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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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12억원
- 참가
- 335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위임국도6호선 양평 청운·용두 구간의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로, 아스팔트 포장과 배수로 등을 새로 시공한다.
- 아스팔트 포장 6,010㎡
- 배수로 214m
- 토공(흙깍기·흙쌓기·비탈면보호)
- 배수공(측구·횡배수관·종배수관·집수정·용수개거·전석쌓기)
- 교통안전시설공(교통표지판·시선유도표지·노면표시·가드레일)
- 부대공(환경관리·가로등이설·시공측량·가설사무실·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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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아스팔트 포장 6,010㎡, 배수로 214m 등 도로 위험구간을 개선하는 종합 토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지반조성·포장+철근콘크리트)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토공(기존구조물깨기·표토제거·흙깍기·흙쌓기·비탈면보호)
- 배수공(U형수로관·횡배수관·종배수관·집수정·용수개거·전석쌓기)
- 포장공(동상방지층·보조기층·프라임코트·택코트·아스팔트기층·표층·보도블럭·도로경계석)
- 교통안전시설공(교통표지판·시선유도표지·노면표시·가드레일)
- 부대공(환경관리비·가로등이설·시공측량·가설사무실·조경공)
- 품질시험비·안전관리비
-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아스팔트콘크리트·벤치플륨관·흄관·버스승강장) 설치
- 시공상세도·시공계획서·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등 시공 부대업무
- 준공도서·시공도면 작성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46,913,63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11,60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7,888,381원
- 순공사원가
- 593,957,289원
- 관급금액
- 6,43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95,75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011-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46,913,63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공사 -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 (업종별 구성비율) 토목공사업 100% ※ (전문공사 구성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60.8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9.14%
참가자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종합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허용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위임국도 6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양평 청운 용두) | ||||||
|---|---|---|---|---|---|---|
| 공종 | 명 칭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가. | 직접공사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19.1%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1.01% | |||||
| 건 강 보 험 료 | 6,474,522 | 직접노무비×3.595% | ||||
| 연 금 보 험 료 | 8,554,653 | 직접노무비×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50,752 | 건강보험료×13.14% | ||||
| 퇴직 공제 부 금 비 | 4,142,253 | 직접노무비x2.3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249,696 | (재료비 + 직접노무비 )×2.53%×1.2 | ||||
| ((재료비+직접노무비)×2.53%+3300000×1.2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4%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9%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5.5% | |||||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
| 안전관리비 | 16,469,986 | |||||
| 품질시험비 | 41,146,519 | |||||
| 나. | 순공사비계 | |||||
| 일 반 관 리 비 | 나×8.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
| 라.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라×10.0% | |||||
| 마. | 도급액 | 711,605,000 | ||||
| 바. | 관급자재대 | 302,191,000 | ||||
| 사. | 총 공 사 비 | 1,013,796,000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위임국도6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 | 1 | 식 | ||||||||||
| (1) 토 공 | ||||||||||||
| (2) 배 수 공 | ||||||||||||
| (3) 포 장 공 | ||||||||||||
| (4) 교통안전시설공 | ||||||||||||
| (5) 부 대 공 | ||||||||||||
| 가) 직 접 공 사 비 | (1)+(2)+(3)+(4)+(5) | |||||||||||
| 나)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19.1% | 1 | 식 | |||||||||
| 다) 경 비 | 1) ∼ 15) | |||||||||||
| 1)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3.56% | 1 | ||||||||||
| 2)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1.01% | |||||||||||
| 3)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3.595% | 6,474,522 | 6,474,522 | |||||||||
| 4)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4.75% | 8,554,653 | 8,554,653 | |||||||||
| 5) 노인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3.14% | 850,752 | 850,752 | |||||||||
| 6)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2.30% | PS | 4,142,253 | 4,142,253 | ||||||||
|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40% | 식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초금액×3.15% | 10,249,696 | 10,249,696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기초금액+관급자재*2.53% | |||||||||||
| 9) 환경보전비 | 기초금액×0.90% | |||||||||||
| 10) 기 타 경 비 | 기초금액×5.5% | |||||||||||
| 11)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081% | PS | ||||||||||
| 12) 석면분담금 | (직노+간노)× 0.006% | 식 | ||||||||||
| 13)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 0.09% | |||||||||||
| 14) 안전관리비 | 16,469,986 | 16,469,986 | 16,469,986 | 16,469,986 | ||||||||
| 15) 품질시험비 | 41,146,519 | 41,146,519 | 41,146,519 | 41,146,519 | ||||||||
| 1. 순 공 사 원 가 | 가 + 나 + 다 | |||||||||||
| 2.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8.0% | |||||||||||
| 3. 이 윤 | 기초금액×15.0% | |||||||||||
| ■ 공 급 가 액 | ||||||||||||
| 5.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 | 1 | 식 | |||||||||
| ■ 도 급 예 정 액 | 711,605,000 | |||||||||||
| 6. 관급자재대 | 302,191,000 | 302,191,000 | 300,564,316 | 300,564,316 | 1,626,684 | 1,626,684 | ||||||
| ◈ 총 공 사 비 | 1,013,796,408 | 458,071,626 | 214,496,685 | 341,228,097 | ||||||||
| 1. 토 공 | ||||||||||||
| 1.01. 기존구조물깨기 | ||||||||||||
| a. 무근콘크리트 깨기 | ||||||||||||
| a-1. 콘크리트 깨기 | T=30cm미만,장비 | 107 | ㎥ | |||||||||
| a-2. 콘크리트 깨기 | T=30cm이상,장비 | 4 | ||||||||||
| b. 철근 콘크리트깨기 | ||||||||||||
| b-1. 콘크리트 깨기 | T=30cm미만 | 18 | ㎥ | |||||||||
| b-2. 콘크리트 깨기 | T=30cm이상 | 34 | ||||||||||
| c. 기존포장 깨기 | ||||||||||||
| c-1. 콘크리트 | T=30cm미만, 브레이커+0.7㎥ | 29 | ㎥ | |||||||||
| c-2. 아스팔트 | T=30cm미만 | 762 | ||||||||||
| d. 기존포장절단 | ||||||||||||
| d-1. 콘크리트 | 41 | m | ||||||||||
| d-2. 아스팔트 | 34 | |||||||||||
| 1.02. 표토제거 | ||||||||||||
| a. 답외구간 | T=20cm | 545 | ㎡ | |||||||||
| 1.03. 흙깍기공 | ||||||||||||
| a. 토사 | 굴삭기1.0㎥ | 1522 | ㎥ | |||||||||
| 1.04. 흙운반 | ||||||||||||
| a. 무대운반/토사 | ㎥ | |||||||||||
| b. 도쟈운반 | L=44.50m | 97 | ||||||||||
| c. 덤프운반 | L=0.12km | 6 | ||||||||||
| 1.05. 사토운반 | ||||||||||||
| a. 토사 | L=8.0km | 2537 | ㎥ | |||||||||
| 1.06. 흙쌓기공 | ||||||||||||
| a. 노체 | 다짐도90%이상 | 193 | ㎥ | |||||||||
| b. 노상 | 다짐도95%이상 | 248 | ||||||||||
| c. 비다짐 | 백호우0.6㎥ | 770 | ||||||||||
| 1.07. 비탈면보호공 | ||||||||||||
| a. 법면보호공/거적덮기 | 거적덮기+초류종자살포 | 1562 | ㎡ | |||||||||
| 1.08. 노상준비공 | ||||||||||||
| a. 깍기부 | 1049 | ㎡ | ||||||||||
| b. 기존도로부 | 4696 | |||||||||||
| 1.09. 비탈면고르기/성토부 | 토사 | 1203 | ||||||||||
| 1.10. 층따기 | 24 | ㎥ | ||||||||||
| 1.11. 토공규준틀 | ||||||||||||
| a. 비탈 | 43 | 개소 | ||||||||||
| b. 수평 | 9 | |||||||||||
| 1.12. 공사중비탈면보호가시설 | ||||||||||||
| a. 비탈면 가보호망 | 1203 | ㎡ | ||||||||||
| b. 가도수로설치 | 33 | m | ||||||||||
| 2. 배 수 공 | 1 | 식 | ||||||||||
| 2.01. 토 공 | ||||||||||||
| a. 측구터파기 | ||||||||||||
| a-1. 측구터파기/토사 | 147 | ㎥ | ||||||||||
| a-2.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10%+백호우0.7㎥+콤팩터 | 576 | ||||||||||
| b. 구조물터파기 | ||||||||||||
| b-1. 터파기/육상토사 | TYPE-Ⅰ, 보통토사, 0-5m | 837 | ㎥ | |||||||||
| c. 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10%+백호우0.7㎥+콤팩터 | 523 | ||||||||||
| 2.02. 측구공 | ||||||||||||
| a. U형수로관설치 | 214 | m | ||||||||||
| b. 다이크/보차도경계석 | B=0.5m, H=0.4m | 15 | ||||||||||
| 2.03. 횡배수관공 | ||||||||||||
| a. 접합및부설 | Ø1200mm | 37 | m | |||||||||
| b. 날개벽 | ||||||||||||
| b-1.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92 | ㎥ | |||||||||
| b-2.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155 | ㎡ | |||||||||
| 2.04. 종배수관공 | ||||||||||||
| a. 흄관부설및접합 | ||||||||||||
| a-1.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450mm | 5 | m | |||||||||
| a-2.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600mm | 24 | ||||||||||
| a-3.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800mm | 7 | ||||||||||
| a-4. 흄관접합및부설 | 소켓식,¢1000mm | 34 | ||||||||||
| b. 종배수관면벽 | ||||||||||||
| b-1.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4 | ㎥ | |||||||||
| b-2.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54 | ㎡ | |||||||||
| 2.05. 집수정공 | ||||||||||||
