구분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 비고 |
|---|---|---|---|---|
| 1 | 고소작업 (사다리) |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 |
| 2 |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 |
| 3 |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 |
| 4 | 중량물 취급작업 |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 |
| 5 | 반복작업 |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 |
| 6 | 화기작업 |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 |
| 7 | 전기작업 |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 |
| 8 | 도장작업 |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 |
| 9 | 건설기계 작업 |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 ⋮ | ⋮ | ⋮ |
| 점검명 | 점검대상 | 점검주기 | 점검자 | 점검내용 | 비고 |
|---|---|---|---|---|---|
| 순회점검 | 현장 | 1회/2일 | 관리감독자 |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 |
| 합동점검 | |||||
| 자체점검 | |||||
| 정기점검 | |||||
| 특별점검 | |||||
| 노사합동 | |||||
| ⋮ | ⋮ | ⋮ | ⋮ | ⋮ | |
| 순번 | 점검명 | 점검내용 | 비고 |
|---|---|---|---|
| 1 | 위험발굴 |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 |
| 2 | 위험성평가 |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 |
| 3 | 조치시행 |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 |
| 4 | 근로자주지 |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 |
| 5 | 이행확인 |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 연번 | 보호구 | 종류 | 안전인증 | 지급수량 | 지급대상 | 비고 |
|---|---|---|---|---|---|---|
| 1 | 안전모 | AB | O | 10 | 근로자 | 추락위험작업 |
| 2 | 안전대 | - | X | 추락 | ||
| ⋮ | ⋮ | ⋮ | ⋮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
| 안전대 |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 안전화 |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 보안면 |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
|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보호구 관리계획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보호구 선 택 |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 |
| 보호구 지 급 |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 점검 및 관리 |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 교육명 | 대상 | 시간 | 강사 | 교육내용 | 비고 |
|---|---|---|---|---|---|
| 정기교육 | 현장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관리 감독자 |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 |
| 관리 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외부강사 |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 ||
| 채용 시 교육 |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 특별교육 |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교육명 | 대상 | 교육내용 | 비고 |
|---|---|---|---|
| TBM (작업 전 교육) | |||
| 전문화교육 | |||
| 체험교육 | |||
| ⋮ | ⋮ |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 대상작업 | 작성자 | 검토자 | 감시자 | 확인자 | 비고 |
|---|---|---|---|---|---|
| 고소작업 | 작업반장 | 현장소장 | 별도지정 | 감독자 | |
| ⋮ | ⋮ | ⋮ | ⋮ | ⋮ |
| 구분 | 세부 기준 | 비고 |
|---|---|---|
| 대상 작업 |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 |
| 시행 절차 |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 |
| 주요 확인 사항 |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 |
| 게시 보관 |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 한국공항공사 | (수급업체명) | ||||
|---|---|---|---|---|---|
| 직책 | 성명 | 연락처 | 직책 | 성명 | 연락처 |
| ㅇㅇㅇㅇ부장 | ㅇㅇㅇ | 000-000-000 | 현장소장 | ㅇㅇㅇ | 000-000-000 |
| ⋮ | ⋮ | ⋮ | ⋮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 작업명 | 신호방법 | 세부절차 | 비고 |
|---|---|---|---|
| 밀폐공간작업 | 감시인 배치, 무전기 | ||
| 중량물 취급작업 | 신호수 배치, 깃발 | ||
| 기계정비 작업 | Lock-out / Tag-out | ||
| 타워크레인 작업 |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 ⋮ | ⋮ | |
❍ 유해위험물질
| 구분 | 관리대책 | 점검항목 | 관리책임자 |
|---|---|---|---|
| 페인트 |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 | 현장소장 |
| ⋮ | ⋮ |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 대책반장 | ||||||||||
|---|---|---|---|---|---|---|---|---|---|---|
| 현장소장 ㅇㅇㅇ | ||||||||||
| 안전담당자 | ||||||||||
| ㅇㅇㅇ | ||||||||||
| ㅇㅇ반 | ㅇㅇ반 | ㅇㅇ반 | ||||||||
| 구분 | 구성원 | 주요 역할 | 비고 | |||||||
| 대책반장 | 현장소장 |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 | ⋮ | ⋮ | |||||||
❍ 세부 대응절차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대응절차 |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 |
| 작업중지 |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 |
| 대피 및 구호조치 |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 |
| 추가피해 방지조치 |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 |
| 사후조사 및 신고 |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 |
| 위험요인 제거 |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 |
| 확인 및 기록보관 |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 |
| 원인분석 대책수립 |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 |
| 비상대응 모의훈련 |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 구분 | 진행단계 | 세부 조치사항 | 비고 |
|---|---|---|---|
| 1 | 추락상황 발생 |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 |
| 2 |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 |
| 3 |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 |
| 4 |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 |
| 5 |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 |
| 6 | 현장 보존 |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 |
| 7 |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