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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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7차)(호평동 등 5개소)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상수·급수관로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880만원
- 참가
- 25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5388 | 09/30(수) | 49,000,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3230 | 09/30(수) | 49,000,000원 | 금차 92일, 총공사 92일 | 주식회사 한국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다산동 일원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누수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포장절단·굴착·관부설·포장복구 등 421개 공종을 단가로 수행합니다.
- 포장절단 및 포장깨기(콘크리트·아스팔트·보도블록)
-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토공
- K.P(주철관)·내충격PVC수도관·STS강관·흄관 접합 및 부설
- 제수밸브·일반밸브·공기밸브·계량기·소화전 설치 및 철거
- 조립식 PC맨홀·보호통 등 구조물 설치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복구 및 차선도색, 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700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5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누수복구(포장절단·굴착·관부설·포장복구)를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로, 상수·급수관로 누수복구가 사업의 몸통이다.
- 포장절단·깨기·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K.P·PVC·STS·흄관 접합 및 부설, 제수밸브·계량기·소화전 설치
- 조립식 PC맨홀·보호통 등 구조물공
-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복구 및 차선도색
- 라바콘·안전휀스·교통신호수 등 부대공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처리
- 야간·휴일 대기조 운영 및 30분 내 현장 출동
- 준공 후 GIS 입력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5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8,79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503,51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7005-000
- 참조번호
- 수도과-18026
- 공고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수요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5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5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7차)(호평동 등 5개소)].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5권역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7차)(호평동 등 5개소)].pdf · 공고규격서
- PDF · (게시용)설계내역서[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일반 및 특별시방서(5권역 7차).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권역 | 1권역 | 2권역 | 3권역 | 4권역 | 5권역 |
|---|---|---|---|---|---|
| 지역 | 와부읍 조안면 | 진접읍 오남읍 | 화도읍 수동면 | 진건읍 퇴계원읍 별내면 별내동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다산동 |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1,008,067 | 1,331,938 | 132,460 | 1,031,051 |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산재,고용 보험료 4.57%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59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직관) | D250mm×6.0m | 1.0 | 본 | |||||||||||||||||||||
| 60 | D300mm×6.0m | ||||||||||||||||||||||||
| 61 | D350mm×6.0m | ||||||||||||||||||||||||
| 62 | D400mm×6.0m | ||||||||||||||||||||||||
| 63 | D450mm×6.0m | ||||||||||||||||||||||||
| 64 | D500mm×6.0m | ||||||||||||||||||||||||
| 65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 D80mm | 개소 | ||||||||||||||||||||||
| 66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인력) | ||||||||||||||||||||||||
| 67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 D100mm | |||||||||||||||||||||||
| 68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인력) | ||||||||||||||||||||||||
| 69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 D150mm | |||||||||||||||||||||||
| 70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인력) | ||||||||||||||||||||||||
| 71 | K.P메커니컬 접합및부설(이형관) | D200mm | |||||||||||||||||||||||
| 72 | D250mm | ||||||||||||||||||||||||
| 73 | D300mm | ||||||||||||||||||||||||
| 74 | D350mm | ||||||||||||||||||||||||
| 75 | D400mm | ||||||||||||||||||||||||
| 76 | D450mm | ||||||||||||||||||||||||
| 77 | D500mm | ||||||||||||||||||||||||
| 78 |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 D80mm | |||||||||||||||||||||||
| 79 |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인력) | ||||||||||||||||||||||||
| 80 |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 D100mm | |||||||||||||||||||||||
| 81 |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인력) | ||||||||||||||||||||||||
| 82 |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 D150mm | |||||||||||||||||||||||
| 83 |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인력) | ||||||||||||||||||||||||
| 84 | 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 D200mm | |||||||||||||||||||||||
| 85 | D250mm | ||||||||||||||||||||||||
| 86 | D300mm | ||||||||||||||||||||||||
| 87 | D350mm | ||||||||||||||||||||||||
| 88 | D400mm | ||||||||||||||||||||||||
| 89 | D450mm | ||||||||||||||||||||||||
| 90 | D500mm | ||||||||||||||||||||||||