| a.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 10 | ㎥ | |||||||||
| b.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보통 | 85 | ㎡ | |||||||||
| c.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Ⅰ-2 | 0.085 | Ton | |||||||||
| 2.06. 용수개거 | ||||||||||||
| a. 콘크리트타설 | ||||||||||||
| a-1.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70 | ㎥ | |||||||||
| a-2.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9 | ||||||||||
| b.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549 | ㎡ | |||||||||
| c.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Ⅰ-2 | 2.298 | Ton | |||||||||
| d. 지수판 설치 | 200×5t | 20 | m | |||||||||
| e. 신축이음설치 | t=10mm | 3 | ㎡ | |||||||||
| f. 수축줄눈 | T=10m/m | 68 | m | |||||||||
| g. 스페이셔 | ||||||||||||
| g-1. 수직(벽체) | 수직 | 533 | ㎡ | |||||||||
| g-2. 슬래브 | 슬래브용 | 186 | ||||||||||
| 2.07. 전석쌓기 | ||||||||||||
| a. 전석쌓기 | 0.5㎥내외 | 268 | ㎡ | |||||||||
| b.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80 | ㎥ | |||||||||
| c. 부직포설치 | 사면 | 268 | ㎡ | |||||||||
| d. 레미콘 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4 | ㎥ | |||||||||
| e. 유로폼 조립및해체 | 6회, 간단 | 17 | ㎡ | |||||||||
| 2.08. 자재운반비 | ||||||||||||
| a. 시멘트 운반 | L=10km이내(구역화물) | 11 | 포 | |||||||||
| b. 철근운반 및 하차비 | L=20km이내(구역화물) | 2.748 | Ton | |||||||||
| c. 흄관하차비 | ||||||||||||
| c-1. 흄관하차비 | Ø450mm | 2 | 본 | |||||||||
| c-2. 흄관하차비 | Ø600mm | 10 | ||||||||||
| c-3. 흄관하차비 | Ø800mm | 3 | ||||||||||
| c-4. 흄관하차비 | Ø1000mm | 14 | ||||||||||
| c-5. VR관하차비 | Ø1200mm | 16 | ||||||||||
| 2.09. 자재비 | ||||||||||||
| a.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11 | 대 | |||||||||
| b. 모 래 | 도착도 | 31 | ㎥ | |||||||||
| c. 잡 석 | D50mm | 84 | ||||||||||
| d. 전 석 | 0.5㎥급 | 220 | ||||||||||
| e. 고재대 | 0.081 | ton | ||||||||||
| 3. 포 장 공 | 1 | 식 | ||||||||||
| 3.01.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 ||||||||||||
| a. 포설및다짐 | 본선 | 1553 | ㎥ | |||||||||
| 3.02.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
| a. 포설및다짐 | 소규모장비 | 4 | ㎥ | |||||||||
| b. 포설및다짐 | 본선포장 | 756 | ||||||||||
| 3.03. 프라임코팅 | 기계식, RSC-3.100ℓ/a | 6128 | ㎡ | |||||||||
| 3.04. 텍코팅 | 기계식, RSC-4.30ℓ/a | 12125 | ||||||||||
| 3.05.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 | ||||||||||||
| a. 기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T=15cm | 6080 | ㎡ | |||||||||
| 3.06.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
| a.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T=5cm | 6010 | ㎡ | |||||||||
| 3.07. 보도블럭 포장 | ||||||||||||
|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B-Type, T=8㎝이하 | 45 | ㎡ | |||||||||
| 3.08. 도로경계석 | ||||||||||||
| a. 도로경계석설치 | 150×150×1000 | 20 | m | |||||||||
| 3.09. 자재운반비 | ||||||||||||
| a. 시멘트 운반 | L=10km이내(구역화물) | 1 | 포 | |||||||||
| b. 자재 하차비 | ||||||||||||
| b-1. 경계석하차비 | 200×250×1000 | 15 | EA | |||||||||
| b-2. 경계석하차비 | 150×150×1000 | 20 | ||||||||||
| b-3. 보도블록하차비 | 200×200 | 42 | ㎡ | |||||||||
| 3.10. 자재비 | ||||||||||||
| a.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1 | 포대 | |||||||||
| b. 모 래 | 도착도 | ㎥ | ||||||||||
| c. 동상방지층재 | 1998 | |||||||||||
| d. 보조기층재 | 1016 | |||||||||||
| e. 보도블럭 | 199×99×60mm | 42 | ㎡ | |||||||||
| f. 자연석경계석 | ||||||||||||
| f-1.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0 | 15 | ea | |||||||||
| f-2. 도로경계석 | 150×150×1000 | 20 | ||||||||||
| 4. 교통안전시설공 | 1 | 식 | ||||||||||
| 4.01. 교통표지판 | ||||||||||||
| a. 교통표지판이설 | 오각 | 2 | EA | |||||||||
| 4.02. 시선유도표지 | ||||||||||||
| a. 갈매기표지판 이설 | 흙속매설용 | 12 | 개 | |||||||||
| b. 시선유도봉설치 | H=750mm | 14 | ||||||||||
| 4.03. 노면표시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황색-실선) | 157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실선) | 168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파선) | 9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문자기호) | 56 | ||||||||||
|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 운행도로(백색-횡단보도,주차장) | 54 | ||||||||||
| 4.04. 가드레일 | ||||||||||||
| a. 가드레일설치 | 지주간격4m,3W | 52 | m | |||||||||
| b. 가드레일유용 | 120 | |||||||||||
| c. 가드레일 철거 | ||||||||||||
| 4.05. 버스승강장/관급자재 | ea | |||||||||||
| 5. 부 대 공 | 1 | 식 | ||||||||||
| 5.01. 환경관리비 | ||||||||||||
| a. 세륜세차시설/자동세륜기 | 10개월 | 1 | 개소 | |||||||||
| b. 살수차 운영 | 현장내 | 2 | 개월 | |||||||||
| c. 폐기물상차비 | ||||||||||||
| c-1. 폐콘크리 | 445 | Ton | ||||||||||
| c-2. 아스콘 | 1790 | ton | ||||||||||
| 5.02. 가로등이설 | ||||||||||||
| a. 가로등 이설 | H=8.0m,1등용 | 1 | 개소 | |||||||||
| 5.03. 시공측량비 | 0.56 | Km | ||||||||||
| 5.04. 가설사무실 | ||||||||||||
| a. 가설사무소/콘테이너 | 3.0×9.0×2.6 | 1 | 동 | |||||||||
| b. 가설창고/콘테이너식 | 3.0×3.0×2.6 | |||||||||||
| c. 시험실/콘테이너식 | ||||||||||||
| 5.05. 중기운반비 | 식 | |||||||||||
| 5.06. 조경공 | ||||||||||||
| a. 소나무 | H4.5m×W2.0×R18 | 24 | 주 | |||||||||
| b. 산수유 | H2.5m×R6cm | 3 | ||||||||||
| c. 이팝나무 | 15 | |||||||||||
| 5.07. 자재운반비 | ||||||||||||
| a. 철근 운반 | 0.671 | ton | ||||||||||
| 5.08. 자재비 | ||||||||||||
| a. 고재대 | 0.02 | ton | ||||||||||
| 6. 품질시험비 | 1 | 식 | 41,146,519 | 41,146,519 | ||||||||
| 6.01. 품질시험비 | ||||||||||||
| a. 품질시험비 | 1 | 40,393,000 | 40,393,000 | 40,393,000 | 40,393,000 | |||||||
| b. 품질 관리 활동비 | 753,519 | 753,519 | 753,519 | 753,519 | ||||||||
| 7. 안전관리비 | 16,469,986 | 16,469,986 | ||||||||||
| 7.01. 안전시설비 | 16,469,986 | 16,469,986 | ||||||||||
| 8. 관급자재대 | 302,191,000 | 300,564,316 | 1,626,684 | |||||||||
| 6.1. 도급자관급 | 295,756,000 | 295,756,000 | 294,164,316 | 294,164,316 | 1,591,684 | 1,591,684 | ||||||
| 6.2, 관급자관급 | 6,435,000 | 6,435,000 | 6,400,000 | 6,400,000 | 35,000 | 35,000 | ||||||
| 8.1. 도급자관급 | 295,756,000 | 294,164,316 | 1,591,684 | |||||||||
| 6.1.1. 레미콘 | ||||||||||||
| a. 레미콘 | 25-21-8 | 101 | ㎥ | |||||||||
| b. 레미콘 | 25-21-12 | 67 | ||||||||||
| c. 레미콘 | 25-18-8 | 16 | ||||||||||
| d. 조달수수료 | ||||||||||||
| 6.1.2. 이형철근 | ||||||||||||
| a. 이형철근(SD400) | HD10mm | 2.337 | ton | |||||||||
| b. 이형철근(SD400) | HD13mm | 0.67 | ||||||||||
| c. 이형철근(SD400) | HD19mm | 0.029 | ||||||||||
| d. 이형철근(SD400) | HD29mm | 0.09 | ||||||||||
| e. 조달수수료 | ||||||||||||
| 6.1.3. 아스팔트콘크리트 | ||||||||||||
| a. 표층재 | WC-5 | 717 | ton | |||||||||
| b. 기층재 | BB-2 | 2158 | ||||||||||
| c. 조달수수료 | ||||||||||||
| 6.1.4. 아스팔트 | ||||||||||||
| a. 유화아스팔트 | ILP-3, 4 | 51 | D/M | |||||||||
| b. 조달수수료 | ||||||||||||
| 6.1.5. 벤치플륨관 | ||||||||||||
| a. 벤치플륨관 | 600x500x2000mm | 107 | 본 | |||||||||
| b. 조달수수료 | ||||||||||||
| 6.1.6.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 a.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450㎜ | 2 | 본 | |||||||||
| b.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600㎜ | 10 | ||||||||||
| c.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800㎜ | 3 | ||||||||||
| d.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1000㎜ | 14 | ||||||||||
| e. 조달수수료 | ||||||||||||
| 6.1.7. 진동및전압콘크리트관 | ||||||||||||
| a. 진동및전압콘크리트관 | D=1200㎜ | 16 | 본 | |||||||||
| b. 조달수수료 | ||||||||||||
| 8.2, 관급자관급 | 1 | 식 | 6,435,000 | 6,400,000 | 35,000 | |||||||
| 6.2.1. 버스승강장 | ||||||||||||
| a. 버스승강장 | 2500x1800x2500mm | 1 | 조 | |||||||||
| b. 조달수수료 |
=== 시방서(위임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사업).hwpx ===
국도6호선 양평청운용두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 방 서
2026. 9. 경 기 도 건 설 본 부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 3 2. 특 별 시 방 서 -------- 17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1.2 국토교통부 제정(또는 승인)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및 건설기준 1.2.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도로교 표준시방서 1.2.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1.2.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2.6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2.7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1.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4 도로관련 각종 지침 1.4.1 도로노선 계획 수립 지침 1.4.2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1.4.3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4.5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1.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획법등) 1.6 한국산업규격 1.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8 환경영향평가법 1.9 산업안전보건법 1.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6. 현장대리인
6.1 현장대리인은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2 현장대리인은 건설사업기본법 등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7.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7.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 진도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9.1 현장 가설 사무실 현장 가설 사물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9.2 공사감독용 시설 9.2.1 현장사무소
1)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9.2.2 사무실 비품 1)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2)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5)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완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6)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9.3 수급자용 시설 9.3.1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9.3.2 표 지 판 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 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3.3 현장시험실 1)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 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 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 기구와 작업 설비가 구비된 현장 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 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 9.3.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실 기구 장비는 계약 문서에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6)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7)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2.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 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2.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5 본 공사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 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13.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3.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14.1 일반측량 14.1.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 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4.1.3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4.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4.2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4.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4.3.1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는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3.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3.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 박기 및 지점 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14.3.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 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4.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17.1 품질 17.1.1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 규격 (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7.1.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7.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7.2 공급원의 승인 17.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7.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재료시험 17.3.1 검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 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재료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7.3.2 시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7.3.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7.4 재료의 선정 17.4.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17.4.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17.4.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7.4.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7.5 시료채취 17.5.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 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7.5.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17.5.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7.5.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17.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7.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7.7.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17.7.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 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17.7.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17.7.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7.7.5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17.7.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7.7.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시 험
18.1 일반사항 18.1.1 시험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8.1.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8.1.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8.2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8.2.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18.2.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 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8.3 정기시험 18.3.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8.3.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18.3.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 에 사용할 수 없다. 18.3.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 품질관리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4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8.5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8.5.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 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 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18.5.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는 한 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18.5.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6 시험빈도의 변경 18.6.1 감독자는 시방서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 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 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18.6.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 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18.7 시험필증 18.7.1 모든 공장 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7.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8.7.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19.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 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20.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 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시등 확인
21.1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 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2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 승낙 청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21.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21.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1.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 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 실제에 맟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실비정산토록 한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6)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7)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 시 변경 8)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수 공
제 4 장 콘 크 리 트 공
제 5 장 아스팔트포장공
제 6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위임국도 6호선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6)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처가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수급인은 발주처가 지시한 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시 개통 후 필요한 도로의 일상유지관리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한다. (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의 원인이 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4.4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5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⑤ 폭발물의 사용 ⑥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⑦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⑧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⑩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공사계약외의 분쟁 1.6.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6.2 1.6.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7 하도급 1.7.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7.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7.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1.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원의 수급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원은 1.1.5항의 검토시 수정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8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9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6.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6.5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급