| 91 | 주철관 절단 | D80mm | |||||||||||||||||||||||
| 92 | D100mm | ||||||||||||||||||||||||
| 93 | D150mm | ||||||||||||||||||||||||
| 94 | D200mm | ||||||||||||||||||||||||
| 95 | D250mm | ||||||||||||||||||||||||
| 96 | D300mm | ||||||||||||||||||||||||
| 97 | D350mm | ||||||||||||||||||||||||
| 98 | D400mm | ||||||||||||||||||||||||
| 99 | D450mm | ||||||||||||||||||||||||
| 100 | D500mm | ||||||||||||||||||||||||
| 101 | 기존주철관 철거 | D100mm이하,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 본 | ||||||||||||||||||||||
| 102 | M | ||||||||||||||||||||||||
| 103 | D1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 본 | |||||||||||||||||||||||
| 104 | M | ||||||||||||||||||||||||
| 105 | D20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 본 | |||||||||||||||||||||||
| 106 | M | ||||||||||||||||||||||||
| 107 | D2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 본 | |||||||||||||||||||||||
| 108 | M | ||||||||||||||||||||||||
| 109 | D30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 본 | |||||||||||||||||||||||
| 110 | M | ||||||||||||||||||||||||
| 111 | D350mm, 관절단,들어내기 포함 | 본 | |||||||||||||||||||||||
| 112 | M | ||||||||||||||||||||||||
| 113 |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직관) | D50mm×6.0m | 본 | ||||||||||||||||||||||
| 114 | D75mm×6.0m | ||||||||||||||||||||||||
| 115 | D100mm×6.0m | ||||||||||||||||||||||||
| 116 | D150mm×6.0m | ||||||||||||||||||||||||
| 117 | D200mm×6.0m | ||||||||||||||||||||||||
| 118 | D250mm×6.0m | ||||||||||||||||||||||||
| 119 | D300mm×6.0m |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산재,고용 보험료 4.57%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120 |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이형관) | D50mm | 1.0 | 개소 | |||||||||||||||||||||
| 121 | D75mm | ||||||||||||||||||||||||
| 122 | D100mm | ||||||||||||||||||||||||
| 123 | D150mm | ||||||||||||||||||||||||
| 124 | D200mm | ||||||||||||||||||||||||
| 125 | D250mm | ||||||||||||||||||||||||
| 126 | D300mm | ||||||||||||||||||||||||
| 127 | 내충격수도관 절단 | D50mm | |||||||||||||||||||||||
| 128 | D75mm | ||||||||||||||||||||||||
| 129 | D100mm | ||||||||||||||||||||||||
| 130 | D150mm | ||||||||||||||||||||||||
| 131 | D200mm | ||||||||||||||||||||||||
| 132 | D250mm | ||||||||||||||||||||||||
| 133 | D300mm | ||||||||||||||||||||||||
| 134 | STS강관 접합 및 배관 | φ13(15)mm(프레스식),옥외배관 | M | ||||||||||||||||||||||
| 135 | φ2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6 | φ25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7 | φ3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8 | φ4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39 | φ50mm(프레스식),옥외배관 | ||||||||||||||||||||||||
| 140 | STS주름관 배관 | φ15mm,옥외배관 | |||||||||||||||||||||||
| 141 | φ20mm,옥외배관 | ||||||||||||||||||||||||
| 142 | 나사접합 | Φ15mm | 개소 | ||||||||||||||||||||||
| 143 | Φ20mm | ||||||||||||||||||||||||
| 144 | Φ25mm | ||||||||||||||||||||||||
| 145 | Φ32mm | ||||||||||||||||||||||||
| 146 | Φ40mm | ||||||||||||||||||||||||
| 147 | Φ50mm | ||||||||||||||||||||||||
| 148 | 흄관접합및부설 | D250mm,(소켓,고무링) | 본 | ||||||||||||||||||||||
| 149 | M | ||||||||||||||||||||||||
| 150 | 기존흄관 철거 | D250mm | 본 | ||||||||||||||||||||||
| 151 | M | ||||||||||||||||||||||||
| 152 | 흄관접합및부설 | D300mm,(소켓,고무링) | 본 | ||||||||||||||||||||||
| 153 | M | ||||||||||||||||||||||||
| 154 | 기존흄관 철거 | D300mm | 본 | ||||||||||||||||||||||
| 155 | M | ||||||||||||||||||||||||
| 156 | 흄관접합및부설 | D400mm,(소켓,고무링) | 본 | ||||||||||||||||||||||
| 157 | M | ||||||||||||||||||||||||
| 158 | 기존흄관 철거 | D400mm | 본 | ||||||||||||||||||||||
| 159 | M | ||||||||||||||||||||||||
| 160 | 흄관접합및부설 | D450mm,(소켓,고무링) | 본 | ||||||||||||||||||||||
| 161 | M | ||||||||||||||||||||||||
| 162 | 기존흄관 철거 | D450mm | 본 | ||||||||||||||||||||||
| 163 | M | ||||||||||||||||||||||||
| 164 | 흄관접합및부설 | D500mm,(소켓,고무링) | 본 | ||||||||||||||||||||||
| 165 | M | ||||||||||||||||||||||||
| 166 | 기존흄관 철거 | D500mm | 본 | ||||||||||||||||||||||
| 167 | M | ||||||||||||||||||||||||
| 168 | 흄관접합및부설 | D600mm,(소켓,고무링) | 본 | ||||||||||||||||||||||
| 169 | M | ||||||||||||||||||||||||
| 170 | 기존흄관 철거 | D600mm | 본 | ||||||||||||||||||||||
| 171 | M | ||||||||||||||||||||||||
| 172 | 흄관접합및부설 | D700mm,(소켓,고무링) | 본 | ||||||||||||||||||||||
| 173 | M | ||||||||||||||||||||||||
| 174 | 기존흄관 철거 | D700mm | 본 | ||||||||||||||||||||||
| 175 | M | ||||||||||||||||||||||||
| 176 | 흄관접합및부설 | D800mm,(소켓,고무링) | 본 | ||||||||||||||||||||||
| 177 | M | ||||||||||||||||||||||||
| 178 | 기존흄관 철거 | D800mm | 본 | ||||||||||||||||||||||
| 179 | M | ||||||||||||||||||||||||
| 180 | PVC관 접합및부설(가정하수관 연결) | D100mm,소켓접합,옥외배관,절단포함 |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산재,고용 보험료 4.57%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181 | PVC관 접합및부설(가정하수관 연결) | D100mm,T.S접합,옥외배관,절단포함 | 1.0 | M | |||||||||||||||||||||