1. 일반사항 1.1 공사량측정 1.1.1 측정방법 (1)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여 1m2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수치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 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 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조․식 등으로 측정한다. 1.2 공사대금지급 1.2.1 공사대금지급은 설계도서에 따라 완성된 공사량의 계약단가를 지급한다. 1.2.2 설계변경 및 물가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3조에 따른다. 1.2.3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전산수량은 당초 설계수량에서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량의 증감만큼 가감한 것으로 한다. 1.2.4 일식으로 규정한 공종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규정한 해당공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공사대금을 지불한다. 1.2.5 수급인이 위약금, 지체상금 또는 배상금, 기타 계약조항에 의하여 계약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간내 지출치 않을 경우에 발주처는 완성공사에 대한 계약대금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한다.
1.16.3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예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공사의 감독원 및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계약문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공사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①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②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④ 기타사항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 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해야 한다. 1.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제한 (1)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3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 부재(건설기술 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가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 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4 지급자재(발주처가 지급하는 자재) 1) 지급자재는 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처는 제2)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감독원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5 지급자재관리 1) 수급계획(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확인 수급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한다.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4)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해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1)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위치를 감독원에 통지해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방지 (1)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이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관련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3”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2)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로서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 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처는 수급인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처의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의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 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발주자대리인이 확인한 시험성적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 별표10”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표시 품 (3)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2.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원을 입회하여 직접 확인토록 해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1)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공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은 ISO 품질문서 KHC Q1-10-05(공급원 승인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시공 허용오차 1.3.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진행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1.3.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3.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4.1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에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1)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2)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3)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4) 시공검측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측하며, 검측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검측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검측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검측)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6) 감독원은 수급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2 현장지도점검
1) 발주처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당 해년도 현장지도(공사, 품질, 안전 등)점검계획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지도점검 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장지도 점검대장을 기록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관리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4.3 시공 평가 1)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시공 중 평가 토목공사 : 전체 공정율 40~60% 등 (2) 준공평가 전체 공정율의 90% 이상 일 때 2) 평가자는 시공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1 적용법규 하천 및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안전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1.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처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1)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1.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1.4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1.1.10 기계 기구의 자체검사 위험기계·기구는 정해진 일정기간을 두고 그 성능의 정상여부를 검사하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1.11 안전표지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1.12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3 보건상의 조치
1) 산업보건기준 작업장에서는 다음 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 원인 제거 (2)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도‧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다음 장소에서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인 장소 ②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 ③ 황화수소농도가 100만분의 10을 초과하는 장소 ④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 ⑤ 병원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 (5) 휴게시설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응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붕대, 탈지면, 핀센트 및 반창고 ② 외상에 대한 소독약 ③ 지혈대, 부목 및 들것 ④ 화상약(필요한 경우에 한함)
2)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채용 시 건강진단 : 신규 채용자에게 행하는 건강진단으로 채용할 때에 행한다. (2) 일반건강진단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며 매년 1회 실시하며, 해당년도 채용 시 건강진단 수검자는 제외한다. 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다음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① 분진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옥내작업장(터널내 작업현장) ②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③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근원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1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참조) 1.1.15 근로시간의 연장 및 제한 1)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며, 필요할 때 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사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의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차제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16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이 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시공 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자연환경관리 수급자는 공사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3 생활환경관리 수급자는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칙이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사회‧경제 환경관리 수급자는 도로건설로부터 야기되는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도로건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환경관리 수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이행사항을 점검,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사후환경 관리라고 한다.
4.2.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2.11 확폭 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 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4.2.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 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예 :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5. 층 따 기
5.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 시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 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5.2 1: 4 보다는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 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5.3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5.4.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불량토 제거
6.1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비탈면보호공
10.1 시공기준 10.1.1 비탈면보호공은 원칙적으로 안정구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10.1.2 절․성토 설계단면의 시공이 완료되면 우수 등에 의한 유실방지,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비탈면 보호공을 실시한다. 10.1.3 풍화암, 발파암 등의 암반비탈면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공으로 녹화한다. 10.1.4 비탈면의 재료가 모래, 자갈, 전석등 점착성이 없어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낙석 방호책(울타리)을 설치한다. 10.2 보호공법 선정기준 10.2.1 비탈면의 토질 및 토양조건, 기상조건, 비탈면구조(구배와 높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기준을 참조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공법을 선정 시행한다.
| 구 분 | 토 질 별 | 높 이 (수 직) | 공 법 |
|---|---|---|---|
| 절토부 | 일반토사 마사, 리핑암, 발파암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 ‧ 평떼 또는 NET 잔디, 파종 ‧ NET 잔디, 파종 ‧ NET 잔디, 파종 ‧ 암 절개면 보호식재공 ‧ 낙석 방지망 |
| 성토부 | 일반토사 | 6 미만 6 이상 | ‧ 줄떼 또는 NET 잔디, 파종 ‧ NET 잔디 |
10.3 보호공법 채택 10.3.1 수급자는 비탈면보호공의 시행전에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의 시공기준 및 선정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하며 만약에 설계도서가 부적합하여 그 계약내용을 변경시 수급자는 변경공법에 대한 변경사유, 시공법, 특별시방서, 변경단가 등의 현장실정보고서를 작성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고사항 : 법면보호공법의 종류 ∙네트잔디공법 : 잔디융단(GRASS MAT), NET+잔디 또는 파종, 잔디+거적 덮기, 재봉 잔디, JUTE MESH, COIR MESH 등 ∙암 절개면 보호식재 공법 : 녹생토 및 부식토 암 절개면 보호식재공 (Net+잔디 또는 파종+생육 활성토, COIR MESH 등)
11. 흙쌓기
11.1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의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토사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11.2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1.3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1.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11.6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11.7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1.8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11.9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1.10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11.11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원지반이 교란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11.12 흙쌓기 재료로서의 산업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다짐 후 물리적 성질이 도로의 흙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오염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설계, 시공법, 층두께 및 다짐도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다 짐
12.1 시험방법 12.1.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2311(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12.1.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12.1.3 평판재하시험 19mm 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2310(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12.2 다짐장비 12.2.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12.2.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12.2.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양족식 로울러나 템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진동식이 아닌 철륜로울러 접지폭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동식 철륜 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2의 접 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5) 암 성토 다짐장비는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4 COMPACTOR 조합으로 시행한다. 6) 특수다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2.3 시 공 12.3.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12.3.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본 계획노선 중 절토 예상지역에서 시험 굴 조사 시 채취된 BULK 시료에 대하여 도로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성토재료의 자연 함수비는 18.2~32.0%로서 평균 최적 함수비 (O.M.C) 15.1%를 상회하므로 본 재료를 사용할 시는 반드시 최적함수비 범위내로 건조시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 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12.3.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12.3.4 암 재료 암으로 분류되는 흙쌓기 재료는 평판재하시험 등에 의거 밀도관리를 하여야하며 토사나 기타 세립재료로 공극을 충분히 메운 후 다져야만 조밀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12.4 다짐의 기준 12.4.1 노 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하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이내가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 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1)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2)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3)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m2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12.5.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1)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2)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운 후 다지든지 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를 운행하여야 한다. 4) 로울러는 보통 시속 4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5) 검사다짐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각 구간의 안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수급자는 감독자가 제시한 수정방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노체의 재료
13.1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3.1.1 최대치수 300mm 이하 13.1.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 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2312 다짐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13.2 성토재 다짐특성 시험결과 본 계획노선 중 절토 예상지역에서 시험 굴 조사 시 채취된 BULK 시료에 대하여 도로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성토재의 #200체 통과량이 평균 55.3%인 세립토가 많이 섞인 흙으로서, 노상재료로는 부적당하고 노체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짐시의 품질관리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시공 되어야 한다.