| 182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50mm,주철제 | 기 | ||||||||||||||||||||||
| 183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 184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80mm,주철제 | |||||||||||||||||||||||
| 185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 186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100mm,주철제 | |||||||||||||||||||||||
| 187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 188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150mm,주철제 | |||||||||||||||||||||||
| 189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인력) | ||||||||||||||||||||||||
| 190 | 제수밸브 접합및부설 | D200mm,주철제 | |||||||||||||||||||||||
| 191 | D250mm,주철제 | ||||||||||||||||||||||||
| 192 | D300mm,주철제 | ||||||||||||||||||||||||
| 193 | D350mm,주철제 | ||||||||||||||||||||||||
| 194 | D400mm,주철제 | ||||||||||||||||||||||||
| 195 | D450mm,주철제 | ||||||||||||||||||||||||
| 196 | D500mm,주철제 | ||||||||||||||||||||||||
| 197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15-25mm | 개 | ||||||||||||||||||||||
| 198 | 일반밸브및콕류철거 | ||||||||||||||||||||||||
| 199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32-50mm | |||||||||||||||||||||||
| 200 | 일반밸브및콕류철거 | ||||||||||||||||||||||||
| 201 | 일반밸브및콕류설치 | Φ80mm | |||||||||||||||||||||||
| 202 | Φ100mm | ||||||||||||||||||||||||
| 203 | Φ150mm | ||||||||||||||||||||||||
| 204 | Φ200mm | ||||||||||||||||||||||||
| 205 | Φ250mm | ||||||||||||||||||||||||
| 206 | Φ300mm | ||||||||||||||||||||||||
| 207 | 소형공기밸브설치 | D20mm | |||||||||||||||||||||||
| 208 | 공기밸브설치 | D80mm | |||||||||||||||||||||||
| 209 | D100mm | ||||||||||||||||||||||||
| 210 | 지수밸브설치 | Φ15-25mm | |||||||||||||||||||||||
| 211 | Φ32-50mm | ||||||||||||||||||||||||
| 212 | 청동밸브설치 | Φ15-25mm | |||||||||||||||||||||||
| 213 | Φ32-50mm | ||||||||||||||||||||||||
| 214 | 계량기설치 | Φ13-15mm,직독식 | |||||||||||||||||||||||
| 215 | Φ13-15mm,원격식 | ||||||||||||||||||||||||
| 216 | 계량기보호통설치 | Φ13-15mm | |||||||||||||||||||||||
| 217 | 계량기설치 | Φ20-32mm,직독식 | |||||||||||||||||||||||
| 218 | Φ20-32mm,원격식 | ||||||||||||||||||||||||
| 219 | 계량기보호통설치 | Φ20-32mm | |||||||||||||||||||||||
| 220 | 계량기설치 | Φ40-50mm,직독식 | |||||||||||||||||||||||
| 221 | 계량기보호통설치 | Φ40-50mm | |||||||||||||||||||||||
| 222 | 계량기설치 | Φ65-80mm(유량계(직독식)) | |||||||||||||||||||||||
| 223 | Φ100-150mm(유량계(직독식)) | ||||||||||||||||||||||||
| 224 | 계량기철거 | Φ13-15mm | |||||||||||||||||||||||
| 225 | Φ20-32mm | ||||||||||||||||||||||||
| 226 | Φ40-50mm | ||||||||||||||||||||||||
| 227 | Φ65-80mm | ||||||||||||||||||||||||
| 228 | Φ100-150mm | ||||||||||||||||||||||||
| 229 | 계량기보호통철거 | Φ13-15mm | |||||||||||||||||||||||
| 230 | Φ20-32mm | ||||||||||||||||||||||||
| 231 | Φ40-50mm | ||||||||||||||||||||||||
| 232 | 소화전설치(지상식) | 단구형 | 조 | ||||||||||||||||||||||
| 233 | 쌍구형 | ||||||||||||||||||||||||
| 234 | 소화전철거(지상식) | ||||||||||||||||||||||||
| 235 | 밸브개폐비 | D80-100mm | 개소 | ||||||||||||||||||||||
| 236 | D150mm | ||||||||||||||||||||||||
| 237 | D200mm | ||||||||||||||||||||||||
| 238 | D250mm | ||||||||||||||||||||||||
| 239 | D300mm | ||||||||||||||||||||||||
| 240 | D350mm | ||||||||||||||||||||||||
| 241 | D400mm |
| 연 번 | 공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소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간접노무비 19.10% | 산재,고용 보험료 4.57% | 건강보험료 3.595% | 연금보험료 4.75%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3.14% | 건설기계대여 대금보증서 0.51% |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3.15% | 기타경비 5.50% | 환경보전비 0.50% | 석면분담금 0.006% | 임금채권부담금 0.09% | 일반 관리비 8.00% | 이윤 15.00% | 폐기물처리비 | 공급가액 | 부가세 10.00% | 공사비 |
|---|---|---|---|---|---|---|---|---|---|---|---|---|---|---|---|---|---|---|---|---|---|---|---|---|---|
| 419 | 잡 석 | 도착도 | 1.0 | M3 | |||||||||||||||||||||
| 420 | 보조기층재(Φ40mm이하) | 도착도, 혼합골재 | |||||||||||||||||||||||
| 421 | 동상방지층재(Φ75mm이하) |
=== 2026년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일반 및 특별시방서(5권역 7차).hwpx ===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시방서는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가 발주한 『2026년「5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7차)(호평동 등 5개소)』에 적용한다. 2.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당초 조사 시 보다 지하매설물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하여야 한다. 15.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 관접합 및 부설공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한,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또는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관부설공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 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포설은 준공일자 및 공사시공 시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기를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은 35ℓ/a이나 현장여건 또는 기층포설 즉시 시공할 경우,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수 준비공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3. 