14. 노상의 재료
14.1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4.1.1 최대치수 100mm 이하 14.1.2 4.75mm(No.4)체 통과분 25-100% 14.1.3 75μ(No.200)체 통과분 0-25% 14.1.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14.1.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14.2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4.3 성토재의 다짐특성 시험결과 본 계획노선 중 절토 예상지역에서 시험굴 조사 시 채취된 BULK 시료에 대하여 도로 성토용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성토재의 #200체 통과량이 평균 55.3%인 세립토가 많이 섞인 흙으로서, 노상재료로는 부적당하므로 노상의 재료로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15. 토공의 최종 마무리
15.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15.2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15.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6. 흙깎기면 마무리
16.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6.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6.3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16.4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6.4.1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 암반인 경우 ±3cm-15cm 16.4.2 토사 비탈면 : ±10cm 16.4.3 풍화암 비탈면 : ±10cm 16.4.4 발파암 비탈면 : ±30cm 16.5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유용토 처리
17.1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7.2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 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7.3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 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7.4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20. 흙쌓기 작업중의 배수
20.1 흙쌓기 작업 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20.2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0.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20.4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20.5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포 설
21.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열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21.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뒤 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1.3 운반 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2.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 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26.3 수중터파기 해당사항없음 26.4 물막이 해당사항없음 26.5 물푸기 해당사항없음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타설 암거
해당사항없음
2. 콘크리트 배수관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용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2.2 참조규격 2.2.1 다음의 제 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관 KS F 4408 소켓 철근 콘크리트관 2.2 재 료 2.2.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2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의 외압강도 기준
| 구 분 | 호 칭 지 름 (mm) | 비 고 | |||
|---|---|---|---|---|---|
| 구 분 | 600 | 800 | 1,000 | 1,200 | 비 고 |
| 균 열 강 도 | 3,000 | 3,600 | 4,200 | 4,600 | (단위 : ㎏/m) |
| 파 괴 강 도 | 6,000 | 7,200 | 8,400 | 9,600 |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용 철선의 품질기준
| 구 분 | 규 격 | 인 장 강 도 (㎏/㎟) | 선지름 허용차 | 시 험 방 법 |
|---|---|---|---|---|
| 보 통 철 선 | 6 mm 9 mm | 390 - 830 390 - 830 | ± 0.13 | KS B 0802 |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2.3.4 현장제작 콘크리트관 (RC관) 제작 1) 제작장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잘 다지고 관 단면에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기에 거푸집 해체를 하고자 할 경우는 자동온도 기록계를 부착하여 증기 양생을 하여야 한다. 3) 철선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을 롤링 (Rolling) 장비로 할 경우는 용접부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접에 이상이 있으면 재조립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고정과 피복유지를 위하여 단철망은 8개 이상, 복철망은 16개 이상 스페이서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제작 완료된 관은 검사 후에 관의 형식, 제작 년월일, 공칭지름 등을 명기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2.3.5 관 부설 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 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돌 쌓 기
해당사항없음
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등 도로와 관련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륨 4.2 재 료 4.2.1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4.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위 규격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3 시공일반 4.3.1 터파기 1) 터파기는 제2장 토공에 따른다. 2)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 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4.3.2 기초 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μ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 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3.3 거푸집 본 시방서 제5장 구조물공 따른다 4.3.4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제5장 3절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4.3 U형 측구 해당사항없음
5. 집수정 및 빗물받이 설치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빗물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5.1.2 참조규격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2 재 료 5.2.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단위 : g/㎠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아연도금 부착량 | KS D0201 | 3.1 |
| 황 산 동 | 4.0 | |
| 밀 착 성 | 5.5 |
제 4 장 콘크리트공
1. 콘크리트공
1.1 일반사항 본 절은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콘크리트의 품질 규격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생산 공장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공장으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격에 따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레미콘은 반드시 Batcher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5) 혼화제 사용시는 그 혼화제가 본 공사에 사용할 시멘트 및 골재와 혼용하였을 때 소요의 콘크리트의 품질을 만족시킨다는 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표 4-1 콘크리트의 품질 규격
| 구 분 | 설계기준강도 | 구 조 물 | 비 고 |
|---|---|---|---|
| 무근 콘크리트 | 25-21-12 | 버림콘크리트 등 | |
| 철근 콘크리트 | 계단 등 |
1.3 생산관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납품시기 및 수량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생산자와 협의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생산자로부터 콘크리트를 납품 받기 전에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각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조건 등을 이유로 특정한 혼화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혼화제의 종류, 사용량 및 방법에 대한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트럭믹서 또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운반차는 균일하게 혼합된 콘크리트가 재료분리 되지 않도록 쉽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의 1/4와 3/4의 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cm 이내 이어야 한다. 2) 운반차로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없다. 3) 콘크리트는 운반은 혼합하기 시작하여 1.5 시간 내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타설이 가능하도록 운반되어야 한다. 단,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 승인조건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공급원은 운반 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운반시간 및 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1.5 검사
1) 감독자는 본 시방서에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성과표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제출된 성과표에 의하여 조건에 맞는가를 검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관리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빈도는 표 4-2와 같다.
표 4-2 콘크리트 품질관리시험의 종목, 시험방법 및 빈도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굳지 않은 콘크리트 | 슬럼프 | KS F 2402 | 1) 배합이 다를 때마다 2) 1일 1회 이상 3)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 운반에 따라 슬럼프 저하를 조정 |
| 공기량 | KS F 2421 | 1) A,E제 사용할 때 1일 1회 2)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 워싱턴형 공기측정기에 따라도 좋음 | |
| 염화물량 | KS F 2515 | 1) 의심되는 골재사용시 150m3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타설 일마다 1회 | 원칙적으로 0.3kg/m2 이하이나 감독자 승인시 0.6kg/m2 이하 | |
| 경화콘크리트 | 압축강도 | KS F 2405 | 1) 배합이 다를 때 2) 콘크리트 타설량이 0∼100m3 : 50m3 마다 100∼150m3 : 100m3 마다 150m3 이상 : 150m3 마다 | 레미콘은 150m3 마다 |
| 철근 및 강재 | 당해 제품의 KS에 규정된 시험 종목 | 당해 제품의 KS 규격 | 1) 100ton 마다 2) 용접 이음부는 500개소마다 |
4) 관리시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소요 콘크리트 강도에 미달될 때는 기 시공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슬럼프, 공기량 및 기타 (골재의 입도, 함수율, 염화물 함량, 단위중량 등)의 시험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마다 매 차단위로 납품서를 생산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7) 슬럼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지정된 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압축강도시험(KS F 2422)을 할 수 있다. 또,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철거가 필요한 중요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양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공시체를 5개 제작하여 1개는 현장에서 구조물과 같은 상태로 양생하고, 4개는 실험실에서 양생하여 재령 7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펌프카의 이용 1) 콘크리트 펌프카의 규격은 콘크리트의 품질, 치기 장소, 1회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기종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가능하면 수평 혹은 상향으로 해서 수송 중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고온의 시멘트나 장시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공사에서 사용되는 물은 최대한으로 저온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쳐 넣을 때 온도가 30℃ 이상 또는 일 평균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운 기후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일광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생포로 표면을 보호하고 항상 습윤 상태로 되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물 뿌리는 횟수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의 빠른 응고에 의하여 분리 눈금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의 초기 응고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바에 의하여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1.8 추운 기후에서 콘크리트 치기 1) 일 평균기온이 4℃이하일 경우에는 일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친 후에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상대자는 천막지 또는 기타 종류의 복개물로 구조물을 덮어 콘크리트를 보온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3℃ 이하에서는 재료의 가열 또는 히터 등으로 보온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간은 콘크리트의 최저 온도는 10℃ 정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2) 습윤 양생 거푸집과 접촉하지 않은 표면은 콘크리트 치기와 끝마감이 끝나고 콘크리트 초기 응고가 끝난 직후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을 경우는 최소한 5일간, 조강시멘트의 경우는 최소한 3일간 이상은 다음 방법에 의거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가)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포를 덮고 계속적인 살수를 하며 양생시켜야 한다. 나) 피복재료는 양생기간 중 항상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다) 목재 거푸집을 남겨둘 경우에는 항상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거푸집 이음매가 열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 양생을 할 경우에는 시공 예 등을 충분히 조사해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증기를 통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등을 결정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마) 막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 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 온도, 바람 및 습도 가) 한랭 기후 평균 주간기온이 4℃이하일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소요양생 기간 동안 5℃~20℃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가열 덮개, 단열 또는 콘크리트공사 전체를 보온할 시설을 준비하고, 이 시설은 열의 집중에 의한 손상을 입히지 않고 소요온도를 유지하는데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가) 연직 시공이음부의 거푸집은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하며, 거푸집은 그 사이로 모르타르가 세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나) 구 콘크리트의 이음면은 표피를 제거하여 거칠게 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를 바르고 난 다음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 나가야 한다. 다) 이음에 사용되는 철망 및 철근 등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만 사용할 수 있다. 1.13 끝내기 1) 수평 끝내기 가)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나고 콘크리트가 적당히 굳으면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규격대로 수평을 조절한 후에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 및 규격과 동일하게 표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흙손 및 마대를 사용하여 표면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대로 시공되도록 해야 하며, 마무리 기계를 사용, 표면마무리를 할 때 감독자의 사전승인 후 (성능, 사용법, 기타) 사용할 수 있다. 2) 보통 끝내기 가) 완성 후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혹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어야 하고, 곰보나 흠이 생긴 경우에는 언저리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어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제출물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 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다) 제품자료 (1)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료 (1) 시료는 일반시방서 제9장 자재관리에 따라야 한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mm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마)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525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운반, 보관, 취급 가)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나)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라)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5) 타공정과의 협력 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2 재료
1) 재료 가)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5250의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라)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장비 가)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부속재료 가)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mm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4-3 180° 갈고리와 90° 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 철근의 지름 | 최소 반지름 |
|---|---|
| D10~D25 | 3db |
| D29~D35 | 4db |
| D38 | 5db |
6)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표 4-4 철근 시험 종목
| 종 류 | 항 목 | 시험 및 검사방법 | 시기 및 회수 | 판정기준 |
|---|---|---|---|---|
|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4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 입하시 | KS D 3504에 적합할 것 |
|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 KS D 3527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 KS D 3527에 적합할 것 | |
| 에폭시피복철근 | KS D 3629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 KS D 3629에 적합할 것 | |
|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 KS D 3613 품질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 KS D 3613에 적합할 것 |
2.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기준 가)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조립 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4-5에 따른다.
표4-5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
| 기 초 | 강재, 콘크리트재 | - 2개/m2 |
| 지 중 보 |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 |
| 벽, 지하외벽 |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간격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이내 | |
| 기 둥 |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
| 보 | 강재, 콘크리트재 | - 평균 간격 1.5 m - 단부는 1.5 m이내 |
| 슬 래 브 |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3개/m2 |
표 4-6 허 용 오 차
| 구 분 | 유효깊이(d) |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
|---|---|---|
| d ≤ 0.2 m | ±10 mm | -10 mm |
| d > 0.2 m | ±13 mm | -13 mm |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나)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mm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mm 이다. 다)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 고 |
|---|---|---|---|---|
| 조립철근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모든 이음부위마다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철근 용접이음 | 인장시험 | KS B 0802 KS B 0833 | 500개소마다 | |
| 용접부의 내부결함 | KS B 0845 또는 KS B 0896 | |||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모든 이음부위마다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 철근가스압접이음 | 제조회사별 | |||
| 초음파 탐사법 | KS D 0273 |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 |
| 인장시험 | KS D 0244 |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 ||
| 기계적 이음 | 외관검사 |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 전체 개소 |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
|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 설계도서에 의함.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 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시기는 표 4-8과 같다.
표 4-8 거푸집 및 동바리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시기
| 거 푸 집 종 류 | 콘크리트의 표면온도 | |
|---|---|---|
| 거 푸 집 종 류 | 16℃ | 7℃ |
| 기초, 기둥, 벽 및 큰 보의 연직거푸집 | 1일 | 1일 |
| 슬래브의 바닥거푸집 | 11일 | 14일 |
| 슬래브의 지주 | ||
| 보의 바닥거푸집 | 15일 | 21일 |
| 보의 지주 |
3.7 대가의 지급 1) 거푸집에 대한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m2 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 설치, 설치 중 유지관리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2) 동바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공·m3 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동바리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 설치, 설치 중 유지관리 및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제 5 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
1. 동상방지층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2 재 료 1.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6-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소 성 지 수 모 래 당 량 (%) 수정 CBR 치 (%)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
1.2.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mm 이하로서 4.76mm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75㎛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1)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 선정 시에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 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 시 입회하여야 한다. 1.3 시 공 1.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1.3.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 후륜 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m3 (3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m3 (20kgf/cm3)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3.4 마무리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깍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 다짐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부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6-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6-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6-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6-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기준
| 입도 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도 번호 | 75mm | 50mm | 40mm | 20mm | 5mm | 2mm | 425㎛ | 75㎛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 제근, 표토 깍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2.3.6 두께측정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m2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 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3.7 유지관리 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에 적용한다. 3.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안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3.2. 재 료 3.2.1 재료의 품질기준 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6-4에 맞아야 한다. 표 6-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마모감량 (%) 안정성(%) (황산나트륨 사용)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표면건조비중 |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KS F 2503 KS F 2503 | 40 이하 12 이하 95 이상 3.5 이하 2.5 이상 |
3) 채움재 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6-5의 입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6-5 채움재의 입도기준
| 체 크 기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600 300 150 75 |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4)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6-6의 입도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6-6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 종 류 체 크 기 | BB - 1 | BB - 2 | BB - 3 |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50㎜ 40㎜ 25㎜ 20㎜ 10㎜ 5㎜ 2.5㎜ 2㎜ 600㎛ 425㎛ 300㎛ 75㎛ | 100 95 ~ 100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1 ~ 10 |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1 ~ 7 |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1 ~ 7 |
3.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2.3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6-7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6-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
| 구 분 | 단 위 | 기 준 값 |
|---|---|---|
|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 kgf 1/100cm % | 350 (500) 이상 10 ~ 40 3 ~ 10 |
비고) ( )안은 대형차 (화물자동차, 버스, 특수자동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포장에 적용한다. 3.2.5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체의 밀도(g/cm3) =× 상온의 물의밀도(g/cm3) 3.3 시 공 3.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3.2 시험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 할 수 있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m2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3.3 현장배합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5)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3.4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 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초) =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5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6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7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3.8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10c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3.9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3.10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 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6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11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2 마무리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3.14 두께측정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프라임 코트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 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4.2 재 료 4.2.1 역청재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3 시 공 4.3.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 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4.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4.3.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5-10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6-8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6-8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S(C)-3 | 1 ~ 2ℓ/m2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4.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택 코트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5.1.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5.2 재 료 5.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5.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3 시공 5.3.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 한다.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 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5.3.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량을 표시하는 역청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5.3.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른다.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6-9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6-9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S(C)-4 | 0.3~0.6ℓ/m2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5.3.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6.1.2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2. 재 료 6.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6.2.2 골 재 본 시방서 3.2 2)에 따른다.