공사 완료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4. 기타사항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포장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설계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발주한『2026년「5권역」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7차)(호평동 등 5개소)』에 적용하며 주말, 휴일 및 주야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누수를 신속하고 복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입찰참가자 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상하수도관리센터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현재 계약 이행중인 「2026년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포함)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개 구역까지 낙찰자 선정이 가능함에 동의하며, 2개 구역(공사)을 초과하여 낙찰될 경우 초과 구역에 대해서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표1 확약서 참조)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리센터소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가자격
가. 인력 보유기준 ∘ 작업반장 1명, 배관공 2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19종 65대이상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3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공고문 지정일까지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제출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6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과업·요구
※ 덤프트럭,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 또는 연간 임대차계약서 첨부 ( ~ 2026. 12. 31.까지 임대)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를 인쇄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별도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 제출. ※ 급수공사 대행업체 등록시 제출하여 확인받은 장비와 중복되는 장비는 제출 제외 가능.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할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누수보수 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2개조) 나. 도급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한다. 라.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누수복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인접 또는 타권역의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누수보수를 시행시킬 수 있으며 교체투입된 시간까지의 작업분량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사항이 도급업체의 출동지연, 자재수급지연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연된 시간만큼의 누수손실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발주처는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야간근무 야간근무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작업자 자택에서 30분 이내 관할구역 전역에 도착할 수 있을 시에는 별도의 대기실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나. 근무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당 4인 이상을 원칙(굴삭기 및 작업차량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다. 근무시간 야간대기는 매일 오후 18시 전 30분 부터 익일 오전 9시 전 30분까지로 하고 야간에 발생된 누수작업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라. 근무반의 임무 야간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의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등의 배치와 상황을 보고하는 등 초동조치와 동시에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마. 근무편성 기타 주말, 공휴일 주간 및 야간 근무조의 일정은 계약 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구역별 근무조를 편성하며 도급업체는 근무조 편성 및 일정에 대한 의견을 발주처에 제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견이 없을 경우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도급업체로서의 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자재는 사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통상의 누수복구가 아닌 공법(부단수공법 등) 및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재사용의 경우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유선 등으로 승인을 득할 수 있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누수복구자재는 사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 보유자재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한다. 6.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를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로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관에게 통보 후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누수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접하여 있거나 있어 2개의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도급자가 아닌 자에게 누수보수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누수다발로 도급자가 누수복구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 할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장의 누수복구가 4시간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타지역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누수보수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최초작업업체는 현장투입후 작업한 실작업량 만큼만 정산하고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마. 도급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및 준공 제출․정산 행정절차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량 초과 등의 사유로 발주처(감독관)의 출동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누수복구 지연 또는 미이행 시 제3항 마호 및 제10항 가호 내지 나호의 부정당행위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이 되며. 부실벌점이 제10항 나호 1)목을 초과할 경우 즉시 타절준공하며,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에 한하여 정산준공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 등에 시청 당직실 또는 민원콜센터의 지시로 출동한 경우도 동일한 지시로 본다. 단, 당직실 또는 민원콜센터의 지시의 경우 익일 또는 휴일 이후 평일근무시까지 반드시 해당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누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조치지시에 의거 불용관 제거, 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작업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 시 보조기층 포설 후 부직포, 철판, 코코넛 매트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경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2)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4)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5)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라.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누수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누수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누수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권역 긴급 누수복구공사
| 지시번호 | 시 행 일 | 20 년 월 일 | |
|---|---|---|---|
| 위 치 | 읍·면·동 리 번지 호 | ||
| 복구 내용 | 관종․구경 | ||
| 시 행 청 | 남양주시상하수도관리센터 | 시 공 자 | ○○건설 |
마. 누수량의 계산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누수시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량한다. 9.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2/3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 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신규비목 등)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기술표준품셈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종의 단가에 계약의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로 한다. 다.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0.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배점·평가
|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점 |
|---|---|---|
| 1 | 주요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 단수작업 등 주요공정 시공 시 감독보고 없이 시행(경계변, 제수변 임의조작) - 누수복구 시 발견된 불용관을 보고하지 않고 폐쇄 미시행 | 1 2 |
| 2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소홀 - 분기점 폐쇄 등 주요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완료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3 2 |
| 3 |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2 |
| 4 |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4 |
| 5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자재대 불인정 및 재시공 조치) | 1 2 |
| 6 |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
| 7 | 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 | 3 |
| 8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누수복구가 지연된 경우 | 5 |
| 9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10 |
과업·요구
나. 계약해지 1) 부실벌점의 합계가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타절 정산 처리 함)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한다 2) 벌점 초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 업체 제제 및 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30분 이내에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또 다른 후속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후속 공사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노후 불량관이 연속되어 재차누수 발생가능성으로 일정구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 및 재굴착 등으로 인한 비용이 1차 굴착 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나 수압저하, 단수 및 침수, 차량정체 등 2차 민원발생여지가 상당한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인정․승인 하에 추가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발주처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없이 제수변이 아닌 구역별 경계변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임의단수로 인한 민원발생 시 도급자가 피해보상 등 전적인 책임을 지며, 제10항의 부정당 행위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이 된다.
마.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임시복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긴급굴착의 경우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긴급도로굴착에 사후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차.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포장복구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시행토록 한다. 카.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중᛫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발생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타.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파. 누수복구공사 완료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에 의거 처리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또한, 준공계 제출 시 폐기물처리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12.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누수보수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로 제출한다. (단, 서식 및 제출일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