6.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6-10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혼합물의 종류 | ②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⑤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 (13F) |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 최대치수 (mm) | 19 | 13 | 13 | 13 | 19 | 13 | 13 | 13 | 13 | 13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mm 20 13 5 2.5 600㎛ 300 150 75 |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 100 95~100 65~80 50~65 25~40 12~27 8~20 4~10 | - 100 95~100 35~55 30~45 20~40 15~30 5~15 4~10 |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 - 100 95~100 60~80 45~65 40~60 20~45 10~25 8~13 | - 100 95~100 75~90 65~80 40~65 20~45 15~30 8~15 | - 100 95~100 45~65 30~45 25~40 20~40 10~25 8~12 | - 100 95~100 23~45 15~30 8~20 4~15 4~10 2~7 |
표 6-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6.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 3.2 2)에 따른다. 6.2.5 재료의 저장 본 시방서 3.2 3)에 따른다. 6.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6-1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6-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합물 종류 (최대치수) | ②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3) | ③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④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⑤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F,13F) | ⑥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⑦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⑧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13F) | ⑨ 개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다짐횟수(회) | 50 (75) | 50 | 50 (75) | |||||
| 안정도 (kg) | 500 이상 (750 이상) | 500 이상 | 350 이상 | 500 이상 | 350 이상 | |||
| 흐름치 (1/100cm) | 20 ~ 40 | 20~80 | 20 ~ 40 | |||||
| 공극률 (%) | 3 ~ 6 | 3~7 | 3 ~ 5 | 2 ~ 5 | 3 ~ 5 | - | ||
| 포화도 (%) | 70~85(65~80) | 65~85 | 75 ~ 85 | 75~90 | 75~85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 100 6.2.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본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6.3 시 공 6.3.1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 속도는 보행속도 이하 (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c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3.2 품질관리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1. 차선도색 1.1 개 요 1.1.1 목 적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교량의 차선도색으로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3 참조규격 (1)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3)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4)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7)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1.2 재 료 1.2.1 형상 1.2.1.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설계도서 이외의 변경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2.2 재료의 품질기준 1.2.2.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1.2.2.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과 같다. 1.2.2.3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1.2.2.4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고 살포량은 표1과 같다. 또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부)’에 의거 노면표시의 품질향상을 위해 차선은 최소 재귀반사성능(권장)을, 기타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설치시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따른다.
표1. 차선 도료, 유리알, 최소 재귀반사성능
[단위 : mcd/(lx·㎡)]
| 형태 | 도료 종류 | 유리알 | 최소 재귀반사성능 | |||||||
|---|---|---|---|---|---|---|---|---|---|---|
| 형태 | 도료 종류 | 종류 | 굴절률 | 살포량 | 흰색 | 노란색 | ||||
| 설치시 | 6개월 | 1년 | 설치시 | 6개월 | 1년 | |||||
| 일반형 타입 | 5종(상온경화) | 2호 | 1.7 | 646g/㎡ | 500 | 300 | 150 | 300 | 200 | 100 |
| 4종(융착식) | 1호 | 1.5(고휘도) | 500g/㎡ | 240 | 150 | 100 | 150 | 100 | 70 | |
| 2호 | 1.7 | 646g/㎡ | 500 | 200 | 300 | 130 | ||||
| 2종(수용성) |
비고) 1. “설치 시”는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에 따른 성능검사를 의미한다. 1.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1.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1.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2.4 재료의 승인 1.2.4.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시공 1.3.1 공통사항 1.3.1.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2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2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 도막두께 | ||
|---|---|---|---|
|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 5종(상온경화) | 4종(융착식) | 2종(수용성) |
| 0.6mm | 1.5mm | 0.4mm |
④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1.3.3 4종(융착식 공법) 1.3.3.1 차선도색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3.3.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⑦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라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1.3.4 2종(수용성) 1.3.4.1 차선도색 장비 ①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3.4.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⑧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1.3.5 노면표시 제거 1.3.5.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1.3.5.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1.3.5.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1.3.5.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1.3.6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3.6.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6.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가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1.3.6.3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1.3.6.4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3.7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p.24의 1.2 참조규격(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참가자격
⑤ 공정표 ⑥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⑦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2) 안전관리조직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청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 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는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 고해야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 항
나) 안전 관리자 시공자는 표 6-5의 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표 3-5 안전 관리자 선임기준
| 구 분 | 인 원 수 | 자 격 |
|---|---|---|
| 공사비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700억 원 또는 300인 추가시마다 1인 추가) | 2명 (건설 안전기사 1명 포함) | 1. 건설안전기사 1, 2급 2. 산업안전기사 1, 2급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5.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단, 4항 및 5항은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또는 5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 |
| 공사비 10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 1명 (전담) |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안전보건 협의체 당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인 건설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 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시공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3)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5) 협의체는 시공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도급자 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6)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시공자와 하도급자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다)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4) 안전점검 등의 확인 가)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시공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2) 발주청은 시공사와 하도급자가 안전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 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시공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6)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6-6와 같다.
과업·요구
표 3-7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 항 목 | 사 용 내 역 | 산 출 기 준 |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업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
|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다) 안전교육 (1) 시공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6-8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 3-8 안전교육 내용
|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
| 정 기 교 육 |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
|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
| 특 별 교 육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 2시간 이상 |
1) 자연환경 보전 가) 지형·지질 (1)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나) 동물보호 시공자는 도로 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식물보호 시공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시에는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 보호 (1) 시공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시공자는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준공 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그 하부 1~1.5m 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한다. (4) 시공자는 폐공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정리하여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가) 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나)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다) 폐공처리 사유 (라)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마)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2) 생활환경 보전 시공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주민과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가) 대기질 (1)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질 (1)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토양 (1) 절·성토 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토록 한다. (2) 각종 사용 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토록 한다.
라) 소음·진동 (1)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사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일조장해 시공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 설치시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 전파장해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 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아) 경관훼손 시공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 에서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 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오니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²이 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건설폐재의 활용 (1)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카) 재생자원의 이용 시공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 야 한다. 3) 사회 환경 보전 가) 주거 시공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나) 문화재 시공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 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환경 분쟁의 조정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자와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시공자는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환경피해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청으로 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 전·후 확인 가능한 자료 및 사진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